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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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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헌법연구관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다. 헌법연구관은 9명의 재판관을 보좌하며 사건 심리 및 재판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의견서 및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헌법연구관은 법관, 검사, 변호사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헌법연구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재판관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0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헌법연구관은 재판관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헌법재판소 내 연구부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파견되기도 한다. 튀르키예의 헌법연구관과 같이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각국의 헌법재판 보좌 인력 제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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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정보
유형직위
분야사법
역할
역할재판 지원
법률 연구
헌법 해석
임명 및 자격
임명권자대법원장
자격 요건판사 자격 소지자
변호사 자격 소지 후 5년 이상 경력자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 직위 재직자
직무
담당 업무심판 관련 조사 및 연구
법정 의견 초안 작성
기타 사법 지원 업무
중요성재판 결과에 중요한 영향
법적 근거
관련 법률헌법재판소법
역사
기원프랑스
도입 국가대한민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

2. 정의

헌법연구관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이다.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으로, 9명의 재판관을 보좌한다.[1] 헌법연구관은 사건 심리 및 재판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의견서 및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재판 연구관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약 60명의 헌법연구관이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각 재판관에게 배정되고, 다른 헌법연구관들은 선임 헌법연구관의 감독 하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헌법연구관은 재판관 회의에 참여하거나 투표할 수 없다.[1]

2. 1. 지원 자격

헌법재판소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1]

#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법률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법률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2. 2. 임용 절차

헌법연구관은 헌법연구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재판관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15] 헌법재판소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임용되는 헌법연구관은 '자체'연구관이라 칭하며,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 심의, 재판관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에 의해 임명된다. 매년 한 자릿수 인원만 임용되어 경쟁률이 매우 높다.[15]

헌법재판소법 제19조 제9항에 따라 현직 법관, 검사 등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2년간 파견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을 '파견'연구관이라 부른다.[16] 헌법재판소 출범 초기에는 파견연구관의 비중이 높았으나, 헌법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연구관 임용이 증가하여 현재는 헌법연구관 약 70명 중 자체연구관이 약 60여 명, 파견연구관이 약 10여 명이다.[17]

2. 3. 임기 및 정년

헌법연구관의 임기는 10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이다.[4] 임기를 10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한 구조는 법관과 같으나, 법관의 정년은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개정을 여러 차례 거쳐 2012년 기준으로 65세까지 상향된 반면,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 제7항이 개정되지 않아 60세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8]

2. 4. 대우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동등한 최고법원으로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헌법연구관의 대우를 법관과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다만 법관은 대한민국 헌법 제5장에 따른 헌법기관으로서 사법권의 독립 보장을 위해 법관징계법 제3조 제1항에 의해서 최대 정직의 징계만을 받고 그 밖에는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탄핵의 대상이 될 뿐이나, 헌법연구관은 재판관의 보좌인력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라 최대 파면 징계의 대상이 된다.

일반 법원 및 검찰청과 같은 대한민국의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헌법연구관들은 헌법재판소에서 1~2년 동안만 근무하지만, 정식으로 임명된 헌법연구관과 동일하게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식으로 임명된 헌법연구관과 일반 하급 법원 판사는 동일한 수준의 급여와 임기를 가지며, 일반 하급 법원 판사 역시 헌법 제105조 2항에 따라 일반 법원 계층 내에서 10년 임기로 연임할 수 있다. 헌법연구관과 일반 하급 법원 판사의 차이점은 정년이며, 헌법연구관은 법원조직법 제45조 4항에 따라 60세에 정년퇴직하는 반면, 일반 하급 법원 판사는 65세에 정년퇴직한다.[8]

2. 5. 헌법연구관보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2 제1항 및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3년(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8년) 미만의 경력을 지닌 사람이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헌법연구관보(Junior Rapporteur Judge영어)로 임용한 뒤 3년의 경력을 채웠을 때 헌법연구관으로 다시 임용하게 된다.[2] 헌법연구관보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해당한다.

3. 직무 영역

헌법연구관(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보좌하여 헌법재판 사건에 대한 보고서 및 결정문 초안 작성 등 헌법재판 실무에 종사한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재판연구관, 각급 법원의 재판연구원과 유사한 기능을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한다.[1]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에 관한 전문적인 학술연구를 위해 헌법연구위원과 헌법연구원을 전문임기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한다. 헌법연구위원은 주로 현직 법학교수가 임명되며, 헌법연구원은 박사급 전문인력이 채용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 제도에 관한 기초법적 학술연구 및 헌법교육을 담당할 부속기관으로 헌법재판연구원을 설치하고 헌법연구관들을 연구팀장으로 파견한다. 이들은 연구 및 교육을 맡는 인력으로서 책임연구관과 책임연구원으로 호칭된다.

4. 보직

헌법연구관들은 대부분 헌법재판소 내 재판관들 산하 연구부에 소속되어 근무하며, 연구부는 각 재판부에 전속된 '전속부'와 개별 쟁점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공동부(자유권부, 재산권부, 사회권부)'로 나뉜다.[18] 일부 헌법연구관들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 제11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에 연구팀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기도 하고, 국회 또는 대법원에 헌법연구관이 직접 파견되는 사례도 발견된다.[19]

5. 해외 사례

헌법재판은 국가별로 헌법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이며, 헌법재판을 보좌하는 전문인력의 관여 형태도 국가마다 다르다.[20] 예를 들어, 대한민국 헌법연구관은 임기가 10년이지만 재판관은 6년이므로, 헌법연구관이 판례 형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헌법연구관은 보고서와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여 간접적으로 재판에 관여하고, 재판관은 심리와 평의를 거쳐 결정문을 작성하여 직접 재판을 수행한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헌법재판 보좌인력이 재판관보다 짧게 근무하거나, 재판관과 함께 심리와 평의에 참여하기도 한다.[20]

미국 연방 대법원의 대법원 서기들은 종신직 대법관을 위해 1~2년 동안 근무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 7항에 따라 60세 정년까지 10년 임기로 연임할 수 있다. 헌법 제112조 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년 임기로 연임할 수 있다.[4] 재판관들은 법원의 독립을 위해 임기를 연임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므로,[5] 헌법연구관이 법원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영미법 국가의 법원 서기보다 크다. 한국의 법률 체계는 대륙법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연구관의 역할은 프랑스 파기원의 ''conseillers référendaires''와 유사하다. 여기서 사법 보좌관은 원래 하급 법원 판사 출신 ''magistrats''이지만, 파기원의 재판관인 ''conseillers''를 보좌하기 위해 최대 10년 동안 ''référendaires''로 근무한다.[6]

하급 법원 판사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파견될 때 헌법재판소법 제19조 10항에 따라 이중 지위가 발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7대 헌법재판소장인 유남석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여러 차례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다른 일반 법원에서 파견된 것이었다.[7] 일반 법원 및 검찰청 등 대한민국의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헌법연구관들은 헌법재판소에서 1~2년 동안만 근무하지만, 정식으로 임명된 헌법연구관과 동일하게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식으로 임명된 헌법연구관과 일반 하급 법원 판사는 동일한 수준의 급여와 임기를 가지며, 일반 하급 법원 판사 역시 헌법 제105조 2항에 따라 일반 법원 계층 내에서 10년 임기로 연임할 수 있다. 헌법연구관과 일반 하급 법원 판사의 차이점은 정년이며, 헌법연구관은 법원조직법 제45조 4항에 따라 60세에 정년퇴직하는 반면, 일반 하급 법원 판사는 65세에 정년퇴직한다.[8]

5. 1. 튀르키예

튀르키예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Raportörlertr, Rapporteur-Judge영어)은 임기 제한 없이 정년까지 근무하며, 모든 헌법연구관이 공동조를 구성한다.[21] 튀르키예 헌법 제146조에 따라 튀르키예 헌법재판소 재판관 15명 중 4명은 고위공직자, 변호사, 판사, 검사, 헌법연구관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21]

튀르키예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에게 직접 보고하며, '수석 헌법연구관'의 감독을 받는다. 헌법재판소에는 4개 부서가 있고, 각 부서는 수석 헌법연구관 1명이 이끈다. 튀르키예 헌법연구관은 임기 제한이 없지만, 튀르키예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12년 임기로 근무한다.[13]

참조

[1] 웹사이트 Jurisdiction and Organization of AACC Members: Constitutional Court, Republic of Korea - Fact files http://www.aaccsrd.o[...] AACC Secretariat on Research and Development 2022-04-05
[2] 웹사이트 Constitutional Court Act https://elaw.klri.r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22-04-05
[3] 웹사이트 Classification of Public Officials https://www.mpm.go.k[...]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South Korea 2022-04-05
[4] 웹사이트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s://elaw.klri.r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22-04-05
[5] 웹사이트 Former Justices https://english.ccou[...]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2022-04-05
[6] 웹사이트 les magistrats du siege https://www.courdeca[...] Cour de Cassation 2022-04-05
[7] 웹사이트 신임 헌재소장 후보에 유남석 헌법재판관 https://www.lawtimes[...] 2022-04-05
[8] 웹사이트 Court Organization Act https://elaw.klri.r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22-04-05
[9] 웹사이트 Rapporteur Judges from the Human Rights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Justice complete the HELP online course on Admissibility Criteria https://www.coe.int/[...] Human Rights Education for Legal Professions, Council of Europe 2022-04-17
[10] 웹사이트 Law on Constitutional Court https://www.anayasa.[...]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Turkey 2022-04-05
[11] 웹사이트 Jurisdiction and Organization of AACC Members: Constitutional Court, Turkey - Fact files http://www.aaccsrd.o[...] AACC Secretariat on Research and Development 2022-04-05
[12] 웹사이트 Rapporteur, The Structure and Duties of the Court https://www.anayasa.[...]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Turkey 2022-04-05
[13] 웹사이트 Turkish Constitution, Legislation https://www.anayasa.[...]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Turkey 2022-04-05
[14] 웹인용 Constitutional Court Act https://elaw.klri.re[...]
[15] 웹인용 헌법연구관 인기 상한가, 경향신문, 2012. 1. 6. https://www.khan.co.[...]
[16] 웹인용 헌법재판관 및 헌법연구관 구성 분석, 참여연대, 2008. 8. 31. https://www.peoplepo[...]
[17] 웹인용 헌법재판의 브레인이자 손과 발, 주간동아, 2017. 2. 10. https://weekly.donga[...]
[18] 웹인용 헌재 헌법연구관 25시, 법률신문, 2017. 4. 24. https://www.lawtimes[...]
[19] 웹인용 헌재, 헌법연구관 국회 파견, 서울신문, 2007. 3. 8. https://www.seoul.co[...]
[20] 웹인용 이황희, 헌법연구관제도의 모델, 공법연구, 한국공법학회, Vol 49., No. 4., 2021 https://www.kci.go.k[...]
[21] 웹인용 AACC 연구사무국 - 회원기관별 현황 http://www.aaccs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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