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일본국 헌법 제6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일본국 헌법 제6조는 천황이 국회의 지명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을, 내각의 지명에 따라 최고재판소 장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내각총리대신 임명은 국회가 지명하며, 최고재판소 장관은 내각이 지명한다. 이는 천황의 국사행위의 일부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수장을 임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조문

:①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② 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 최고재판소의 장(長)인 재판관을 임명한다.

2. 1. 제1항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내각총리대신은 국회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써 지명하며, 일본국 헌법 제67조에 관련 규정이 있다. 지명이 이루어지면 중의원 의장이 내각에 지명 사실을 전달하고, 내각은 천황에게 새 내각총리대신이 국회로부터 지명되었음을 알린다(국회법 제65조 제2항).

2. 2. 제2항

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을 임명한다.

최고재판소의 다른 판사들은 내각이 임명하고, 천황이 이를 인증한다.

3. 해설

본 조는 천황이 내각총리대신 및 최고재판소 장관의 임명권을 갖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임명 행위는 천황이 행하는 국사행위의 일부로 인정되는 것이고 제7조에 규정된 국사행위와 동등한 것이지만, 각각 행정권과 사법권을 대표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직책이니 따로 조문을 두어 정한 것이다. 내각총리대신 및 최고재판소 장관의 지명은 각각 국회, 내각이 행하는 것으로써 실질적 선임권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내각총리대신, 최고재판소 장관과 더불어 삼권의 하나인 입법부에 해당하는 국회의 양원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중의원 의장 및 참의원 의장에 대한 천황의 임명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3. 1. 내각총리대신 임명

내각총리대신국회가 지명하며, 지명에 대한 규정은 일본국 헌법 제67조에 있다.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하며, 지명이 이루어지면 중의원 의장이 내각에 지명 사실을 전달하고, 내각이 천황에게 새 내각총리대신이 국회로부터 지명되었음을 알린다.(국회법 제65조 제2항).

본 조는 천황이 내각총리대신을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권한을 규정한다. 여기서의 임명 행위는 천황이 행하는 국사행위 중 하나로, 제7조에 열거된 행위와 동등하지만, 내각총리대신은 행정권의 수장으로서 특별한 지위에 있기에 별도 조항을 두어 정했다. 내각총리대신의 지명권은 국회가 가진다.

의원내각제에서 내각총리대신은 국회가 지명한다. 일본국 헌법 제67조는 내각총리대신을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고 규정한다. 지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의원 의장으로부터 내각을 경유하여 주상이 이루어진다.(국회법 제65조 제2항).

3. 2. 최고재판소 장관 임명

최고재판소 장관은 내각이 지명하고 천황이 임명한다. 이는 제6조에 규정된 내용이며, 재판소법 제39조 제1항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천황은 내각총리대신과 최고재판소 장관에 대한 형식적인 임명권을 가지며, 이는 천황의 국사행위 중 하나이다. 이 두 관직은 각각 행정권과 사법권의 수장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므로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되었다. 내각총리대신의 지명권은 국회가, 최고재판소 장관의 지명권은 내각이 가진다.

최고재판소의 각 판사는 내각이 임명하고 천황이 인증한다. 이는 재판소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되어 있다.

중의원 의장 및 참의원 의장은 "삼권의 장" 중 입법부의 장이지만, 천황에 의한 임명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각 의원에서 지명되어 임명된다.

3. 3. 국회의장과의 관계

천황은 제7조에 열거된 국사행위 중 하나로, 내각총리대신과 최고재판소장관에 대한 형식적인 임명권을 가진다. 중의원 의장 및 참의원 의장은 "삼권의 장"으로 불리지만, 내각총리대신(행정부 수장) 및 최고재판소장관(사법부 수장)과 달리 천황에 의한 임명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각 의원에서 지명되어 임명된다.

4. 연혁

GHQ 초안은 천황의 임명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 국회가 지명하는 국무대신(영어: Minister of State) 및 최고재판소 장관(영어: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임명 (제7조)
  • 국회 승인을 얻은 칙임관 및 기타 관리 임명 (제71조)


이후 GHQ 초안은 일본 정부에 제출되었고, 일본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헌법 개정 초안을 작성하였다. 憲法改正草案要綱일본어에서 제6조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제6조: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의거하여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할 것


이는 현행 일본국 헌법 제6조와 동일하다. 헌법 개정 초안 제6조는 다음과 같다.

  • 제6조: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근거하여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4. 1. 메이지 헌법

메이지 헌법 제10조는 천황이 행정 각 부의 관제 및 문무관의 봉급을 정하고 이들을 임명한다고 규정하였다. 다만,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례를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따르도록 하였다.

제58조는 재판관은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명하며, 형법의 선고 또는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징계 규정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

4. 2. 맥아더 3원칙 (맥아더 노트)

맥아더 3원칙(맥아더 노트)에서 천황은 국가 원수의 지위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황위는 세습된다. 천황의 직무 및 권능은 헌법에 의거하여 행사되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 의사에 부응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는 일본국 헌법 제6조에 반영되었다.

Emperor is at the head of the state. His succession is dynastic. His duties and powers will be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responsive to the basic will of the people as provided therein.영어

4. 3. GHQ 초안

GHQ 초안에서는 천황의 임명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 국회가 지명하는 국무대신(영어: Minister of State) 및 최고재판소 장관(영어: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의 임명 (제7조)
  • 국회의 승인을 얻은 칙임관 및 기타 관리의 임명 (제71조)


이후 GHQ 초안은 일본 정부에 제출되었고, 일본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헌법 개정 초안을 작성하였다.

4. 4. 헌법 개정 초안 요강

憲法改正草案要綱일본어에서 제6조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제6조: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의거하여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할 것


이는 현행 헌법과 동일한 내용이다.

4. 5. 헌법 개정 초안

제6조: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근거하여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제75조: 최고재판소는 법률이 정하는 인원의 재판관으로 이를 구성하며, 그 재판관은 모두 내각에서 이를 임명하고,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도달했을 때 퇴관한다.

5. 관련 조문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