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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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범인도피죄와 관련된 판례와 사례를 포함하며, 범인은닉죄와 범인도피죄의 성립 요건, 친족 간의 특례 적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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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15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위험범 - 일반교통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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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51조 | |
---|---|
대한민국 형법 제151조 | |
조문 | |
제목 | 범인은닉·도피죄 |
소관 법률 | 대한민국 형법 |
법률 조항 번호 | 제151조 |
본문 | |
내용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 법조문 | |
대한민국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 |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죄를 범한 때에는 형을 면제한다. 친족 아닌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친족에 대하여만 형을 면제한다. |
해설 | |
객체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
행위 |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것 |
주관적 구성요건 | 범인은닉·도피죄의 고의 |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2. 조문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1]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 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 1. 대한민국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1]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2. 2. 대한민국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 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3. 사례
4. 판례
형법 제151조(범인도피와 친족간의 특례)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다.
-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죄를 범한 자'는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자를 포함하며,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증거인멸죄에 관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7]
4. 1. 범인은닉죄 관련 판례
- '죄를 범한 자'는 범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자를 의미하며, 구속 수사 대상자가 무혐의로 석방되어도 범인은닉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3]
- 진범 대신 자수하거나 수사 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도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4]
- 불가벌의 친족이 제3자를 교사한 경우는 범인이 제3자를 교사하여 자신을 은닉시킨 경우와 같이 해석하여 교사범이 성립한다.[5]
- 범인은닉죄는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고 장소를 제공하여 체포를 면하게 하는 것만으로 성립한다. 장소 제공 후 경찰 출두를 권유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하는 등의 추가 조건은 필요하지 않다.[6]
-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외의 방법으로 수사, 재판, 형 집행 등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방법에 제한이 없다.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 형사사법 작용 방해 결과가 초래될 필요는 없다. '죄를 범한 자'는 수사 대상자를 포함하며, 벌금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경우, 수사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증거인멸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은 수사 개시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7]
4. 2. 범인도피죄 관련 판례
검사로부터 갑의 검거를 지시받은 경찰이 오히려 갑에게 전화하여 "형사들이 갈테니 튀라"고 하였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8]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된다.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9]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한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이른바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11]
참조
[1]
문서
숨겨주는 것을 말한다
[2]
문서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
[3]
판례
81도1931
[4]
판례
96도1016
[5]
판례
96도1382
[6]
판례
2002도3332
[7]
판례
2003도4533
[8]
판례
96도51
[9]
판례
95도577
[10]
판례
2005도7528
[11]
판례
2009도10709
[12]
판례
2000도20
[13]
판례
2005도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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