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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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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헌법재판소의 사법 행정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장은 전원재판부의 재판장이며, 지정재판부의 일원으로서 사건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헌법재판소 내의 행정 업무를 감독하고,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헌법연구관 등을 임명하며, 국회에 헌법재판소 관련 법률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 역대 헌법재판소장으로는 조규광, 김용준, 윤영철, 이강국, 박한철, 이진성, 유남석, 이종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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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기본 정보
문형배 재판관
직위헌법재판소장
원어 명칭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원어 명칭 (언어)ko
휘장헌법재판소 문장
휘장 크기100px
휘장 설명헌법재판소 문장
헌법재판소기
기 설명헌법재판소기
기 크기125px
현직문형배 (권한대행)
현직 취임일2024년 10월 18일
소속 기관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경칭각하
직책대법원장
구성원헌법재판소 재판관 회의
관저헌법재판소장 공관
소재지종로구, 서울특별시
임명권자대한민국의 대통령
()
임기6년
설립일1988년 9월 1일
초대 헌법재판소장조규광
공식 웹사이트공식 영어 웹사이트
직책 상세
지위사법부의 수장 중 하나
역할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재판 업무를 총괄
의전 서열국가 의전 서열에서 국무총리와 함께 3부 요인으로 분류
임명 절차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임기 관련임기는 6년이며, 중임은 허용되지 않음
추가 정보
권한대행문형배 재판관이 권한대행 중
법률적 지위헌법기관의 장
역대 헌법재판소장조규광
김진우
윤영철
이강국
박한철
이진성
유남석
이종석
문형배 (권한대행)

2. 임명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4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한다.[2] 헌법재판소장은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만 임명될 수 있다.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관과 재판소장을 동시에 새로 임명된 경우에는 6년의 임기를 수행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관으로 재직 중에 재판소장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재판관으로서의 잔여 임기만 수행할 수 있다.[3]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 재판소장 임기 연임 시도는 없었다. 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재판관들과 마찬가지로 70세 미만이어야 한다.

2. 1. 역대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결과

임명권자후보자날짜찬성반대기권무효결과국회
노태우조규광1988년 9월 15일1872132가결제13대
김영삼김용준1994년 9월 13일233615가결제14대
김대중윤영철2000년 8월 25일125102가결제16대
노무현이강국2007년 1월 2일15724가결제17대
박근혜박한철2013년 4월 11일168971가결제19대
문재인김이수2017년 9월 11일14514512부결제20대
이진성2017년 11월 24일2541813가결
유남석2018년 9월 20일185404가결
윤석열이종석2023년 11월 30일2046126가결제21대


3. 역할

헌법재판소장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한 명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참여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2조에 따라 모든 사건은 원칙적으로 9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배당되며, 헌법재판소장은 재판장이 된다.[4]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3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사전심사 단계에서 일부 사건이 기각될 수 있다.[4] 헌법재판소에는 3개의 지정재판부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장 또한 한 재판부의 구성원이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 내 사법 행정을 감독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사법심사를 포함한 중요한 헌법 사건에 대해 판결하는 유일한 법원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하급 법원이 없다. 따라서 행정 업무량은 대법원장보다 적다.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개입할 권한은 없지만, 대법관 후보를 추천할 권한은 있다. 이러한 차이는 헌법재판소 내 계층적 측면을 약화시켜 헌법재판소장보다는 재판관회의에 더 많은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헌법재판소장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9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재판관회의의 의장을 맡으며, 헌법재판소법 제1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행정 업무를 감독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재판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사무처장과 사무처 차장을 임명한다. 사무처는 헌법재판소법 제1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 내부의 행정 업무를 감독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재판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모든 헌법연구관 및 3급 이상의 법원 공무원을 임명한다. 그 외 3급 미만의 법원 공무원 임명은 재판관회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 헌법재판소법 제10조의2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행정과 관련된 법률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4. 역대 헌법재판소장

대수이름재임기간출신지출신학교
1대조규광1988년 9월 15일~1994년 9월 14일충남 서천서울대
2대김용준1994년 9월 15일~2000년 9월 14일경기 경성서울대
3대윤영철2000년 9월 15일~2006년 9월 14일전북 순창서울대
권한대행주선회2006년 9월 15일~2007년 1월 21일경남 함안고려대
4대이강국2007년 1월 22일~2013년 1월 21일전북 임실서울대
권한대행송두환2013년 1월 22일~2013년 3월 22일충북 영동서울대
권한대행이정미2013년 3월 23일~2013년 4월 11일경남 울산고려대
5대박한철2013년 4월 12일~2017년 1월 31일경남 부산서울대
권한대행이정미2017년 2월 1일~2017년 3월 13일경남 울산고려대
권한대행김이수2017년 3월 14일~2017년 11월 23일전북 고창서울대
6대이진성2017년 11월 24일~2018년 9월 19일경남 부산서울대
7대유남석2018년 9월 21일~2023년 11월 10일전남 목포서울대
권한대행이은애2023년 11월 11일~2023년 11월 29일전남 나주서울대
8대이종석2023년 11월 30일~2024년 10월 17일경북 칠곡서울대
권한대행문형배2024년 10월 18일~경남 하동서울대


참조

[1] 웹사이트 CONSTITUTIONAL COURT ACT https://elaw.klri.r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22-03-30
[2] 웹사이트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s://elaw.klri.r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22-03-30
[3] 웹사이트 Former Justices https://english.ccou[...]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2022-03-30
[4] 웹사이트 Organization Chart https://english.ccou[...]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2022-03-30
[5] 뉴스 청와대, 헌재소장 의전서열 국무총리 앞으로 https://www.lawtimes[...] 2006-04-01
[6] 뉴스 총리는 헌법재판소장 뒤에 앉아야…靑, '의전서열' 변경 https://n.news.naver[...] 2006-03-31
[7] 뉴스 “청와대 의전서열 헌재소장·총리順” https://n.news.naver[...] 2006-04-01
[8] 뉴스 <'3부요인 및 헌법기관장' 명칭과 의전서열> https://n.news.naver[...] 2006-03-29
[9] 간행물 헌법재판소법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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