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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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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6호는 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헌법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이 헌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되었고,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제6호 헌법은 5·16 군사정변 이후 헌정 중단 상태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 주도로 개정되었으며, 기본권 보장 강화, 정당 제도 개혁, 국회 운영 합리화, 안정적인 정부 형태 채택, 사법권 독립 및 민주화, 경제 체제 및 기구 마련, 국가 안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헌법 개정은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국민의 제안으로 시작되며, 공고와 국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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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호

2. 개헌 절차

대한민국 헌법 제5호(제2공화국 헌법) 제98조에 따른 헌법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단계내용
제안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민의원 의원 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한다.
공고대통령이 30일 이상 공고한다.
의결양원(민의원, 참의원)에서 각각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포대통령은 헌법 개정이 의결되면 즉시 공포한다. 단, 제7조의 2[1](국민투표)에서 부결 시 소급하여 효력 상실을 공포한다.


2. 1. 개헌 제안

헌법 개정은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민의원 의원 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된다.[1]

2. 2. 공고

헌법 개정 제의는 대통령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2. 3. 의결

헌법 개정은 양원(민의원, 참의원)에서 각각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1]

2. 4. 공포

헌법 개정이 의결되면 대통령은 즉시 공포한다. 단, 제7조의 2[1](국민투표에 의한 헌법 개정)의 경우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을 때는 그 결과가 판명된 즉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뜻을 공포한다.

3. 개헌 경과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쿠데타가 일어나 헌정이 중단되고,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헌법을 대신할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하였다.[2][3][4]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민정 이양 계획을 발표하고, 헌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헌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9인 소위원회와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다.[5]

이후 헌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6호를 확정, 공포하였다.[6][7][8][9]

3. 1. 5.16 군사정변과 헌정 중단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쿠데타가 일어나 정권이 장악되었다. 혁명위원회는 포고 제4호로 민의원, 참의원 및 지방의원 등 대의원 헌법기관을 해산시켰다. 1961년 5월 22일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6호[2]로 정당 및 사회단체가 해산되고 정치활동이 완전히 금지되어 헌정이 중단되었다.

이러한 헌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가재건최고회의1961년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3]을 제정·공포하였으며, 이 법은 헌법을 대신하는 기본법 역할을 수행하였다. 1961년 8월 12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이른바 8·12 선언으로 민정이양 계획을 최초로 결정하고 박정희 의장을 통해 발표하였다.[4]

3. 2.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민정 이양 계획

1961년 8월 12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8·12 선언을 통해 민정 이양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박정희 의장이 직접 발표하였다.[4]

3. 3. 헌법 개정 작업 착수

1962년 7월 11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제54차 상임위원회에서 최고위원 내에 헌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헌법 심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1962년 7월 16일에는 유진우, 한태연, 박일경, 이동호, 양병두, 김도창, 신직수, 문홍주, 이종극으로 구성된 9인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962년 8월 6일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는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공청 사항을 작성케 하고 1962년 8월 23일부터 말일까지 각 도청 소재지와 주요 도시 12개소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헌법 개정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헌법 개정 공청회에서 토의된 주요 공청사항은 다음과 같다.[5]

3. 4. 헌법 개정안 확정 및 국민투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9조[6]에 따라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안을 1962년 10월 10일 통과시키고, 같은 해 10월 12일 법률 제1166호로 국민투표법을 공포하였다. 이후 1962년 11월 3일, 전문 5장 121조 및 부칙 9조로 구성된 헌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7]

  • 헌법 전문에 4.19 의거5.16 혁명 이념을 헌법 정신으로 명시.
  • 정당 제도를 신설하고 복수정당제 보장.
  •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제한 또는 재산권 박탈 금지.
  • 강력한 대통령제단원제 국회 선택.
  • 국회의원 공천제, 무소속 출마 불허, 국회의원의 당적 이탈 시 자격 상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설치.
  • 비상설 기관으로 탄핵재판소 설치.
  • 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총리제를 도입하며, 심의 기관으로 국무회의와 자문 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경제과학심의회의 설치.
  •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로만 가능.


11월 5일 개헌안 발의를 공고하고 30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12월 6일 개헌안을 통과시킨 국가재건최고회의국민투표를 12월 17일에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공고하였다. 12월 5일 정부는 국민투표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실시하기 위해 계엄령을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8]

1962년 12월 17일에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6호[9]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이다. 이 헌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되었고,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헌법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는 1963년 10월 15일에, 국회의원 선거는 1963년 11월 26일에 시행되었다.

4. 주요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6호는 국민의 기본권(자유권, 생존권, 참정권 등) 보장 강화, 건전하고 민주적인 정당 제도 확립, 국회 조직 및 운영 합리화, 안정적인 대통령 중심제 정부 형태, 사법권 독립 및 민주화에 주력하였다.[1] 또한, 민생고 해결과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 체제 및 기구를 마련하고, 공산 세력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기구를 설치하였다.[1]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였다.

4. 1. 기본권 보장 강화

개정 헌법은 자유권, 생존권, 참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였다.[1]

4. 2. 정당 제도 개혁

건전하고 민주적인 현대적 정당 제도를 수립하여 진정한 대의민주정치의 기반을 확립하였다.[1]

4. 3. 국회 운영 합리화

참다운 국민 의사를 대변하고 깨끗하고 능률적인 의회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합리적인 국회 조직 및 운영을 규정하였다.[1]

4. 4. 안정적인 정부 형태

안정되고 일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정부 형태(대통령 중심제)를 택하였다.[1]

4. 5. 사법권 독립 및 민주화

개정 헌법은 국민 권리 보장의 최후 보루인 사법권의 독립과 민주화에 만전을 기하였다.[1]

4. 6. 경제 체제 및 기구 마련

개정 헌법은 시급한 민생고 해결과 국민 경제의 조속한 발전을 위한 경제 체제 및 기구를 마련하였다.[1]

4. 7. 국가 안보 강화

개정 헌법은 공산 세력의 침략을 분쇄하고 굳건한 국가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였다.[1]

4. 8. 헌법 개정 절차

국가의 최고 법규인 헌법 개정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결정(국민투표)하도록 하였다.

참조

[1]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5호 제7조의 2 http://www.law.go.kr[...]
[2] 법률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6호 http://www.law.go.kr[...] 1961-05-22
[3] 법률 대한민국 국가재건비상조치법 :s:대한민국 국가재건비상조치법 1961-06-06
[4] 뉴스 박의장성명전문 선거관리 국가공영제로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1-08-12
[5] 뉴스 공청사항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2-08-08
[6] 문서 제9조 (국회의 권한행사)
[7] 뉴스 최고의, 새헌법안 최종확정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호외 1962-11-03
[8] 뉴스 계엄령을 해제 http://dna.naver.com[...] 경향신문 1962-12-05
[9]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6호 :s:대한민국 헌법/6호 196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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