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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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대외 정책, 군사 정책 및 국내 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관이다. 1963년 설치 이후 여러 차례 조직 개편을 거쳐, 현재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으로 구성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두어 회의 운영을 지원하며,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 및 보고 사항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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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개요 | |
로마자 표기 | Gukga Anjeon Bojang Hoeui |
영어 명칭 | National Security Council |
상세 정보 | |
설립일 | 1963년 12월 17일 |
해산일 | 해당 없음 |
본부 위치 | 대통령 관저, 서울특별시 |
직원 수 | 알 수 없음 |
예산 | 알 수 없음 |
주요 인물 | |
의장 |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겸임) |
상임위원회 의장 - 국가안보실장 | 신원식 |
사무처장 - 제1차장 | 김태효 |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 임상범 |
소속 | |
상위 기관 | 대한민국 대통령 |
하위 기관 | 해당 없음 |
기타 | |
웹사이트 | 해당 없음 |
2. 연혁
- 1963년 12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7]
- 1981년 12월 31일: 사무국 폐지.
- 1986년: 행정실 폐지, 회의 운영 지원을 위한 간사 1인 설치.
- 1998년 5월 25일: 상임위원회와 사무처 설치.
- 2008년 2월 29일: 상임위원회 폐지, 사무처를 간사로 대체.
- 2014년 1월 10일: 상임위원회와 사무처 재설치.
3. 구성
구분 | 직위 | 위원 |
---|---|---|
의장 | 대통령 | 윤석열 |
위원 | 국무총리 | 한덕수 |
외교부 장관 | 조태열 | |
통일부 장관 | 김영호 | |
국방부 장관 | 공석 | |
행정안전부 장관 | 공석 | |
국가정보원장 | 조태용 | |
대통령비서실장 | 정진석 | |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겸임) | 신원식 | |
국가안보실 제1차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겸임) | 김태효 | |
국가안보실 제2차장 | 인성환 | |
국가안보실 제3차장 | 왕윤종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8] 의장은 대통령이 맡으며,[9]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10] 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1] 필요에 따라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 의장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12]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 및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이 된다.[13] 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다.[14]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15] 국가안보실장이 상임위원장을 맡는다.[16] 상임위원회 위원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사무처장 및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다.[17] 국무조정실장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8]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는 회의 운영 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19]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정무직이다.[20] 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겸임한다.[21] 사무처장은 안보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안보회의 운영 관련 사무를 수행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22] 사무처장을 보좌하기 위해 사무차장 1명을 두며, 사무차장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이 겸임한다.[23]
4. 직무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24]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안보회의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25]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26]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27]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28]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사항을 협의·조정한다.[29]
# 상임위원회의 협의 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상임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 그 밖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 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협의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30]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협의 안건과 관련한 차관보급 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다.[31]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는 안보회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32]
# 의안의 상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 안보회의의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 의안의 심의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보회의, 상임위원회 및 실무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회의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며,[33]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34]
안건은 심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된다.[35] 심의사항은 대통령 자문 사항과 위원 제안 사항이며,[36] 보고사항은 위원이 회의 심의 참고를 위해 보고하는 사항이다.[37] 안건은 회의 5일 전까지 사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긴급 안건은 예외이다.[38] 사무처장은 회의 3일 전까지 안건을 위원과 회의 출석자에게 배부해야 한다(긴급 안건 제외).[39]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40] 사무처장은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회의록에 서명·날인해야 한다.[41][42] 또한 의결 사항과 소수 의견을 첨부하여 대통령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사본을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43]
5. 1. 개최 사례
2018년 1월 3일에 개최된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상철 (국가안보실 제1차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이 참석했다. 의제는 "올해의 한반도 안전보장 환경", 한국 해군 레이더 조준 사건, 주한 미군 주둔 경비 부담 등이었다.[4]6. 관련 항목
참조
[1]
법률
Article 9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1987)
[2]
웹사이트
South Korea Intelligence and Security Agencies
https://irp.fas.org/[...]
2022-10-14
[3]
웹사이트
NATIONAL SECURITY COUNCIL ACT
https://elaw.klri.re[...]
[4]
뉴스
한국이 NSC 개최 해자 초계기의 위협 비행의 심각성 등 논의
https://jp.yna.co.kr[...]
聯合ニュース
2019-01-07
[5]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및 기능
[6]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91조 제1항
[7]
법률
대한민국헌법 제87조
[8]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2조 제1항
[9]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2조 제2항
[10]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4조 제1항
[11]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4조 제2항
[12]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6조
[13]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4]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7조의2 제1항
[15]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
[16]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
[17]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항
[18]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4항
[19]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8조 제1항
[20]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8조 제2항
[21]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22]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
[23]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3항
[24]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3조
[25]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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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27]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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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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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
[43]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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