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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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95조는 가사, 영업 등 유사한 관계에 의해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지배와 점유보조관계가 필요하며, 부부 사이에는 점유보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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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9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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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95조 | |
조문 제목 | 점유의 태양 |
원문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해설 | 이 조문은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때 어떠한 의사로 점유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점유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추정 규정을 담고 있다. 즉, 점유자는 스스로 자신의 점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
소유의 의사 | 점유자가 소유자로서 행동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물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포함한다. |
선의 |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믿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점유자는 자신이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야 한다. |
평온 | 점유가 폭력이나 강압에 의하지 않고 조용하고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
공연 | 점유가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점유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
추정 | 법률상 어떤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점유자는 자신의 점유가 위에서 언급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러한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
2. 조문
(내용 없음)
2. 1. 대한민국 민법 제195조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第195條(占有補助者)''' 家事上, 營業上 其他 類似한 關係에 依하여 他人의 指示를 받어 物件에 對한 事實上의 支配를 하는 때에는 그 他人만을 占有者로 한다.
3. 해설
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사실상의 지배와 점유보조관계가 있으며[1], 조문 자체에 표기 오류가 지적되기도 한다[2].
3. 1. 점유보조관계의 성립 요건
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지배와 점유보조관계가 필요하다.[1]3. 1. 1. 사실상의 지배
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지배와 점유보조관계가 필요하다. 본 조문에 예시된 가사상, 영업상의 관계 외에도 계약, 친족법 또는 공법에 근거하여 점유보조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1]조문 내용 중 ‘지시를 받아’로 써야 할 부분이 ‘지시를 받어’로 잘못 표기된 오자가 있다.[2]
3. 1. 2. 점유보조관계
민법 제195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지배와 점유보조관계가 필요하다. 이 조항에 예시된 가사상, 영업상의 관계 외에도 계약, 친족법 또는 공법에 근거하여 점유보조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1].한편, 민법 제195조 본문에는 ‘지시를 받아’로 써야 할 것을 ‘지시를 받어’로 잘못 표기한 오자가 있다[2].
3. 2. 표기 오류
'지시를 받아'로 써야 할 것을 '지시를 받어'로 표기한 오자가 있다[2].4. 판례
(내용 없음 - 하위 섹션에서 구체적인 판례 내용을 다루므로 중복 서술을 피함)
4. 1. 부부 사이의 점유보조관계 부정
남녀평등 원칙상 부부 사이에는 명령, 복종 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의 점유보조자가 아니다. 최근의 판례 역시 같은 태도를 취하여, 아내를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점유자"로 본다[3].5. 사례
(내용 없음)
참조
[1]
서적
이찬석 물권법 이론과 판례
111
[2]
뉴스
“대한민국 민법에 非文이 200개… 오자까지 있더라”
https://www.chosun.c[...]
조선일보
2022-04-11
[3]
판례
98다1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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