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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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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동원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8년 대법관에 임명되어 2024년까지 재임했다. 대법관으로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서 소수의견을 제시했으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 거래 의혹을 진술했다. 배우자와 1남 2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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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법조인) - [인물]에 관한 문서
공직자 정보
이름이동원
국가대한민국
직책대법관
임기2018년 8월 2일~2024년 8월 1일
출생일1963년 2월 7일
출생지대한민국 서울특별시
학력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경력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제58대 제주지방법원 원장
대법원 대법관

2. 생애

이동원은 1963년 2월 7일 서울특별시에서 충청남도 논산시 출신 부모의 2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1]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학과 재학 중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2] 1986년 대학 졸업 후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하고 공군 법무관을 거쳐 1991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다. 이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으며, 2003년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전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수원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의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재미동포 신은미 강제퇴거 사건, 난민 신청 미성년 자녀 면접심사 관련 판결, 환경부의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오염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판결 등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 국민은행과 김앤장의 조세포탈 관련 재정신청 사건에서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분과위원회 위원장, 도산사건 및 행정사건 전문가로서 활동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부장판사 겸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 대법관에 제청되었고,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8년 8월 2일 대법관에 취임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관련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며 부인했다.[5] 대법관 취임 후,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서 다수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냈다. 임종헌법원행정처 차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을 진술하며 불쾌감을 표했다.[6][7]

2. 1. 출생 및 학창 시절

충청남도 논산시가 고향인 부모 슬하 2남 2녀 중 차남으로[1] 1963년 2월 7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학과 재학 중이던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2] 1986년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에 입학하였다.

2. 2. 법관 임용 및 주요 경력

이동원은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7기와 공군 법무관을 마친 후 1991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다.[1][2] 이후 1995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9년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2001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03년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전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수원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의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소송 자체는 성립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를 기각했다.(서울고등법원2015누6846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여행하고 여행기를 연재한 재미동포 신은미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에 대해서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2016누53557) 그러나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3] 또한, 난민신청을 한 미성년 자녀에게 별도의 면접심사를 하지 않은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으며,(서울고등법원2017누55598) 환경부의 서울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오염 환경조사 결과 비공개 결정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제기한 국민은행과 김앤장의 조세포탈 사건 재정신청 사건에서 재정신청이유서를 낸 당일 심리 없이 판결하여 비판을 받았다.[4]

법원행정에 있어서는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7년 민사소송 개정판 발간에 기여했고, 도산사건과 행정사건 전문가로서 도산법·환경법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집필했다.

; 대한민국 대법관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부장판사 겸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 대법관에 제청되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이 있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어 2018년 8월 2일 대법관에 취임했다.

대법관 취임 전 재판 거래 의혹을 받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서울고등법원2018누68460)에 대해 "법과 양심에 따라 부끄러움이 없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에 대해서는 폐지 반대 의견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제 도입 준비가 필요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낙태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5] 대법관 취임 후,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사건(대법원2015두49474),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대법원2020도9836),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대법원2016두32992),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대법원2019도13328) 등에서 다수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임종헌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으로부터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의 지시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받았다고 진술하며 "외부에서 재판부에 접근하는 것은 절대 반대"하며 당시 "불쾌했다"고 했다.[6][7]

이동원의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연도내용
1985년제27회 사법시험 합격
1991년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93년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5년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1998년서울지방법원 판사, 일본 와세다대학교 교육파견
1999년서울고등법원 판사
2000년일본 동경대학교 교육파견
2001년대법원 재판연구관
2003년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년대법원 재판연구관
2006년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년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2010년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년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5년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6년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7년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부장판사
2018년 2월제주지방법원장 겸직
2018년 8월 2일 ~ 2024년 8월 1일대법관


2. 3.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주요 판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이 청구한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법원이 다시 심리ㆍ판단할 수 없다”며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소송 자체는 성립할 수 있다"면서도 의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서울고등법원2015누68460)[3]

201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2차례 방문하고 《오마이뉴스》에 여행기를 연재한 미국 국적 신은미황선과 함께 개최한 토크 콘서트가 종북 논란을 일으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 및 강제퇴거된 사건에서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여 정당하다"고 판결, '국가의 이익을 위한 강제퇴거 기준'을 제시했다.(서울고등법원2016누53557)[3] 그러나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3]

부모와 함께 난민 신청한 미성년 자녀에게 별도 면접심사를 하지 않은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하고(서울고등법원2017누55598), 환경부가 서울 용산 미군기지 등의 지하수 오염 환경조사 결과를 비공개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2017구합3397)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제기한 국민은행과 김앤장의 조세포탈 사건 관련 재정신청 사건에서, 재정신청이유서를 낸 날 이를 심리하지 않고 당일 판결한 것에 대해 비판받았다.[4]

2. 4. 대법관 임명 및 주요 소수의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대법관에 임명된 이동원은 대법관 취임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서울고등법원2018누68460)에서 재판 거래를 의심받았으나,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5] 주요 사법 현안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밝혔던[5] 이동원은 대법관 취임 이후에도 다수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사건(대법원2015두49474):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다.[5]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대법원2020도9836): 삼성그룹최순실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5]
  •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대법원2016두32992): '완벽한 법체계를 무시한 채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물었다'고 비판했다.[5]
  •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대법원2019도13328): 강제입원과 관련해 불리한 말을 숨기고 유리한 말만 덧붙인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5]


2020년 8월 11일, 임종헌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지시해 '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판단할 수 있다'며 '1심에서 항소 기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정리한 문건을 받았다고 진술했다.[6]

2. 5.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및 재판 거래 의혹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및 재판 거래 의혹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이 청구한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2015누68460)을 맡았던 이동원은 2016년 4월 27일 1심을 파기하고 "소송 자체는 성립할 수 있다"면서도 의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동원은 대법관 취임 전부터 이 판결에 대해 재판 거래를 의심받았으나,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 앞에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 법원이 심판권을 갖고 있다고 선언한 데 의미가 있어 자랑스러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5]

대법관 재직 중 임종헌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동원은 "사법연수원 때부터 친한 사이였던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게 서울고등법원 발령 직후 '식사를 같이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식사 후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간부 회의에서 논의한 뒤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지시해 정리한, '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판단할 수 있다'며 '1심에서 항소 기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10쪽 내외 의견서와 강현중 변호사의 <신 민사소송법 강의> 495쪽 복사본 문건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동원은 이 문건을 사무실에서 읽어봤다고 진술하면서[6] "외부에서 재판부에 접근하는 것은 절대 반대"하며 당시 "불쾌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 읽었으면 떳떳할 텐데 읽어서 면목없다"고 덧붙였다.[7]

3. 가족 관계

배우자김혜정
자녀1남 2녀


참조

[1] 뉴스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https://m.lawtimes.c[...]
[2] 뉴스 조선일보 1985-11-14
[3] 뉴스 미국 국무부 정례 브리핑 https://www.hani.co.[...]
[4] 뉴스 http://www.newsfreez[...]
[5] 뉴스 대법관 취임식 취임사 http://www.lawleader[...]
[6] 뉴스 https://www.yna.co.k[...]
[7] 뉴스 법원 증인신문 https://www.han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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