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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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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근웅은 1948년 7월 5일에 태어나 197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판사, 부장판사, 법원장을 역임했으며, 2005년 퇴임 후 법무법인 세중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대우자동차 노사분규, 권인숙 성고문 사건, 김태촌 사형 선고 등 주요 사건의 판결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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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웅
기본 정보
직업법조인
종교가톨릭
인물 정보
이름이근웅
로마자 표기Lee Geun-woong
출생일1948년 7월 5일
국적대한민국
경력
주요 경력서울고등법원장

2. 생애

이근웅은 1948년 7월 5일에 태어났다. 1969년 제1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71년부터 3년간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했다. 197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이후 판사 및 부장판사, 법원장 경력을 거쳐 2005년에 법관에서 물러나 법무법인 세중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다.[1]

2. 1. 판사 및 부장판사 경력

이근웅한국어은 197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다. 이후 1985년까지 부산지방법원(1974년~1977년),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1977년~1979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1979년~1980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1980년~1982년), 서울고등법원(1982년~1985년)에서 판사로 재직하였다.

이후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춘천지방법원(1985년~1987년), 인천지방법원(1987년~1989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1989년~1991년), 서울형사지방법원(1991년~1992년), 부산고등법원(1993년~1994년), 서울고등법원(1996년~1999년), 서울지방법원(1999년~2000년)에서 부장판사로 재판장을 하였다. 재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장(1992년~1993년)과 사법연수원 수석교수(1994년~1996년)를 역임하기도 했다.

직위재임 기간
부산지방법원 판사1974년 ~ 1977년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1977년 ~ 1979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1979년 ~ 1980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1980년 ~ 1982년
서울고등법원 판사1982년 ~ 1985년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1985년 ~ 1987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1987년 ~ 1989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1989년 ~ 1991년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1991년 ~ 1992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장1992년 ~ 1993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1993년 ~ 1994년
사법연수원 수석교수1994년 ~ 1996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996년 ~ 1999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1999년 ~ 2000년


2. 2. 법원장 경력

직위재임 기간
춘천지방법원2000년 ~ 2001년
대전지방법원2001년 ~ 2002년
서울행정법원2002년 ~ 2003년
대전고등법원2003년 ~ 2004년
사법연수원2004년 ~ 2005년


2. 3. 퇴임 후

2005년에 법관에서 물러나 법무법인 세중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다.[1]

3. 주요 판결

이근웅 판사는 다양한 사건에서 판결을 내렸다.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1. 1980년대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87년 12월 22일, 대우자동차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7명에게 징역 1년 6개월(1명) 또는 징역 1년(나머지)을 선고하고, 다른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

1988년 7월 2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2부 재판장으로서 권인숙 성고문 사건의 가해자 문귀동에게 가혹행위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3] 같은 해 12월 16일에는 5·3 인천 사태와 관련하여 민중불교연합 의장을 지낸 여익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운수회사 노조 조합장의 금품수수설 기사로 인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인천·부천지역 운수노보 기자에게도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4]

3. 2. 1990년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0년 6월 8일, 비디오가게 주인 모녀를 칼로 찌르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진 모 군(19세)에게 증거불충분과 고문 가능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5]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1년 10월 1일, 김태촌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했다.[6] 11월 7일에는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인권에게 징역 1년 6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인하해바라기 멤버 이광준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7] 1992년 1월 7일, 대학생 2명을 방북하게 한 혐의로 전대협 의장 김종식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6년, 자격정지 6년을 선고했다.[8] 1월 28일, '반제 반파쇼 민중민주주의 혁명그룹' 사건으로 구속된 이창우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이근화 등 3명에게는 징역 2년~1년 6월을 선고했다.[9]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2년 6월 13일, 마취약을 과도하게 투약하여 환자를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연세대학교 부속 세브란스병원 마취과 의사 윤덕미(40세)와 레지던트 정대호(29세)에게 "의사로서 모든 조치를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10]

부산고등법원 제3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4년 3월 5일, 양산 대우정밀 전 노조위원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취업규칙에 의해 유죄판결 확정에 따른 당연 퇴직이라고 해도, 유죄판결 확정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자동 소멸된다고 할 수 없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등에 정한 해고 요건과 절차를 지킨 회사 측의 정식 퇴직 처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해고 처분 무효 및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1992년 2월 15일부터 복직할 때까지 월 87.6만~91.1만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1]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 12월 4일, 현대자동차 등 34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위법행위에 대한 신문공표 명령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과징금 액수가 너무 많아 과징금을 납부하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12]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5월 17일, 한보그룹으로부터 1000만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승우 의원에게 특가법 뇌물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00만을 선고했다.[13] 7월 6일, 의약품 인허가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제약업체로부터 1억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종세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약업체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고 연구 용역비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14] 7월 27일, 1.65억달러(1964억)를 외국으로 빼돌리고 대한생명 자금을 계열사에 불법 대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외 재산도피와 배임 등을 적용, 징역 5년과 추징금 1964억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에 가담한 전 신아원 대표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법 대출과 횡령에 연루된 대한생명 임직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3년을 선고했다.[15] 8월 17일, 업체로부터 세무조사에 대한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KBS 보도국 기자에게 특가법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을 선고했다.[16] 10월 5일,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 외교관으로부터 지자체 선거 연기 관련 변조 문서를 언론에 공표했다가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새정치국민회의 권노갑 고문에 대해 "외교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대로 위조 공문서 행사 및 명예훼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17]

3. 3. 2000년대

2000년 2월 10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30부 재판장 재직 중,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항공기 도입 관련 리베이트 비자금 조성 및 세금 포탈 혐의에 대해 특가법 위반(횡령, 배임, 조세포탈)으로 징역 4년, 벌금 3000억을 선고했다.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8000억을 선고했다. 손순룡 전 서울지방항공청장은 대한항공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18]

2000년 4월 17일, 전병민 전 의원의 광주민방 사업자 선정 관련 알선수재 혐의(특가법 위반)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5억을 선고했다.[19]

참조

[1] 뉴스 http://news.naver.co[...]
[2] 뉴스 동아일보 1987-12-23
[3] 뉴스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88-07-23
[4] 뉴스 한겨레 1988-12-17
[5] 뉴스 경향신문 1990-06-08
[6] 뉴스 경향신문 1991-10-02
[7] 뉴스 동아일보 1991-11-07
[8] 뉴스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2-01-07
[9] 뉴스 한겨레 1992-01-29
[10] 뉴스 동아일보 1992-06-13
[11] 뉴스 한겨레 1994-03-06
[12] 뉴스 매일경제 1998-12-05
[13] 뉴스 매일경제 1999-05-18
[14] 뉴스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9-07-07
[15] 뉴스 한겨레 1999-07-28
[16] 뉴스 한겨레 1999-08-18
[17] 뉴스 한겨레 1999-10-06
[18] 뉴스 http://news.naver.co[...]
[19] 뉴스 http://news.nave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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