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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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 국세청은 재무성 설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일본의 행정기관으로, 내국세 부과 및 징수, 주류업의 건전한 발전, 세무사 업무의 적정 운영 등을 담당한다. 1949년 설립 이후, 자진 신고 제도와 청색 신고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책임을 지원하며, 국제 협력을 통해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국세청은 본청, 지방국세국, 세무서의 3단계 조직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국세청 장관과 차장을 포함한 간부진과 내부 부국, 심의회, 특별 기관 등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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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세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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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 | |
정식 명칭 | 국세청 |
공용어 명칭 | 고쿠제이초 (Kokuzei-chō) |
영어 명칭 | National Tax Agency |
위치 |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3쵸메 1번 1호 |
설립일 | 1949년 6월 1일 |
웹사이트 |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 |
조직 | |
상위 조직 | 재무성 |
내부 부국 | 장관관방 과세부 징수부 조사사찰부 |
심의회 등 | 국세심의회 |
시설 등 기관 | 세무대학교 |
특별 기관 | 국세불복심판소 |
지방 지분부국 | 국세국, 오키나와 국세사무소 |
인원 및 예산 | |
정원 | 56,380명 |
연간 예산 | 6170억 0289만 6천엔 (2024년) |
주요 인물 | |
장관 | 오쿠 다쓰오 |
차장 | 고미야 아쓰시 |
연혁 | |
전신 | 대장성 주세국의 일부 |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일본 국세청은 국가행정조직법 제3조 제2항 및 재무성 설치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재무성의 외청으로 설치되었다. 국세청의 임무는 "내국세의 적정하고 공정한 부과 및 징수를 실현하고, 주류업의 건전한 발달과 세무사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는 것"이다(재무성 설치법 제19조).[3]
국세청은 국세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하며, 주류 판매 면허 및 주조 면허 등을 통해 주류 업계를 관할한다. 세제 기획 및 법제화는 재무성 주세국이 담당하며, 국세청은 조세 제도를 집행하는 기관이다.[3]
2. 1. 설치 근거
재무성설치법 제18조에 따른다.2. 2. 소관 업무
국세청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3]사무 내용 |
---|
내국세 부과 및 징수[3] |
주세 보전 및 주류업 발달, 개선 및 조정[3] |
양조 기술 연구 및 개발, 주류 품질 및 안전성 확보[3] |
법령에 따른 범죄 수사 및 조치[3] |
인지 형식 기획 및 입안, 모조 단속[3] |
세무사 제도 운영[3] |
주류 관련 자원 유효 이용 확보[3] |
국세청 소관 사무 연수 (문교연수시설)[3] |
국세청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재무성 설치법 제19조에 규정된 책임을 다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수행한다.[3]
'''납세자에게 유리한 환경 조성'''[3]
- 납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법률 해석 및 행정 절차에 대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3]
- 납세자 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답[3]
- 세금 및 세정 역할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지지 개선을 위해 다른 부처 및 시민 협력[3]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 실현'''[3]
- 법률과 규정 적절하게 적용[3]
- 납세자가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하도록 노력하고, 부정확한 신고에 대해 세무 조사 및 지침 제공[3]
- 납세자가 기한 내 세금 납부하도록 노력하고, 미납 시 체납 절차 시행[3]
'''납세자 권익 보호'''[3]
'''주류 산업의 건전한 발전'''[3]
'''공인 회계사의 적절한 활동 보장'''[3]
징세 절차 중 하나로, 세무서에서는 매년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개인의 확정신고를 접수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결산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접수한다.
3. 연혁
:* 대장성의 징세 담당 부문(주세국 일부 등)을 모체로 했다. 대장성 설치법이 내각에서 국회에 제출되었을 시점에서는 국세청 설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연합군 최고사령관으로부터의 각서에 접하여, 국세 행정에 관한 기구의 개편을 행할 것을 지시받았다... 현재의 징세 기구를 다른 재무 행정 기관과 분리, 독립적인 것으로 하도록 지령" [14] 으로 법안 수정 형태로 설치법에 규정하게 되었다. 내부 부서로서 총무부, 직세부, 간세부, 조사감찰부의 4부를 두었다. 청사는 지요다구 우치사이와이초의 토요타쿠 빌딩이었다. 토요타쿠 빌딩은 전전의 국책 회사였던 구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본사 빌딩이며, 구 일본 권업 은행의 본점 빌딩에 인접해 있었다. 국세청 이전 후에는 제일 권업 은행의 본점 빌딩 사용지로 동 은행에 불하되었다.
- 1950년 (쇼와 25년)
:* 1월 25일 - 전재와 니치자이로가 통합하여 일본 재무 직원 노동 조합 연합회(니치자이로렌)을 결성. 1958년에는 전국 세무 노동 조합(전국세)으로 개칭.
:* 5월 4일 - 국세청 협의단 및 국세국 협의단 (후의 국세 불복 심판소) 설치.
- 1951년 (쇼와 26년) 4월 1일 - 국세청 차장을 신설. 본청의 총무부를 분할하여, 장관 관방과 징수부를 설치.[4]
- 1956년 (쇼와 31년) 3월 23일 - 구 대장성 청사의 접수 해제에 따라 지요다구 우치사이와이초에서 이전.
- 1959년 (쇼와 34년) 4월 13일 - 간세부 주세과 소속의 양조 시험소를 국세청 직속 부속 기관으로 한다.
- 1962년 (1962년) 10월 29일 - 전국세에서 분열된 제2조합이 국세 회의를 결성.
- 1964년 (쇼와 39년) 6월 18일 - 세무 강습소를 세무 대학교로 확충.
- 1970년 (쇼와 45년) 5월 1일 - 협의단을 폐지하고 국세 불복 심판소를 설치.
- 1986년 (쇼와 61년) 5월 23일 - 장관 관방 국세 심의관 (국제 업무 담당) 1명을 신설.
- 1989년 (1989년) 10월 15일 - 국세 회의가 국세 노동 조합 총연합(국세노조)으로 개칭. 11월, 일본 노동 조합 총연합회(연합)의 결성에 참가.
- 1991년 (1991년) 7월 10일 - 세목별 징세 체제에서 납세자별 징세 체제로 이행.
:* 이에 따라, 본청의 직세부와 간세부를 과세부로 통합. 또한, 주류 행정 및 주세 징수 사무 담당의 장관 관방 국세 심의관을 1명 증원했다.
- 1995년 (헤이세이 7년) 7월 10일 - 양조 시험소를 도쿄도 기타구 타키노가와에서 히로시마현 히가시히로시마시의 히로시마 중앙 사이언스 파크로 이전하고, 양조 연구소로 개편.
- 1998년 (헤이세이 10년) 7월 10일 - 세무 대학교의 본교 교사를 신주쿠구 와카마츠초와 후나바시시에서 사이타마현 와코시로 이전 통합.
- 2001년 (헤이세이 13년)
:* 1월 6일 - 중앙 성청 재편에 따라, 국세청은 재무성의 외청이 된다. 장관 관방 국세 심의관은 장관 관방 심의관으로 개칭.
:* 4월 1일 - 양조 연구소는 국세청에서 분리하여, 독립 행정 법인 주류 종합 연구소로 개편.
4. 조직
일본 국세청은 1949년 6월 1일 재무성 산하 기관으로 설립되어 국가 세금의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4] 이전에는 재무성 세무국이 이 역할을 수행했으나,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세무국의 업무 범위 초과로 인해 세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조직 개편을 통해 현재 국세청은 본청, 지방국세국, 세무서의 3단계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4]
일본 국세청 본청은 장관 비서실, 세무부, 수입 관리 및 징수부, 조사 및 형사 조사부의 4개 부서로 구성된다.[4] 지방국세국 수준의 조사 및 형사 조사부는 대규모 법인의 법인세 및 소비세를 조사하고 탈세 사건을 수사한다.
세무서는 국내 세금의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하는 최전선 행정 기관으로, 납세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세무서는 관할 구역 내에서 국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4] 세무서의 조직 구조는 규모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개 과와 4개 그룹(총무과, 수입 관리 및 징수 그룹, 조사 그룹(개인), 조사 그룹(재산세), 조사 그룹(법인))으로 구성된다.[4]
국세청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4. 1. 간부
- 장관 1인
- 차장 1인
- 국세청 장관 (법률 제18조 제2항)
- 국세청 차장 (정령 제87조)
- 장관관방 (정령 제88조)
- * 심의관 (규칙 제381조 제1항) (2명)
- * 참사관 (규칙 제382조 제1항)
- * 총무과 (규칙 제384조)
- ** 조정실 (규칙 제405조)
- ** 감독평가관실 (규칙 제405조)
- * 인사과 (규칙 제385조)
- * 회계과 (규칙 제386조)
- * 기획과 (규칙 제387조)
- * 국제업무과 (규칙 제388조)
- ** 상호협의실 (규칙 제406조)
- * 후생관리관 (규칙 제389조)
- * 수석 국세청 감찰관 (규칙 제391조)
- * 세무 상담관 (규칙 제404조)
- 과세부
- * 과세총괄과 (규칙 제393조)
- ** 소비세실 (규칙 제408조)
- ** 심리실 (규칙 제408조)
- * 개인과세과 (규칙 제394조)
- * 자산과세과 (규칙 제395조)
- * 자산평가기획관 (규칙 제407조)
- * 법인과세과 (규칙 제396조)
- * 주세과 (규칙 제397조)
- * 감정기획관 (규칙 제407조)
- 징수부
- * 관리운영과 (규칙 제399조)
- * 징수과 (규칙 제400조)
- 조사사찰부
- * 조사과 (규칙 제402조)
- * 사찰과 (규칙 제403조)
4. 2. 내부 부국
4. 3. 심의회 등
심의회 등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국세청 장관, 국세청 차장이 있으며, 세무대학과 지방 연수소가 설치되어 있다.[1] 지방 연수소는 12곳이 설치되어 있다.[1]4. 4. 시설 등 기관
일본 국세청은 본청, 11개의 지방국세국(삿포로, 센다이, 간토신에쓰, 도쿄, 가나자와, 나고야, 오사카, 히로시마, 다카마쓰, 후쿠오카, 구마모토), 오키나와 지방국세청, 그리고 전국 524개의 세무서로 구성되어 있다.[5]- 국세청 장관
- 국세청 차장
- 국세불복심판소
- * 지부 (12)
4. 5. 특별 기관
후쿠시마현 (10개 서)야마가타현 (8개 서)
이와테현 (9개 서)
아키타현 (8개 서)
아오모리현 (7개 서)
도치기현 (8개 서)
사이타마현 (15개 서)
군마현 (9개 서)
나가노현 (10개 서)
니가타현 (12개 서)
가나가와현 (18개 서)
지바현 (14개 서)
야마나시현 (4개 서)
미에현 (8개 서)
기후현 (7개 서)
시즈오카현 (13개 서)
교토부 (13개 서)
효고현 (21개 서)
나라현 (4개 서)
시가현 (7개 서)
와카야마현 (7개 서)
이시카와현 (5개 서)
도야마현 (4개 서)
도쿠시마현 (6개 서)
고치현 (6개 서)
에히메현 (8개 서)
야마구치현 (11개 서)
오카야마현 (13개 서)
돗토리현 (3개 서)
시마네현 (7개 서)
사가현 (5개 서)
나가사키현 (8개 서)
오이타현 (9개 서)
가고시마현 (11개 서)
미야자키현 (6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