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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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수용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권한을 의미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시행된다. 대한민국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토지 수용에 관한 주요 법률로, 도로, 하천, 철도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을 규정한다. 토지 수용 절차는 사업 인정 절차와 수용 재결 절차로 이루어지며,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과 공정한 보상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주요 쟁점으로는 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지 수용 사건과 같은 공익성 판단 기준이 있으며, 전시 상황에서의 수용권 행사도 존재한다. 외국의 경우, 중국, 인도,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다양한 국가에서 각기 다른 법적, 헌법적 틀 안에서 수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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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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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정의 |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유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법적 근거 |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5조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 |
보상 | 정당한 보상 제공 의무 |
법적 측면 | |
대한민국 헌법 |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 및 보상 규정 |
토지보상법 | 구체적인 수용 절차 및 보상 기준 규정 |
공익사업 | 법률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한해 수용 가능 |
보상액 | 시가 기준으로 산정, 불복 시 행정소송 가능 |
수용의 요건 | |
공공 필요성 | 수용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함 |
법률의 근거 | 수용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함 |
정당한 보상 | 재산권 상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
절차 | |
사업 인정 |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으로 인정받는 절차 |
수용 재결 |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여부 및 보상액 결정 |
이의 신청 | 수용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 신청 가능 |
행정 소송 | 이의 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 소송 제기 가능 |
주요 국가별 현황 | |
미국 | 수정 헌법 5조에 규정 켈로 대 뉴런 시 사건 등 판례 존재 |
대한민국 | 헌법 제23조, 토지보상법 등에 규정 공익사업 외 수용 제한 |
일본 | 일본국 헌법 제29조에 재산권 보장 및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규정 토지수용법에 수용 요건 및 절차 규정 |
비판 및 논란 | |
재산권 침해 | 사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 존재 |
악용 가능성 | 공익 명목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
보상 문제 | 보상액 산정 기준 및 적정성에 대한 논란 지속 |
관련 용어 | |
공용수용 | 공익을 위해 사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
토지수용위원회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행정기관 |
손실보상 | 공용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
2. 대한민국의 토지 수용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 대한민국에서는 공공사업 용지 취득을 위해 '토지수용법'이 시행되었으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합쳐져 2003년 1월 1일부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통합, 시행되고 있다.
토지 수용은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업에서 민법상의 수단만으로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사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수용법 제3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는 토지 수용이 가능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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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관련 | 도로법에 따른 도로, 도로 운송법에 따른 일반 자동차도 또는 전용 자동차도,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 주차장 |
하천 관련 |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하천 또는 치수/이수 목적 시설 (제방, 호안, 댐, 수로, 저수지 등) |
사방/토사 관련 | 사방 사업법에 따른 사방 설비, 국/도도부현 설치 토사 붕괴 방지 시설, 도도부현 설치 급경사지 붕괴 방지 시설 |
운하 관련 | 운하법에 따른 운하 시설 |
농업 관련 | 국, 지방공공단체, 독립 행정법인 녹색 자원 기구, 토지 개량구 등 설치 농로, 용수로, 배수로, 해안 제방, 관개용/재해 방지용 저수지/방풍림, 토지 개량법에 따른 객토/토지 개량 사업 관련 설비 |
철도 관련 | 철도 사업법에 따른 철도 사업자 또는 삭도 사업자 시설, 독립 행정법인 철도 건설·운수 시설 정비 지원 기구 설치 철도/궤도, 혼슈 시코쿠 연락교 공단 설치 철도 |
궤도/트롤리 버스 관련 | 궤도법에 따른 궤도 또는 무궤도 전차 시설 |
석유 파이프라인 관련 | 석유 파이프라인 사업법에 따른 석유파이프라인 사업 시설 |
자동차 운송 관련 | 도로 운송법에 따른 일반 승합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법에 따른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특별 적재 화물 운송) 시설 |
자동차 터미널 관련 | 자동차 터미널법에 따른 자동차 터미널 사업 시설 |
항만/어항 관련 | 항만법에 따른 항만 시설, 어항 어장 정비법에 따른 어항 시설 |
해안/항로 관련 | 해안법에 따른 해안 보전 시설, 항로 표지법에 따른 항로 표지, 수로 업무법에 따른 수로 측량 표지 |
항공 관련 | 항공법에 따른 비행장 또는 항공 보안 시설 |
기상/통신 관련 | 기상, 해상, 지상, 홍수 등 관측/통보 시설, 일본우편 주식회사 시설 (우체국 등), 국 설치 무선 방위/전파 질 측정 장치, 국/지방공공단체 설치 전기 통신 설비, 전기 통신 사업법 인정 전기 통신 사업자 시설, 방송법에 따른 방송 설비 |
전기/가스/수도 관련 | 전기 사업법에 따른 전기 작업물, 가스 사업법에 따른 가스 작업물, 수도법에 따른 상수도/수도 용수 공급 사업, 공업 용수도 사업법에 따른 공업 용수도 사업,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 하수도/유역 하수도/도시 하수도 시설 |
소방/수방 관련 | 시정촌 설치 소방 시설, 도도부현/수방법 수방 관리 단체 수방 시설 |
교육/연구 관련 | 학교 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기타 교육/학술 연구 시설, 사회 교육법에 따른 공민관/박물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사회복지/직업 관련 | 사회 복지법에 따른 사회 복지 사업/갱생 보호 사업법에 따른 갱생 보호 사업 시설, 직업 능력 개발 촉진법에 따른 공공 직업 능력 개발 시설/직업 능력 개발 종합 대학교 |
의료/보건 관련 | 국, 지방공공단체, 독립 행정법인 국립 병원 기구, 건강 보험 조합/건강 보험 조합 연합회, 국민 건강 보험 조합/국민 건강 보험 단체 연합회, 국가 공무원 공제 조합/국가 공무원 공제 조합 연합회, 지방 공무원 공제 조합/전국 시정촌 직원 공제 조합 연합회 설치 병원, 사업소, 진료소, 조산소, 지역 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의료법에 따른 공적 의료기관, 검역소 |
장례/폐기물 관련 | 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장, 도축장법에 따른 도축장, 화장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장/사망 가축 취급장, 지방공공단체/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폐기물 처리 센터 설치 폐기물 처리 시설, 지방공공단체 설치 공중 변소 |
도매 시장 관련 | 도매 시장법에 따른 중앙 도매 시장 및 지방 도매 시장 |
자연 관련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 사업, 자연 환경 보전법에 따른 보전 사업 |
주택 관련 | 국, 지방공공단체, 독립 행정법인 도시 재생 기구, 지방 주택 공급 공사 시행 50호 이상 단지 주택 경영 (도시 계획 구역 내 제1종/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제1종/제2종 중고층 주거 전용 지역, 제1종/제2종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내) |
기타 | 국/지방공공단체 설치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등, 국/지방공공단체 설치 공원, 녹지, 광장, 운동장, 묘지, 시장 등, 일본 원자력 연구소 연구 시설, 핵연료 사이클 개발 기구 업무 시설, 독립 행정법인 수자원 기구 설치 수자원 개발 시설/아이치토요카와 용수 시설, 독립 행정법인 우주 항공 연구 개발 기구 업무 시설 |
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해당 토지에 있는 권리(지상권, 영소작권, 지역권, 채석권, 질권, 저당권, 사용대차/임대차 권리, 광업권, 온천 이용권 등)를 소멸/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당한 경우, 해당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해당 토지 위의 입목, 건물 등 정착물이나 토지에 속하는 토석사력도 수용 가능하다.
정부의 기본 측량 또는 공공 단체 등의 공공 측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건물, 수목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 수용법이 적용된다 (측량법 제19조, 제39조).
일본국 헌법 제29조 제3항은 사유 재산권을 공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수용법 제6장은 손실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1. 토지 수용 절차
토지 수용 절차는 크게 사업 인정 절차와 수용 재결 절차로 나뉜다.1. 사업 인정 절차
- 사업 인정: 기업자는 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 할 때, 국토교통성 또는 도도부현 지사인 사업 인정청의 사업 인정을 받아야 한다.
- 설명회: 사업 인정을 받기 전에, 기업자는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 사업 인정청: 사업 내용에 따라 국토교통성이 사업 인정청이 되기도 하고, 도도부현 지사가 사업 인정청이 되기도 한다.
-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은 토지 수용 사업 인정이 불필요하며, 도시계획사업 인가 또는 승인을 사업 인정으로 대신한다.
- 사업 인정 요건:
1. 사업이 토지수용법 제3조에 열거된 수용 적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2. 기업자에게 사업 수행 의지와 능력이 충분해야 한다.
3. 사업 계획이 토지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이용에 기여해야 한다.
4. 토지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 의견 제출 및 공청회: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공청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
- 심의회 의견 청취: 사업 인정 처분 시, 국토교통대신은 사회자본정비심의회, 도도부현 지사는 도도부현 심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해야 한다.
- 사업 인정 고시: 사업 인정 시, 기업자 명칭, 사업 종류, 기업지, 사업 인정 이유, 토지 도면 열람 장소를 관보나 도도부현 지정 방법으로 고시한다. 고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 작성: 기업자는 사업 인정 고시 후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절차 보류: 기업자는 기업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업 인정 후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보류할 수 있다.
2. 수용 재결 절차
- 재결 신청: 사업자는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수용위원회에 수용 또는 사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수용위원회 통지 및 공고: 수용위원회는 재결 신청 시 시정촌별로 관련 서류 사본을 시정촌장에게 송부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한다. 시정촌장은 재결 신청 사실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의 소재, 지번 및 지목"을 공고하고 2주간 열람하게 한다.
- 의견서 제출: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심리 시작: 수용위원회는 열람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심리를 시작해야 한다.
- 재결: 수용위원회는 심리 결과, 신청을 기각하거나 수용 또는 사용 재결을 한다. 사업 인정에 대한 판단 권한은 없으므로, 사업 인정이 위법이라도 법정 기각 사유가 아니면 반드시 재결해야 한다.[54]
- 재결 내용: 수용해야 할 토지 구역, 손실 보상, 수용 시기, 명도 기한 등을 재결한다.
- 심사 청구: 재결 불복 시 국토교통성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손실 보상 불복은 심사 청구 대상이 아니며 당사자 소송으로 다룬다.
- 협의 확인: 토지에 대한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등 간 권리 취득/소멸 협의 성립 시, 사업 시행자는 수용위원회에 협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 수용 위원회 확인: 수용위원회 확인 시, 토지수용법 적용에 있어 권리 취득 재결과 명도 재결이 동시에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3. 특별 절차
- 긴급 재결: 공공 용지 취득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특정 공공 사업(고속도로, 신칸센 등)의 경우, 국토교통대신 인정 하에 수용위원회는 가보상금 지급/공탁 조건으로 권리 취득 재결 및 명도 재결을 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결해야 한다.
- 재결 대행: 수용위원회가 긴급 재결을 하지 않으면, 기업자 이의 신청에 따라 국토교통대신이 재결을 대행한다. (최근 사용 사례는 없지만, 1971년 나리타 국제공항 건설 시 토지 수용에 사용된 사례가 있다.)
- 주둔군 용지 특별 조치법: 주일 미군 용도 토지 사용/수용 시, 지방 방위국장 신청에 따라 방위대신이 인정하며, 재결은 토지수용법 규정을 적용한다. 긴급 재결 제도 및 잠정 사용 제도 등이 있다.
- 기타: 자위대법, 소방법 등에도 토지 수용 및 사용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다.
4. 세제 특례
- 수용 등으로 토지 건물 매각 시, 대가 보상금으로 다른 토지 건물을 매입하면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 양도소득에서 최고 5,000만 엔까지 특별 공제하는 특례 등이 있다.[55]
2. 2. 주요 쟁점 및 판례
"수용권"이라는 용어는 1625년 네덜란드의 법학자 휴고 그로티우스가 저술한 ''전쟁과 평화의 권리에 관하여''에서 유래했다.[5] 그로티우스는 dominium eminensla( "최고 소유권"을 의미하는 라틴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피지배자의 재산은 국가의 수용권에 속하므로 국가는 필요에 의해 재산을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이 경우 국가는 재산을 잃는 사람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수용권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 계약 권리, 특허, 영업 비밀, 저작권과 같은 무형의 재산에도 행사될 수 있다.[6][7]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프로 스포츠 팀의 프랜차이즈 몰수도 "공공 사용" 헌법적 제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결했지만, 오클랜드 레이더스의 NFL 프랜차이즈 몰수는 미국 헌법의 주간 통상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허용되지 않았다.[8]
재산 몰수에는 [전]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론적으로 이는 소유자를 재산 몰수 전과 동일한 금전적 위치에 놓이게 해야 하지만, 실제로 법원은 보상을 해당 재산의 공정 시장 가치로 제한해 왔다.
대부분의 경우 소유자는 재산 몰수로 인한 부수적 손실이나 변호사 및 감정인 수수료를 보상받지 못한다. 그러나 일부는 주 입법 제정이나 미국 연방 통일 이주 지원법에 의해 부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2. 2. 1. 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 사건 (2011헌바35)
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 사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등 위헌소원 등에 대한 중요 헌법 판례이다.2. 2. 2. 공익성 판단 기준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 대한민국에서는 공공사업 용지 취득을 위해 '토지수용법'이 시행되었으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합쳐져 2003년 1월 1일부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통합, 시행되고 있다.중대한 기본권 제한이 발생하는 영역에서는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위임 시에도 구체적인 위임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체육시설을 기반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위임 범위를 부가하고 있지 않다. '체육시설'이라는 개념 중에는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기반시설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중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
체육시설의 성격과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입법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수용조항은 공공필요성을 갖춘 사업을 위하여 수용권이 행사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민간기업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헌법상 공용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 수용조항을 통하여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2. 3. 전시 수용
전시수용권은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상황에서 정부나 군이 민간인의 재산 소유권 및 기타 권리를 강제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대한민국의 통합방위법이나 민방위기본법 등에 따르면, 전시 또는 준전시 상황 발생 시 정부나 군은 개인이 소유한 토지, 건물, 공작물, 시설, 장비 등을 응급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57][58]
3. 외국의 토지 수용 제도
"수용권"이라는 용어는 1625년 네덜란드의 법학자 휴고 그로티우스가 저술한 ''전쟁과 평화의 권리에 관하여''에서 유래했으며,[5] dominium eminensla( "최고 소유권"을 의미하는 라틴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로티우스는 피지배자의 재산이 국가의 수용권에 속하므로,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사용하거나 파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는 재산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용권 행사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6] 계약 권리, 특허, 영업 비밀, 저작권과 같은 무형 재산에도 적용될 수 있다.[7]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프로 스포츠 스포츠 팀의 프랜차이즈 몰수도 "공공 사용" 범위 내에 있다고 판결했지만, 오클랜드 레이더스의 NFL 프랜차이즈 몰수는 미국 헌법의 주간 통상 조항을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았다.[8]
재산 몰수에는 [전]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이론적으로 이는 소유자를 재산 몰수 전과 동일한 금전적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공정 시장 가치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예외적으로 영업 손실 등이 보상된 사례도 있다(''킴벌 런드리 컴퍼니 대 미국'', ''미국 대 피위 석탄 회사''). 대부분의 경우 부수적 손실은 보상받지 못하지만, 주 법률 제정이나 통일 이주 지원법에 의해 부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3. 1. 아시아
짐바브웨에서는 1990년대 이후 로버트 무가베 정권 하에 토지 개혁 운동 과정에서 주로 백인 농부들의 토지와 주택이 대거 몰수되었다. 짐바브웨 정부는 식민주의 시대에 토지를 빼앗긴 짐바브웨인들에게 토지를 재분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농부들은 몰수에 대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다.[9]프랑스에서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 수용 전에 공정하고 사전적인 보상을 의무화하며, 공익을 입증하기 위해 공익선언|déclaration d'utilité publique프랑스어이 일반적으로 요구된다. 1945년 샤를 드골 장군의 명령에 따라 르노 회사가 나치 점령군과의 협력 혐의로 수용되어 국유화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19][20]
독일 연방 공화국 기본법 제14조 (3)항은 "재산권의 수용은 공익을 위해서만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보상액을 법원에서 심사받을 권리를 제공한다.[21]

이탈리아에서 Esproprio|공공의 이익을 위한 수용it는 민법의 틀 내에서 potere ablatorio|수용 권한it의 표현으로 이루어진다. 수용을 규제하는 법률은 2001년 D.P.R. n.327이며,[22] 2002년 D.Lgs. n.302에 의해 개정되었다.[23] 이탈리아 헌법 제42조와 이탈리아 민법 제834조는 모든 사유 재산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며, 헌법 제2조는 이탈리아 국민에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연대의 의무"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수용권 행사는 합법성과 보상의 원칙을 따른다.[25] Nazionalizzazione|국유화it는 헌법 제43조에 의해 규정되며, 독점으로 간주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인 경우 전체 산업 부문을 정부 당국과 재산으로 이전한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국유화는 1962년 전력 부문의 국유화였다.
1978년 스페인 헌법 제33.3조는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을 근거로 정당화되고 법률에 규정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강제 수용(expropiación forzosaes)을 허용한다.[26]
스웨덴에서 "특별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주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재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는 Expropriationslagensv (1972:719)에 의해 규제된다.[27] 정부는 추정 시장 가치에 25%의 보상금을 더하여 해당 재산을 매입하며, 법은 재산 소유자가 수용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1. 1. 중국
중국에서 수용권은 '징용'이라는 중국식 형태로 나타나는데, 헌법상 공익을 위해 필요하고 보상이 제공되는 경우에 허용된다. 2019년 중국 토지 관리법 개정안은 농민과 이주민에게 더 큰 재정적 안정을 보장하는 상당히 자세한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10]3. 1. 2. 인도
인도 헌법은 원래 19조와 31조에 따라 기본적인 재산권을 규정했다.[11] 19조는 모든 시민에게 "재산을 취득, 보유 및 처분"할 권리를 보장했고, 31조는 "법의 권한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공공의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취득한" 재산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주 정부와 연방 정부 모두 "재산 취득 또는 징발"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이는 주 정부의 "공용 수용권"의 근원으로 해석된다.재산권 관련 조항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1978년 제44차 개정으로 기본권 목록에서 재산권이 삭제되었고,[12] 헌법에 새로운 조항인 300-A조가 추가되어 "법의 권한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입법부가 개인의 재산을 박탈하는 법을 제정하더라도 위헌이 되지 않으며, 피해자는 32조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 재산권은 더 이상 기본권이 아니지만 여전히 헌법상의 권리이므로, 정부가 불공정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시민은 법원에서 그 조치를 제기할 수 있다.[13]
현재 인도의 토지 수용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토지 수용, 재활 및 재정착에 관한 공정 보상 및 투명성 권리법, 2013의 적용을 받는다.[14] 2013년까지는 1894년 토지 수용법의 적용을 받았다.[15] 그러나 2014년 12월 31일의 새로운 LARR(개정) 법령은 원래 법의 많은 조항을 약화시켰다.[16]
경제 자유화와 특별 경제 구역 설치를 위한 정부의 주도로 인해 많은 농민들의 항의가 발생했으며, 사유 재산에 대한 기본권 복원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17]
3. 1. 3. 일본
일본에서 토지 수용은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업에서 민법상의 수단만으로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사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수용법 제3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토지 수용이 가능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토지 수용이 가능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54]
종류 | 내용 |
---|---|
도로 관련 | 도로법에 따른 도로, 도로 운송법에 따른 일반 자동차도 또는 전용 자동차도,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 주차장 |
하천 관련 |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하천 또는 관련 시설, 사방 사업법에 따른 사방 설비, 토사 붕괴 등 방지법에 따른 관련 시설, 급경사지의 붕괴에 의한 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 방지 시설 |
운하 및 농업 관련 | 운하법에 따른 운하 시설, 농업용 시설 (농로, 용·배수로, 저수지, 방풍림 등), 토지 개량법에 따른 객토 사업 관련 설비 |
교통 관련 | 철도 사업법에 따른 철도 사업자 또는 삭도 사업자의 시설, 궤도법에 따른 궤도 또는 무궤도 전차 시설, 자동차 터미널법에 따른 자동차 터미널 사업, 항만법 및 어항 어장 정비법에 따른 관련 시설, 해안법에 따른 해안 보전 시설, 항로 표지법 및 수로 업무법에 따른 관련 시설, 항공법에 따른 비행장 또는 항공 보안 시설 |
통신 및 에너지 관련 | 전파 감시, 전기 통신 설비, 방송법에 따른 방송 설비, 전기 사업법에 따른 전기 작업물, 가스 사업법에 따른 가스 작업물, 수도법에 따른 수도 사업 또는 하수도법에 따른 관련 시설 |
공공 시설 | 소방법 및 수방법에 따른 소방 및 수방 시설, 교육 및 학술 연구 시설, 사회 교육법에 따른 공민관, 박물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사회 복지법 및 갱생 보호 사업법에 따른 관련 시설, 직업 능력 개발 촉진법에 따른 관련 시설, 의료 관련 시설, 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장, 도축장법 및 화장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도매 시장법에 따른 중앙 도매 시장 및 지방 도매 시장, 자연공원법 및 자연 환경 보전법에 따른 관련 사업 |
주거 및 기타 | 도시 계획법에 따른 주거 지역 내 주택 경영, 국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청사 등 시설, 공원, 녹지, 묘지 등, 일본 원자력 연구소 및 핵연료 사이클 개발 기구 관련 시설, 수자원 기구 관련 시설, 우주 항공 연구 개발 기구 관련 시설 |
사업자는 사업 인정 고시 후 1년 이내에 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39조 제1항). 수용위원회는 심리 후 신청을 기각하거나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한다(법 제47조, 제47조의2). 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국토교통성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손실 보상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 소송에 따른다(법 제133조 제2항, 제3항).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 제6조에 근거하여, 주둔군 용지 특별 조치법에 따라 주일 미군의 용도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도 토지수용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3. 2. 유럽
"수용권"이라는 용어는 1625년 네덜란드의 법학자 휴고 그로티우스가 저술한 법률 논문 ''전쟁과 평화의 권리에 관하여''에서 유래했으며,[5] dominium eminensla( "최고 소유권"을 의미하는 라틴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로티우스는 피지배자의 재산이 국가의 수용권에 속하므로,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사용하거나 파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는 재산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수용권 행사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6] 계약 권리, 특허, 영업 비밀, 저작권과 같은 무형 재산에도 적용될 수 있다.[7]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프로 스포츠 스포츠 팀의 프랜차이즈 몰수도 "공공 사용" 범위 내에 있다고 판결했지만, 오클랜드 레이더스의 NFL 프랜차이즈 몰수는 미국 헌법의 주간 통상 조항을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았다.[8]
재산 몰수에는 [전]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이론적으로 이는 소유자를 재산 몰수 전과 동일한 금전적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공정 시장 가치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예외적으로 영업 손실 등이 보상된 사례도 있다(''킴벌 런드리 컴퍼니 대 미국'', ''미국 대 피위 석탄 회사''). 대부분의 경우 부수적 손실은 보상받지 못하지만, 주 법률 제정이나 통일 이주 지원법에 의해 부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짐바브웨에서는 로버트 무가베 정권 하에 토지 개혁 운동 과정에서 백인 농부들의 토지와 주택이 대거 몰수되었으나,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9]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유럽 인권 협약을 통해 사유 재산 몰수로부터 보호를 제공한다. 협약 제8조는 사생활, 가족생활, 주거, 통신에 대한 존중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국가 안보, 공공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의 침해를 금지한다. 제1 추가 의정서 제1조는 재산의 평화로운 향유 권리를 명시하며, 공익을 위한 경우 등 예외를 둔다. 유럽 인권 재판소(ECtHR)는 수용 시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다.[18]
프랑스와 독일의 수용권에 대한 내용은 하위 섹션을 참고하라.
영국의 경우, 윌리엄 1세가 1066년 잉글랜드를 정복한 후 거의 모든 토지를 점유하면서 수용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마그나 카르타 제28조에서 수용에 대한 즉각적인 현금 지불을 요구했고, 16세기 초부터는 의회의 토지 수용에 보상이 필요하게 되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및 영국법의 원칙을 따르는 다른 관할 구역에서는 '수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토지 소유자는 합의된 가격 또는 적절한 사람이 정한 가격으로 보상을 받는다. 가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급 심판소에서 토지 가치를 결정한다.
스코틀랜드에서 수용권은 강제 매입으로 알려져 있으며, 빅토리아 시대의 철도 광풍에서 비롯되었다.[30] 토지 소유주에게는 보상이 제공되며, 스코틀랜드 토지 심판소가 보상 가치 관련 분쟁을 처리한다.[31] 관련 법률은 복잡하며, 토지 조항 통합 (스코틀랜드) 법 1845(8 & 9 Vict. c. 19),[32] 토지 취득 (승인 절차) (스코틀랜드) 법 1947,[33] 토지 보상 (스코틀랜드) 법 1963[34] 등이 있다. 스코틀랜드 법률 위원회는 강제 매입 법률 개혁을 옹호했으나, 아직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35]
3. 2. 1. 독일
"수용권" 개념은 1625년 네덜란드의 법학자 휴고 그로티우스가 쓴 ''전쟁과 평화의 권리에 관하여''에서 유래했다.[5]1945년 샤를 드골 장군의 명령에 따라 르노 회사가 나치 점령군 협력 혐의(입증되지 않음)를 근거로 수용된 사례가 있다.[19] 루이 르노 사후에 회사는 Régie Nationale des Usines Renault|국영 르노 공장프랑스어으로 국유화되었으며,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20]
3. 2. 2.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 따라 수용 전에 공정하고 사전적인 보상을 의무화하며, 공익을 입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공익선언|déclaration d'utilité publique프랑스어이 요구된다.특히 1945년, 샤를 드골 장군의 명령에 따라 나치 점령군과의 협력 혐의(입증되지 않음)[19]에 대한 비난을 근거로, 르노 회사는 루이 르노 사후에 수용되어 국영 르노 공장|Régie Nationale des Usines Renault|italic=no프랑스어으로 국유화되었으며,[19]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20]
3. 2. 3. 영국
윌리엄 1세는 1066년 잉글랜드를 정복한 후 거의 모든 토지를 점유했다. 그는 토지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지만, 관리인 역할을 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봉토를 부여하고 수수료와 군사적 서비스를 받았다. 14세기 백년 전쟁 동안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3세는 왕실의 조달권을 사용하여 대규모 수용을 시행했다. 마그나 카르타 제28조는 수용에 대한 즉각적인 현금 지불을 요구했다. 이후 왕권이 약화되면서 소작인들은 단순 점유 권리가 아닌 소유 권리를 갖게 되었다.1427년 링컨셔의 하수 위원에게 보상 없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16세기 초부터 도로, 교량 등을 위한 의회의 토지 수용에는 일반적으로 보상이 필요했다. 초기에는 평가 가치보다 10%를 더 지불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투표권이 확대되면서 이 보너스는 폐지되었다. 일부 미국 법률과는 달리, 영국에서는 20세기까지 수용 가치 평가 사건이 배심원에 의해 재판을 받았다. ''법무장관 대 드 케이저 왕립 호텔 주식회사''(1919) 사건이 그 예이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및 영국법의 원칙을 따르는 다른 관할 구역에서는 '수용'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토지 소유자는 합의된 가격 또는 적절한 사람이 정한 가격으로 보상을 받는다. 가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급 심판소에서 수용된 토지의 가치를 결정한다. 관련 법률은 법규와 판례법이 혼합되어 있으며, 주요 법률로는 토지 조항 통합법 1845(8 & 9 Vict. c. 18),[28] 토지 보상법 1961, 수용법 1965, 토지 보상법 1973,[29] 토지 취득법 1981, 타운 및 컨트리 계획법 1990 제9부, 계획 및 보상법 1991, 계획 및 수용법 2004 등이 있다.
3. 3. 북미
"수용권"이라는 용어는 1625년 네덜란드의 법학자 휴고 그로티우스가 저술한 법률 논문 ''전쟁과 평화의 권리에 관하여''에서 유래했으며,[5] dominium eminensla( "최고 소유권"을 의미하는 라틴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로티우스는 국가가 극도의 필요에 의해, 또는 공공의 유용성을 위해 재산을 사용, 처분, 파괴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국가는 재산을 잃는 사람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수용권의 행사는 부동산에 국한되지 않으며, 동산뿐만 아니라,[6] 계약 권리, 특허, 영업 비밀, 저작권과 같은 무형의 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7]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프로 스포츠 스포츠 팀의 프랜차이즈 몰수도 "공공 사용" 헌법적 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결했지만, 오클랜드 레이더스의 NFL 프랜차이즈 몰수는 미국 헌법의 주간 통상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허용되지 않았다.[8]
재산 몰수에는 전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론적으로 이는 소유자를 그의 재산이 몰수되지 않았을 경우와 동일한 금전적 위치에 놓이게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법원은 보상을 해당 재산의 최고이자 최선의 사용을 고려한 공정 시장 가치로 제한해 왔다.
1990년대 이후, 로버트 무가베 정권 하의 짐바브웨 정부는 짐바브웨 토지 개혁 운동 과정에서 주로 백인 농부들의 토지와 주택을 대거 몰수했다. 짐바브웨 정부는 식민주의 시대에 토지를 빼앗긴 짐바브웨인들에게 토지를 재분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농부들은 몰수에 대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9]
프랑스에서, 인간 및 시민의 권리 선언은 수용 전에 공정하고 사전적인 보상을 의무화하며, 공익을 입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공익선언프랑스어(déclaration d'utilité publique)이 요구된다.
특히 1945년, 샤를 드골 장군의 명령에 따라, 르노 회사는 나치 점령군과의 협력 혐의에 대한 입증되지 않은[19] 비난을 근거로, 루이 르노 사후에 수용되어 국영 르노 공장프랑스어(Régie Nationale des Usines Renault, italic=no)으로 국유화되었으며,[19]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20]
뉴질랜드에서, 공공사업법 1981은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국가의 권한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공공사업법 1981 제16조에 따라 장관은 "정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이 법에 따라 취득할 권한"을 가지며, 지방 정부 기관 역시 동일 조항에 따라 "재정적 책임을 지는 지역 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할 권한을 갖는다.
3. 3. 1. 미국
미국 헌법에서 토지 수용은 수정 제5조 ("누구도 법의 적절한 절차 없이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다. 누구도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 재산을 공공의 용도로 징수('수용')당하지 않는다.") 및 수정 제14조 ("어떤 주(州)도 법의 적절한 절차 없이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에 근거한다.[47]대부분의 주에서는 '수용권'(eminent domai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일부 미국 주에서는 수용권 행사의 동의어로 '수용' 또는 '몰수'(루이지애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45][46] '유죄 판결'(condemnation)이라는 용어는 대상 재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보다 적은 이익을 이전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공식적인 행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부분 수용 시 헌법상 요구되는 "정당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수용된 부분의 공정 시장 가치와 분리 손해(대상 재산의 일부만 수용될 때 소유자가 보유한 재산[잔여 재산]의 가치 감소)로 측정된다. 부분 수용으로 인해 잔여 재산에 특정 경제적 이점이 제공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분리 손해에서 이를 공제해야 한다. 사업체의 위치와 관련된 요소 및 공공의 영업권과 같은 일부 가치 요소는 소수의 관할 구역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공정 시장 가치는 현재 사용자의 위치 가치보다 낮을 수 있다.
수용 관행은 관습법과 함께 미국 식민지에 도입되었다. 미국 헌법을 제정할 때 수용권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표명되었다.
연방 법률에 따라 의회는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정부에 직접 이전하는 법률을 통과시킴으로써 (법원에 의존하지 않고) 사유 재산을 직접 수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보상을 구하는 재산 소유자는 미국 연방 청구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 미국을 고소해야 한다. 입법부는 또한 공공 유틸리티 또는 철도와 같은 사기업, 심지어 개인에게도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48] 미국 대법원은 "공공 사용"에 대한 자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주의 권리에 일관되게 따랐다.[49]
3. 3. 2. 캐나다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캐나다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섹션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출력과 동일하게 빈 내용을 출력합니다.3. 4.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수용권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에서 나타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오스트레일리아 헌법에 따라 수용권이 규정되어 있으며, 뉴질랜드는 공공사업법 1981을 통해 공공 목적을 위한 토지 수용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3. 4. 1.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오스트레일리아 헌법 제51조 (xxxi)는 오스트레일리아 의회가 "의회가 법을 제정할 권한이 있는 목적을 위해 정당한 조건으로 주 또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취득하는 것"에 관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36] 여기서 정당한 보상이란 항상 금전적 또는 소유권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무엇이 정당한지는 법원이 결정해야 한다.[37] 법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정의 실현을 위해 보상 필요성을 암시해야 할 수도 있다.수용 대상 재산은 부동산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법원의 권한에 따라 주의 재산 수용 권한은 모든 형태의 물리적 재산으로 확대되었다. 제51조 (xxxi)의 목적상, 돈은 강제적으로 취득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다.
또한 연방은 취득한 재산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어야 하며, 즉 연방은 "특정 목적을 위해 재산 취득에 대한 법률만 제정할 수 있다".[38] 따라서 이 권한은 단순히 이전 소유자의 소유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법률 제정까지는 확장되지 않는다. 반면에 주와 준주의 수용 권한은 그렇게 제한되지 않는다. 1998년 토지 취득법 (북부 준주) 제43조 (1)은 장관에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든'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39] 오스트레일리아 고등 법원은 이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준주 정부가 이 권한에 대한 공공 목적 제한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40] 이 판결은 준주 정부가 원주민 토지 소유권이 적용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실제로 그 토지에 대한 원주민 토지 소유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허용했다. 키비 판사는 다수의 논평가들과 함께, 공공 목적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행사되는 수용 권한의 예외적인 성격에 대해 언급할 기회를 놓쳤다고 보았다.[41]
'수용'이라는 용어는 오스트레일리아 법에 따라 모든 토지가 원래 왕실 소유였으며, 판매, 임대 또는 양도되기 전에[42] 강제적 취득 행위를 통해 왕실이 소유권을 "되찾는"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3. 4. 2.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 공공사업법 1981은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국가의 권한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공공사업법 1981 제16조에 따라 장관은 "정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이 법에 따라 취득할 권한"을 갖는다. 지방 정부 기관 (예: 시 또는 구 의회) 역시 동일 조항에 따라 "재정적 책임을 지는 지역 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할 권한을 갖는다.4. 토지 수용과 사회적 과제
"수용권"이라는 용어는 1625년 네덜란드의 법학자 휴고 그로티우스가 저술한 법률 논문 ''전쟁과 평화의 권리에 관하여''에서 유래했으며,[5] dominium eminensla("최고 소유권"을 의미하는 라틴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 권한을 설명했다.
수용권 행사는 부동산에 국한되지 않는다. 몰수자는 동산뿐만 아니라,[6] 계약 권리, 특허, 영업 비밀, 저작권과 같은 무형의 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7]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프로 스포츠 스포츠 팀의 프랜차이즈 몰수도 "공공 사용" 헌법적 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결했지만, 결국 이 몰수( 오클랜드 레이더스의 NFL 프랜차이즈)는 미국 헌법의 주간 통상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허용되지 않았다.[8]
재산 몰수에는 전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론적으로 이는 소유자를 그의 재산이 몰수되지 않았을 경우와 동일한 금전적 위치에 놓이게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법원은 보상을 해당 재산의 최고이자 최선의 사용을 고려한 공정 시장 가치로 제한해 왔다. ''킴벌 런드리 컴퍼니 대 미국''(일시적 몰수 시 영업 손실) 및 ''미국 대 피위 석탄 회사'' (제2차 세계 대전 중 압류된 광산의 정부 운영으로 인한 운영 손실)에서 볼 수 있듯,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몰수에서 소유자는 재산 몰수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부수적 손실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며, 이는 다른 경우에는 발생하고 쉽게 입증할 수 있지만, 법원은 수용권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변호사 및 감정인의 수수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헌법상의 요건이 아닌 입법적 은혜의 문제로서 이러한 손실 중 일부(예: 영업권)는 주 입법 제정에 의해 보상 가능하게 되었으며, 미국에서는 연방 통일 이주 지원법의 조항에 의해 부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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