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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통일상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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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통일상법전(UCC)은 미국 내 상업 거래를 통일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전이다. 19세기 후반 산업혁명으로 주 간 상업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통일된 상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45년 초안 작업이 시작되어 1952년 공표되었다. UCC는 각 주에서 채택하여 주 법규 법전에 성문화되며, 상품 매매, 임대차, 유통 증권, 담보 거래 등 다양한 상업 관련 내용을 다룬다. UCC는 미국 외에도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 초안 작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도 동산담보법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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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통일상법전
일반 정보
유형법전
관할 구역미국
제정미국 법률 협회(ALI)와 통일주법 전국회의(NCCUSL)
최초 공포1952년
현행 버전2022년
가결 연도1952년
역사
목적주 간의 상업 거래를 규율하는 통일된 법률 체계를 제공
배경기존의 주별 상법의 복잡성과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
주요 내용물품의 판매
리스
어음
은행 예금 및 징수
지급 보증
서류에 의한 양도
투자 증권
담보 거래
수정여러 차례 수정됨
기술 변화와 새로운 상업 관행을 반영
구성
총 11개의 조(Article)로 구성
주요 조항제1조: 일반 규정
제2조: 판매
제2A조: 리스
제3조: 어음
제4조: 은행 예금 및 징수
제4A조: 자금 이체
제5조: 신용장
제6조: 벌크 양도 (폐지 또는 수정)
제7조: 창고 증권, 화물 상환 증권 및 기타 서류에 의한 양도
제8조: 투자 증권
제9조: 담보 거래
제10조: 효력 발생 및 적용
영향
미국 전역거의 모든 주에서 채택
국제 무역국제 상거래에 영향
법률 분야계약법, 재산법, 금융법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 영향
중요성
상거래 활성화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법적 프레임워크 제공
법적 안정성상업 거래 관련 분쟁 해결에 일관성 제공
경제 발전 기여기업 활동 및 투자 촉진
참고 문헌
관련 서적이상윤, 영미법 (초판, 박영사, 1996)

2. 역사

## 제정 배경

미국은 보통법의 연방국가로 주별로 상이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19세기 후반 산업혁명으로 주간 상업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미국 전체에 통일된 상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1][26] 뉴욕주에서 시작된 통일법전운동은 곧 지지를 얻어 1890년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주법통일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1895년 유통증권법 통일에 착수하여 통일유통증권법을 공포하였고 1897년에 4개 주에서 채택되었다. 1894년 통일매매법을 1906년 승인 공포하였으며 같은 해에 창고증권법, 1909년에 통일선하증권법을 공포하였다. 1940년 주법통일위원회는 통일상법전 제정을 제안하여 1945년 작업을 시작하였다.[1]

## 제정 과정

19세기 후반 산업혁명으로 주간 상업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미국 전체에 통일된 상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1] 미국은 보통법의 연방국가로 주별로 상이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뉴욕주에서 시작된 통일법전운동은 곧 지지를 얻어 1890년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주법통일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1895년 유통증권법 통일에 착수하여 통일유통증권법을 공포하였고 1897년에 4개 주에서 채택되었다. 1894년 통일매매법을 1906년 승인 공포하였으며 같은 해에 창고증권법, 1909년에 통일선하증권법을 공포하였다. 1940년 주법통일위원회는 통일상법전 제정을 제안하여 1945년 작업을 시작하였다.[1]

통일상법전의 초안은 주법통일위원회와 미국법위원회의 공동위원회가 심의하여 양 위원회 총회에서 전원 토론을 거쳤고 변호사와 법학교수들이 초안을 작성, 심의위원회에서 실질, 형식, 용어 등에 대한 토론을 거쳤다. 1942년 법률이 입안되어 1952년 공표되었다.

UCC의 기밀 초안조차 10권 세트로 보존 및 출판되었다.


전국주법통일위원회(NCCUSL)와 미국법률연구소(ALI)는 주 간의 재화 판매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 대한 이전의 덜 포괄적인 성문법 제정 노력을 거쳐 1945년에 UCC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1]

허버트 F. 굿리치 판사는 1952년 초판의 편집 위원장[2]이었으며, 법전 자체는 칼 N. 르웰린(프로젝트의 주요 지도자),[3] 윌리엄 A. 슈나더, 소이아 멘치코프, 그랜트 길모어 등 법학자들이 초안을 작성했다. UCC에는 독일법에서 차용한 원칙과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르웰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3]

## 채택 및 개정

전국주법통일위원회(NCCUSL)와 미국법률연구소(ALI)는 주 간의 재화 판매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 대한 이전의 덜 포괄적인 성문법 제정 노력을 거쳐 1945년에 UCC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허버트 F. 굿리치 판사는 1952년 초판의 편집 위원장[2]이었으며, 법전 자체는 칼 N. 르웰린(프로젝트의 주요 지도자),[3] 윌리엄 A. 슈나더, 소이아 멘치코프, 그랜트 길모어 등 법학자들이 초안을 작성했다. UCC에는 독일법에서 차용한 원칙과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르웰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3]

UCC는 사설 단체의 결과물인 이 법전 자체는 법이 아니라 주에서 채택해야 하는 법률에 대한 권고안일 뿐이다. 주에서 제정되면 UCC는 주의 법규 법전에 성문화된다. 주는 ALI와 NCCUSL이 작성한 UCC를 그대로 채택할 수도 있고, 특정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채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이 경미하지 않은 한, 다양한 주 간의 법률 통일성을 증진하려는 법전의 명시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현지 법률을 확인해야 한다.

ALI와 NCCUSL은 이 법전을 위해 영구적인 편집 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위원회는 여러 공식 논평과 기타 출판물을 발행했다. 이러한 논평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법전 해석에서 법원은 하나 이상의 조항의 효과를 결정하는 데 설득력 있는 권위로 자주 인용한다. 법전을 해석하는 법원은 일반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을 채택한 다른 주의 해석과 조화를 이루려고 한다.

UCC는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49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4] 북마리아나 제도,[5] 그리고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최소한의 변경만 거쳐 완전히 제정되었다. 루이지애나와 푸에르토리코는 UCC의 대부분 조항을 최소한의 변경만 거쳐 제정했으며, 상품의 판매 및 임대에 적용되는 자체 민법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2조 및 2A조는 예외로 한다.[6][7] 또한 일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이 UCC의 일부를 채택했으며, 나바호족은 1조, 2조, 3조, 9조를 최소한의 변경만 거쳐 채택했다.[8]

실질적인 내용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일부 주는 현지 관습에 맞게 구조적 변경을 했다. 예를 들어, 루이지애나 판례법은 UCC의 주요 하위 구분을 조항 대신 "장"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해당 주에서 "조항"이라는 용어가 루이지애나 민법의 조항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아칸소도 이와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해당 주 법률에서 "조항"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아칸소 헌법의 하위 구분을 지칭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조항 대신 "분"으로 제목을 붙이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조항이 법전의 3단계 또는 4단계 하위 구분인 반면, 분 또는 파트는 항상 1단계 하위 구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는 섹션 번호에 하이픈을 사용할 수 없는데, 이는 섹션 범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서 UCC 공식 섹션 번호에 사용된 하이픈은 삭제된다.

2. 1. 제정 배경

보통법의 연방국가인 미국은 주별로 상이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19세기 후반 산업혁명으로 주간 상업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미국 전체에 통일된 상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1][26] 뉴욕주에서 시작된 통일법전운동은 곧 지지를 얻어 1890년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주법통일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1895년 유통증권법 통일에 착수하여 통일유통증권법을 공포하였고 1897년에 4개 주에서 채택되었다. 1894년 통일매매법을 1906년 승인 공포하였으며 같은 해에 창고증권법, 1909년에 통일선하증권법을 공포하였다. 1940년 주법통일위원회는 통일상법전 제정을 제안하여 1945년 작업을 시작하였다.[1]

통일상법전의 초안은 주법통일위원회와 미국법률연구소(ALI)의 공동위원회가 심의하여 양 위원회 총회에서 전원 토론을 거쳤고 변호사와 법학교수들이 초안을 작성, 심의위원회에서 실질, 형식, 용어 등에 대한 토론을 거쳤다. 1942년 법률이 입안되어 1952년 공표되었다.[26]

전국주법통일위원회(NCCUSL)와 미국법률연구소(ALI)는 주 간의 재화 판매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 대한 이전의 덜 포괄적인 성문법 제정 노력을 거쳐 1945년에 UCC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1] 1952년 초판의 편집 위원장은 허버트 F. 굿리치 판사였으며[2][27], 법전 자체는 칼 N. 르웰린(프로젝트의 주요 지도자),[3] 윌리엄 A. 슈나더, 소이아 멘치코프, 그랜트 길모어 등 법학자들이 초안을 작성했다.[27] UCC에는 독일법에서 차용한 원칙과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르웰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3]

UCC는 사설 단체의 결과물인 이 법전 자체는 법이 아니라 주에서 채택해야 하는 법률에 대한 권고안일 뿐이다.[26] 주에서 제정되면 UCC는 주의 법규 법전에 성문화된다. 주는 ALI와 NCCUSL이 작성한 UCC를 그대로 채택할 수도 있고, 특정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채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이 경미하지 않은 한, 다양한 주 간의 법률 통일성을 증진하려는 법전의 명시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현지 법률을 확인해야 한다.

ALI와 NCCUSL은 이 법전을 위해 영구적인 편집 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위원회는 여러 공식 논평과 기타 출판물을 발행했다. 이러한 논평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법전 해석에서 법원은 하나 이상의 조항의 효과를 결정하는 데 설득력 있는 권위로 자주 인용한다. 법전을 해석하는 법원은 일반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을 채택한 다른 주의 해석과 조화를 이루려고 한다.

UCC는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49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4] 북마리아나 제도,[5] 그리고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최소한의 변경만 거쳐 완전히 제정되었다.[26] 루이지애나와 푸에르토리코는 UCC의 대부분 조항을 최소한의 변경만 거쳐 제정했으며, 상품의 판매 및 임대에 적용되는 자체 민법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2조 및 2A조는 예외로 한다.[6][7] 또한 일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이 UCC의 일부를 채택했으며, 나바호족은 1조, 2조, 3조, 9조를 최소한의 변경만 거쳐 채택했다.[8]

실질적인 내용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일부 주는 현지 관습에 맞게 구조적 변경을 했다. 예를 들어, 루이지애나 판례법은 UCC의 주요 하위 구분을 조항 대신 "장"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해당 주에서 "조항"이라는 용어가 루이지애나 민법의 조항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아칸소도 이와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해당 주 법률에서 "조항"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아칸소 헌법의 하위 구분을 지칭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조항 대신 "분"으로 제목을 붙이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조항이 법전의 3단계 또는 4단계 하위 구분인 반면, 분 또는 파트는 항상 1단계 하위 구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는 섹션 번호에 하이픈을 사용할 수 없는데, 이는 섹션 범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서 UCC 공식 섹션 번호에 사용된 하이픈은 삭제된다.

2. 2. 제정 과정

19세기 후반 산업혁명으로 주간 상업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미국 전체에 통일된 상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1] 미국은 보통법의 연방국가로 주별로 상이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뉴욕주에서 시작된 통일법전운동은 곧 지지를 얻어 1890년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주법통일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1895년 유통증권법 통일에 착수하여 통일유통증권법을 공포하였고 1897년에 4개 주에서 채택되었다. 1894년 통일매매법을 1906년 승인 공포하였으며 같은 해에 창고증권법, 1909년에 통일선하증권법을 공포하였다. 1940년 주법통일위원회는 통일상법전 제정을 제안하여 1945년 작업을 시작하였다.[1]

통일상법전의 초안은 주법통일위원회와 미국법위원회의 공동위원회가 심의하여 양 위원회 총회에서 전원 토론을 거쳤고 변호사와 법학교수들이 초안을 작성, 심의위원회에서 실질, 형식, 용어 등에 대한 토론을 거쳤다. 1942년 법률이 입안되어 1952년 공표되었다.

전국주법통일위원회(NCCUSL)와 미국법률연구소(ALI)는 주 간의 재화 판매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 대한 이전의 덜 포괄적인 성문법 제정 노력을 거쳐 1945년에 UCC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1]

허버트 F. 굿리치 판사는 1952년 초판의 편집 위원장[2]이었으며, 법전 자체는 칼 N. 르웰린(프로젝트의 주요 지도자),[3] 윌리엄 A. 슈나더, 소이아 멘치코프, 그랜트 길모어 등 법학자들이 초안을 작성했다. UCC에는 독일법에서 차용한 원칙과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르웰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3]

UCC는 가장 길고 정교한 통일법 중 하나이다.[1] 사설 단체의 결과물인 이 법전 자체는 법이 아니라 주에서 채택해야 하는 법률에 대한 권고안일 뿐이다. 주에서 제정되면 UCC는 주의 법규 법전에 성문화된다. 주는 ALI와 NCCUSL이 작성한 UCC를 그대로 채택할 수도 있고, 특정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채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이 경미하지 않은 한, 다양한 주 간의 법률 통일성을 증진하려는 법전의 명시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현지 법률을 확인해야 한다.

ALI와 NCCUSL은 이 법전을 위해 영구적인 편집 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위원회는 여러 공식 논평과 기타 출판물을 발행했다. 이러한 논평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법전 해석에서 법원은 하나 이상의 조항의 효과를 결정하는 데 설득력 있는 권위로 자주 인용한다. 법전을 해석하는 법원은 일반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을 채택한 다른 주의 해석과 조화를 이루려고 한다.

UCC는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49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4] 북마리아나 제도,[5] 그리고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최소한의 변경만 거쳐 완전히 제정되었다. 루이지애나와 푸에르토리코는 UCC의 대부분 조항을 최소한의 변경만 거쳐 제정했으며, 상품의 판매 및 임대에 적용되는 자체 민법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2조 및 2A조는 예외로 한다.[6][7] 또한 일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이 UCC의 일부를 채택했으며, 나바호족은 1조, 2조, 3조, 9조를 최소한의 변경만 거쳐 채택했다.[8]

실질적인 내용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일부 주는 현지 관습에 맞게 구조적 변경을 했다. 예를 들어, 루이지애나 판례법은 UCC의 주요 하위 구분을 조항 대신 "장"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해당 주에서 "조항"이라는 용어가 루이지애나 민법의 조항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아칸소도 이와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해당 주 법률에서 "조항"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아칸소 헌법의 하위 구분을 지칭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조항 대신 "분"으로 제목을 붙이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조항이 법전의 3단계 또는 4단계 하위 구분인 반면, 분 또는 파트는 항상 1단계 하위 구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는 섹션 번호에 하이픈을 사용할 수 없는데, 이는 섹션 범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서 UCC 공식 섹션 번호에 사용된 하이픈은 삭제된다.

2. 3. 채택 및 개정

미국은 보통법의 연방국가로 주별로 상이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19세기 후반 산업혁명으로 주간 상업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미국 전체에 통일된 상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뉴욕주에서 시작된 통일법전운동은 곧 지지를 얻어 1890년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주법통일위원회가 설치되었다.[1] 이 위원회는 1895년 유통증권법 통일에 착수하여 통일유통증권법을 공포하였고 1897년에 4개 주에서 채택되었다. 1894년 통일매매법을 1906년 승인 공포하였으며 같은 해에 창고증권법, 1909년에 통일선하증권법을 공포하였다. 1940년 주법통일위원회는 통일상법전 제정을 제안하여 1945년 작업을 시작하였다.[1]

통일상법전의 초안은 주법통일위원회와 미국법률연구소(ALI)의 공동위원회가 심의하여 양 위원회 총회에서 전원 토론을 거쳤고 변호사와 법학교수들이 초안을 작성, 심의위원회에서 실질, 형식, 용어 등에 대한 토론을 거쳤다. 1942년 법률이 입안되어 1952년 공표되었다.

전국주법통일위원회(NCCUSL)와 미국법률연구소(ALI)는 주 간의 재화 판매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 대한 이전의 덜 포괄적인 성문법 제정 노력을 거쳐 1945년에 UCC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허버트 F. 굿리치 판사는 1952년 초판의 편집 위원장[2]이었으며, 법전 자체는 칼 N. 르웰린(프로젝트의 주요 지도자),[3] 윌리엄 A. 슈나더, 소이아 멘치코프, 그랜트 길모어 등 법학자들이 초안을 작성했다. UCC에는 독일법에서 차용한 원칙과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르웰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3]

사설 단체의 결과물인 이 법전 자체는 법이 아니라 주에서 채택해야 하는 법률에 대한 권고안일 뿐이다. 주에서 제정되면 UCC는 주의 법규 법전에 성문화된다. 주는 ALI와 NCCUSL이 작성한 UCC를 그대로 채택할 수도 있고, 특정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채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이 경미하지 않은 한, 다양한 주 간의 법률 통일성을 증진하려는 법전의 명시적인 목표를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현지 법률을 확인해야 한다.

ALI와 NCCUSL은 이 법전을 위해 영구적인 편집 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위원회는 여러 공식 논평과 기타 출판물을 발행했다. 이러한 논평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법전 해석에서 법원은 하나 이상의 조항의 효과를 결정하는 데 설득력 있는 권위로 자주 인용한다. 법전을 해석하는 법원은 일반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을 채택한 다른 주의 해석과 조화를 이루려고 한다.

UCC는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49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4] 북마리아나 제도,[5] 그리고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최소한의 변경만 거쳐 완전히 제정되었다. 루이지애나와 푸에르토리코는 UCC의 대부분 조항을 최소한의 변경만 거쳐 제정했으며, 상품의 판매 및 임대에 적용되는 자체 민법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2조 및 2A조는 예외로 한다.[6][7] 또한 일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이 UCC의 일부를 채택했으며, 나바호족은 1조, 2조, 3조, 9조를 최소한의 변경만 거쳐 채택했다.[8]

실질적인 내용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일부 주는 현지 관습에 맞게 구조적 변경을 했다. 예를 들어, 루이지애나 판례법은 UCC의 주요 하위 구분을 조항 대신 "장"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해당 주에서 "조항"이라는 용어가 루이지애나 민법의 조항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아칸소도 이와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해당 주 법률에서 "조항"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아칸소 헌법의 하위 구분을 지칭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조항 대신 "분"으로 제목을 붙이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조항이 법전의 3단계 또는 4단계 하위 구분인 반면, 분 또는 파트는 항상 1단계 하위 구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는 섹션 번호에 하이픈을 사용할 수 없는데, 이는 섹션 범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서 UCC 공식 섹션 번호에 사용된 하이픈은 삭제된다.

3. 목표

주법의 조화는 하나의 주를 넘어 확장되는 상업 거래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예를 들어, 상품은 A주에서 제조되고, B주에서 창고에 보관되며, C주에서 판매되고, D주에서 인도될 수 있다. 통일 상업법전(UCC)은 상업법의 실질적인 통일성을 달성하는 동시에 각 주에서 제정된 UCC 텍스트를 수정하여 지역 상황에 맞출 수 있는 유연성을 주에 부여했다. UCC는 주로 동산 (움직일 수 있는 재산)과 관련된 거래를 다루며, 부동산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은 다루지 않는다.

UCC의 다른 목표는 계약법을 현대화하고 상인 간의 계약에서 관습법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민법 또는 상법은 주마다 다르지만, 주 간의 상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 ALI)와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가 조직한 전국통일주법위원회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NCCUSL)가 1952년 이 법전을 발표했다.

UCC는 NCCUSL과 ALI의 장기간에 걸친 공동 프로젝트의 성과이며, 분량과 정밀함 모두 최대 규모의 통일 법전이다. 허버트 F. 굿리치 판사가 1952년에 발표된 초판의 편집 위원회 의장을 맡았고, 칼 N. 르웰린(Karl N. Llewellyn), 윌리엄 슈나더(William Schnader), 소이아 멘츠치코프(Soia Mentschikoff), 그랜트 길모어(Grant Gilmore) 등 미국 법학계의 제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초안을 작성했다.

이 법전은 민간 단체의 작성에 의한 것이며, 그 자체로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고, 각 주에서 동일한 내용의 입법을 할 것을 권고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주의 입법부에서 채택되면 주 법전의 일부를 구성하여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주에서는 통일법을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채택하는 것도 가능하며, 일부 사항에 대해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부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정하여 채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정이 소규모인 한, 주 간의 법 통일이라는 목적을 저해하는 일은 없다.

이 법전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러 판이 있지만, 전미 50개 주 및 워싱턴 D.C.(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모두에서 어느 판이든 주법으로 발효되고 있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대륙법에 기인하는 민법전에 의해 물품 매매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UCC의 제2장은 채택하지 않았지만, 그 외 대부분의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4. 주요 내용

조항제목내용
1일반 조항법률 정의, 해석 규칙
2매매상품의 매매
2A임대차상품의 임대차
3유통 증권약속 어음 및 수표 (상업 어음)
4은행 예금 및 추심은행 및 은행업, 수표 추심 과정
4A자금 이체은행 간의 자금 이체
5신용장신용장과 관련된 거래
6대량 양도 및 대량 매매자산의 경매청산
7창고 증권, 선하 증권 및 기타 권리 증서상품의 보관 및 임치
8투자 증권증권 및 금융 자산
9담보 거래담보권으로 담보된 거래
12제어 가능한 전자 기록 (CERs)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거래



1952년 통일 상업 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은 10년간의 개발 끝에 발표되었으며, 1952년부터 2022년까지 이 법전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1]

2003년, 전국 통일 주법 위원회(NCCUSL)와 미국 법률 협회(ALI)는 조항 2에 대한 수정안 (조항 2A 및 조항 7에 대한 변경 사항 포함)을 제안했지만, 산업계의 반대로 인해 어떠한 주에서도 채택되지 않아 2011년에 철회되었다.[9]

1989년, 전국 통일 주법 위원회는 대량 매매를 다루는 UCC 조항 6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고, 약 45개 주가 이를 따랐다.

동산이 대출 또는 신용 연장의 담보로 사용되는 거래를 주로 다루는 조항 9에 대한 주요 개정이 모든 주에서 제정되었다.[10] 2010년, NCCUSL과 ALI는 조항 9에 대한 약간의 수정을 제안했다.

통일 컴퓨터 정보 거래법 (UCITA)은 원래 UCC 조항 2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려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었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만이 UCITA를 채택했다.

통일 상업 법전의 최우선 철학은 사람들이 원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계약에서 누락된 조항을 보충하며, 일상적인 상업 거래의 통일성과 간소화를 추구한다. 또한, 상인소비자를 구분하고, 법적 형식주의를 최소화하여 변호사 개입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4. 1. 제2조: 매매

미국통일상법전(UCC) 제2조는 매매를 다루고 있으며, 상품의 정의는 "특별히 주문제작된 것을 포함한 모든 유체의 동산 중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사용되는 금전과 투자증권 및 권리를 제외한 것"이다. 제2A조는 임대차를 다룬다.

확정 제안(상품을 매매하려는 제안으로, 일정 기간 동안 제안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은 제안자가 서명하면 반대 급부 없이 유효하며,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기간(최대 3개월) 동안 또는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철회할 수 없다.[11] "즉시 배송"을 위한 상품 매입 제안은 즉시 배송 또는 즉시 배송 약속으로 승낙을 요청하며, 이는 엄격히 단독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행에 의한 승낙"은 불완전한 세트와 같이 적합한 상품이 아니어도 된다.[12]

반대 급부 없는 수정은 상품 매매 계약에서 허용될 수 있다.[13] 당사자들의 원래 의도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면, 가격을 명시하지 않아도 계약 성립을 방해하지 않으며, 법원은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한다.[11] 양도와 관련하여, 필요량 계약은 양수인이 요구하는 수량이 원래 수량에 비해 불합리하게 불균형하지 않다면 양도될 수 있다.[14]

부적합 상품이 합의의 메모와 함께 발송된 경우, 그러한 입찰은 반대 매입으로 해석되며, 수락되면 새로운 계약을 형성하고 이전 계약 가격으로 구매자를 구속한다. 판매자가 적합성을 거부하고 구매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구매자는 수령 후 30일 이내에 판매자 비용으로 모든 부적합 상품을 반환해야 한다. 구매자는 "완전한 입찰"의 권리를 가지며, 전부 수락, 전부 거부, 또는 적합한 상품을 수락하고 나머지를 거부할 수 있다. 배송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그러나 수락 전에, 그는 거부에 대해 판매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구체적인 이유(결함)를 제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절차에서 그 이유에 의존할 수 없다. 판매자가 이행 기한 전에 부적합 상품을 배송한 경우 계약 위반은 아니다.

"합리적인 시간/선량한 의도"(최소 4주 소요 시간)는 시간에 대해 무기한이거나, 원래 조항의 포기로 인해 무기한이 된 계약의 당사자에게 요구된다. 요구사항/생산 계약에서 UCC는 불균형한 요구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지만, "선량한 의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이행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당사자는 자체 이행을 중단하고 서면으로 보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제공되지 않으면, 계약은 거부된다.[15]

서식의 충돌과 관련하여, 새로운 조건은 제안이 자체 조건으로 제한되거나, 원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책임 제한 등), 또는 첫 번째 당사자가 새로운 조건에 대해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의에 포함된다. 새로운 조건이 원래 제안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지 여부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합리적인 시간 내에 발송된 제안의 서면 확인은 제안된 조건과 추가적이거나 다른 조건을 명시하더라도, 수락이 추가에 명시적으로 조건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수락으로 작용한다.

물품 판매에 적용되는 사기 방지법과 관련하여, 실제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될 필요가 없으며, 메모 또는 각서가 서면으로 작성되고 서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명 요구 사항에 대한 UCC 예외는 서면 확인을 받고 10일 이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이다.[16] 구매자는 대체 구매를 하기 전에 결함이 있는 발송물을 치료할 시간을 판매자에게 주어야 한다.

FOB 사업장에서 판매자는 상품이 운송업체에 놓일 때까지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며, FOB 목적지에서는 판매자가 발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손실의 위험을 부담한다. 계약에 배송 장소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는 판매자의 사업장이다. 특정 상품의 판매에서 손실의 위험은 입찰 전까지 판매자에게 있으며, 일반적으로 판매자는 구매자가 상품을 물리적으로 소유할 때까지 손실의 위험을 부담한다.

상품의 성공적인 반환은 상품과 관련된 다른 모든 구제 수단을 배제한다.[17] 판매자는 구매자가 지급 불능 상태에서 상품을 수령한 것을 발견한 경우,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한 후 20일 이내에 요구에 따라 상품을 반환할 수 있다. 정당하게 거부된 상품에 대해, 상인 구매자는 상품을 거부하기 위해 판매자의 합리적인 지침을 따를 수 있으며, 그러한 지침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구매자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고, 구매자/수탁자는 총 수익의 10%를 받을 자격이 있다.

묵시적 적합성 보증은 판매자가 구매자가 상품 선택에 대한 판매자의 전문 지식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고 있을 때 발생하며, 묵시적 상품성 보증은 일반적인 목적에 적합한 모든 상품 판매를 의미한다. 명시적 보증은 사실의 진술 또는 약속에서 발생한다. 거부/위반 판매자에 대한 UCC 손해 배상은 1) 구매자가 위반을 알게 된 시점의 시장 가격과 2) 계약 가격 3) 부수적 손해의 차이이다. 피해를 입은 판매자가 단순히 계약 가격을 청구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다.[18] 특별 주문 상품은 제조업체가 "실질적인 시작" 또는 공급품 "조달에 대한 약속"을 한 경우 사기 방지법에서 면제된다.

서식의 충돌은 미국통일상법전(UCC) 제2-207조[19]에서 규정하며, 그랜트 길모어 교수는 이 조항을 "아마도 역대 최고의 법률적 난제"라고 불렀다.[20]

4. 2. 제8조: 투자 증권

미국통일상법전(UCC) 제8조는 증권 소유권에 대해 다룬다.[21] 1994년에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의 비물질화된 증권의 이전을 두 개의 미국 중앙 증권 예탁 기관인 예탁결제원(DTC, 기업 발행 증권)과 미국 재무부(연방 준비 제도 발행 증권)에 의해 기본적으로 보유된 초기 발행의 단순한 반영으로 취급한다.[21] 이 중앙 집중식 시스템에서 증권 소유권 이전은 투자자 계정을 위한 발행인 등기소 등록 시점이 아니라 DTC 또는 연방 준비 제도 관리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진다.[21]

주식 증서, 비물질화된 증권 지분과는 구별됨


이러한 중앙 집중화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투명한 시스템"과 같은 증권 투자자/소유자의 중앙 집중식 등록과는 다르다.[21] DTC와 연방 준비 제도는 실질 소유자를 반영하는 개별 재산 이전 등록부를 보유하지 않는다.[21] 따라서 투자자는 증권 소유권 증명을 위해 DTC, FED 및 기타 중개 보유 시스템에서 증권 보유 체인의 하위 계층에 기록된 이전의 정확한 복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21] 이러한 각 링크는 계정 제공자(또는 중개자)와 계정 보유자로 구성된다.[21]

이러한 링크를 통해 생성된 권리는 순전히 계약상의 청구권이며, 두 가지 종류가 있다.[21]

  • 계정 보유자가 하위 계층의 계정 제공자인 링크의 경우, 증권이 적립되는 동안의 증권에 대한 권리는 "증권 권리"로 특징지어진다.[21] 이는 계정 보유자가 계정 제공자의 파산 시 비례 배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청구권이다.[21]
  • 체인의 각 링크에서 최종 계정 보유자가 동시에 최종 투자자인 경우, 해당 "증권 권리"는 발행인이 정의한 "실질적인" 권리로 강화된다.[21] 즉, 배당금/이자 수령 권리, 주주총회 참여 권리(계정 계약에 규정된 경우) 등이다.[21] 이러한 축소/가변적인 실질적 권리의 조합은 UCC 제8조에 의해 "실질적 이익"으로 특징지어진다.[21]


UCC 제8조에 의해 조직된 권리의 분해는 투자자가 계정 제공자의 파산 시 증권을 반환받는 것을 방지한다.[21] 즉, 계정 제공자의 다른 채권자와 비례 가치로 분할할 의무 없이 증권을 자신의 자산으로 청구할 수 없다.[21] 결과적으로, DTC 또는 하위 보관인까지 증권을 보유 체인의 상위 수준에서 주장하는 것도 방지한다.[21] 정상적인 소유권과 달리 이러한 "증권 권리"는 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더 이상 "에르가 옴네스"로 집행할 수 없고, 단순한 상대적 권리, 즉 계약상 권리이다.[21]

이러한 소유권의 계약상 권리로의 재구성은 계정 제공자가 투자자의 승인 없이 증권을 "재사용"할 수 있게 한다.[22] 이는 증권 대여, 환매 선택권, 매수 후 매도 또는 환매 조건부 채권과 같은 임시 거래에서 가능하다.[22] 이 시스템은 투자자가 증권을 구독한 방식을 추적하는 하향식 보유 체인과 증권이 양도/하위 예치된 방식을 추적하는 수평적 및 상승식 체인을 구별한다.[22]

제8조는 은행과 같은 중개자를 통해 보유한 미국 투자자의 증권 권리를 부인한다는 주장과 달리, 제네바 증권 협약(중개 증권에 관한 실질 규칙에 대한 UNIDROIT 협약) 협상 과정에서 미국 협상가들에게 도움이 되었다.[22]

4. 3. 제9조: 담보 거래

미국통일상법전 제9조는 동산의 담보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을 규율한다.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 당사자"라고 불린다.[26]

제9조에 따른 기본 개념에는 담보권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부착'')를 포함한다. 담보권에 대한 통지를 대중에게 하여,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담보권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방법(''완성'')이 있다. 동일한 담보물에 대한 여러 청구가 존재하는 경우, 어떤 권리가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는지 결정하는 것(''우선 순위'')과 채무자가 담보된 의무의 지급 또는 이행을 불이행하는 경우 담보 당사자가 갖는 구제 수단이 포함된다.

제9조는 부동산 부착물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규율하지 않는다.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에는 모기지, 신탁 증서, 할부 토지 계약이 포함된다. 비트코인에 대한 담보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23]

채무자는 채권자가 채무자(obligee)의 항의에 따라 지정된 시간 내에 채무 불이행을 완성한 후 담보에 명시된 모든 자산을 담보 당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는 민법과 UCC 제9-3조에 따른다.

모델 부족 담보 거래법(MTSTA)은 통일법 위원회(ULC)가 작성한 모델법으로, 미국 원주민 부족에게 인디언 국가에서 담보 거래를 규율하는 법적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맞춤화되었다. 이는 주로 제9조인 UCC에서 파생되었다.

상법전 제 §2-105 (1) 및 (2)에서 상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상품이란 특별히 주문제작된 것을 포함한 모든 유체의 동산중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사용되는 금전과 투자증권 및 권리를 제외한 것이다.”

5. 국제적 영향

미국통일상법전(UCC)의 특정 부분은 미국 외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제2조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 초안 작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결과적으로 UCC와는 여러 면에서 달랐다(예: 우편함 규칙 채택 거부). 제5조는 신용장을 규율하며, 많은 주요 금융기관이 뉴욕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국제 무역 금융에 영향을 미쳤다. 개인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위한 통일된 틀을 마련한 제9조는 1990년 이후 퀘벡을 제외한 모든 캐나다 주 및 자치령에서 동산담보법의 제정을 직접적으로 촉발했다. 그 뒤를 이어 뉴질랜드 정부의 1999년 동산담보법과 호주 정부의 2009년 동산담보법이 제정되었다.

참조

[1] 웹사이트 Uniform Commercial Code https://www.uniforml[...] 2023-12-28
[2] 웹사이트 The American Law Institute – UCC 2007 Edition (Official Text with Comments) http://www.ali.org/i[...]
[3] 간행물 Development of Comparative Law in the United States http://oxfordhandboo[...] Oxford University Press 2020-05-17
[4] 서적 Contracts: Law in Action LexisNexis
[5] 문서 5 C.M.C. § 1101 et seq.
[6] 문서 La. R.S. 10:101-1 et seq.
[7] 문서 P.R. Laws Ann. tit. 19, § 401 et seq.
[8] 문서 Navajo Nation Code tit. 5A, § 1-101 et seq.
[9] 논문 What Can We Learn from the Failed 2003-2005 Amendments to UCC Article 2. https://heinonline.o[...]
[10] 웹사이트 FFIEC.gov http://www.ffiec.gov[...]
[11] UCC UCC 2-205
[12] UCC UCC 2-206
[13] UCC UCC 2-209
[14] UCC UCC 2-306
[15] UCC UCC 2-609
[16] UCC UCC 2-201
[17] UCC UCC 2-702
[18] UCC UCC 2-713
[19] UCC UCC 2-207
[20] 논문 Symposium on Revised Article 2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Section-by-Section Analysis https://scholar.smu.[...] Dedman School of Law,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21] 웹사이트 Cornell.edu https://www.law.corn[...]
[22] 논문 A further analysis of UCC article 8 can be found in an academic paper from Sandra Rocks on http://files.ali-aba[...]
[23] 웹사이트 Uniform Commercial Code and Bitcoin https://www.weusecoi[...] 2014-11-27
[24] 웹사이트 Alper, G https://iicl.law.pac[...]
[25] 웹사이트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2009 https://www.legislat[...] Australian Government
[26] 웹사이트 p.2 http://www.ali.org/d[...]
[27] 웹사이트 The American Law Institute - UCC 2007 Edition (Official Text with Comments) http://www.ali.org/i[...]
[28] 서적 영미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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