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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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우근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1972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 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춘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을 거쳐 2006년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예술의 전당 이사를 지냈다. 판사 재직 시절에는 노동 및 시위 관련 사건, 경제 및 기업 관련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며 여러 판결을 내렸다. 퇴임 후에는 저술 활동을 하였으며, 저서로 《바보가 그리운 시대》, 《톨레랑스가 필요한 기독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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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 이씨 - 이윤영 (1890년)
3·1 운동 참여, 신사참배 저항 등의 활동을 한 일제강점기 목사이자 교육자이며 해방 후 조선민주당 창당, 제헌 국회의원, 무임소장관, 사회부 장관 등을 역임하고 신흥대학 학장을 지낸 정치인이다. - 단양 이씨 - 이영돈
이영돈은 고려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 학위를 받고 KBS, SBS, 채널A 등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등 다수의 시사 및 교양 프로그램을 연출 및 진행하며 한국방송대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한 대한민국의 언론인이자 방송 프로듀서이다. - 룡천군 출신 - 장도영
장도영은 일제강점기 일본군 장교 출신으로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5.16 군사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내각수반, 국방부 장관을 지냈으며, 반혁명 혐의로 기소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석방 후 미국으로 망명하여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학교수로 활동하다가 사망했다. - 룡천군 출신 - 장경근
장경근은 일제강점기 판사와 광복 후 이승만 정부의 요직을 역임한 법조인 겸 정치인으로, 반민특위 해체 관여, 3·15 부정선거 개입, 친일인명사전 수록 등으로 비판받았다. -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동문 - 안영욱
안영욱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분야에서 활동하며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한다. -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동문 - 정치근
정치근은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공안통 검사로 활동하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으나, 전두환 정권의 검찰 장악 시도 및 유신 체제 옹호, 민주화 운동 탄압에 기여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이우근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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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이름 | 이우근 |
원어명 | 李宇根 |
국가 | 대한민국 |
본관 | 단양 |
출생일 | 1948년 11월 22일 |
출생지 | 대한민국 평안북도 룡천군 |
소속 기관 |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고문변호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고문 |
경력 | |
주요 경력 | 인천지방법원장 춘천지방법원장 법무법인 충정 |
직책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임기 시작 | 2006년 6월 |
임기 종료 | 2006년 8월 |
전임 | 이홍훈 |
후임 | 이주흥 |
직책 2 | 제8대 서울행정법원장 |
임기 2 시작 | 2005년 11월 |
임기 2 종료 | 2006년 6월 |
전임 2 | 손용근 |
후임 2 | 송진현 |
학력 | |
학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2. 생애
이우근은 1948년 평안북도 룡천군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군 법무관을 마친 후 판사로 임용되었다.[1]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마지막으로 법원을 떠나면서 법원 내부 통신망에 '부패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치열한 자성을 통해 새로운 인격으로 태어나는 출산의 고통 없이 올곧은 자정은 불가능하다", "부패는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풍기며 다가온다. 부패의 유혹은 강력한 힘으로 이성을 제압하고 도덕성을 무력화한다"라는 글을 남겼다.[1]
2. 1. 판사 경력
이우근은 1979년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어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1980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1982년), 서울민사지방법원(1984년), 서울고등법원(1985년)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1989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다. 1990년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임명되었고, 이후 수원지방법원(1992년), 서울지방법원(1993년), 대구고등법원(1996년), 서울고등법원(1999년)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2004년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되었다.이후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했다(2004년). 2006년 8월 법원을 떠나 법무법인 한승 대표변호사가 되었다.[1]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마지막으로 법원을 떠나면서 법원 내부 통신망에 '부패의 향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치열한 자성을 통해 새로운 인격으로 태어나는 출산의 고통 없이 올곧은 자정은 불가능하다"며 "부패는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풍기며 다가온다. 부패의 유혹은 강력한 힘으로 이성을 제압하고 도덕성을 무력화한다"고 말했다.[1]
2. 2. 법원장 및 변호사 활동
이우근은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군 법무관을 마치고 1979년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1980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1982년), 서울민사지방법원(1984년), 서울고등법원(1985년)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198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1990년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임명되었고, 수원지방법원(1992년), 서울지방법원(1993년), 대구고등법원(1996년), 서울고등법원(1999년)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2004년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되었다.2004년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했다. 2006년 8월 법원에서 퇴임하고 법무법인 한승 대표변호사가 되었다. 2007년 6월에는 예술의 전당 이사에 선임되었다.
이우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마지막으로 법원을 떠나면서 법원 내부 통신망에 '부패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치열한 자성을 통해 새로운 인격으로 태어나는 출산의 고통 없이 올곧은 자정은 불가능하다. 부패는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풍기며 다가온다. 부패의 유혹은 강력한 힘으로 이성을 제압하고 도덕성을 무력화한다."[1]
3. 주요 판결
이우근 판사는 여러 사건에서 다양한 판결을 내렸다.
- 1994년 3월 18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민사5부 재판장 시절, 작가 홍승연이 SBS를 상대로 제기한 TV 드라마 일과 사랑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작가와의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였다.[7]
- 1995년 4월 22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3부 재판장 시절, 북한 소설 <용해공들> 출판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서출판 일터 편집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일성을 찬양하고 미화했지만, 폭력혁명 선동 등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8]
- 1995년 11월 3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3부 재판장 시절, 이부영 의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인정했지만, 나머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은 유죄를 인정했고 이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9]
- 1995년 11월 11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3부 재판장 시절, 남파간첩 김동식과 접촉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 불고지죄)로 구속된 우상호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인용하여 석방했다. 함께 신청한 이인영과 함운경은 기각했다.[10]
- 1996년 12월 5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시절, 대한민국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향응 제공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청구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11]
- 2004년 6월,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 재판장 시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선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던 유시민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유시민 의원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14]
3. 1. 노동 및 시위 관련
1983년 3월 4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이우근은 원풍모방 노조 사무실에서 작업 거부 및 파업을 선동한 혐의로 구속된 원풍모방 전 노조 부조합장과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게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 1983년 7월 23일에는 서울대학교 교정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교내 시위를 주도한 학생 4명에게 집시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 6월에서 1년 6월을 선고했다.[3]3. 2. 경제 및 기업 관련
- 1990년 11월 6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재직 당시, 탈세와 부동산 투기로 구속된 청주 리라병원 이사장 나정복에게 국토이용관리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적용, 징역 2년 6월, 벌금 14억원을 선고했다.
- 1992년 12월 2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 재판장 재직 당시, 경신건설이 신축한 경신아파트 하자 문제로 분양 승인이 지연되자 "빨리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구속된 시흥시 개발국장 목진홍에게 징역 2년 6월,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5]
- 1993년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민사6부 재판장 재직 당시, "한국마사회 직원의 승부조작으로 돈을 잃었다"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직원의 승부조작이 경마 전체의 승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6]
- 1998년 2월 16일 대구고등법원 민사2부 재판장 재직 당시, 포항제철과 포항제철이 전액 출자한 산업과학기술연구소를 상대로 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회사 이동 선택권이 주어졌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 1998년 2월 21일 대구고등법원 민사2부 재판장 재직 당시, 포항시 조선내화공업사와 계열사 대주기공을 상대로 통합 정산에 의한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계열사로 옮기는 것에 대해 근로자는 선택권이 없었다"며 "통합 정산에 의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12]
- 1999년 10월 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1부 재판장 재직 당시, 경기은행장에게서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임창열 경기도지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임창열 지사에게는 "받은 돈을 모두 선거자금으로 썼고 이를 모두 반환한 점, 민선 도지사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가 많은 점, 부부에게 실형을 선고하기가 곤란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4억원을 받은 임창열의 부인 주혜란에게는 징역 1년 6월,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13]
3. 3. 기타
- 1983년 3월 4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시절, 원풍모방 노조원 파업 선동 혐의로 구속된 전 노조 부조합장과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게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
- 1983년 7월 23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시절, 서울대 교내 시위 주도 학생 4명에게 집시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 6월~1년 6월을 선고했다.[3]
- 1990년 11월 6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시절, 탈세 및 부동산 투기로 구속된 청주 리라병원 이사장에게 국토이용관리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 벌금 14억 원을 선고했다.
- 1992년 12월 2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 재판장 시절, 경신아파트 하자 관련 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시흥시 개발국장에게 특가법 뇌물죄를 적용, 징역 2년 6월,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4][5]
- 1993년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민사6부 재판장 시절, 한국마사회 직원의 승부조작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직원의 승부조작이 경마 전체의 승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6]
- 1994년 3월 18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민사5부 재판장 시절, 작가 홍승연이 SBS를 상대로 제기한 TV 드라마 일과 사랑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작가와의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였다.[7]
- 1995년 4월 22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3부 재판장 시절, 북한 소설 <용해공들> 출판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서출판 일터 편집부장에게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이라고 하면서 찬양, 미화하고 있으나 폭력혁명을 선동하거나 사유재산제 폐지를 주장하는 등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8]
- 1995년 11월 3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3부 재판장 시절, 이부영 의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9]
- 1995년 11월 11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3부 재판장 시절, 남파간첩 김동식과 접촉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 불고지죄)로 구속된 우상호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인용하여 석방했다. 함께 신청한 이인영과 함운경은 기각했다.[10]
- 1996년 12월 5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시절, 대한민국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향응 제공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청구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11]
- 1998년 2월 16일 대구고등법원 민사2부 재판장 시절, 포항제철과 산업과학기술연구소를 상대로 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회사 이동 선택권이 주어졌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 1998년 2월 21일 대구고등법원 민사2부 재판장 시절, 포항시 조선내화공업사와 계열사 대주기공을 상대로 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는 "계열사로 옮기는 것에 대해 근로자는 선택권이 없었다"며 통합 정산에 의한 퇴직금 전액 지급 판결을 내렸다.[12]
- 1999년 10월 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1부 재판장 시절, 경기은행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임창열 경기도지사에게 "받은 돈을 모두 선거자금으로 썻고 이를 모두 반환한점, 민선 도지사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가 많은 점, 부부에게 실형을 선고하기가 곤란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고, 4억 원을 받은 부인 주혜란에게는 징역 1년 6월, 추징금 7천만 원을 선고했다.[13]
- 2004년 6월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 재판장 시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선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던 유시민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것은 처벌할 수 없고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무죄판결을 했다.[14]
4. 저서
- 《바보가 그리운 시대》(2007년, 2009년)
- 《톨레랑스가 필요한 기독교》(2009년)
- 《불신앙 고백》(2007년, 2010년)
-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가》(2015년)
참조
[1]
뉴스
http://news.naver.co[...]
[2]
뉴스
경향신문
1983-03-04
[3]
뉴스
경향신문
1983-07-23
[4]
법률
1990-12-31
[5]
뉴스
한겨레
1992-12-30
[6]
뉴스
http://newslibrary.n[...]
매일경제
1993-09-02
[7]
뉴스
한겨레
1994-03-19
[8]
뉴스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5-04-22
[9]
뉴스
한겨레
1995-11-04
[10]
뉴스
한겨레
1995-11-13
[11]
뉴스
경향신문
1996-12-05
[12]
뉴스
매일경제
1998-02-23
[13]
뉴스
한겨레
1999-10-06
[14]
뉴스
http://news.nave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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