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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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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송참가는 제3자가 소송에 참여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공동소송참가, 독립당사자참가, 보조참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구분된다. 공동소송참가는 제3자가 원고 또는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것이고, 독립당사자참가는 제3자가 기존 소송의 원고와 피고에게 자신의 청구를 주장하며 참가하는 형태이다. 보조참가는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을 돕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보조참가인에게 공동소송인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학설에서 비롯되었다. 민사소송법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 피참가인의 의사가 우선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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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
소송참가
정의제3자가 소송의 결과에 대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소송에 참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것
근거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71조부터 제83조
종류
공동소송적 참가설명: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게 될 염려가 있는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는 형태
요건: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효력에 대한 재판의 결과에 따라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
독립당사자 참가설명: 소송의 목적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자기의 권리가 침해될 것을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하는 형태
종류:
권리주장참가: 소송의 목적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해방지참가: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자기의 권리가 침해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소송고지설명: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행위
효과: 소송고지를 받은 자는 참가의 의무는 없으나, 참가하지 않더라도 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칠 수 있음
요건
공통 요건소송 계속 중일 것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할 것
참가신청을 할 것
공동소송적 참가의 요건소송의 결과에 따라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질 것
독립당사자 참가의 요건권리주장참가: 소송의 목적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것
사해방지참가: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자기의 권리가 침해될 것을 주장할 것
효과
참가인의 지위당사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짐
소송 진행참가인은 자신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 기존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판결의 효력참가인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침

2. 공동소송참가

제3자가 원고 또는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을 말하며, 참가 결과 생기는 공동소송이 합일확정의 공동소송으로 되는 경우에 이러한 형식이 인정된다.

3. 독립당사자참가

독립당사자참가는 제3자가 이미 개시되어 있는 소송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하여 그들의 청구와 관계되는 자기의 청구를 주장하면서 그 소송에 참가하는 형식을 말한다. 그 결과 세 사람의 당사자가 대립하게 된다.

3. 1. 독립당사자참가 관련 학설

독립당사자참가는 제3자가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해 자신의 청구를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 세 명의 당사자가 대립하게 되는데, 이를 세 당사자 대립 구조의 예외인 3면 소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존 소송에 참가자의 소송이 병합된 정(丁)자형 공동소송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여러 학설이 존재한다. 다수설은 3면 소송설이지만, 어느 경우든 심리 방법은 합일확정 공동소송과 같다.

4. 보조참가

소송 결과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의 승소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5.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소송의 내용을 보아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가 보조참가한 경우에, 이 자에게 공동소송인과 같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학설에 의해 만들어진 형식이다.

6. 판례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에 따르면,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1] 이는 피참가인의 의사가 우선함을 의미하며,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보조참가인들이 제기한 항소를 포기 또는 취하할 수도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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