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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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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성적 폭행은 일반적으로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의미하며, 강간, 아동 성 학대, 가정 폭력, 노인 성폭행, 추행, 성희롱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각 국가 및 지역별로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이 다르며, 피해자에게는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성폭행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국은 법률 개정을 통해 성폭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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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 2차 가해
    2차 가해는 범죄 피해자가 사건 후 사회적 지지 부족, 부정적 반응, 사법 시스템 내 불신 등으로 겪는 추가적인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의미하며, 트라우마 심화 및 신고율 저하의 요인이 된다.
  • 성범죄 - 강간
  • 성범죄 -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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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는 동성 간의 성적 매력, 행위, 애정을 의미하는 용어로, LGBT와 같은 포괄적인 용어가 사용되며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동성애자 권리 보호 노력이 진행 중이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 젠더학 - 여성의 권리
    여성의 권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 여성이 누리는 광범위한 권리와 자유를 의미하며, 역사적으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지만, 성차별과 불평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성적 폭행
성적 폭행
일반 정보
진료과응급의학

2. 정의

일반적으로 성폭행은 원치 않는 성적 접촉으로 정의된다.[4] 피해자 지원 전국 센터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5]

: 성폭행은 강간 또는 강간 미수와 같은 공격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이나 위협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성폭행은 누군가가 옷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를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성적인 방식으로 만질 때 발생한다.

미국에서 성폭행의 정의는 개별 주마다 크게 다르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에서 성폭행은 관련된 개인 중 한 명의 동의가 없을 때 발생한다. 동의는 무능력하지 않은 두 성인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성행위 중 언제든지 철회함으로써 동의가 변경될 수 있다.[6] 성폭행은 실질적 평등 또는 기회의 형식적 평등의 기준에 따라 동의 위반으로 정의될 수 있다.[7]

3. 유형

성폭행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며, 각각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다.


  • 아동 성 학대: 성적 자극을 목적으로 성인이나 나이 많은 청소년이 아동에게 가하는 학대 행위이다. 여기에는 성적 행위 강요, 생식기 노출, 포르노 노출, 성적 접촉, 아동 포르노 제작, 라이브 스트리밍 성 학대 등이 포함된다.[8][10][11][12] 아동 성 학대는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등의 정신 질환과 성인이 된 후 재 피해 가능성을 높인다.[13][14][15][16] 가족 구성원에 의한 성 학대는 근친상간의 형태로,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심리적 외상을 유발할 수 있다.[21]
  • 가정 폭력: 결혼이나 동거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또는 학대 행위로, 성폭행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가정 폭력은 정서적, 신체적, 심리적, 금전적 학대뿐만 아니라 성적 학대를 포함할 수 있다.[29]
  • 노인 성폭행: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행으로, 가해자는 낯선 사람, 간병인, 성인 자녀, 배우자, 시설 거주자 등이 될 수 있다.[30][31]
  • 추행: 동의 없이 성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애무하는 행위로, 옷 안이나 겉에서 발생할 수 있다.
  • 강간: 개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성교 또는 기타 형태의 성적 침투 행위이다.[32][33] 강간 피해자는 낯선 사람보다는 지인에게 공격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35]
  • 스텔싱: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로, 일부 지역에서는 성폭행 또는 강간으로 간주된다.[40]
  • 성희롱: 위협, 괴롭힘, 성적인 강요 또는 성적인 호의에 대한 원치 않거나 부적절한 보상 약속을 의미한다.[41] 미국의 경우, 성희롱은 1964년 민권법 제7조를 위반하는 차별 행위로 간주된다.[43]
  • 집단 성폭행: 공공장소나 군중 속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다른 성별의 사람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행위로, 성추행, 수동적 성기 삽입, 마찰 성행위 등을 포함한다.


미국의 성희롱 관련 통계는 다음과 같다.

구분내용
피해자 성별여성 79%, 남성 21%
가해자 유형상사 (51%)
주요 발생 산업비즈니스, 무역, 은행 및 금융
해고 위협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12%)


3. 1. 아동 성 학대

아동 성 학대는 성적 자극을 위해 성인 또는 나이가 많은 청소년이 아동을 학대하는 아동 학대의 한 형태이다.[8][9] 아동 성 학대에는 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행위(결과에 관계없이), 아동에게 생식기를 노출하는 행위, 아동에게 포르노를 보여주는 행위, 아동에 대한 실제 성적 접촉, 아동의 생식기에 대한 신체적 접촉, 신체적 접촉 없이 아동의 생식기를 관찰하는 행위, 아동을 이용하여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는 행위,[8][10][11] 라이브 스트리밍 성 학대 등이 있다.[12]

아동 성 학대의 영향으로는 우울증,[1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14] 불안,[15] 성인이 되었을 때 재 피해를 입을 가능성,[16] 아동의 신체적 부상 등이 있으며, 남성의 경우 미래 대인 폭력 가해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17][18] 십 대 사이의 성폭력은 학교 성적 저하, 정신 건강 문제 증가, 사회적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19][20] 가족 구성원에 의한 성 학대는 근친상간의 한 형태이며, 다른 형태의 아동 성폭력보다 더 흔하고, 특히 부모의 근친상간은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심리적 외상을 초래할 수 있다.[21]

여성의 약 15~25%, 남성의 5~15%가 어린 시절에 성 학대를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22][23][24][25][26][27] 대부분의 성 학대 가해자는 피해자와 아는 사이이다. 가해자의 약 30%는 아동의 친척(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삼촌, 이모, 사촌 등)이며, 약 60%는 가족의 친구, 베이비시터, 이웃 등이다. 낯선 사람이 아동 성 학대 가해자인 경우는 약 10%이다.[22]

연구에 따르면, 부모에 의한 성폭력은 근친상간적 성격으로 인해 심리적 피해가 특히 심각하다.[21] 아동과 관련된 성인 간의 근친상간은 아동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형태의 아동 성 학대로 확인되었다.[21] 아동 성폭력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아동이 너무 어려서 피해를 인식하거나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 학대자에게 위협을 받거나 매수당한 경우
  • 학대자를 두려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경우
  •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경우
  • 자신을 탓하거나 학대가 처벌이라고 믿는 경우
  • 가해자에게 미칠 결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44]


많은 주에서는 교사나 학교 행정가가 학생과 성적 접촉을 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이 동의 연령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8]

3. 2. 가정 폭력

가정폭력은 결혼이나 동거와 같은 가정 환경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폭력이나 기타 학대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성폭행과 강한 연관성을 보인다. 가정 폭력은 정서적, 신체적, 심리적, 금전적인 학대일 뿐만 아니라 성적인 학대일 수도 있다. 성적 학대의 징후 중 일부는 가정 폭력의 징후와 유사하다.[29]

3. 3. 노인 성폭행

미국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은 65세 이상 노인 중 약 30%가 경찰에 신고한다.[30] 노인 성폭행 가해자는 낯선 사람, 간병인, 성인 자녀, 배우자, 시설 거주자 등이 될 수 있다. 다만, 노인 성적 학대 가해자는 다른 유형의 노인 학대 가해자에 비해 피해자와의 관계가 덜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30][31]

3. 4. 추행

'Groping'이라는 용어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성적인 방식으로 만지거나 애무하는 행위를 정의하는 데 사용된다. Groping은 옷 안이나 겉에서 발생할 수 있다.

3. 5. 강간

법률 외적으로, "강간"이라는 용어(개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교 또는 기타 형태의 성적 침투)는 종종 성폭행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된다.[32][33] 비록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두 용어는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 기술적으로 다르다. 성폭행은 일반적으로 강간과 기타 형태의 비동의적 성행위를 포함한다.[4][34]

Abbey 외 연구진은 여성 피해자가 완전한 낯선 사람보다 친구, 동료, 데이트 상대, 전 남자친구, 남편 또는 기타 친밀한 파트너와 같은 지인에게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말한다.[35] 강간으로 인한 병원 응급실 치료에 대한 연구에서 Kaufman 외 연구진은 남성 피해자가 집단적으로 더 많은 신체적 외상을 입었고 여러 가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또한 남성 피해자가 더 오랫동안 억류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언급했다.[36]

미국에서 강간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다.[37] 미국 법무부 국립 사법 연구소와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실시한 여성 폭력에 대한 전국 전화 설문 조사에 따르면 설문 조사 대상 여성의 18%가 일생 동안 완료되거나 시도된 강간을 경험했다. 이들 중 22%는 처음 강간을 당했을 때 12세 미만이었고 32%는 12세에서 17세 사이였다.[38][27]

영국에서 시도된 강간은 1981년 형사 시도법에 따라 1991년 형사 사법법 제31조(1) 내에서 '성범죄'에 해당한다.[39]

성관계 파트너의 동의 없이 성관계 중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인 스텔싱은 일부 관할 구역에서 성폭행 또는 강간으로 간주될 수 있다.[40] 중국에서는 홍콩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143]

  • 약 80%의 사건에서 친족이나 지인이 가해자인 점
  • 실제 피해 건수는 경찰에 신고되는 건수보다 훨씬 많은 점

3. 6. 성희롱

성희롱은 위협, 괴롭힘 또는 성적인 강요를 의미한다. 또한 성적인 호의에 대한 원치 않거나 부적절한 보상 약속으로 정의될 수 있다.[41]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법적 및 사회적 정의는 문화에 따라 크게 다르다. 성희롱은 겉보기에는 가벼운 위반에서 심각한 형태의 학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행동을 포함하며, 일부 형태의 성희롱은 성폭행과 중복되기도 한다.[42]

미국에서 성희롱은 1964년 민권법 제7조를 위반하는 차별의 한 형태이다. 동등 고용 기회 위원회(EEOC)에 따르면, "성적인 호의에 대한 원치 않는 성적 접근, 요청 및 기타 언어적 또는 신체적 행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복종 또는 거부가 개인의 고용에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개인의 업무 수행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위협적이고 적대적이거나 불쾌한 업무 환경을 조성할 때 성희롱을 구성한다."[43]

미국의 성희롱 관련 통계는 다음과 같다.

구분내용
피해자 성별여성 79%, 남성 21%
가해자 유형상사 (51%)
주요 발생 산업비즈니스, 무역, 은행 및 금융
해고 위협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12%)



2012년에는 군인 26,000명이 폭행을 당했다.[18] 이 중 피해자가 추구한 2,558건 중 302건이 기소되었으며, 사건의 38%는 더 높은 계급의 사람에 의해 저질러졌다.

성희롱은 1964년 민권법 제7조를 위반하는 성차별의 한 형태이다. 1964년 민권법 제7조는 고용주가 성,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및 종교를 이유로 직원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연방, 주 및 지방 정부를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제7조는 또한 사립 및 공립 대학, 고용 기관 및 노동 단체에도 적용된다.[19] "고용주는 ... 그러한 개인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해당 개인의 보상, 조건, 조건 또는 고용 특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개인도 차별하는 불법적인 고용 관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20]

3. 7. 집단 성폭행

집단 성폭행은 공공장소와 군중 속에서 발생한다. 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다른 성별의 사람을 에워싸고 공격하며, 성추행, 수동적 성기 삽입, 마찰 성행위와 같은 행위를 포함하지만, 대개 음경 강간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홍콩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143]

  • 약 80%의 사건에서 친족이나 지인이 가해자이다.
  • 실제 피해 건수는 경찰에 신고되는 건수보다 훨씬 많다.

4. 영향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외상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정서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아동 피해자에게서 더욱 두드러진다. 일반적인 영향으로는 부정, 학습된 무력감, 성 혐오증, 분노, 자기 비난, 불안, 수치심, 악몽, 공포, 우울증, 플래시백, 죄책감, 합리화, 기분 장애, 무감각, 과잉 성욕, 고독감, 사회 불안, 대인관계 어려움, 집중력 저하 등이 있다.[44]

성폭력은 정신병리학 발병 위험을 높인다.[45] 특히 자살 충동,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조울증, 강박 장애와 관련이 깊다.[45] 또한 불안 장애, 주요 우울 장애, 섭식 장애, 중독 등 다른 정신 질환 발병 위험도 커진다.[45] 성폭력 경험자는 비경험자에 비해 정신 질환 빈도와 심각성이 높게 나타난다.[45]

피해자 가족과 친구들 역시 강한 복수심, 문제 해결 욕구, 상황을 합리화하려는 경향 등 정서적 고통을 겪는다.[44]

4. 1. 정서적 및 심리적 영향

아동 성 학대는 우울증,[1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14] 불안,[15] 성인이 되었을 때 다시 피해를 입을 가능성,[16] 신체적 부상 등의 영향을 미치며, 남성의 경우 미래 대인 폭력 가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17][18] 십 대 사이의 성폭력은 학교 성적 저하, 정신 건강 문제 증가, 사회적 배제로 이어진다.[19][20] 가족 구성원에 의한 성 학대는 근친상간의 한 형태이며, 특히 부모의 근친상간은 다른 형태의 성폭력보다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심리적 외상을 유발할 수 있다.[21]

연구에 따르면 부모에 의한 성폭력은 학대의 근친상간적 성격으로 인해 심리적 피해가 특히 심각하다.[21] 아동 관련 성인 간 근친상간은 아동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가장 광범위한 아동 성 학대 형태로 확인되었다.[21] 아동 성폭력은 다음과 같은 여러 이유로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피해 아동이 너무 어려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 학대자에게 위협을 받거나 매수당한 경우
  • 학대자를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경우
  •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경우
  • 자신을 탓하거나 학대가 처벌이라고 믿는 경우
  • 가해자에게 미칠 결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44]

4. 2. 신체적 영향

성폭행,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은 신체적 외상을 유발할 수 있지만, 성폭력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신체적 부상도 입지 않을 수 있다.[46] 강간 신화는 성폭력의 전형적인 피해자가 멍들고 상처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강간 또는 기타 성폭행의 많은 경우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양 당사자가 성행위에 동의했는지, 또는 양 당사자가 그렇게 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신체적 부상을 초래하는 물리적 폭력은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성폭력을 경험했지만 신체적 외상이 없는 사람들이 당국에 신고하거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을 덜 꺼릴 수 있기 때문에 해로울 수 있다.[47] 그러나 파트너에 의한 강간 또는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이러한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빈번한 두통, 만성 통증, 수면 장애, 활동 제한, 나쁜 신체 건강 및 나쁜 정신 건강을 보고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48]

4. 3. 경제적 영향

성적 폭행, 특히 강간은 거시적 수준에서 소득과 상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각 강간 또는 성폭행은 생산성 손실, 의료 및 정신 건강 관리, 경찰/소방 서비스 및 재산 피해와 같은 유형 손실로 5100USD, 삶의 질 손실로 81400USD의 비용을 발생시킨다.[49]

미국 연방 대법원의 ''미국 대 모리슨''(U.S. v. Morrison) 판결에서는 여성의 75%가 밤에 혼자 영화를 보러 가지 않고, 약 50%가 강간이나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1% 미만이 손해 배상을 받고, 여성의 50%가 외상 후 직장을 잃거나 그만둔다는 사실도 지적되었다.[49]

성폭행은 미시적 수준에서도 생존자에게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 성폭행 생존자는 업무에서 시간을 내야 하고,[50] 실업률이 증가한다.[51] 친밀한 파트너에게 강간당한 생존자는 무급 휴가로 인해 하루 평균 69USD를 잃는다.[52] 성폭행은 무급 휴가, 업무 수행 능력 저하, 직장 상실, 업무 불능 등 다양한 부정적인 고용 결과와 관련되어 생존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53]

미결 성폭행 키트를 검사하고 결과를 CODIS에 업로드하는 것은 증거 검사에 돈을 씀으로써 성폭행 관련 비용을 줄이는 데 비용 효율적이다.[54]

5. 피해자 치료

응급실에서는 남성에 의한 강간을 당한 여성에게 응급 피임 약물을 제공하는데, 이는 이러한 강간의 약 5%가 임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55] 모든 유형의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예방 의료 차원에서 성병 예방 약물이 투여되며 (특히 클라미디아 감염, 임질, 트리코모나스증, 세균성 질증과 같은 가장 흔한 질병에 대해) 혈청을 채취하여 성병 검사(예: HIV, B형 간염, 매독)를 실시한다.[55] 찰과상을 입은 생존자는 마지막 예방 접종 후 5년이 지났다면 파상풍 예방 접종을 받는다.[55] 벤조디아제핀을 이용한 단기 치료는 급성 불안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항우울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및 공황 발작 증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55] 눈 운동 둔감화 및 재처리 요법(EMDR) 또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정신과 치료법으로 제안되었다.[56] 장기적인 심리 치료와 관련하여, 연장 노출 요법은 성적 학대 피해자를 위한 장기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방법으로 시험되었다.[57]

6.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자는 창녀 취급을 받거나 사이버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형사 소송 절차에서 공개 금지 명령과 강간 방지법은 과도한 대중의 감시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힌 것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58] 사회적 고립은 피해자의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향후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을 거부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58] 피해자들은 이미 외상적인 공격을 겪었으며, 법 집행 기관이 피해자가 수사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는 선입견을 갖게 되면서 법의학 검사 과정에서 사건을 진행하려 하지 않아 더욱 악화될 수 있다.[59]

7. 예방

아프가니스탄의 미군이 성폭력 인식 개선의 달을 기념하여 5km 달리기/걷기 행사를 하고 있다.


중등학교,[60] 대학교,[61][62] 직장,[63] 그리고 공공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희롱과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최소한 한 개의 남학생 사교 클럽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행동 변화"를 만들어냈다.[61][64] 한 연구는 동의를 마케팅하는 주의를 끄는 슬로건과 이미지를 갖춘 창의적인 캠페인이 캠퍼스 성폭력 및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효과적인 도구임을 보여주었다.[65]

과학적 연구를 통해 테스트되고 검증된 여러 연구 기반의 강간 예방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남성 및 여성 프로그램(Men's and Women's Programs, 일명 원 포 프로그램(One in Four programs)): 존 푸베르트(John Foubert)가 작성하였다.[66] 이 프로그램은 강간 생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높이고 성폭력 상황에서 방관자로서 개입하도록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남성 및 여성 프로그램을 시청한 고위험군은 시청하지 않은 사람보다 성적으로 강압적인 행동을 40% 덜 저질렀고, 대조군보다 8배 덜 심각한 성적 강압 행위를 저질렀다.[67] 남성 및 여성 프로그램을 시청한 사람들이 개입에 대한 효능감을 더 많이 보고하고, 프로그램을 본 후 방관자로서 돕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68] 여러 추가 연구가 그 효능을 입증하고 있다.[2][69][70]

  • Bringing in the Bystander: 빅토리아 배니야드(Victoria Banyard)가 작성하였다. 방관자가 누구인지, 언제 도움을 주었는지, 위험한 상황에서 방관자로서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 프로그램은 짧은 공감 유도 요소와 미래에 개입하겠다는 서약을 포함한다. 방관자 효능 증가, 방관자로서의 개입 의지 증가, 강간 신화 수용 감소 등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보여준다.[71][72][73]

  • MVP: 폭력 예방 멘토(Mentors in Violence Prevention): 잭슨 카츠(Jackson Katz)가 작성하였다. 여성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개입하지 않은 남성 방관자에 대해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남성이 학대를 발견했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적극적인 방관자가 되도록 장려한다. 발표의 대부분은 가상 시나리오 처리에 관한 것이다. 성차별주의 수준 감소와 참여자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믿음 증가를 포함한다.[74]

  • 그린 닷 프로그램(Green Dot program): 도로시 에드워즈(Dorothy Edwards)가 작성하였다. 방관자 개입에 초점을 맞춘 동기 부여 연설과 또래 교육을 모두 포함한다. 프로그램 참여가 강간 신화 수용 감소 및 방관자 개입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75]


캐나다 에드먼턴 시는 잠재적 가해자를 대상으로 공공 교육 캠페인을 시작했다. 술집 화장실과 대중교통 센터의 포스터는 남성들에게 "그녀가 만취했을 때는 섹스가 아니다"와 "그가 마음을 바꿨을 때는 섹스가 아니다"라고 상기시켰다. 이 캠페인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다른 도시로 확산되었다. "광고가 도시 주변에 게재된 후, 작년에 밴쿠버에서 보고된 성폭력 건수가 10% 감소했다. 이는 성폭력 발생이 감소한 것은 수년 만에 처음이었다."[76]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과 조 바이든(Joe Biden) 부통령은 2014년 9월 "우리가 한다(It's on us)"라는 제목의 성폭력 반대 전국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에는 성폭력 방지 팁과 더불어 문화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광범위한 개인 및 공공 서약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국적인 인식 제고와 예방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UC Berkeley), 전국 대학 체육 협회(NCAA), 바이어컴(Viacom)은 공개적으로 파트너십을 발표했다.[77]

CODIS는 자격 요건을 갖춘 범죄(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로부터 채취한 DNA) 샘플이 성폭행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과거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이 시스템은 일련의 성범죄 패턴을 드러낼 것이다. CODIS를 사용하여 밀린 강간 증거 검사를 비교하면 향후 성폭행을 예방할 수 있다.[78]

8. 유병률

유엔 보고에 따르면, 매년 25만 건 이상의 강간 또는 강간 미수 사건이 경찰에 보고된다.[79] 보고된 자료는 65개국을 대상으로 했다. 중국에서는 홍콩 여성 대상 성폭행 사건의 약 80%가 친족이나 지인에 의해 발생하며, 실제 피해 건수는 경찰 신고 건수보다 훨씬 많다는 지적이 있다.[143]

국가별, 미국의 유병률에 대한 자세한 통계는 하위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1. 국가별 유병률

8개 국가 (유엔)의 인구 10만 명당 강간/성폭행 건수


유엔이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25만 건 이상의 강간 또는 강간 미수 사건이 경찰에 보고되었다. 보고된 데이터는 65개 국가를 포함했다.[79]

다음은 각 국가별로 마지막으로 이용 가능한 연도에 기록된 1인당 연간 성폭행 건수를 보여준다.[80] 성폭행의 정의는 국가마다 다르다.

국가성폭행
(10만 명당 발생 건수)[80]
연도
3.92022
2.42022
14.42019
38.42022
70.92022
0.62019
28.72022
0.12021
2.42022
28.42022
3.02019
49.12021
14.82022
0.12017
68.02017
5.62020
24.92022
3.82022
4.12020
6.92022
11.22018
93.52022
95.62022
4.22020
106.62022
8.32022
0.02022
0.92022
58.92022
105.92022
21.62022
8.32015
56.92022
23.32022
잉글랜드웨일스125.92022
10.92022
8.72021
59.32022
73.52022
44.52022
0.12020
0.22022
22.32022
17.62021
3.82014
7.82022
10.62022
12.72022
22.02022
1.12022
41.32022
70.82022
28.22022
3.82022
8.82022
2.12017
0.72022
4.42021
0.12018
9.22022
0.22021
18.62016
2.72022
51.42014
17.52022
1.72015
1.52021
66.72017
19.12022
38.42022
2.42020
0.02016
0.22021
3.22022
12.82022
0.12022
0.22021
1.82016
16.82022
94.32022
46.22022
2.82022
3.12022
0.22022
12.62018
38.42022
0.02019
0.92022
24.42022
24.82017
4.22021
2.32022
7.02020
67.12022
25.62022
10.52019
98.32022
1.82015
5.22022
1.62022
3.32022
12.02017
26.92022
3.42019
81.82022
16.52022
107.22022
8.62022
0.12018
1.82015
1.52021
2.32020
11.32022
1.32016
2.12022
17.52022
0.52021
0.02022



중국에서는 홍콩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약 80%의 사건에서 친족이나 지인이 가해자인 점, 실제 피해 건수는 경찰에 신고되는 건수보다 훨씬 많은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143]

8. 2. 미국의 유병률

미국 (BJS)의 보고된 비율


미국 군대에서 보고된 비율


미국 법무부의 전국 범죄 피해 조사에 따르면, 매년 평균 237,868명의 성폭행 및 강간 피해자(12세 이상)가 발생한다. RAINN에 따르면, 미국에서 107초마다 한 사람이 성폭행을 당한다.[81] 미국 군대 내 성폭행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82]

'''성폭행 피해자'''

  • 연령

구분비율
12세 미만15%
12–17세29%[81]
18세 미만44%
30세 미만80%


  • 12–34세가 가장 높은 위험 연령이다.[83]

  • 성별


2011년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19.3%가 평생 동안 강간 미수(7.8%) 또는 강간 완료(11.5%)의 피해자였으며, 남성의 약 1.7%가 평생 동안 강간 미수 또는 강간 완료의 피해자였다. 2,300만 명이 넘는 여성들과 거의 200만 명의 남성들이 평생 동안 강간 미수 또는 강간 완료의 피해자였다. 약 760만 명의 남성이 평생 동안 삽입을 강요당했으며, 71%가 25세 이전에 그렇게 했다.[84]

미국 법무부(법무부 통계국)에서 실시한 전국 범죄 피해 조사는 1995년부터 2013년까지 남성이 대학 캠퍼스 내 성폭행 및 강간 피해자의 17%, 캠퍼스 외부 성폭행 및 강간의 4%를 차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85]

LGBT 정체성을 가진 개인은, 레즈비언 여성을 제외하고, 이성애자보다 대학 캠퍼스에서 성폭행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86]

구분평생 성폭행 경험 비율
레즈비언 여성8명 중 1명
양성애자 여성 및 남성거의 50%
게이 남성10명 중 거의 4명
트랜스젠더64%[87]


구분일반인 대비 비율
우울증3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6배
알코올 남용13배
약물 남용26배
자살 생각4배



'''성폭행 보고'''


  • 평균적으로 성폭행의 68%가 보고되지 않는다.[81]
  • 강간범의 98%는 감옥에 가지 않는다.


'''가해자'''

미국 법무부 1997년 성범죄 및 범죄자 연구에 따르면, 강간범의 평균 연령은 31세이며, 가해자의 52%는 백인이다. 수감된 강간범의 22%가 기혼이라고 보고했다. 미성년자는 1995년 강간 체포자의 16%를 차지했고, 다른 성범죄 체포자의 17%를 차지했다.

2001년, 무기를 사용한 경우는 11% 였으며, 총을 사용한 경우는 3%, 칼을 사용한 경우는 6%, 그리고 기타 무기는 2%가 사용되었다. 피해자의 84%는 물리적 폭력만 사용했다고 보고했다.[88]

미국 법무부 2005년 전국 범죄 피해 조사에 따르면 강간의 약 2/3는 피해자가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졌다. 성폭행의 73%는 낯선 사람이 아닌 사람에 의해 저질러졌으며, 친구 또는 지인이 38%, 친밀한 파트너가 28%, 친척이 7%를 차지했다.[88]

'''대학'''

미국에서는 1987년 이후 여러 연구에서 대학생 여성 4명 중 1명이 평생 동안 강간 또는 강간 미수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나타났다. 이 연구는 경찰에 대한 보고가 아닌 대학생 여성의 익명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하며, 그 결과에 대해 논란이 있다.[89]

2015년, 텍사스 A&M 대학교의 제이슨 린도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20년 이상의 FBI 데이터를 분석하여 디비전 1 학교의 주요 미식축구 경기 시점에 강간 보고가 15–57% 증가했음을 확인했으며, 캠퍼스 강간과 알코올 간의 연관성을 찾으려고 시도했다.[90]

미국 법무부가 2006년에 발표한 "대학 여성의 성적 피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학부생의 3.1%가 6–7개월의 학년 동안 강간 또는 강간 미수에서 살아남았으며, 추가로 10.1%가 대학 이전 강간에서, 추가로 10.9%가 대학 이전 강간 미수에서 살아남았다. 이 그룹 간의 중복이 없으므로, 이 비율을 합하면 24.1%, 즉 "4명 중 1명"이 된다.[91]

Koss, Gidycz & Wisniewski는 1987년에 전국 32개 대학 캠퍼스에서 약 6,000명의 대학생을 인터뷰한 연구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서 대학 여성의 15%가 강간의 정의에 부합하는 무언가를 경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여성의 12%가 추가로 강간 미수의 정의에 부합하는 무언가를 경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예"라고 답하여, 4명 중 1명이라는 통계가 나왔다.[92]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Koss, Gidycz & Wisniewski가 실시한 연구에서 질문의 선도적인 특성에 있다. Koss는 나중에 가장 큰 "강간" 결과를 얻었던 질문이 결함이 있었고 궁극적으로 연구가 무효가 되었음을 인정했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여러 질문에 예라고 답한 많은 응답자의 응답이 강간을 당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응답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지 않았고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결코 구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과적인 변화는 대학에 다니는 동안 강간을 당하거나 강간 미수를 경험한 대학 여성의 유병률이 22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89]

1995년, CDC는 이 연구의 일부를 복제했지만 강간만 조사했으며, 강간 미수는 조사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대학생의 13.1%가 평생 동안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다고 보고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여성 학생은 남학생보다 성관계를 강요받았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약 2500명의 여성(4,609개 표본의 55%)의 20%와 남성의 3.9%가 평생 동안 강간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94]

강간의 연간 발생률과 관련된 다른 연구에서, 일부 연구는 5%의 발생률을 결론 내렸다. 전국 아동의 폭력 노출 조사에 따르면 2013–2014학년도에 14–17세 소녀의 4.6%가 성폭행 또는 성 학대를 경험했다.[95] 또 다른 연구에서, Mohler-Kuo, Dowdall, Koss & Weschler (2004)[96]는 전국 약 25,000명의 대학 여성에 대한 연구에서 4.7%가 단일 학년 동안 강간 또는 강간 미수를 경험했음을 발견했다. 이 연구는 강간 또는 강간 미수의 평생 발생률을 측정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Kilpatrick, Resnick, Ruggiero, Conoscenti, & McCauley (2007)는 전국 2,000명의 대학 여성에 대한 연구에서 매년 5.2%가 강간을 경험했음을 발견했다.[97]

캠퍼스에서 알코올은 성폭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밝혀졌다. 여성 5명 중 1명이 폭행을 경험하며, 해당 여성 중 50–75%는 가해자, 여성 또는 둘 다가 폭행 전에 알코올을 섭취한 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98] 캠퍼스 내 성폭행 발생률의 요인일 뿐만 아니라, 유병률로 인해, 취했을 때 동의를 할 수 없는 것과 방관자들이 자신의 취기 또는 피해자의 취기로 인해 개입해야 할 때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요인들이 폭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98][99]

'''어린이'''

다른 연구에서는 매년 약 80,000명의 미국 어린이가 성적으로 학대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00]

9. 각국의 법적 대응

중국에서는 홍콩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의 약 80%가 친족이나 지인이며, 실제 피해 건수는 경찰에 신고되는 건수보다 훨씬 많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143]

9. 1. 호주

호주에서 "성폭행"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성범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각 주(state)와 자치구(territory)는 강간, 강간 미수, 성폭행, 가중 성폭행, 동의 없는 성교, 성적 폭력을 정의하는 자체 법률을 가지고 있어, 성범죄를 설명하는 다양한 정의와 용어 사용이 나타난다.[101]

각 주별 성폭행 관련 법률 및 처벌은 다음과 같다.

주/자치구관련 법률최고 형량
뉴사우스웨일스 주1900년 범죄법(Crimes Act 1900) s 61I14년 징역형 (가중 성폭행은 s 61J에 따라 20년 징역형)[102]
빅토리아 주1958년 범죄법(Crimes Act 1958) s 3825년 징역형[103]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1935년 형사법 통합법(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SA)) s 48종신 징역형[104]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1913년 형법(Criminal Code Act 1913) s 32514년 징역형[105]
노던 준주1983년 형법(Criminal Code Act 1983) s 192종신 징역형[106]
퀸즐랜드 주1899년 형법(Criminal Code Act 1899) 제32장 s 349종신 징역형[107]
태즈메이니아 주1924년 형법(Criminal Code Act 1924) s 185, s38921년 징역형[108]
호주 수도 특별구역1900년 범죄법(Crimes Act 1900) 제3부17년 징역형[109]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성폭행은 성별에 따른 범죄로 간주되며, 성폭행의 85%는 형사 사법 체계에 보고되지 않는다.[110] 낮은 보고율, 피해자에 대한 대우, 형사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 증거 확보의 어려움, 성폭행에 대한 잘못된 통념 등이 그 이유이다.[111]

일단 기소되면, 공공 검사는 증거가 충분한지, 그리고 그 사건이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112]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면 일반적으로 지방 법원(District Court)에서 심리된다. 성범죄는 최고 법원(Supreme Court)에서도 심리될 수 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항소 사건의 경우이다.

사건이 심리되면,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각 관할권(주 및 특별 구역)은 자체적인 성범죄 법률을 가지고 있지만, 범죄 정의,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하는 모든 형사 범죄에 공통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113] 이러한 요소는 행위의 물리적 요소를 포함하는 Actus Reus(Ryan v Regina [1967] 참조)[114]와 정신적 요소를 포함하는 Mens Rea(He Kaw Teh (1985) 참조)[115]로 알려져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주목할 만한 성폭행 사건으로는 2000년대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Regina v Bilal Skaf [2005][116]와 Regina v Mohommed Skaf [2005][117]가 있다. 이 사건들은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으며, 단체 강간범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가중 성폭행이라는 새로운 범죄 유형을 창설한 2001년 범죄 개정(단체 가중 성폭행)(Crimes Amendment (Aggravated Sexual Assault in Company) Act 2001 No 62)[118]와 같은 법률 개정을 이끌었다. 또한 1999년 범죄(형량 절차)법(Crimes (Sentencing Procedure) Act 1999)이 개정되었다.[119] 이 개정은 2004년 범죄(형량 절차) 개정(피해자 영향 진술)(Crimes (Sentencing Procedure) Amendment (Victim Impact Statements) Act 2004 No 3)[120]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방 법원이 수령하고 고려할 수 있는 피해자 영향 진술의 범위를 일반적으로 약식으로 처리되는 일부 기소 가능한 범죄까지 확대한다.

9. 2. 캐나다

캐나다에서 성폭행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과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동의는 캐나다 형법 제273.1(1)조에서 "피해자가 해당 성적 행위에 참여하기로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정의된다.[123]

캐나다 형법 제265조는 폭행 및 성폭행 범죄를 정의하며, 제271조는 "성폭행", 제272조는 "무기 사용, 제3자에 대한 위협 또는 신체 상해를 야기하는 성폭행", 제273조는 "가중 성폭행"을 범죄화한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대법원 배심원단은 동의 법률 해석을 추가하는 변호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124] 밸러리 마셜 판사는 배심원단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켰다.[125]

  • 원고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동의 능력을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 원고가 동의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동의할 수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러한 변호에 대한 신조어는 ''"도덕적 동의 대 법적 동의"''였다.[126]

9. 3. 독일

1997년 이전 독일에서 강간은 "폭력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임박한 위험의 위협으로 여성이 혼외 관계를 맺도록 강요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의되었다.[127]

1997년, 형법 제13차 개정안(제177조~179조)에 따라 성적 학대에 관한 더 광범위한 정의가 채택되었다.[128] 강간은 일반적으로 경찰에 신고되지만, 검사나 지방 법원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128]

독일 형법전(Strafgesetzbuch)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129]

:'''제177조'''

:'''폭력 또는 위협에 의한 성폭력; 강간'''

:(1) 다른 사람을

::1. 폭력으로;

::2.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임박한 위험의 위협으로; 또는

::3.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가해자의 자비에 놓인 상황을 이용하여,

:가해자 또는 제3자에 의한 성행위를 자신의 몸에 받도록 하거나, 가해자 또는 제3자와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하도록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특히 중대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중대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가해자가 피해자와 성교를 하거나 유사한 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자신에게 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특히 피해자를 굴욕시키거나 신체 침투를 수반하는 경우(강간); 또는

::2. 범행이 여러 사람에 의해 공동으로 저질러진 경우.

하위 조항 (3), (4), (5)는 가중 또는 감경 사유에 따라 형량에 대한 추가 규정을 제공한다.

제178조는 "성폭행 또는 강간(제177조)으로 가해자가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벌은 종신형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9. 4. 아일랜드

다른 많은 관할 구역과 마찬가지로, 성폭행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비삽입적 성범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1981년 형법(강간) 법률 제2조는 남성이 성교 당시 여성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관계를 맺은 경우, 그리고 그 당시 그가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거나, 동의 여부에 대해 부주의한 경우 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규정한다. 1990년 형법(강간 개정)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강간은 다른 사람이 잡거나 조작한 물건으로 항문 또는 구강을 음경으로 관통하거나, 질을 관통하는(아주 작은 경우라도) 성폭행을 의미한다. 아일랜드에서 강간에 대한 최대 형량은 종신형이다.

9. 5. 남아프리카 공화국

형사법 (성범죄 및 관련 사항) 개정 법률은 음란 폭행에 대한 관습법상 범죄를 대체하여 법률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였으며, 이 법의 5조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1) 불법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피해자("B")의 동의 없이 피해자("B")를 성적으로 침해하는 사람("A")은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불법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피해자("B")가 성적으로 침해당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A")은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의 "성적 침해"에 대한 정의는 관통을 수반하지 않는 성기 접촉뿐만 아니라 성적 흥분을 유발하기 위한 입과의 모든 접촉을 포함한 여러 성적 행위를 포함한다. 실제 관통을 수반하는 동의 없는 행위는 성폭력이 아닌 강간이라는 별도의 범죄에 해당한다.

이 법은 또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세 번째 사람과 성적 침해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인 "강제 성폭력"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위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자신에게 다양한 다른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인 "강제 자가 성폭력" 범죄를 만들었다.[131]

9. 6. 스페인

2022년 8월, 스페인은 "단지 '예'만이 '예'이다" 성적 동의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스페인에서 성폭행의 법적 정의를 동의 없는 성 관련 행위까지 확대했으며, 동의는 긍정적이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주어지거나 침묵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132][133] 또한 국가의 최고 강간 형량을 15년으로 늘렸으며, 이는 2016년 늑대 무리 집단 강간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선고된 15년 형과 같은 수준이었다.[134][133] 그러나 일부 범죄자에 대한 형량 감경을 시행하는 방식에 대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135][133] 이 법은 2022년 10월에 발효되었으며,[135] 이후 2023년 4월, 형량 감경 논란을 일으킨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되었다.[135]

9. 7. 미국

미국 법무부는 성폭행을 "수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성적 접촉 또는 행위"로 정의한다.[139] 성폭행의 정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강간, 강제적인 항문 성교, 아동 성추행, 근친상간, 애무, 강간 미수 등이다.[139]

미국의 각 주는 자체적인 법률 코드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성폭행을 포함한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대한 정의는 주마다 어느 정도 다를 수 있다.[140][141] 일부 주에서는 성폭행을 "성적 폭행" 또는 "형사 성적 행위"라고 부르기도 한다.

텍사스 형법 제22.011(a)조는 성폭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42]

9. 8. 중국

중국에서는 홍콩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143]

  • 약 80%의 사건에서 가해자는 친족이나 지인이다.
  • 실제 피해 건수는 경찰에 신고되는 건수보다 훨씬 많다.

참조

[1] 서적 Textbook of Adult Emergency Medicine E-Book https://books.google[...] Elsevier Health Sciences 2017-12-30
[2] 웹사이트 Sexual Assault Fact Sheet https://www.womenshe[...]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2023-05-11
[3] 문서 Assault Black's Law Dictionary
[4] 웹사이트 Sexual Assault https://www.rainn.or[...] Rape, Abuse & Incest National Network 2019-05-11
[5] 웹사이트 The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 Library/Document Viewer http://www.victimsof[...] Ncvc.org 2011-12-09
[6] 논문 The "New" Withdrawal of Consent Standard in Maryland Rape Law: A Year After Baby v. State https://digitalcommo[...] 2024-07-16
[7] 논문 Sexual Assault Cases in the Supreme Court of Canada: Losing Sight of Substantive Equality? https://papers.ssrn.[...] 2024-07-21
[8] 웹사이트 Child Sexual Abuse https://www.nlm.nih.[...]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2008-04-02
[9] 논문 Guidelines for psychological evaluations in child protection matters
[10] 논문 Asking about child sexual abuse: Methodological implications of a two stage survey
[11] 웹사이트 Child sexual abuse definition from http://www.nspcc.org[...] the NSPCC 2011-12-09
[12] 간행물 Australians who view live streaming of child sexual abuse: An analysis of financial transactions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13] 논문 The relation of child sexual abuse and depression in young women: Comparisons across four ethnic groups
[14] 논문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grown up
[15] 논문 Childhood adversities associated with major depression and/or anxiety disorders in a community sample of Ontario: Issues of co-morbidity and specificity
[16] 논문 Child Sexual Abuse and Revictimization in the Form of Adult Sexual Abuse, Adult Physical Abuse, and Adult Psychological Maltreatment
[17] 논문 Childhood sexual abuse and sociodemographic factors prospectively associated with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petration among South African heterosexual men
[18] 논문 Early sexual abuse and lifetime psychopathology: A co-twin–control study
[19] 논문 Sexual assault has lasting effects on teenagers' mental health and education https://evidence.nih[...]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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