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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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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업은 본업 외에 추가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근로자가 부업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며, 기업의 취업 규칙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1982년 법원 판결에서는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질서를 해치는 부업은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18년에는 후생노동성의 모델 취업 규칙에서 부업 금지 규정이 삭제되었다. 한국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부업이 금지되어 있으며, 영리 업무 종사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업은 소득 증대, 시야 확장, 능력 개발 등의 긍정적 측면과 본업 지장, 과로 등의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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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개요
정의본업 외 추가적인 수입을 얻기 위한 일
동의어겸업
부업
사이드 프로젝트
사이드 허슬 (side hustle)
배경
경제적 요인추가 수입 확보
재정적 안정 추구
생활비 충당
개인적 요인기술 및 관심사 활용
자기 계발
경력 다양화
창업 준비
유형
온라인 기반프리랜서 (글쓰기, 디자인, 프로그래밍 등)
온라인 판매 (전자상거래)
콘텐츠 제작 (블로그, 유튜브)
설문 조사 참여
앱테크
오프라인 기반배달 서비스
운전 대행
과외/레슨
수공예품 판매
행사 스태프
고려 사항
시간 관리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시간 배분 필요
법적/계약적 문제겸업 가능 여부 확인, 세금 문제 고려
기술 및 역량필요한 기술 습득 및 개발
위험 감수투자 및 사업 실패 가능성 고려
장점
경제적 이점수입 증가, 재정적 안정
개인적 성장기술 향상, 새로운 경험
직업 만족도 향상다양한 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창업 기회사업 아이디어 검증 및 준비
단점
시간 부족과로 및 번아웃 위험
스트레스 증가업무 부담 가중
본업에 지장집중력 저하 및 업무 효율성 감소
불확실성수입 변동 및 실패 가능성

2. 부업의 정의와 유형

부업은 본업 외에 추가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하는 일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부업은 본업보다 시간과 노력을 덜 들이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부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 넓은 의미: 본업 외에 추가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
  • 좁은 의미: 본업과 관련이 없거나, 본업보다 적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활동


통계청에서는 부업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일자리 외의 추가적인 일"로 정의한다. 이는 공식적인 통계 작성에 사용되는 기준이다.

부업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시간제 근무: 편의점, 식당, 카페 등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형태.
  • 프리랜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일하는 형태 (예: 번역, 디자인, 프로그래밍 등).
  • 온라인 플랫폼 기반: 블로그, 유튜브,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
  • 취미/특기 활용: 자신의 취미나 특기를 활용하여 수익을 얻는 형태 (예: 공예품 제작, 레슨 등).
  • 투자: 주식, 부동산, 펀드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형태.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부업이 존재하며, 개인의 상황과 역량에 따라 적합한 부업을 선택할 수 있다.

3. 부업 현황 및 실태

(이전 출력이 없으므로,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원본 소스를 제공해주시면 '부업 현황 및 실태' 섹션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부업 관련 법 제도 (일본 사례 중심)

일본에서는 근로자가 근무 시간 외에 하는 부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8] 과거 민간 기업에서는 취업 규칙을 통해 직원의 부업을 규제해 왔으며, 자유롭게 허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엄격하게 금지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경영 상태 악화로 임금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사원들의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부업 규제가 완화되기도 했다.

1982년 (쇼와 57년) 법원 판결에서는 "본업 수행에 지장이 생기는 부업"이나 회사의 질서를 해치거나 대외적 신용을 손상시키는 부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업은 회사가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018년 1월에는 후생노동성이 발표하는 "모델 취업 규칙"에서 부업 금지 규정이 삭제되었다.[9] 이는 여론의 변화와 함께 정부가 "부업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결과였다.

4. 1. 일본의 부업 금지 규정과 예외

일본에서는 근로자가 근무 시간 외에 하는 부업은 금지되어 있지 않다.[8] 과거부터 일본의 민간 기업에서는 취업 규칙에서 직원의 부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자유롭게 허용하거나 허가제 또는 신고제로 하는 사례도 있지만, 엄격히 금지하는 사례도 많다.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임금을 인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사원의 수입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부업 규제가 완화되는 경우도 있다.

법원은 1982년 (쇼와 57년) 판결에서, 근로자의 부업에 관해 "본업 수행에 지장이 생기는 부업"은 회사가 제한할 수 있으며, 회사의 질서를 침해하거나 대외적 신용·체면을 손상시키는 부업 사고로 이어지는 부업도 고용주는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노동법학자 오오우치 신야는 통상적인 노동 시간 외에 "자택에서 책을 집필하는 것", "가업이 있어서 때때로 돕는 것", "친가가 겸업 농가여서 성수기에는 돕는 것"과 같은 부업은 부업 금지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부업은 "하나의 회사에서 계속 일하는 것보다 시야를 넓힐 수 있다", "사원의 능력 개발로 이어져 회사의 이익으로 이어진다", "어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안정된 부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실업에 대비한 보험이 된다"는 장점도 있다.

종전에는 후생노동성이 공표하고 있던 "모델 취업 규칙"에서는 부업 금지 규정을 두었지만, 여론의 흐름과 함께 정부는 "부업을 금지할 필요는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2018년 1월에는 후생노동성의 "모델 취업 규칙"에서 부업 금지 규정이 삭제되었다.[9]
국가공무원의 부업 예외:

  • 금지된 "영리 목적 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를 요하지 않고 부업이 인정되는 경우 (단, 실제 영리성 판단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소규모 농림수산업[13][14]
  • 일정 규모 이하의 부동산 임대업[13]
  • 사찰주지 등, 비영리 종교 활동에 따른 보시 기타 명목의 수입[15]
  • 농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비영리 목적 단체에서 무보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16]
  • 예금 이자·적립 보험·주식·투자신탁·FX 거래 등, 저축·자산 운용에 속하는 성질의 수입
  • 무보수라면 대학의 객원 교수나 강사 등으로 취임하는 것이 가능하다.[12]
  • 교정의관 등 공무원 의사가 외부 의료기관에서 겸업하거나, 연구를 위해 대학에서 활동하는 등 연구 기관이나 대학과의 겸업은 대체로 허가된다.[17]
  • 교과서나 학술서 외에, 자신의 연구 성과나 노하우를 일반에게 해설하거나, 교육을 계몽하는 서적의 간행은 허가된다.[18][19]
  • 사법연수생은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며 수습 전념 의무를 지지만, 로스쿨이나 학원의 강사 등은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20]
  • 다카마쓰 나나는 학교 등에서 정치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교육을 하는 회사의 이사였지만, 일본방송협회 입사 후 무보수로 함으로써 부업이 허가되었다.[21]


소설이나 등의 문예 작품을 발표하여 대가를 얻는 행위는 허가를 받으면 문제없다고 여겨지며, 공무원을 겸업하는 작가가 존재한다.[22] 대장성에 입성하기 전부터 작가로 활동했던 미시마 유키오는 스피치라이터도 맡았다. 전전에도 농상무성의 연구소에 재직했던 고가 사부로와 오시타 우다지가 추리 소설을 잡지에 발표했다.

영리 목적 여부의 판단에 통일된 견해는 없으며, 자위관 시절에 데뷔하여 구청 직원으로 전직한 스나가와 분지[22], 사법수습생 시절에 데뷔한 이가라시 리히토[23], 공립 초등학교 교사인 하야미네 가오루[24], 나고야 대학의 조교수였던 모리 히로시, 국립국회도서관의 직원이었던 아토다 다카와 모리미 도미히코 등이 있다.

한편, 만화 동인지 집필로 7년간 175만의 이익을 얻은 공립학교 교사[25], 병 치료 중 소설을 집필하여 약 3년간 320만의 보수를 얻은 히라쓰카시의 직원이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26]

4. 2. 일본의 부업 관련 법 제도

일본에서는 근로자가 근무 시간 외에 하는 부업은 금지되어 있지 않다.[8] 과거부터 일본의 민간 기업에서는 취업 규칙에서 직원의 부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자유롭게 허용하는 사례, 허가제 또는 신고제로 하는 사례도 있지만, 엄격히 금지하는 사례도 많다.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임금을 인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사원의 수입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부업 규제가 완화되는 경우도 있다.

법원은 1982년 판결에서, "본업 수행에 지장이 생기는 부업"이나 회사의 질서를 침해하거나 대외적 신용·체면을 손상시키는 부업 사고로 이어지는 부업에 대해 회사가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노동법학자 오오우치 신야는 통상적인 노동 시간 외에 "자택에서 책을 집필하는 것", "가업이 있어서 때때로 돕는 것", "친가가 겸업 농가여서 성수기에는 돕는 것"과 같은 부업은 부업 금지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부업은 "하나의 회사에서 계속 일하는 것보다 시야를 넓힐 수 있다", "사원의 능력 개발로 이어져 회사의 이익으로 이어진다", "어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안정된 부업은 실업에 대비한 보험이 된다"는 장점도 있다.

2018년 1월, 후생노동성의 "모델 취업 규칙"에서 부업 금지 규정이 삭제되었다.[9] 이전에는 후생노동성이 공표하고 있던 "모델 취업 규칙"에 부업 금지 규정이 있었지만, 여론의 흐름과 함께 정부는 "부업을 금지할 필요는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르면, 사업장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은 통산한다. 연장근로(잔업)에 대한 할증 임금(통상 임금의 25% 가산)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시간적으로 나중에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가 진다.[10]

건강보험이나 피용자연금 등에서는 근로시간을 통산하는 규정은 없다. 표준 보험료는 보험료 계산에 사용되며, 여러 사업장에서 합산하여 계산된다. 건강보험법 제3조 6항에 따르면 "보수"란 임금, 급료, 봉급, 수당, 상여금 등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것을 말한다(임시로 받는 것과 3개월 초과 기간마다 받는 것은 제외). 제44조 3항에 따르면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피보험자는 각 사업소에 대해 산정한 금액의 합산액을 보수월액으로 한다. 여러 사회 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건강 보험・후생 연금 보험 소속 선택・두 개 이상 사업소 근무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건강보험 시행 규칙 제1조).

2006년 4월부터는 회사에서 부업처로 가는 도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도 "통근"에 포함되어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된다.[11] 2006년 3월 이전에는 "자택과 회사의 왕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취급되어 적용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104조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은 경우에 겸업이 인정되지만, 무보수라도 물품 대여나 접대 등이 보수로 문제시된 사례도 있다.

5. 한국의 부업 관련 법 및 제도

한국에서는 일본과 달리 부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없다. 다만, 일반 기업에서는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및 복무규정을 통해 부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지지만, 기업 내 질서 유지, 기업의 대외적 신뢰 유지, 노무 제공에 지장 초래 방지 등을 위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1] 이러한 겸직 금지 조항은 근로자의 성실의무, 비밀유지의무 등과 관련이 있다.


  • 겸직 금지 의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다른 직업을 겸직함으로써 본래의 직무에 소홀해질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성실 의무: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근무해야 하며, 겸직은 이러한 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
  • 비밀 유지 의무: 근로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겸직은 기업의 비밀이 경쟁사에 유출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5. 1. 공무원

대한민국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겸직 허가 요건: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을 것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을 것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을 것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을 것

겸직 허가 절차:

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으려면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속 기관장은 겸직 허가 요건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징계 사유:

공무원이 영리 업무 금지 의무 또는 겸직 허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가와우치 유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공무원은 스포츠 선수 등을 겸업하며 대회 우승 상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6. 부업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부업은 개인, 기업,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개인적 측면


  • 긍정적 영향: 추가 수입으로 경제적 안정을 얻고, 새로운 기술과 경험으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다. 본업 외 관심사를 추구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 부정적 영향: 본업과 부업 병행으로 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 본업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시간 관리 어려움으로 개인 여가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기업적 측면

  • 긍정적 영향: 외부 전문가 활용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직원 부업 경험을 통해 기업 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 부정적 영향: 직원 부업으로 기업 기밀 정보 유출, 이해 상충, 직무 태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직원 피로 누적으로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

사회적 측면

  • 긍정적 영향: 부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소득 불균형 완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다양한 분야 전문성 공유로 사회 발전도 촉진한다.
  • 부정적 영향: 부업으로 정규직 일자리가 감소하고 노동 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있다. 과도한 경쟁으로 사회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6. 1. 긍정적 영향

川内 優輝|가와우치 유키일본어실업팀에 소속되지 않고 사이타마현청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회에 참가했기 때문에 "공무원 러너"라고 불렸다.[2] 사이타마현에서는 홍보를 겸하여 현청의 마라톤 동호회를 육련에 등록시키거나, 현민 대상 이벤트를 담당하게 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2]

참조

[1] 뉴스 Side Hustle Survey: New Insights About Independent Workers Entering 2024 https://sidehustles.[...] 2023-12-03
[2] 뉴스 21 high-paying side jobs you can do in your spare time https://www.business[...] 2019-06-28
[3] 웹사이트 Survey: Nearly 1 In 3 Side Hustlers Needs The Income To Stay Afloat https://www.bankrate[...]
[4] 뉴스 Two in five young Brits rely on 'side hustle' to make ends meet https://finance.yaho[...] 2019-11-22
[5] 서적 Multiple Streams of Income: How to Generate a Lifetime of Unlimited Wealth https://www.amazon.c[...] 2005-04-05
[6] 뉴스 Tales from the 'side hustle generation': Meet the Connecticut millennials working multiple jobs to pay the bills https://www.courant.[...] 2019-11-14
[7] 웹사이트 Definition of DAY JOB https://www.merriam-[...]
[8] 문서 モデル就業規則 P87 第14章 副業・兼業 - 厚生労働省(平成30年1月発表) https://www.mhlw.go.[...] 2018-06-22
[9] 웹사이트 【副業禁止は違法なのか】企業が副業を禁止する理由とは? https://wagtechblog.[...]
[10] 서적 どこまでやったらクビになるか 新潮新書
[11] 서적 どこまでやったらクビになるか 新潮新書
[12] 웹사이트 懲戒処分について (METI/経済産業省) https://www.meti.go.[...] 2022-03-09
[13] 문서 人事院規則14-8(営利企業の役員等との兼業)の運用について https://www.jinji.go[...] 1956-08-23
[14] 문서 行政実例 1951-05-14
[15] 문서 行政実例 1951-06-20
[16] 문서 行政実例 1951-05-14
[17] 웹사이트 医学部生へ 矯正医官 http://www.moj.go.jp[...]
[18] 웹사이트 工藤 勝己 - 株式会社 学陽書房 http://www.gakuyo.co[...] 2024-03-26
[19] 웹사이트 山口)数学教え出版も 海自小月教育航空隊の佐々木さん:朝日新聞デジタル https://www.asahi.co[...] 2024-03-26
[20] 웹사이트 司法修習生の兼業許可の具体的基準を定めた文書等の不開示判断(不存在)に関する件 答申書 https://www.courts.g[...] 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審査委員会 2022-01-19
[21] 블로그 NHKを辞めることにしました。 (1/2) https://blogos.com/a[...]
[22] 웹사이트 芥川賞に砂川文次さん 直木賞に今村翔吾さんと米澤穂信さん https://web.archive.[...] 2022-01-19
[23] 웹사이트 <五十嵐律人インタビュー>現役司法修習生が描く驚愕のミステリー。法廷があぶりだす不合理な人間の“罪と罰” 電子版34号 「別冊文藝春秋」編集部 インタビュー・対談 https://books.bunshu[...] 2021-08-01
[24] 웹사이트 教師から児童作家へ…大人気、はやみねかおるが語る「これからの未来」(山室 秀之) @gendai_biz https://gendai.ismed[...]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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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웹사이트 「マラソンに挑戦しよう!」実施レポート(平成27年度) https://www.pref.sai[...]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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