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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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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95조는 가사, 영업 등 유사한 관계에 의해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지배와 점유보조관계가 필요하며, 부부 사이에는 점유보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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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95조
대한민국 민법 제195조
조문 제목점유의 태양
원문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이 조문은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때 어떠한 의사로 점유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점유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추정 규정을 담고 있다.
즉, 점유자는 스스로 자신의 점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소유의 의사점유자가 소유자로서 행동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물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포함한다.
선의점유자가 자신의 점유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믿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점유자는 자신이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야 한다.
평온점유가 폭력이나 강압에 의하지 않고 조용하고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공연점유가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점유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추정법률상 어떤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점유자는 자신의 점유가 위에서 언급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러한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2. 조문

(내용 없음)

2. 1. 대한민국 민법 제195조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第195條(占有補助者)''' 家事上, 營業上 其他 類似한 關係에 依하여 他人의 指示를 받어 物件에 對한 事實上의 支配를 하는 때에는 그 他人만을 占有者로 한다.

3. 해설

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사실상의 지배와 점유보조관계가 있으며[1], 조문 자체에 표기 오류가 지적되기도 한다[2].

3. 1. 점유보조관계의 성립 요건

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지배점유보조관계가 필요하다.[1]

3. 1. 1. 사실상의 지배

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지배점유보조관계가 필요하다. 본 조문에 예시된 가사상, 영업상의 관계 외에도 계약, 친족법 또는 공법에 근거하여 점유보조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1]

조문 내용 중 ‘지시를 받아’로 써야 할 부분이 ‘지시를 받어’로 잘못 표기된 오자가 있다.[2]

3. 1. 2. 점유보조관계

민법 제195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지배와 점유보조관계가 필요하다. 이 조항에 예시된 가사상, 영업상의 관계 외에도 계약, 친족법 또는 공법에 근거하여 점유보조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1].

한편, 민법 제195조 본문에는 ‘지시를 받아’로 써야 할 것을 ‘지시를 받어’로 잘못 표기한 오자가 있다[2].

3. 2. 표기 오류

'지시를 받아'로 써야 할 것을 '지시를 받어'로 표기한 오자가 있다[2].

4. 판례

(내용 없음 - 하위 섹션에서 구체적인 판례 내용을 다루므로 중복 서술을 피함)

4. 1. 부부 사이의 점유보조관계 부정

남녀평등 원칙상 부부 사이에는 명령, 복종 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의 점유보조자가 아니다. 최근의 판례 역시 같은 태도를 취하여, 아내를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점유자"로 본다[3].

5. 사례

(내용 없음)

참조

[1] 서적 이찬석 물권법 이론과 판례 111
[2] 뉴스 “대한민국 민법에 非文이 200개… 오자까지 있더라” https://www.chosun.c[...] 조선일보 2022-04-11
[3] 판례 98다1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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