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적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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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체적 분쟁 해결(ADR)은 법원 소송의 대안으로, 협상, 조정, 중재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국제 무역의 증가와 함께 분쟁이 복잡해지면서,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ADR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ADR은 법원 판결의 절차적 복잡성과 비용 문제를 보완하며,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가능하게 한다. ADR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발전해 왔으며, 각 국가의 법률 및 제도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ADR은 비용 절감, 신속한 해결, 비밀 유지 등의 장점을 가지지만, 판례 형성의 어려움, 강제 집행력의 제한, 당사자 간 힘의 불균형 등의 단점도 존재한다.
2. 역사적 배경
오늘날, 교통 및 정보통신 수단의 비약적인 발전,[78] 급속한 경제성장,[79] 관세 무역 일반 협정에 이은 세계 무역 기구(WTO)의 출범[80]으로 국제 무역이 급증하고 세계 무역 구조가 글로벌화되면서,[81]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고 경제활동의 국제화 현상에 따른 국제교류가 확대되었다.[82] 이에 따라 국제거래를 둘러싼 국제분쟁도 빈번해지고,[83] 유형도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84] 이러한 분쟁들이 특수성을 지님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 방식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85]
분쟁을 해결하는 전통적이고 궁극적인 방법은 법원의 판결을 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분쟁을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절차가 복잡하고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변호사 선임료 등 과도한 비용이 필요하여 사회적 비용 및 시간 면에서 비효율적이다.[86] 특히 소송 상대 기업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힘들고,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점에서[87]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자율적인 분쟁 해결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다.[88]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대체적 분쟁 해결(ADR) 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을 통해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던 시민들이 도움을 받게 되었고, 많은 ADR 전문가가 양성되어 새로운 분쟁 해결 영역을 개척할 수 있게 되었다.[92]
2. 1. 국제적 발전
교통 및 정보통신 수단의 발전과 세계 무역 기구(WTO) 출범으로 국제 무역이 급증하면서, 국제거래 관련 분쟁도 빈번해지고 다양해졌다.[83][84] 이러한 분쟁은 법원을 통한 해결이 복잡성, 비용, 시간 문제로 비효율적이라는 점 때문에, 신속하고 자율적인 분쟁 해결 절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86][88]
"대체적 분쟁 해결"이라는 용어는 프랭크 샌더의 논문 "분쟁 처리의 다양성"에서 유래했다.[13] 전통적인 중재는 무역 길드 대표나 권위자들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었으나, 현대에는 당사자들에게 사회적, 정치적 지배력이 거의 없는 상업적 중재인이 등장했다.
온라인 분쟁 해결(ODR)은 점점 더 온라인으로 분쟁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ODR 서비스는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거나, UDRP 및 도메인 이름 분쟁처럼 국제적인 규모로 제공될 수 있다. 영국과 웨일스에서는 2022년 사법 심사 및 법원법에 따라 온라인 절차 규칙 위원회가 설립되어 온라인 법원 및 재판소 소송 절차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14]
2. 2. 한국의 ADR 발전
사법 제도 개혁 심의회의 「사법 제도 개혁 심의회 의견」에서 재판 외 분쟁 해결 절차(ADR)를 재판과 함께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도록 확충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대한민국에서 ADR 제도 추진이 시작되었다. 이 의견에서는 「관계 기관 등의 연계 강화 촉진」과 「종합적인 ADR 제도 기반 및 중재 법제의 정비」를 제안했다.[1]
이후 사법 제도 개혁 추진 본부가 설치되었고, 이 본부에서 「사법 제도 개혁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관련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연락 회의를 설치하고, 절차 및 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분쟁 내용에 맞는 법률 외 전문가도 ADR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계획에 따라 「ADR 확충·활성화 관계 성청 등 연락 회의」가 설치되었고, 관계 성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ADR 확충·활성화를 위한 관계 기관 등의 연계 강화에 관한 액션 플랜」이 마련되었다. 이 플랜에는 ADR에 대한 이해 증진, 알선인·조정인·중재인 확보 및 육성, 국민 생활 센터의 상담 창구 기능 강화, ADR 기관 접근성 향상 등이 포함되었다.[1]
또한, 종합 법률 지원법에는 재판 외 분쟁 해결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동법 3조).[1]
3. ADR의 종류 및 절차
대체적 분쟁 해결(ADR)은 법원의 판결 외에 당사자 간의 합의나 제3자의 개입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ADR은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당사자 간의 관계 유지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ADR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신청: ADR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ADR 기관에 신청한다.
2. 연락 및 동의: ADR 기관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ADR 절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다. 상대방이 동의하면 절차가 시작되지만, 거부하면 성립되지 않는다.
3. 알선인/조정인/중재인 선임: 알선인, 조정인 또는 중재인이 선임된다.
4. 절차 진행:
5. 결과:
ADR 절차의 대리는 주로 변호사가 담당하지만, 사법서사, 변리사 등도 일정한 조건 하에 대리할 수 있다.[60] ADR 기관에 따라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 시에는 해당 기관의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3. 1. 종류
조정은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조정위원의 권고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의 합의로서 해결하는 자주적 분쟁해결제도이다.[89] 재판외 분쟁해결방법(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중 하나로,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다.[90] 중재가 중재재판관의 판결에 강제적으로 구속되는 데 반해, 조정은 조정재판관이 권고만 하며 그 권고에 동의할지는 양 당사자의 자유이다. 즉, 조정재판관의 "법적 조언"(Legal Advice)을 참고하여 당사자가 화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중재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중재재판관과 중재법률을 모두 계약으로 체결하여, 이 중재 계약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국가의 판사가 아니라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제3자가 재판을 하며, 민법이나 기타 국가의 법률이 아니라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근거규범으로 재판을 하는 민간 재판이다.
화해 계약은 계약의 하나로서, 일반에서는 보통 "합의를 본다"고 표현한다. 민법 제731조에서 제733조까지에서 화해 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ADR에는 일반적으로 협상, 조정, 협업법, 중재의 네 가지 종류가 있다.[15]
기본적인 ADR 유형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알선은 당사자 간의 교섭으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알선인이 개입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를 진행하여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은 알선과 동일하지만, 양 당사자의 의향을 파악하여 조정인이 조정 조항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양 당사자가 찬반을 표명하는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알선과 다르다.
중재는 사전에 당사자 간에 중재를 받기로 동의한 경우(이 합의를 "중재 합의"라고 한다)에 중재인이 중재를 실시하는 것이다.
3. 2. 절차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을 따른다.
1. 신청: ADR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ADR 지정 기관에 신청한다.
2. 연락 및 동의: 신청을 받은 ADR 기관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ADR 절차 참여 의사를 확인한다. 상대방이 동의하면 절차가 시작되지만, 거부하면 절차가 성립되지 않는다. ADR에 의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하될 수도 있다.
3. 알선인/조정인/중재인 선임: ADR 절차가 시작되면, 알선인, 조정인 또는 중재인이 선임된다. 복수의 후보자 중에서 당사자가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4. 절차 진행: 알선, 조정,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5. 결과:
ADR 대리인은 주로 변호사이지만, 사법서사, 변리사, 사회보험노무사, 토지 가옥 조사사 등도 일정한 조건 하에 ADR 절차 대리가 가능하다.[60] 변호사, 사법서사, 변리사[61]는 ADR 기관에 대한 신청 서류 작성을 업으로 할 수 있다.
기관에 따라 ADR의 명칭이 다르며, 명칭이 "알선"이더라도 내용이 "조정"인 경우도 있으므로 이용 시 확인이 필요하다.
4. ADR의 장단점
대체적 분쟁 해결(ADR)은 법원의 판결을 통한 분쟁 해결 방식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최종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며, 변호사 선임료 등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아 사회적 비용 및 시간 면에서 효율적이다.[86] 특히 소송 상대 기업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어렵고, 분쟁 당사자끼리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사 분쟁에서는 더욱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자율적인 분쟁 해결 절차가 필요하다.[87][88]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ADR 운동이 일어나,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던 시민들이 도움을 받고, 많은 ADR 전문가가 양성되어 새로운 분쟁 해결 영역을 개척할 수 있게 되었다.[92]
ADR 절차는 ADR 지정 기관에 신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면 시작된다. 알선인, 조정인, 중재인이 선임되어 알선, 조정, 중재가 이루어진다. 알선이나 조정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면 절차가 종료되지만, 중재의 경우 중재 판단을 거부할 수 없다. ADR 대리인은 주로 변호사이지만, 사법서사, 변리사 등 전문가에게도 대리가 인정된다.[60]
ADR은 민사 소송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진다.
- 장점: 비용이 적게 들고, 비공개로 진행되어 사생활이나 기술 유출 위험을 피할 수 있으며, 소송에 참여할 수 없는 이해 관계자를 포함한 해결이 가능하다.[62]
- 단점:
- 중재를 선택하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 협상에 기반한 ADR은 반드시 분쟁 해결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
- 중재 판단 외에는 채무 명의가 되지 않아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다.[62]
- ADR 기관이 일방 당사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 다른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64][65]
4. 1. 장점
대체적 분쟁 해결(ADR)은 소송에 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장점을 가진다.[86]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ADR은 미국에서 1960년대부터 활발하게 활용되었으며, 시민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새로운 분쟁 해결 영역을 개척하는 데 기여했다.[92] 또한 온라인 분쟁 해결(ODR)과 같이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며, 국제 분쟁 해결에도 활용되고 있다.[14]
4. 2. 단점
대체적 분쟁 해결(ADR)은 다음과 같은 경우 소송보다 적합하지 않다.[19]- 판례 형성의 어려움: ADR은 판례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유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
- 강제 집행력 부족: ADR을 통해 합의된 사항은 법원의 판결과 달리 강제 집행력이 약해, 당사자가 합의를 불이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당사자 간 힘의 불균형: 당사자 간 힘의 불균형이 존재할 경우, ADR 과정에서 약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 준-형사적 혐의나 복잡한 사건에는 부적합: 준-형사적 혐의가 있거나 사건이 복잡한 경우, 증거 규칙이나 전문가 증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ADR이 적합하지 않다.
또한, ADR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국민의 준법정신이나 법치주의 이념을 퇴색시키고,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93]
5. 분야별 ADR
대체적 분쟁 해결(ADR)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 사업 재생 ADR: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 경우, 법적 절차 대신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사업 재생을 목표로 하는 방식이다. 산업 활력 재생법에 따라 제도화되었으며, 사업 재생 실무가 협회가 인증 기관이다. 채권 포기 시 세무상 이점이 있고, 거래 채권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며, 사업 가치 훼손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67] 상장 기업의 경우 상장 폐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70]
- 가족 분쟁: 영국과 웨일스에서는 이혼하는 부부가 하나의 변호사를 공유하는 '하나의 부부와 하나의 변호사(One Couple One Lawyer)' 절차가 활용된다. 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언을 통해 합의를 돕는 방식이다.[24] 2024년 4월부터는 중재, 조정 등을 포함하는 법원 외 분쟁 해결(NCDR)의 정의가 확대되었다.[24]
- 소비자 분쟁: 구조화된 협상은 제3자 중재자 없이 협력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미국 장애인법(ADA) 관련 소송에서 자주 활용되며, 시티은행(Citibank)의 음성 ATM 설치 합의[59]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5. 1. 국제 분쟁
오늘날 (i) 교통 및 정보통신 수단의 비약적인 발전,[78] (ii) 급속한 경제성장,[79] (iii) 관세 무역 일반 협정에 이은 다자간 무역기구인 세계 무역 기구(WTO)의 출범[80]으로 국제 무역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세계무역구조는 글로벌화 되고 있다.[81]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고 경제활동의 국제화 현상에 따른 국제교류가 확대되면서,[82] 국제거래도 상품 유통뿐만 아니라 국제운송거래, 국제금융거래, 국제투자거래, 국제기술이전 거래, 국제서비스거래 등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국제거래를 둘러싼 국제분쟁도 빈번해지고[83] 유형도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84] 또한, 이러한 분쟁들이 특수성을 지님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 방식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85]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법원의 판결을 통하는 것이 가장 전통적이고 궁극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정치·경제·사회적인 분쟁을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절차가 복잡하고 최종 판결까지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법원에 과중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료, 감정·검증비 등 과도한 비용이 필요하여 사회적 비용 및 시간에 있어 비효율적이다.[86] 상사 분쟁으로 한정하여 보더라도, 기존의 소송 제도를 이용한 상사 분쟁 해결은 특히 소송 상대 기업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힘들고, 분쟁 당사자끼리의 자율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87] 신속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자율적인 분쟁 해결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다.[88]
5. 2. 소비자 분쟁
구조화된 협상은 제3자 중재자에 의존하지 않고 법적 소송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ADR) 옵션과는 다른 협력적이고 해결 중심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의 한 유형이다. 이 절차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이 금지 명령 구제를 구하는 사건에 자주 적용된다.[57] 구조화된 협상은 일반적으로 잠재적인 미국 장애인법(ADA) 관련 소송에서 발생하는 합의를 마련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이 기법은 종종 "드라이브 바이 소송"이라고 불리는 특정 유형의 소송과 대조될 수 있는데, 이는 ADA에 대한 일련의 소송이 한 명의 변호사에 의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신속하고 비밀리에 해결되는 방식으로, 보다 포괄적인 접근성 관행을 채택하기 위한 노력을 훼손할 수 있다.[58]구조화된 협상은 1999년 시티은행(Citibank)이 음성 ATM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미국 최초의 법적 합의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이후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및 웰스 파고(Wells Fargo)를 포함한 여러 다른 금융 기관과 유사한 합의가 빠르게 이루어졌다. 2000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구조화된 협상 합의는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CAG)을 언급한 미국 최초의 합의였다. 그 후, 구조화된 협상은 다양한 미국 기업, 대학 및 지방 정부와의 다양한 디지털 장애 접근성 및 장애인 권리 합의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었다. 구조화된 협상은 또한 Lyft 차량 공유 서비스의 LGBTQ 승객 수용에 관한 정책을 포함하여 비즈니스 관행을 변경하기 위한 다른 시민 권리 해결에 사용되었다.[59]
5. 3. 사업 재생 ADR
사업 재생 ADR은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의 사업 재생을 목표로 할 때, 회사 갱생법이나 민사 재생법 (구 화의), 파산법 등 법원에 의한 법적 분쟁 해결 절차 (법적 정리)를 사용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대화로 해결하는 절차이다. 2007년 산업 활력 재생법의 개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사업 재생 실무가 협회가 유일한 인증 기관이다.[67]사업 재생 ADR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채권 포기를 할 때, 순수한 사적 정리에서는 개별 안건마다 세무 당국으로부터 손실 처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 세무 당국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채권 포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상 손실 산입이 인정된다.[68] இதனால் 채권자는 부실 채권을 세제상의 불안 없이 처리할 수 있다.
- 절차가 금융 채권자로 한정되므로, 거래 채권자에게는 영향이 없고, 본업을 계속하면서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가교 융자 등도 받기 쉽다.
- 법적 정리와 달리 사업 가치의 훼손도 적다.[66]
- 법적 정리도 담당하는 실적 있는 실무가가 절차를 관리하므로, 절차의 품질이 높다.
- 만약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을 이용한 법적 정리 (회사 갱생, 민사 재생, 파산 등)를 이용하여 ADR의 결과를 존중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2018년 7월 산업 경쟁력 강화법 개정으로, 사업 재생 ADR에서 법적 정리 (회사 갱생법, 민사 재생법, 파산법 등)로 이행하는 경우의 상거래 채권 보호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편리성이 증가했다.[69]
- 채권자 회의는 3회까지 진행되며, 3번째 채권자 회의가 불발로 끝나는 경우 사업 재생 ADR은 불성립된다.
- 상장 기업의 경우, 법적 정리와는 달리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다. 도쿄 증권 거래소 상장 기업 중 채무 초과 상태인 기업은 2020년 11월 1일에 개정된 유가 증권 상장 규정에 따라, 사업 재생 ADR을 통해 채무 초과 상태가 해소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상장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70] 사업 재생 ADR이 성립하고, 채무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채무 면제가 합의된 경우에는 증권 거래소에 "사업 재생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증권 거래소는 "사업 재생 계획" 제출 후 1개월간 시가 총액 심사를 실시하여 상장 유지 또는 상장 폐지를 결정한다. 시가 총액이 소요액 미만이거나 주식 병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적 정리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상장 폐지된다. 2020년 10월까지 채무 초과로 인해 "상장 폐지에 관한 유예 기간 진입"으로 지정된 상장 기업은 채무 초과를 해소하는 재생 계획안이 성립된 경우에 한해 유예 기간이 1년 연장되지만, 3회 연속 채무 초과에 빠지면 상장 폐지된다.[71]
5. 4. 가족 분쟁
하나의 부부와 하나의 변호사(One Couple One Lawyer) 또는 단일 변호사(Single Lawyer)는 영국과 웨일스에서 개발된 가족법 절차이다. 이 절차는 이혼하는 부부가 하나의 변호사를 공유하여, 판사가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양측 모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언한다. 이를 통해 분리 또는 이혼 시 공정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절차는 당사자가 별도의 대리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의 법률팀의 도움을 받아 절차 전반에 걸쳐 지원을 받으며, 재정 공개 또는 조언 단계에서 적대적인 특징을 갖지 않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조기 중립 평가와 다르다.[24]2024년 4월, 가족 절차 (수정 제2호) 규칙 2023/1324에서 NCDR(Non-Court Dispute Resolution, 법원 외 분쟁 해결)의 새로운 정의가 "중재, 조정, 중립적인 제3자(사설 금융 분쟁 해결 절차 등)의 평가 및 협업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법원 절차 외의 분쟁 해결 방법"으로 규정되었다.[24] 부속 사전 신청 프로토콜(PD9A의 부록)에서는 하나의 부부와 하나의 변호사 절차도 언급되었다. "법원은 또한 당사자들이 "단일 변호사" 또는 "하나의 부부, 하나의 변호사" 제도를 통해 법률 자문을 구한 것을 자문 획득과 불필요한 소송 회피를 위한 건설적인 시도의 좋은 증거로 간주할 수 있다 [...]"[25]
6. 한국의 주요 ADR 기관
한국에서는 다양한 기관들이 재판 외 분쟁 해결(ADR) 절차를 제공하며, 이는 크게 사법 기관, 행정 기관, 민간 기관으로 분류된다.
- 사법 기관: 법원 내에서 조정을 통해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행정 기관: 옴부즈만 제도를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정부 기관 및 독립 행정 위원회에서 분쟁 조정을 담당한다.
- 민간 기관: 대한상사중재원 등 다양한 민간 기관들이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위 섹션에서 각 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유형별 간략한 특징만 제시한다.
6. 1. 사법 기관
조정은 분쟁 당사자들이 법원의 판결 대신 조정위원의 권고를 통해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89] 이는 재판 외 분쟁 해결 방법(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하나로, 최근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90]중재는 중재 재판관의 판결에 강제력이 있지만, 조정은 조정 재판관이 권고만 할 뿐, 이 권고의 수용 여부는 당사자들의 자유에 달려있다. 즉, 조정 재판관의 법적 조언을 바탕으로 당사자들이 화해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영국과 웨일스에서는 이혼 부부가 한 명의 변호사를 통해 판사의 사건 검토 방식, 소송 시 예상 결과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언을 받는 '하나의 부부와 하나의 변호사(One Couple One Lawyer)' 또는 '단일 변호사(Single Lawyer)'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024년 4월, 가족 절차 (수정 제2호) 규칙 2023/1324에서는 NCDR(Non-Court Dispute Resolution, 법원 외 분쟁 해결)을 "중재, 조정, 중립적인 제3자(사설 금융 분쟁 해결 절차 등)의 평가 및 협업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법원 절차 외의 분쟁 해결 방법"으로 새롭게 정의했다.[24] 또한, 부속 사전 신청 프로토콜(PD9A의 부록)은 '하나의 부부와 하나의 변호사' 절차를 언급하며, "법원은 당사자들이 '단일 변호사' 또는 '하나의 부부, 하나의 변호사' 제도를 통해 법률 자문을 구한 것을 자문 획득과 불필요한 소송 회피를 위한 건설적인 시도로 간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25]
6. 2. 행정 기관
옴부즈만은 대학, 병원, 기업 또는 정부 기관과 같은 기관에서 직원, 고객 또는 구성원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선택된 제3자이다. 조직 옴부즈만은 기관 내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불만을 조사한다.[27] 조직 옴부즈만에게 연락하는 것은 항상 자발적이다. 국제 옴부즈만 협회의 실천 기준에 따르면, 누구도 옴부즈만 사무실을 이용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 조직 옴부즈만 사무실은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이며 권리 기반 및 이해 관계 기반의 조직 내 모든 갈등 관리 옵션을 사람들에게 안내한다. 그러나 옴부즈만 사무실은 자체적으로 광범위한 비공식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의사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행정 기관 및 독립적인 행정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62]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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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분쟁조정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분쟁 조정) |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
6. 3. 민간 기관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분쟁 조정), 금융감독원(금융 분쟁 조정), 한국거래소(증권 분쟁 조정),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 간 분쟁 조정), 사업재생실무가협회,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대부금융협회, 한국부동산감정평가사협회, 대한행정사회(행정심판), 교통사고분쟁조정위원회 등은 민간 기관으로서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를 제공한다.7. 국가별 ADR
캐나다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대체적 분쟁 해결(ADR) 방식에 있어 "문화적 변화"를 경험했다.[28] 전통적인 법원 절차의 적대적인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ADR은 현재 분쟁 해결의 효과적인 접근 방식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2014년 캐나다 대법원은 ''Hryniak v Mauldin'' 사건에서 사법 접근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판결 모델이 공정하고 정의로울 수 있음을 인정했다.[29]
캐나다의 초기 ADR 이니셔티브 중 하나는 1999년 온타리오 의무 중재 프로그램이다.[30] 이 프로그램은 비(非)가족 민사 소송에 의무 중재를 도입했으며,[31] 2002년에는 윈저로 확대되었다.[32] 의무 중재는 분쟁 해결 비용과 시간 지연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31] 연구에 따르면, 의무 중재는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했다:[31]
- 새로운 정보 제공
- 중요 사항 식별
- 쟁점 간 우선순위 설정
- 합의 제안 논의 촉진
- 잠재적 금전적 절감에 대한 인식 개선
- 행정 소송 및 상대방 소송에 대한 이해 증진
다른 주에서도 ADR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5년 퀘벡 주는 새로운 법전을 통해 당사자들이 법원 해결 전에 중재를 고려하도록 규정했다.[33] 2009년 매니토바 주의 사법 지원 분쟁 해결 프로그램(JADR)은 법원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ADR 이니셔티브였다.[34]
캐나다에서 ADR 방식에 대한 주요 주장 중 하나는 과도하게 혼잡한 사법 시스템이다. 특히 앨버타 주는 인구 대비 고등 법원 판사 비율이 매우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35]
캐나다에서 중재인 자격을 얻으려면, 특정 민간 단체 또는 고등 교육 기관을 통해 중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캐나다 ADR 연구소(ADRIC)는 캐나다의 주요 ADR 교육 기관이다.[36]
인도에서 대체적 분쟁 해결(ADR)은 1940년의 이전 중재법 하에서도 존재했을 정도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13] 중재 및 조정법, 1996은 UNCITRAL 모범 법안의 조화 명령을 수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인도 법률 시스템을 간소화하기 위해 민사 소송법 (CPC) 1908로 알려진 전통적인 민법도 개정되었으며, 제89조가 도입되었다. CPC 제89조(1)항은 법원 밖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13] 이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수용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가능한 합의 조건을 공식화하고 이를 중재, 조정, 조정 또는 사법적 합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극도로 느린 사법 절차로 인해 인도에서는 대체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대한 강조가 커지고 있다.[13] 1996년 중재 및 조정법은 ADR에 대한 비교적 표준적인 서구적 접근 방식인 반면, 1987년 국립 법률 서비스 당국법에 따라 구성된 로크 아달라트 시스템은 독특한 인도적 접근 방식이다.
공공 정책 연구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남인도에서 상업 분쟁 해결을 위한 법원 부속 조정 센터의 성공률은 다음과 같다.[37]
주 | 법원 부속 조정 센터 성공률 | 분쟁 해결 채택 정도 |
---|---|---|
카르나타카 (방갈로르) | 64% | (데이터 없음) |
케랄라 | 27.7% | 가장 낮음 |
타밀나두 | (데이터 없음) | 가장 높음 |
로크 아달라트는 "인민 법원"을 의미하며, 간디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비대립적인 시스템으로, 주 당국, 지구 당국, 대법원 법률 서비스 위원회, 고등 법원 법률 서비스 위원회 또는 탈루크 법률 서비스 위원회가 모의 법정(로크 아달라트)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이들은 대개 퇴임 판사, 사회 운동가 또는 법조인들이 주재하며, 화해 불가능한 범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다.
로크 아달라트에서는 법원 수수료가 없고 엄격한 절차적 요구 사항이 없어 절차가 매우 빠르다. 당사자는 판사와 직접 상호 작용할 수 있다. 정규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로크 아달라트로 이송될 수 있다. 또한, 한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다른 당사자에게 청문 기회를 준 후 화해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사건을 로크 아달라트로 이송할 수 있다.
로크 아달라트의 초점은 타협이며, 타협에 이르면 판결이 내려져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이 판결은 민사 법원의 판결로 집행되며, 인도 헌법 제226조에 의해서도 항소할 수 없다. 로크 아달라트의 모든 절차는 사법 절차로 간주되며, 모든 로크 아달라트는 민사 법원으로 간주된다.
파키스탄의 대체적 분쟁 해결(ADR) 관련 법률 및 제도는 다음과 같다.
소말리아는 Xeer로 알려진 비공식 사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문화적, 역사적 중재 및 사법 시스템이다. Xeer는 중재자가 분쟁의 양측 이야기를 모두 듣고 양측이 수용할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종의 사법 시스템이다.[1]
식민주의 하에 현대적인 국가 법률이 도입되기 전, 아프리카 관습 법 체계는 주로 중재와 조정을 활용했다.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전통적인 기제들이 공식 법률 시스템에 통합되었다. 베냉에서는 전문적인 ''조정 법원''이 광범위한 민사 법률 문제에 대한 사건을 심리한다. 그 결과는 1심 법원으로 전송되며, 여기서 성공적인 조정이 확인되거나 상급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한다. 유사한 법원들이 다른 프랑스어 사용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38]
7. 1. 미국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대체적 분쟁 해결(ADR) 운동이 시작되었다.[92] 이 운동을 통해 시민들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많은 ADR 전문가가 양성되어 새로운 분쟁 해결 영역을 개척하게 되었다.[92] "대체적 분쟁 해결"이라는 용어는 프랭크 샌더의 논문 "분쟁 처리의 다양성"에서 유래했다.[13]전통적인 중재는 무역 길드 대표나 권위자들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었다. 현대에는 당사자들에게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이 적은 상업적 중재인 판매자가 등장했다. 이들은 쉽게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당사자들의 공동체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ADR은 온라인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온라인 분쟁 해결(ODR)이라고 한다. ODR 서비스는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거나, 소송 절차의 일부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UDRP 및 도메인 이름 분쟁과 같이 국제적인 분쟁에도 활용될 수 있다.
미국 해군부(DON) ADR 프로그램 사무소는 ADR 정책 조정, ADR 기술 확보 지원, 교육 제공, 법률 고문 역할 수행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91] 차관보 법무관(ADR)은 1996년 행정 분쟁 해결법에 따라 DON의 "분쟁 해결 전문가" 역할을 한다.
미국 농무부(USDA)는 직원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대체 분쟁 해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외부 개입이 필요한 상황을 위한 불만 처리 절차도 제공한다.
ADR은 50개 주 전체에 도입되었으며, 각 주마다 다양한 형태의 분쟁 해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많은 주에서 통일 중재법 또는 그 일부를 채택했지만, 주마다 고유한 법률 및 규정도 존재한다.
7. 2. 영국
영국에서 대체적 분쟁 해결(ADR)은 여러 부문에 걸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통신, 에너지, 금융, 법률 부문에서는 소비자와의 분쟁 발생 시 ADR 제도를 활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41] 항공 부문은 준 의무적 ADR 환경을 갖추고 있어, 항공사는 승인된 ADR 제도나 민간 항공국에서 운영하는 PACT 중 하나를 안내해야 한다.[41]2015년, 영국은 소비자 분쟁에 대한 대체적 분쟁 해결 규정을 채택하여 ADR 사용 및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42] ''Halsey v The Milton Keynes General NHS Trust''영어 (2004) 사건에서 법원은 한쪽 당사자가 ADR 참여 의사가 있는데 다른 쪽 당사자가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45] 이후 항소 법원 (잉글랜드와 웨일스)은 ADR이 더 빠르고 저렴한 분쟁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45] ''PGF II SA v OMFS Company 1 Ltd.''영어 사건에서는 ADR 참여 제안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부당한 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비용 제재를 부과했다.[47]
최근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ADR을 'NCDR'(비 법원 분쟁 해결)로 칭하며 분쟁 해결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장려하고 있다.[48] 2023년, 항소 법원은 ''Churchill v Merthyr''영어 판결[48]에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NCDR 참여를 명령하고 소송을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49]
고위 사법부는 NCDR 사용을 적극 지지하며, 2022년에는 온라인 절차 규칙 위원회를 설립하여 온라인 법원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50] 가족부에서도 법원이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법원이 당사자에게 NCDR 참여를 명령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51]
2024년에는 가족 절차 규칙이 개정되어 NCDR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하나의 부부 하나의 변호사' 절차를 언급하며 법원의 권한을 강화했다.[24]
7. 3. 일본
사법 제도 개혁 심의회의 「사법 제도 개혁 심의회 의견」에서 ADR이 재판과 함께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도록 확충,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되었으며, 「관계 기관 등의 연계 강화 촉진」과 「종합적인 ADR의 제도 기반 및 중재 법제의 정비」가 제창되었다.사법 제도 개혁 추진 본부는 「사법 제도 개혁 추진 계획」을 책정하여, 관련 기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연락 회의를 설치하고, 절차 및 기관 등의 정보 제공을 일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분쟁 내용에 맞는 법률 이외의 전문가도 ADR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ADR의 확충·활성화 관계 성청 등 연락 회의」가 설치되었고, 관계 성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ADR의 확충·활성화를 위한 관계 기관 등의 연계 강화에 관한 액션 플랜」이 만들어졌다. 이 플랜에는 ADR에 대한 이해 증진, 알선인·조정인·중재인 확보 및 육성, 국민 생활 센터의 상담 창구로서의 기능 향상, ADR 기관으로의 접근성 향상 등이 포함되었다.
종합 법률 지원법에는 재판 및 기타 법에 의한 분쟁 해결 제도를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한 정보 및 자료 등이 제공되는 체제의 충실 강화가 도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동법 3조).
7. 4. 인도
인도에서 대체적 분쟁 해결(ADR)은 1940년의 이전 중재법 하에서도 존재했을 정도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13] 중재 및 조정법, 1996은 UNCITRAL 모범 법안의 조화 명령을 수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인도 법률 시스템을 간소화하기 위해 민사 소송법 (CPC) 1908로 알려진 전통적인 민법도 개정되었으며, 제89조가 도입되었다. CPC 제89조(1)항은 법원 밖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13] 이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수용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가능한 합의 조건을 공식화하고 이를 중재, 조정, 조정 또는 사법적 합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극도로 느린 사법 절차로 인해 인도에서는 대체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대한 강조가 커지고 있다.[13] 1996년 중재 및 조정법은 ADR에 대한 비교적 표준적인 서구적 접근 방식인 반면, 1987년 국립 법률 서비스 당국법에 따라 구성된 로크 아달라트 시스템은 독특한 인도적 접근 방식이다.
공공 정책 연구 센터에서 [http://www.sundayguardianlive.com/business/10161-experts-seek-legislative-framework-address-cases-commercial-disputes 남인도의 상업 분쟁 해결]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방갈로르에 있는 법원 부속 조정 센터의 성공률은 64%인 반면, 케랄라의 해당 센터는 평균 27.7%의 성공률을 보였다. 또한, 남부 3개 주(카르나타카, 타밀나두, 케랄라) 중에서 타밀나두가 분쟁 해결을 가장 많이 채택하고, 케랄라가 가장 적게 채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37]
주 | 법원 부속 조정 센터 성공률 | 분쟁 해결 채택 정도 |
---|---|---|
카르나타카 (방갈로르) | 64% | (데이터 없음) |
케랄라 | 27.7% | 가장 낮음 |
타밀나두 | (데이터 없음) | 가장 높음 |
로크 아달라트는 본래 "인민 법원"을 의미한다. 인도는 마을 원로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로크 아달라트 시스템은 이를 개선한 것이며 간디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비대립적인 시스템으로, 주 당국, 지구 당국, 대법원 법률 서비스 위원회, 고등 법원 법률 서비스 위원회 또는 탈루크 법률 서비스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 모의 법정(로크 아달라트)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이들은 대개 퇴임 판사, 사회 운동가 또는 법조인들이 주재한다. 화해 불가능한 범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다.
정규 소송에서는 원고가 규정된 법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로크 아달라트에서는 법원 수수료가 없고 엄격한 절차적 요구 사항(예: [인도] 민사 소송법 또는 인도 증거법에 의해 제공된 절차를 따를 필요 없음)이 없으므로 절차가 매우 빠르다. 당사자는 정규 법원에서는 불가능한 판사와 직접 상호 작용할 수 있다.
정규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로크 아달라트로 이송될 수 있다. 또한, 한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다른 당사자에게 청문 기회를 준 후 화해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사건을 로크 아달라트로 이송할 수 있다.
로크 아달라트의 초점은 타협이다. 타협에 이르지 못하면 해당 문제는 법원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나 타협에 이르면 판결이 내려지며 이는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이는 민사 법원의 판결로 집행된다. 중요한 측면은 이 판결이 최종적이며 인도 헌법 제226조에 의해서도 항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소송 당사자가 고등 법원에 특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이는 합의에 의한 판결이기 때문이다.
로크 아달라트의 모든 절차는 사법 절차로 간주되며, 모든 로크 아달라트는 민사 법원으로 간주된다.
7. 5. 파키스탄
파키스탄의 대체적 분쟁 해결(ADR) 관련 법률 및 제도는 다음과 같다.
7. 6. 소말리아
소말리아는 Xeer로 알려진 비공식 사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문화적, 역사적 중재 및 사법 시스템이다. Xeer는 중재자가 분쟁의 양측 이야기를 모두 듣고 양측이 수용할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종의 사법 시스템이다.[1]7. 7.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식민주의 하에 현대적인 국가 법률이 도입되기 전, 아프리카 관습 법 체계는 주로 중재와 조정을 활용했다.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전통적인 기제들이 공식 법률 시스템에 통합되었다. 베냉에서는 전문적인 ''조정 법원''이 광범위한 민사 법률 문제에 대한 사건을 심리한다. 그 결과는 1심 법원으로 전송되며, 여기서 성공적인 조정이 확인되거나 상급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한다. 유사한 법원들이 다른 프랑스어 사용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38]7. 8. 캐나다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캐나다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섹션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전 답변과 동일합니다.8. ADR의 미래와 과제
프랭크 샌더의 논문에서 유래한 대체적 분쟁 해결(ADR)은 온라인 분쟁 해결(ODR)로 발전하며, 정부 기관이나 국제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 활용되고 있다.[13] 특히 도메인 이름 분쟁과 같이 국내 구제 수단이 없는 경우, ODR은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영국과 웨일스에서는 온라인 절차 규칙 위원회(OPRC)가 설립되어 온라인 법원 및 재판소 소송 절차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14]
한국에서는 사법 제도 개혁 심의회의 의견에 따라 재판 외 분쟁 해결 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ADR법)이 제정되어 ADR 추진이 목표로 설정되었다. 사법 제도 개혁 추진 본부는 ADR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국민 생활 센터의 상담 창구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종합 법률 지원법은 재판 외 분쟁 해결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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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商工リサーチ
[67]
웹사이트
よくわかる事業再生 事業再生ADR
http://www.jigyosais[...]
株式会社FASコンサルティング
[68]
웹사이트
特定認証紛争解決手続に従って策定された事業再生計画により債権放棄等が行われた場合の税務上の取扱いについて(照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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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69]
뉴스
データを読む 事業再生ADR、利用申請が増加の兆し
http://www.tsr-net.c[...]
東京商工リサーチ
2018-10-23
[70]
간행물
資本市場を通じた資金供給機能向上のための上場制度の見直しに係る有価証券上場規程等の一部改正について(市場区分の再編に係る第一次制度改正事項)
https://www.jpx.co.j[...]
東京証券取引所
2020-10-21
[71]
뉴스
데이터 읽기: 문教堂 그룹 2개사가 사업 재생 ADR을 신청,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은 8행
http://www.tsr-net.c[...]
東京商工リサーチ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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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일본 스포츠 중재 기구 제9회 이사회 의사록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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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분쟁 해결 센터(A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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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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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ADR을 이용한 각종 민사관련 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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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법학회
2001
[75]
논문
ADR을 이용한 각종 민사관련 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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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법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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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안의 이념과 전망, 재판상 화해에 관한 연구
박영사, 건국대학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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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ADR에서의 지적재산권분쟁,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Superior Court of Dela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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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학회지, Superior Court of Delawar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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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제상사분쟁시 대체적분쟁해결(ADR)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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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대학원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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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선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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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ADR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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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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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ADR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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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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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제상사분쟁시 대체적분쟁해결(ADR)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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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대학원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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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제상사분쟁시 대체적분쟁해결(ADR)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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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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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선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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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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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ADR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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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11-02
[86]
저널
우리나라 방송통신분쟁해결제도의 현황 및 방향
http://www.kisdi.re.[...]
방송통신정책
2009-11-11
[87]
논문
ADR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http://www.riss.kr/l[...]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11-02
[88]
저널
우리나라 방송통신분쟁해결제도의 현황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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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정책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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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민사조정의 운영실태와 그 활성화방안에 관한 법사회학적 연구
http://www.riss4u.ne[...]
한국중재학회
2007
[90]
논문
Party Autonomy in Korean and U.S Court-Annexed Medi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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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중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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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裁判上의 和解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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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대학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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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ADR운동의 전개와 현대적 분석
법조
19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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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서적
ADR을 이용한 각종 민사관련 분쟁의 해결, 민사소송법
한국비교법학회, 법문사
2001,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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