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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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57조는 양원(중의원, 참의원)의 회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의결하면 비밀 회의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각 의원은 회의 기록을 보존하고 비밀 회의 기록 중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표해야 하며, 출석 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을 회의록에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 양 의원의 회의는 공개로 한다. 단,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의결하였을 때는 비밀회를 열 수 있다.
일본국 헌법 제57조는 국회 양원(중의원, 참의원)의 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국 헌법 제57조는 회의의 공개 원칙과 비밀회 개최 요건, 회의록 작성 및 공표, 표결 기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일본 제국 헌법에서부터 시작하여 전후 GHQ의 관여 아래 이루어진 헌법 개정 과정에서 여러 논의를 거쳐 현재의 형태로 완성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50조 역시 국회 회의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밀 회의 개최 요건과 회의록 공개 범위 등에서 일본국 헌법 제57조와 차이가 있다.
2. 조문
# 양 의원은 각각 그 회의의 기록을 보존하고, 비밀회의 기록 중에 특히 비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것 이외에는 이를 공표하고 또한 일반에 반포하여야 한다.
# 출석 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양 의원의 표결은 이를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3. 해설
제1항은 회의의 공개를 원칙으로 명시한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항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의결하면, 특정 안건에 대해 비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제2항은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내용이다. 양원은 각각 회의 기록을 보존해야 하며, 이를 공표하고 일반 국민에게 배포해야 한다. 다만, 비밀 회의의 기록 중에서도 특별히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3항은 표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출석 의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각 의원의 개별적인 찬반 표결 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한다.
4. 연혁
일본 제국 헌법 제48조는 양 의원 회의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정부 요구 또는 의원 결의 시 비밀 회의를 허용했다. 이후 패전 후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회의 공개 원칙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헌법 개정 요강」에서는 비밀 회의 개최를 의원 결의만으로 가능하게 하려 했으며, 이후 GHQ 초안을 거쳐 마련된 「헌법 개정 초안 요강」에서는 비밀 회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회의록 보존 및 공표, 표결 기록 의무를 명시했다. 최종적으로 「헌법 개정 초안」과 「제국 헌법 개정안」을 통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시 비밀회 개최 가능, 회의록 공표 및 반포, 표결 기록 요구권 등 현행 제57조의 골격이 마련되었다.
4. 1. 일본 제국 헌법
일본 제국 헌법 제48조는 양 의원(귀족원, 중의원) 회의의 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했다. 다만, 정부의 요구가 있거나 해당 의원의 결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밀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4. 2. 헌법 개정 요강
「헌법 개정 요강」 (국립국회도서관 「일본국 헌법의 탄생」)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18: 제48조 단서의 규정을 고쳐 양원의 회의를 비밀 회의로 하는 것은 오로지 그 의원의 결의에 따르도록 할 것
4. 3. GHQ 초안
GHQ 초안 관련 자료는 국립국회도서관의 「일본국 헌법의 탄생」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4. 4. 헌법 개정 초안 요강
「헌법 개정 초안 요강」에서는 현행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제5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제52조'''
: 양원(兩院)의 의사는 공개하며, 비밀 회의를 열 수 없는 것.
: 양원은 그 의사록을 보존하고, 또한 이를 공표하여 일반에게 배포해야 하는 것.
: 출석 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각 의원의 표결은 이를 의사록에 기재해야 하는 것.
4. 5. 헌법 개정 초안
일본국 헌법 제정 과정에서 논의된 「헌법 개정 초안」의 제53조는 현행 일본국 헌법 제57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4. 6. 제국 헌법 개정안
「제국 헌법 개정안」, 국립국회도서관 「일본국 헌법의 탄생」.
:'''제53조'''
:: 양 의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의결한 때에는 비밀 회의를 열 수 있다.
:: 양 의원은 각자 그 회의의 기록을 보존하며, 비밀 회의의 기록 중 특히 비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것 외에는 이를 공표하고 또한 일반에게 반포하여야 한다.
:: 출석 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은 이를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5. 한국과의 비교
5. 1. 회의 공개 원칙
일본국 헌법 제57조는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밀 회의를 열 수 있음을 규정한다. 또한, 회의 기록의 보존 및 공표, 특정 조건 하에서의 표결 기록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제57조'''
::1. 양 의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의결한 때에는 비밀 회의를 열 수 있다.
::2. 양 의원은 각각 그 회의의 기록을 보존하고, 비밀 회의의 기록 중 특히 비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것 외에는 이를 공표하고 또한 일반에게 배포해야 한다.
::3. 출석 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은 이를 회의록에 기재해야 한다.
5. 2. 비밀 회의 개최 요건
일본국 헌법 제57조 제1항은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https://laws.e-gov.go.jp/document?lawid=321CONSTITUTION#152 e-Gov 법령 검색]) 하지만 예외적으로 비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출석한 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의결하는 경우이다.
;제57조
:#양 의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의결한 때에는 비밀 회의를 열 수 있다.
5. 3. 회의록 공개
양원(중의원, 참의원)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비밀 회의를 열 수 있음을 규정한다. 또한, 회의록 보존 및 공표, 특정 조건 하에서의 표결 기록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일본국 헌법 제57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7조
:#양 의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의결한 때에는 비밀 회의를 열 수 있다.
:#양 의원은 각각 그 회의의 기록을 보존하고, 비밀 회의의 기록 중 특히 비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것 외에는 이를 공표하고 또한 일반에게 배포해야 한다.
:#출석 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은 이를 회의록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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