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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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은 제러미 벤담의 저서로, 공리주의 윤리 이론을 발전시키고 옹호한다. 이 책은 유용성의 원리에 따라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법률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벤담은 쾌락과 고통의 종류, 가치, 측정 방법 등을 분석하고, 인간 행동의 도덕적, 법적 구성 요소, 처벌의 문제 등을 다룬다. 또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의 원리로 제시하며, 동물의 고통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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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 [서적]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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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제목 | 도덕 및 입법의 원리 서설 |
원제 |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
저자 | 제러미 벤담 |
언어 | 영어 |
주제 | 철학 |
출판일 | 1789년 |
관련 정보 |
2. 구성
제러미 벤담은 이 책에서 공리주의 윤리 이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옹호한다. 벤담은 인간의 모든 행위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본성(심리적 쾌락주의)에 의해 동기 부여되며, 윤리적으로도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윤리적 쾌락주의). 이 책의 주된 목적은 이러한 공리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상적인 법률 시스템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탐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벤담은 다양한 종류의 쾌락과 고통, 그것들의 근원, 그리고 측정 방법(행복 계산법)을 상세히 분석한다. 또한 인간 행동의 도덕적, 법적 요소, 해로운 행위의 결과, 처벌이 부적절한 경우, 다양한 범죄 유형 등에 대해 깊이 고찰한다.
책의 제1장 "유용성의 원리에 대하여"에서는 공리주의의 핵심 사상을 명확히 제시한다. 벤담은 "자연은 인류를 두 주권자, 즉 ''고통''과 ''쾌락''의 지배 하에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적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오직 그들뿐이다."[3]라고 선언하며, 모든 행동의 동기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쾌락과 고통에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제17장 "사법의 형벌 분야의 한계에 대하여"에서는 동물권에 대한 선구적인 주장을 펼친다. 벤담은 동물이 이성이나 언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대받아서는 안 되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라고 역설한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생각이었다.
>"...문제는 그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또는 그들이 ''말할'' 수 있는가? 가 아니라, 그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가?"[4]
또한, 벤담은 미래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여 쾌락을 최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복 계산법'(hedonistic calculus)을 제안한다. 이 계산법은 쾌락이나 고통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강도, 지속 시간,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추가적인 쾌락/고통 유발 가능성), 순수성(다른 감각과의 혼합 정도), 범위(영향받는 사람의 수)라는 일곱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5]
이 책은 서문과 총 1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에서는 공리주의 원칙을 다양한 측면에 적용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2. 1. 각 장의 제목
총 1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
- 제1장 - 공리성(utilityeng)의 원리(principleeng)에 관하여
- 제2장 - 공리성(utilityeng)의 원리(principleeng)에 반(反)하는 여러 원리(principleeng)에 관하여
- 제3장 - 고통(paineng)과 쾌락(pleasureeng)에 관한 4가지 제재(sanctionseng) 또는 근원(sourceseng)에 관하여
- 제4장 - 다양한 쾌락(pleasureeng)과 고통(paineng)의 가치(valueeng), 그 계산(measureeng) 방법
- 제5장 - 쾌락(pleasureseng)과 고통(painseng), 그 종류(kindseng)
- 제6장 - 감수성(sensibilityeng)에 영향을 주는 여러 사정(circumstanceseng)에 관하여
- 제7장 - 인간의 행위(human actionseng) 일반에 관하여
- 제8장 - 의도(intentionalityeng)에 관하여
- 제9장 - 의식(consciousnesseng)에 관하여
- 제10장 - 동기(motiveseng)에 관하여
- 제11장 - 인간의 기질(human dispositionseng) 일반에 관하여
- 제12장 - 악행(mischievous acteng)의 여러 결과(consequenceseng)에 관하여
- 제13장 - 형벌(punishmenteng)에 상당하지 않는 경우
- 제14장 - 형벌(punishmentseng)과 범죄(offenceseng)의 균형(proportioneng)에 관하여
- 제15장 - 형벌(punishmenteng)에 부여되어야 할 여러 성질(propertieseng)에 관하여
- 제16장 - 범죄(offenceseng)의 분류(divisioneng)
- 제17장 - 법학(jurisprudenceeng)의 형법 부문(penal brancheng)의 한계(limitseng)에 관하여
3. 내용
벤담은 공리주의 윤리 이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옹호한 초기 주요 철학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존 스튜어트 밀과 유사하게 행복, 즉 쾌락만이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라고 보았다. 벤담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욕구에 의해 동기 부여된다고 믿었으며(심리적 쾌락주의), 윤리적으로도 쾌락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리적 쾌락주의).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에서 벤담은 공리주의 원칙에 기반한 법률 체계의 모습을 구체화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그는 다양한 종류의 쾌락과 고통, 그 원인, 측정 방법, 인간 행동의 도덕적·법적 요소, 해로운 행위의 결과, 처벌이 부적절한 경우, 범죄의 유형 등을 상세히 분석했다.
이 책의 제1장 "유용성의 원리에 대하여"에서 벤담은 인간 행동이 쾌락 추구와 고통 회피라는 본성에 의해 지배받으며,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것이 얼마나 유용성, 즉 행복을 증진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연은 인류를 두 주권자, 즉 고통과 쾌락의 지배 하에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적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오직 그들뿐이다."[3]
벤담은 쾌락과 고통의 양을 측정하고 비교하여 최선의 행동 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복 계산법(felicific calculus) 또는 쾌락 계산법(hedonistic calculus)을 제안했다. 이는 쾌락이나 고통의 가치를 평가하는 여러 기준을 포함한다.[5]
또한 벤담은 개인의 행복 추구가 반드시 사회 전체의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개인의 행복을 합산한 것이 사회 전체의 행복이며, 따라서 도덕과 입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제17장에서는 동물의 이익 또한 도덕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선구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 벤담은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도덕적 고려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4]
3. 1. 공리의 원리
벤담은 공리주의 윤리 이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초기 주요 철학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존 스튜어트 밀과 마찬가지로 행복, 즉 쾌락만이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라고 보았다. 벤담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욕구에 의해 동기 부여된다고 믿었으며(심리적 쾌락주의), 윤리적으로도 쾌락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리적 쾌락주의).벤담은 그의 저서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에서 공리주의 원칙에 기반한 법률 체계의 모습을 구체화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그는 다양한 종류의 쾌락과 고통, 그 원인, 측정 방법, 인간 행동의 도덕적·법적 요소, 해로운 행위의 결과, 처벌이 부적절한 경우, 범죄의 유형 등을 상세히 분석했다.
이 책의 제1장 "유용성의 원리에 대하여"에서 벤담은 인간 행동이 쾌락 추구와 고통 회피라는 본성에 의해 지배받으며,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것이 얼마나 유용성, 즉 행복을 증진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연은 인류를 두 주권자, 즉 고통과 쾌락의 지배 하에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적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오직 그들뿐이다."[3]
벤담에게 공리(utility)란 '유용함'을 의미하며, 이는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인간은 본래 자기 보존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데, 이는 곧 공리의 원리이기도 하다. 즉,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본성을 지닌 존재이며, 따라서 쾌락 증진에 기여하는 공리성을 높이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다고 보았다.
벤담은 쾌락과 고통의 양을 측정하고 비교하여 최선의 행동 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복 계산법(felicific calculus) 또는 쾌락 계산법(hedonistic calculus)을 제안했다. 그는 쾌락이나 고통의 가치를 평가할 때 다음 일곱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
- 강도 (Intensity): 쾌락 또는 고통이 얼마나 강한가?
- 지속성 (Duration):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 확실성 (Certainty or Uncertainty): 발생 가능성이 얼마나 확실한가?
- 근접성 (Propinquity or Remoteness): 얼마나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인가?
- 다산성 (Fecundity): 유사한 감각(쾌락 또는 고통)을 추가로 낳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 순수성 (Purity): 반대되는 감각(쾌락 뒤의 고통, 고통 뒤의 쾌락)이 섞이지 않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 범위 (Extent):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계산을 통해 인간의 행복은 정량화될 수 있으며, 효용이 최대화되는 상태가 곧 행복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벤담은 개인의 행복 추구가 반드시 사회 전체의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특정 개인의 행복이 과도하게 중시되는 것을 경계하며, 모든 사람의 행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모든 사람은 하나로 취급되어야 하며, 아무도 하나 이상으로 세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개인의 행복을 합산한 것이 사회 전체의 행복이며, 따라서 도덕과 입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쾌락(효용)을 주고 더 적은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선하며, 이것이 법을 만드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리주의 철학은 모든 개인이 평등하게 최대의 효용을 누릴 권리를 갖는 사회를 지향한다.
3. 2. 쾌락 계산
벤담은 쾌락과 고통을 측정하고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에서 미래의 여러 행동 방침 중 어떤 것이 고통보다 쾌락의 순수한 이익을 가장 많이 만들어낼지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복 계산법' 또는 '쾌락 계산법' (hedonistic calculus / felicific calculuseng)을 제안했다.[5] 이 계산법은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여 공리주의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사용된다.벤담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가져올 쾌락 또는 고통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다음의 일곱 가지 기준(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벤담은 이러한 쾌락 계산을 통해 인간의 행복을 정량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계산 결과 효용을 최대로 높이는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리주의의 핵심 원칙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제시된 것이다. 즉, 쾌락 계산은 입법과 도덕적 판단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시도였다.
3. 3.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나 벤담은 이러한 개인의 행복이 반드시 사회의 행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개인의 행복이 과도하게 중요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만인의 행복을 '하나'로 취급하고, 하나 이상으로 세지 않는다"는 방식을 통해 모든 사람의 행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의 행복의 총합이 사회 전체의 행복이라고 간주했다.이에 따라 도덕과 입법의 원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의 효용을 높이고 고통을 줄이는 것이 도덕적으로 선하며, 이것이 입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공리주의 철학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최대의 효용을 얻을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보장하고자 한다.
3. 4. 동물의 권리 (제17장)
제17장 "사법의 형벌 분야의 한계에 대하여"에서는 동물권에 대한 선구적인 주장이 담겨 있다. 벤담은 동물의 이익 또한 도덕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 그는 과거 인간 노예가 법적으로 물건처럼 취급받았던 시대를 언급하며, 당대 영국에서 동물들이 여전히 유사하게 취급받고 있음을 비판했다. 프랑스에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을 학대할 수 없다는 인식이 생긴 것처럼, 동물의 신체적 특징(다리 개수, 털 유무 등) 역시 그들을 고통스러운 운명에 방치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4]벤담은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이성이나 언어 능력이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유명한 질문을 던졌다.[4]
>문제는 그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또는 그들이 말할 수 있는가? 가 아니라, 그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가?[4]
이러한 주장은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므로 도덕적 고려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공리주의적 관점을 보여준다.
4. 한국어 번역
- 무쓰 무네미쓰 번역, 『이학정종』 상·하권, 장미루(발행인 산토 나오토), 1883년–1884년.
- 세키 요시히코 책임 편집, 『세계의 명저 49 벤담/J.S. 밀』, 주오코론 신샤, 1979년. ISBN 9784124006599
- * 『도덕 및 입법의 제 원리 서설』의 초록이 수록되어 있다.
- 벤담, 에토 타카노리 역, 『「공리주의의 원리에 관하여」 외 『입법과 도덕의 원리 서설』에서』, AICJ 출판, 2012년. ISBN 9784906972067
- * 완역 시리즈로, 제1장부터 제3장까지 수록되어 있다.
- 나카야마 하지메 역, 『도덕 및 입법의 제 원리 서설』, 치쿠마 학예 문고 (상·하), 2022년 8월.
- 호리 히데히코 외 역, 「도덕 및 입법의 원리 서론」, 『세계 대사상 전집 제2기 사회·종교·과학 사상편 제7』, 가와이데 서방, 1955년.
참조
[1]
웹사이트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https://www.ucl.ac.u[...]
UCL Bentham Project
2017-05-26
[2]
웹사이트
Jeremy Bentham
http://www.iep.utm.e[...]
Internet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17-05-26
[3]
서적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Hafner Publishing Co.
1948
[4]
서적
Introduction
[5]
서적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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