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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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민사조정은 법원에 분쟁 해결을 신청하여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신청하면, 수수료를 납부하고 소환장을 받아 조정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이 성립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조정 갈음 결정이 내려진다. 조정 결정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이어진다. 민사조정은 조정담당판사 1인 또는 조정위원회에 의해 진행되며, 소송 비용 절감 및 융통성 있는 해결 방안 도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법치주의 이념을 퇴색시키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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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에 관한 - 검사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으로,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이며, 법원에 기소하여 법의 정당한 작용을 보장하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민사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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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정 | |
정의 | 소송 외 분쟁 해결 절차의 한 형태 |
목적 | |
핵심 목적 |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 당사자의 자율적인 문제 해결 능력 증진 |
주요 목표 | 복잡한 소송 절차를 피하고 신속하게 분쟁 해결 당사자 간의 관계 유지 및 회복 사회적 비용 절감 |
관련 법규 | |
근거 법률 |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
조정의 강제성 | 조정전치주의: 일부 사건의 경우 소송 제기 전 조정 절차 필수 임의조정: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조정,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조정 절차 | |
조정 기관 | 법원 (조정위원회) |
조정위원 | 판사 또는 법원 외 전문가 (법조인, 학계 전문가, 사회 경험이 풍부한 일반인) |
조정 절차 개시 |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시작 |
조정 과정 | 조정 담당자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의점 도출 노력 당사자 간의 원활한 대화를 유도하고 타협안 모색 필요 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검토 |
조정 결과 | 조정 성립: 합의 내용에 따라 조정 조서 작성,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조정 불성립: 소송 절차로 이행 가능 |
조정의 장점 | |
효율성 | 소송에 비해 신속한 분쟁 해결 절차가 간소하고 시간과 비용 절감 |
유연성 |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해결 방안 모색 가능 분쟁 해결 과정에서 창의적이고 유연한 접근 가능 |
당사자 관계 개선 |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분쟁 해결 당사자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 가능 |
비밀 유지 | 조정 과정 비공개로 진행 당사자의 사생활 및 영업 비밀 보호 |
기타 | |
관련 개념 | 중재 화해 알선 소송 |
주의사항 | 당사자는 조정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알아야 함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 |
2. 절차
민사조정 절차는 크게 신청, 조정, 종결 단계로 나뉘며, 자세한 내용은 각 하위 문단을 참고하면 된다.
2. 1. 신청
조정 신청은 신청인이 관할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담당 직원에게 구두로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민사조정법」 제5조)[3] 조정 신청 시에는 「민사조정규칙」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하며, 사건 관련 증거서류나 증거물품이 있으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7]신청 후 약 2주가 지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집으로 소환장이 송달된다. (「민사조정법」 제14조)[3] 통상적으로 소환장 송달일로부터 4주 후에 조정기일이 지정된다.[3]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신청일을 조정기일로 한다. (「민사조정법」 제15조 제3항)
2. 2. 조정
조정기일에 조정담당판사가 15분 정도 조정을 한다.[3]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의 경우, 한 사건에 한 시간을 배정한다.[4]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일을 통지한다. 새로운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취하된다. (「민사조정법」 제31조)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조정 갈음 결정을 내린다. (「민사조정법」 제32조)
판사의 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 내용이 조서에 기록되고 조정이 성립한다. (「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기일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판사는 조정 갈음 결정을 내린다. (「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 갈음 결정문은 약 1주일 후에 양 당사자에게 송달된다.[3]
2. 3. 종결
양 당사자는 조정 갈음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 제34조) 이의 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즉 확정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5] (「민사조정법」 제29조) 이의 신청 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며(「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조정 신청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민사조정법」 제35조) 소송 시 인지대에서 조정 신청 시의 인지대를 빼준다. (「민사조정법」 제36조 제2항)3. 조정위원회
민사조정은 조정담당판사 1인에 의한 조정과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장(판사) 1인과 2인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다.[6] 조정위원은 법원장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미리 위촉한다.
오대성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조정위원 활동 경험에 따르면,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에서 조정장인 판사가 참석하지 않고 조정위원만으로 조정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오히려 조정성공률이 높다고 한다.[6]
4. 민사조정의 장점
- 법원의 사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소송 지연을 막을 수 있다.
-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재판의 판결은 법조문을 벗어날 수 없는데 비해 훨씬 융통성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7]
5. 민사조정의 단점
ADR은 국가 전체의 민사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하지만,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국민의 준법정신이나 법치주의 이념을 퇴색시키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따라서 공법 영역에의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다.[8]
참조
[1]
논문
민사조정의 운영실태와 그 활성화방안에 관한 법사회학적 연구
http://www.riss4u.ne[...]
한국중재학회
[2]
논문
Party Autonomy in Korean and U.S Court-Annexed Mediation System
http://www.riss4u.ne[...]
Korean Academy of Arbitration
[3]
뉴스
법률상담 - 전세금 반환 민사조정제 활용을
https://news.naver.c[...]
매일경제
2003-10-06
[4]
논문
민사조정의 운영실태와 그 활성화방안에 관한 법사회학적 연구
[5]
웹사이트
대법원
[6]
논문
민사조정의 운영실태와 그 활성화방안에 관한 법사회학적 연구
[7]
논문
민사조정제도
http://www.riss.kr/s[...]
한국낙농육우협회
[8]
논문
ADR을 이용한 각종 민사관련 분쟁의 해결
한국비교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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