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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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심제는 재판 제도의 한 형태로, 2번의 심급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일본,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등 여러 국가에서 이심제를 채택하거나, 3심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심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일본은 일부 재판에서 이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은 4심제이나 재판은 2심제로 진행된다. 중화민국은 행정 소송에 한해 이심제를 적용한다.
일본에서는 3심제가 기본이지만, 일부 재판에서는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2. 한국
2. 1. 한국의 심급 제도
2. 2. 한국의 특수한 재판 제도
3.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정원이 15명으로 적어 상고 이유가 제한되어, 대부분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기각되기 때문에, 일본의 사법은 사실상 2심제와 같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3. 1. 일본의 2심제 재판
일본에서는 3심제가 기본이지만, 일부 재판에서는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는 절차는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된 절차에 한정된다.[3] 법원은 증거 제출 의무가 있는 증거에 관한 신청이라도, 증거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3]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정원이 15명으로 적어 상고 이유가 제한되어, 대부분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기각되기 때문에, 일본의 사법은 사실상 2심제와 같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의 재판소는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의 4심급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재판은 2심제이다.[4][5] 사건 종류에 따라 재판이 시작되는 법원의 계층이 다르다. 예를 들어 기층인민법원에서 시작되는 재판은 중급인민법원까지 심리가 종료되며, 고급인민법원이나 최고인민법원으로 심리를 옮기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일본의 재판소에서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 재심이 중국에서는 널리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3심제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다.[4][5] 사형 판결과 관련된 재판은 예외적으로 3심제가 적용되어, 재판은 중급인민법원에서 시작되지만, 최종적으로 피고인을 사형할지 여부는 최고인민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6]
5. 중화민국 (대만)
중화민국의 재판은 기본적으로 "지방법원 → 고등법원 → 최고법원"의 3심제이지만, 행정 소송은 "고등행정법원 → 최고행정법원"의 2심제이다.[7] 2012년부터 일부 행정 소송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에서 심리가 가능해졌지만, 그 경우에는 "지방법원 → 고등행정법원"의 2심으로 심리가 종료되며, 최고행정법원으로 심리를 이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
[1]
웹사이트
参議院会議録情報 第180回国会 法務委員会 第10号
https://kokkai.ndl.g[...]
[2]
웹사이트
久保井総合法律事務所 最高裁判所の審理状況 ~事実上の二審制?~
http://www.kuboi-law[...]
[3]
판결문
最高裁判所第一小法廷平成12年3月10日判決(平成11(許)第20号
https://www.courts.g[...]
2000-03-10
[4]
간행물
中国の審級制度改革について -三審制導入を展望して-
http://mitizane.ll.c[...]
[5]
웹사이트
スプリング法律事務所 上海便り① ~中国の民事裁判制度~
http://www.spring-pa[...]
[6]
웹사이트
田中信行研究室 中国法へのアクセス 中国の死刑制度
http://tanakacnlaw.s[...]
[7]
문서
2000年までは首都の[[台北]]に行政法院が1箇所置かれていただけで、行政訴訟は一審制であ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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