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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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안우만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1937년 울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군 법무관을 거쳐 1963년 판사로 임명된 후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했다. 1988년 대법관에 임명되었으며,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1994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1997년까지 재임하며 최장수 법무부 장관으로 기록되었다. 대법관,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 동안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며 판결을 내렸으며, 헌법재판소장 내정이 무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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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우만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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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정보 | |
이름 | 안우만 |
원어명 | 安又萬 |
출생일 | 1937년 2월 14일 |
국적 | 대한민국 |
직업 | 법조인 |
배우자 | 하문자 |
2. 생애
안우만은 경남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서울형사지방법원장, 대법관을 거쳐 김영삼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군 법무관을 거쳐 1963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다.[7][8]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서울형사지법원 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1988년에는 대법관에 임명되었으며,[19] 1994년에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다.[35]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은 803일로, 황교안 다음으로 최장수 법무부 장관이다.[39]
199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해고 노동자의 노동쟁의 개입에 대해 소수의견을 낸 안우만은,[20] 1994년 대법관 퇴임 후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되었으나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었다.[31][32]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이수성 전 국무총리가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을 때 발기인으로 참여했고,[45][46] 2016년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정갑윤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48]
2017년, 안우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을 파괴·유린한 인물들을 기록하는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가 발표한 집중검토 대상자 405명의 명단에 포함되었다.[49] 김영삼 대통령 사망 후에는 국가장 장례위원을 맡았다.[50]
2. 1. 출생과 성장
안우만은 1937년 2월 14일 경상남도 울산시 북정동 입구에서 큰 포목상을 운영했던[3] 순흥 안씨[4] 집안에서 4형제의 막내로 태어났다. 1956년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하여 1960년에 졸업하였다. 대학교 재학 중이던 1959년 제11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였다.[5]2. 2. 학창 시절
1937년 2월 14일 경상남도 울산시 북정동 입구에서 큰 포목상을 운영했던[3] 순흥 안씨[4] 집안에서 4형제의 막내로 태어났다. 1956년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1960년 졸업)에 다니던 1959년 제11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였다.[5]울산시 출신의 서울 유학생을 돕기 위해 1955년 서울 성북동에 마련된 동천학사에서 대학 생활을 했다.[9]
2. 3. 법조인 생활
안우만은 1959년 제11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고,[5] 군 법무관을 거쳐 1963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다.[7][8]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시절, 현직 이사진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이의 사건 변호사였던 강봉제 변호사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이는 심리 중인 판사에 대한 최초의 직권남용 고소 사건이었다.[10]1978년 7월에는 한국도시개발의 아파트 특혜 분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았다.[11]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 언론중재위원회 제2기 위원장으로 연임하면서 언론의 오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정정 필요성을 강조했다.[12] 1983년에는 '콘트롤데이타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유인물을 외신기자 등에게 나눠준 국가모독죄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년 6개월 가까이 구금되었던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4] 또한, 김덕룡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는 1980년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첫 구속 사례였다.[15]
1984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며 기록복사제도 개선, 순회심판소 및 등기소 증설 등 사법운영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16] 서울형사지법원 법원장 시절에는 2차 사법파동 당시 소장 판사들의 서명 움직임을 눈물로 막았으나, 결국 판사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했다.[18]
1988년, 야당의 반대 속에서도 국회 대법관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어 대법관에 임명되었다.[19] 1990년에는 해고 노동자의 노동쟁의 개입에 대한 소수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20] 1992년 법원행정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송 인지대 인하 요구에 대해 소송 남발 방지를 이유로 반대했다.[22]
1993년 3차 사법파동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정치판사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변협의 사법부 개편 요구에 대해 사법권 침해를 우려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25] 이후 "대법관 직에 전념하겠다"며 법원행정처장에서 물러났다.[29]
대법관 퇴임 후,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민주당 (대한민국, 1991년)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31][32] 이후 정해창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34]
2. 4.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1984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있으면서 "기록복사제도를 개선하여 급행료를 없애고 순회심판소 및 등기소를 증설하는 등 사법운영 개선에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16]2. 5. 서울형사지방법원장
1983년 언론중재위원회 제2기 위원장으로 연임한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안우만은 "언론은 본래 시민의 지지를 받아야 튼튼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의 오보나 사생활 침해를 솔직히 정정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언론이 시민과 더 밀착이 됩니다"라고 밝혔다.[12]1983년 6월 1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콘트롤데이타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외신기자 등에게 나눠준 최초의 국가모독죄 사건에서, "정부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자체가 국가의 안전, 이익, 또는 위신을 해할 우려가 있게 한 행위이므로 이미 범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다수의견(대법원 판사 13명 중 11명)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13]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이 사건의 항소1부 재판장을 맡은 안우만은 1년 6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던 김철기의 재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1년 6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했으며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으리라고 인정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징역 1년 6월형을 깨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4]
안우만은 반정부 투쟁 궐기를 선동할 목적으로 내외신 기자 20명에게 반정부 유인물을 배포하고, 정치 피규제자 100여 명에게 김영삼 단식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지지활동을 유도하고, 정치활동이 금지된 전 신민당원 김민우 등 10명과 회동하여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민주국민협의회 결성준비위원회 조직을 주도한 김덕룡에 대해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집시법 위반으로 이종찬 (1946년) 검사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는 1980년 11월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공포된 뒤 법 적용을 받은 첫 번째 구속이며, 외신기자들에게 반정부 유인물을 나눠준 혐의로 적용된 국기모독죄는 한국기독청년협의회 상임총무 김철기에 이어 두 번째였다.[15]
서울형사지법원 법원장으로 있을 때 안우만은 8단독 박해성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이 전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고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하여 영장발부를 빨리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17] 2차 사법파동에서 소장 판사들이 동조 서명할 움직임을 보이자, 소속 법관 전원을 불러 "구속영장 한번 처리해 보지 않은 법관들은 우리들의 고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김용철 (1924년) 대법원장이 사퇴하게 된 마당에 '더 이상 시체에 칼을 꽂는 행동을 자제해 달라'"며 눈물로 서명을 막았다. 하지만 1988년 6월 17일에 판사회의를 열고 "이번 일이 일어난 데 대해 기관장의 한 사람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오늘의 일이 있기까지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느껴 사의를 표명한다"고 했다.[18]
2. 6. 대법관
1988년 6월 17일 2차 사법파동 당시 판사회의에서 "기관장의 한 사람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으나, 이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대법관 임명 동의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되었다.[19]대법관 재임 중, 해고 노동자의 노동쟁의 개입을 제3자로 볼 수 없다는 다수의견에 대해 김덕주, 김주한, 김용준과 함께 "소송 등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제3자의 예외가 될 수 없고 가처분 등의 절차에 의해 노동자의 지위를 존속시키는 조처를 취한 뒤에나 노조원 자격이 있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20]
1990년 12월 13일 경상북도 예천군에 있는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했고,[21] 1992년 10월 8일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해군8385부대를 방문하여 장병을 격려했다.[23]
1992년 10월 17일 법원행정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수림 의원이 소송 인지대 인하를 요구하자, "외국과 비교해 보면 높은 것이 아니며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낮출 수 없다"고 답변했다.[22]
1993년 3차 사법파동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판사는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고 전제하며, "세몰이식 여론 재판으로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에 대해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25] 이후 민변은 과거 정치권력에 영합한 재판 사례와 담당 판사들의 명단을 담은 백서 발간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27] 안우만은 1993년 7월 22일 "대법관 직에 전념하겠다"며 법원행정처장에서 물러났다.[29]
법원행정처장에서 물러난 후, 대법관 직무에 전념하면서 원심 파기환송 등을 통해 권리 보장에 힘썼으나, 일부 판결은 위법성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30]
1994년 7월 10일 임기 만료로 대법관에서 퇴임했다.[31]
2. 7. 법무부 장관
1994년 12월 24일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법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3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세계화를 달성하기 위해 법무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 둘째, "북한은 아직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끊임없이 사회혼란과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좌익폭력혁명 주창세력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셋째, "국운개척의 결연한 의지와 창조적 정열로 우리에게 맡겨진 성스러운 소임을 다할 각오를 다지고 영광된 통일조국의 번영과 발전을 꿈꾸면서 힘찬 전진을 시작하자"는 취임사를 밝혔다.[35] 하지만 민주당 (대한민국, 1991년)을 찾았을 때 이부영은 "5,6공화국때 야권에 상당히 가혹했었던 점을 잊지말라"고 했고, 김병오 정책위 의장은 "민주화운동하던 사람에겐 어용 판사로 뇌리에 박혔다"고 했으며, 박지원 (1942년) 대변인은 "과거에 정치를 잘하셨으니 이번에도 정치를 잘해달라"고 말했다.[36]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 동안 부동산 실명제, 출입국 관리절차 간소화, 무사증 입국 기간 연장,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 확대, 전국에 분산된 외국인 수용자의 대전교도소 집중 수용 등을 실시하였다.[37] 김영삼 대통령이 경제 개각에 집중하며 "한보 사태를 먼저 수습해야 한다"는 고건 총리의 법무부 장관 교체 제안을 받아들여,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날 때까지[38] 803일을 재임하였다. 이는 2013년 3월 11일부터 2015년 6월 13일까지 재임한 황교안 다음으로 긴 기록이다.[39]
1995년 대검찰청 서초동 청사 준공식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왼쪽에 안우만 법무부 장관이 소나무 한 그루씩을 심었으며,[40] 이에 앞서 1995년 1월 23일 서소문 대검찰청사를 방문하여 전국검사장회의를 주재하면서 "세계화는 안정된 사회기반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검찰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며 "시대착오적인 폭력혁명을 주창하며 암약하는 좌익세력을 발본색원하는데 조금도 소흘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선거에서 불법선거 차단"과 "노사분규에 대한 엄단"을 강조했다.[41]
김영삼 정부 당시 전직 대통령에게 돈을 준 대기업 오너를 구속시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안우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대기업 오너 두 사람을 지목해 구속시키라고 지시했다.[42]
1995년 2월 5일 KBS 1TV 체험 삶의 현장에 출연하여 경기도 여주시 옹기 만들기에 도전하였다.[43]
5.18 피해자 강모씨 등 167명이 5.18 사건 불기소처분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국가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자신을 포함한 수사지휘 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44]
3. 주요 경력
- 1963년 8월 24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52]
- 1964년 5월 18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53]
- 196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66년 7월 1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54]
- 1967년 6월 29일 서울민사지방법원[55]
- 1970년 4월 1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56]
- 1971년 1월 1일 춘천지방법원 판사[57]
- 1971년 11월 24일 서울고등법원 판사[58]
- 1973년 3월 27일[59]
- 1973년 4월 서울고등법원 판사[60]
- 1973년 4월 ~ 1974년 3월 31일 대법원 재판연구관[61]
- 1974년 1월 29일 대법원 재판연구관 해임[62]
- 1974년 8월 23일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63]
- 197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7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1977년 1월 4일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64]
- 197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1980년 언론중재위원회 초대 위원장
- 1980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1981년 4월 21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5]
- 1981년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1983년 2월 1일 서울형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66]
- 1984년 8월 16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실장[67]
- 1986년 4월 17일 ~ 1988년 7월 서울형사지방법원 법원장[68]
- 1988년 7월 ~ 1994년 7월 대법관
- 1991년 1월 21일 ~ 1993년 7월 22일 법원행정처장
- 1994년 12월 24일 ~ 1997년 3월 5일 제44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 2000년대 재경 울산향우회 회장
- 2000년 6월 2일 ~ 인터넷 법률포털 서비스 업체인 로우시콤이 만든 법률구조재단 이사[69]
- 2002년 울산 인재 서울 유학 도운 동천학사 설립자 정해영 선생 울산시 중구 정지말공원 송덕비건립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70]
- 2014년 12월 ~ 법무법인 일신 고문 변호사
- 재경울산향우회 조찬포럼 ‘태화광장’
4. 주요 재판
안우만 대법관은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대법원에서 다양한 사건을 다루며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시절 (하위 섹션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시절" 참조)
- 사상계 장준하 사장 사건, 대마관리법 최초 적용, 공무원 뇌물, 선박파괴죄, 특수강도죄, 사기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 업무상 과실치상, 크리스천아카데미 사건, 집시법 위반, 특가법 위반(수뢰, 밀수), 변호사법 위반, 명성 사건 등.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시절 (하위 섹션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시절" 참조)
- 징발보상금 청구, 무허가 점포 강제철거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
대법관 시절 (하위 섹션 "대법관 시절" 참조)
- 뇌물수수, 강제추행, 정년퇴직 및 퇴직금, 사문서 위조, 해고 무효, 전교조 관련 국가공무원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음화제조, 공무상 재해, 임대아파트 전대, 취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유족 보상금, 공무원 불법행위, 양도소득세, 보상청구권, 해임처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 군 인사 및 율곡사업 비리, 비디오물 대여업소 등록취소, 손해배상청구 등.
4. 1.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시절
1966년 10월 15일 대구시 수송천변에서 열린 민중당 주최 재벌 밀수 규탄대회 시국 강연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밀수 왕초다"라는 등의 발언으로 구속된 사상계 장준하 사장의 재판에서, 1966년 12월 24일 박정희 대통령 증인 신청을 기각하고 12월 30일에 보증금 5만원과 자택으로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71][72] 1967년 2월 28일에는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이라고 해도 실정법에 저촉되면 규제받아 마땅하다"면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73]1977년 3월 18일에는 미군들이 두고 간 대마초를 갖고 있거나 친구들에게 나눠준 위안부 여성 등 5명에게 대마관리법을 처음으로 적용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74]
1977년 4월 28일에는 만화가게 여주인을 살해하여 구속된 18살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다.[75]
1977년 5월 20일에는 방역약품 납품을 둘러싸고 뇌물을 받은 보건사회부 위생과장 등 공무원 7명에게 특가법 등을 적용하여 징역 3년에서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하면서, 뇌물을 준 방역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76]
1977년 7월 21일에는 원양어업을 나갔다가 고의로 자신들이 승선한 배를 침몰시킨 대양 11호 선장과 기관장에게 선박파괴죄를 적용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5명에게 최고 5년에서 최하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77]
1977년 10월 27일에는 여수시 밀수 녹용 탈취 강도사건 피고인에게 특수강도죄를 적용해 주범에게 징역 7년, 벌금 3억원을, 공범 등 4명에게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78]
1977년 12월 1일에는 특가법 위반으로 징역 5년, 벌금 8천만원이 확정되어 징역형을 마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이 노역장에 유치하려 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징역과 병과된 벌금을 3년 이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환형을 위한 노역장 유치를 할 수 없다"며 벌금 8천만원에 대한 환형집행을 면제하라고 했다.[79]
1979년 10월 20일에는 길에서 주운 수표를 사용한 것에 대해 "정당한 수표인 것처럼 속였다 하여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80]
1979년 11월 9일에는 1차선을 주행 중 2차선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소년이 자전거에 부딪혀 1차선으로 뛰어들어 충돌하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다른 차선에서 자기 차선으로 돌발적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운전자는 주의해야 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81]
1980년 1월 30일, 크리스천아카데미 사건에서 이우재에게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한명숙에게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 6월, 장상환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신인영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창렬 한양대학교 조교수와 황한식에게는 무죄, 김세균에게는 선고유예 판결했다.[82]
1983년 3월 9일에는 노동부 청사에서 동료 노조원을 선동하여 농성을 벌인 집시법 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83]
1983년 3월 16일에는 홍익대학교 학생회관 등지에 반정부 유인물을 뿌리며 시위를 선동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구속된 김현의 항소를 기각했다.[84]
1983년 3월 23일에는 철도 공사 업자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철도청장 안창화 등 3명의 철도청 간부들에게 특가법 수뢰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 6월, 추징금 1530만원 등을 선고했다.[85]
1983년 3월 31일에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반정부 유인물을 뿌리며 시위를 선동하여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된 4명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86]
1983년 4월 14일에는 서울여자대학교 교내에서 시위를 하다 구속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87]
1983년 4월 29일에는 국민학교 교사 신축공사에서 뇌물을 받은 서울시 교위관리국 공무원 등 5명에 대한 특가법 위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2만원 등을 선고했다.[88]
1983년 5월 18일, 밀항단속법 위반 사건에서 이순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순복을 호텔방에 감금한 피고인에게 감금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89]
1983년 6월 1일, 새 청사 신축 관련 뇌물을 받은 순찰경찰서 서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000만원 등을 선고했다.[90]
1983년 6월 17일, 김덕룡에 대한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983년 8월 10일, 대법원장 비서실장이었던 강건용에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 추징금 4654.3만원을 선고했다.[91]
1983년 8월 18일, 중공 여객기 납치 피고인에게 징역 6년~4년을 각각 선고했다.[92]
1983년 11월 23일, 참깨 밀수 혐의(특가법 위반) 회사 대표에게 징역 7년, 벌금 10억원여 원, 추징금 63억원여 원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93]
1983년 12월 28일, 명성 사건의 김철호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92.30000000000001억원, 김동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94]
1984년 3월 15일, 전자복사기 부품 밀수입(관세법 위반) 롯데산업 차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사에게 벌금 8000만원, 회사 법인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05억원을 선고했다.[95]
1984년 3월 27일,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전 신민당 소속 제8대 국회의원 김한수에게 형 실효 결정을 했다.[96]
4. 2.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시절
1970년 2월 24일 동아학숙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징발보상금 청구소송에서 2억원의 보상금을 받도록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하자, 국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9조에 따라 현금이 아닌 증권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안우만은 해당 법률 조항이 법률 발효 이전 확정판결에는 적용될 수 없다며 국가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97]1974년 3월 8일에는 무허가 점포 강제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해 서울시가 29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98]
1974년 3월 22일에는 한국전력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한국전력에 5546000KRW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99]
4. 3. 대법관 시절
1989년 7월 26일,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와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책상 서랍에 던져놓고 나간 사람의 돈을 돌려줄 생각으로 2~3일 보관하다 2개월여 지나 우편으로 반환했으나 뇌물수수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강원도 명주군청 공보실장 정의승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뇌물을 받아 취득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후일 기회를 봐서 돌려줄 의사를 갖고 일단 받아둔 것에 불과하다"며 "뇌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려줄 생각으로 보관만 해왔다면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100]1989년 8월 8일, 강제추행범의 혀를 물어뜯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인정하면서 상고를 기각했다.[101] 같은 날, 병원 취업규칙상 일반직원의 정년은 55살이며 "간호사도 일반 직원에 해당된다"는 병원 측의 해석에 따라 정년 퇴직된 간호사가 제기한 정년퇴직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기각했다.[102]
1989년 8월 18일, 인턴 등 전공의가 학교법인 인제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103]
1989년 9월 18일, 골프장 시설공사 도급권을 자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조 위임장을 만들어 이를 복사해 토목공사업자에게 보여 주면서 "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300만원을 가로챈 사문서 위조 등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보호법익은 문서 자체의 가치가 아니고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므로,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내용, 모양, 형태가 같아 원본과 동일한 사회적 기능과 신용을 가진다"며 "이는 문서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104]
1989년 10월 16일, "피고 회사가 원고의 무단 결근을 이 사건 징계 처분 통고서에서 이유로 내세우지 않았다면, 재판과정에서 새삼스럽게 그런 사유들을 들추어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며 해고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105]
1990년 4월 11일, 전교조 원주지부 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만 선고받았으나, "단체행동금지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상고한 사건에서 "전교조 활동이 교육 민주화와 참교육 실현을 위한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된 위헌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106]
1990년 10월 17일, 택시를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손수레를 끌고 횡단하는 사람을 치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으나, "손수레는 사람에 의해 도로에서 운전되는 차이고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차의 운전자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행자로 볼 수 없다"며 1, 2심에서 공소기각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손수레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과 달리 끌고가는 것 이외에 다른 이동 방법이 없으므로, 손수레를 끌고가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일반 보행자와 같다고 봐야 한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한 원심을 파기했다.[107]
1990년 10월 16일, 영화 《사방지》의 일부 장면을 편집하여 포스터로 제작한 뒤에 공연윤리위원회에 광고물 심의 신청을 했다가 사용불가 판정을 받았음에도 임의로 인쇄하여 배포한 이유로 음화제조 혐의로 기소된 정준교 인창영화사 대표에 대해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영화에 나오는 장면을 편집해 포스터로 제작했더라도, 그 내용이 예술적 측면이 아닌 선정적 측면을 강조해 풍속과 도덕에 반하는 것이라면 음화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108]
1993년 10월 8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영주지방철도청 경리국 행정주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무원이 근무를 위해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한 재해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공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여 자가용 출퇴근 사고에 대해 처음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109]
1993년 11월 10일, 주공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양도받기로 계약을 맺고 단속이 심해져 입주를 못한 사람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은 계약은 임대아파트 전대가 금지됨으로써 해제됐다"는 원심을 파기하면서 "임대아파트의 임대권 양도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금지됐다고 해도 계약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유효하다"고 했다.[110]
1993년 11월 23일, 롯데그룹 계열사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128억원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판결을 확정했다.[111]
1993년 12월 15일, 사채업자 이철희, 장영자 부부가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일신제강 등 4개 회사에 빌려준 돈의 이자 부분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112]
1994년 3월 23일, 폐암으로 암세포가 뇌에 퍼져 뇌종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폐암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거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으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학 문헌상의 보고가 없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환송했다.[113]
1994년 4월 14일, 경찰서 경비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트럭을 운전하다 동승자를 다치게 하여 2억 5천여만 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한 뒤에 보험사 측에 보험사 부담분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낸 소송에서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개인 상대로 청구 못한다"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114]
1994년 4월 16일,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무주택자가 상속재산으로 물려받은 두 채의 주택을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모두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다"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던 원심을 깨고 환송했다.[115]
1994년 4월 21일, 서울시를 상대로 낸 보상청구권 확인 상고심에서 "해당 지점 한강의 관리청이 건설부 장관이기에 국가를 상대로 해야 한다"면서 서울시를 상대로 한 상고를 인용하여 환송했다. 이에 대해 "손실보상 의무자는 국가가 아닌 서울시장이며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제소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기각한다"는 판시와 정면으로 배치되어 위법이라는 지적이 있다.[116]
1994년 4월 28일,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우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없는 개인 비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면 해임사유가 된다"면서 원고승소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환송했다.[117]
1994년 5월 10일,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정 조례안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지사가 도의회 의원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제외한 것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도시계획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원고승소판결하여 충청북도의회의 같은 조례안에 대해서도 무효판결했다.[118] 같은 날, 군 인사와 율곡사업 비리와 관련하여 특가법 뇌물수수로 구속된 전 해군 참모총장 김종호, 김철우에 대한 상고심에서 "두 피고인 모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기 전에 검찰에 전화를 걸어 출석의사를 밝힌 점이 인정된다"며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쓴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자수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었다고 일부 정황에 대해 부인한 것이 자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각각 징역 3년 추징금 3.73억원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119]
1994년 5월 12일, 비디오물 대여업자가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비디오물 대여업소 등록취소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비디오방이 미성년자에게 미성년자 관람 불가 비디오를 상영했다 해도 이를 행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하면서 "미성년자가 관람할 수 없는 비디오 4편을 대여한 또 다른 행위는 연소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를 이유로 업소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승소판결을 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120]
1994년 7월 4일,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유지 지하에 환기구 등 지하철 구조물을 설치한 때는 공사 측은 땅 주인이 지하건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수입을 배상해줘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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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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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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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99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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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겨레
199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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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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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9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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