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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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일본의 안전 보장에 기여하기 위해 원자력 이용의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는 기관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따라 2012년에 설치되었다. 주요 업무는 원자력 관련 제련, 가공, 저장, 재처리 및 폐기 사업, 원자로 규제, 국제 약속에 따른 보장 조치 이행을 위한 규제 등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보를 위한 규제를 포함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원자력규제청을 사무국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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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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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 | |
국가 | 일본 |
설립일 | 2012년 9월 19일 |
관할 | 일본 정부 |
본부 | 도쿄도미나토구 롯폰기 1-초메 9-9, 106-8450 일본 |
직원 수 | 460명 |
위원장 | 후케타 토요시 |
위원 | 다나카 사토루 야마나카 신스케 반 노부히코 이시와타리 아키라 |
웹사이트 | 원자력 규제 위원회 |
조직 | |
상위 기관 | 환경성 |
하위 기관 | 원자력 규제청 |
기타 | |
전신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보안원 문부과학성 국토교통성 |
추가 정보 (일본어 문서 기반) | |
일본어 명칭 | 原子力規制委員会 (Genshiryoku Kisei Iinkai) |
위원장 | 야마나카 신스케 |
위원장 대리 | 반 노부히코 |
위원 | 나가사키 신야 야마오카 코신 스기야마 토모유키 |
사무국 장관 | 카타야마 케이 |
사무차관 | 카네코 슈이치 |
정원 | 1,133명 (사무국 (원자력 규제청) 및 시설 등 기관의 직원 정원) |
연간 예산 | 487억 9040만 3천엔 (2024년) |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일본의 원자력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사고 이전에는 경제산업성 산하의 원자력안전·보안원(NISA)이 규제를 담당했지만,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는 부처 산하에 있어 독립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비판(이해 상충)이 제기되었다.[4] 또한 사고 대응 과정에서 정부의 안전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반성을 바탕으로, 기존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보안원 등의 조직을 통합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규제 기관을 설립하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여러 논의 끝에, 환경성의 외청이면서도 내각으로부터 높은 독립성을 가지는 행정위원회(국가행정조직법 3조에 근거한 3조 위원회) 형태로 원자력규제위원회를 설치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이 2012년 6월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9월 19일에 공식 출범하였다.[11][12] 위원회는 원자력 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주된 임무로 한다.
2. 1. 설치 근거
- 환경성설치법 제13조
-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 제2조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이후, 기존 원자력 안전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당시 내각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경제산업성(METI) 산하의 원자력안전·보안원(NISA)이 원자력 안전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후쿠시마 사고 대응 과정에서 정부의 안전 대책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원자력 산업을 진흥하는 경제산업성 산하에 규제 기관인 NISA가 위치하여 독립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이해 상충 문제도 지적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원자력 안전 규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조직을 통합하고 환경성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4]
2. 2. 소관 업무
일본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재산의 보호와 환경 보전을 주요 목표로 삼는다. 또한 일본의 안전 보장에 기여하기 위해 원자력 이용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책임을 진다.3. 연혁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일본의 원자력 안전 규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사고 이전에는 원자력 발전을 장려하는 자원 에너지청과 이를 규제하는 원자력안전·보안원(NISA)이 모두 경제산업성 산하에 있어 구조적인 이해 상충 문제가 지적되었다. 같은 부처 내에서 담당자들이 추진 부서와 규제 부서를 오가는 인사 교류가 빈번했고, 퇴직 관료들이 규제 대상인 전력 회사에 낙하산 인사로 재취업하여 규제 행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규제 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4]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기존의 원자력안전·보안원과 내각부 산하 원자력 안전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고, 독립성을 강화한 새로운 규제 기관 설립 논의가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환경성의 외청으로 '원자력 안전청'을 신설하는 안이 검토되었는데, 이는 2011년 8월 제정된 방사성 물질 오염 대처 특별조치법[9]에 따라 환경성이 방사성 물질 오염 문제에 대한 대응을 주관하게 된 점 등이 고려된 결과였다.[10] 2012년 1월 31일, 내각은 '원자력규제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환경성 설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10]
그러나 규제 기관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012년 4월,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은 환경성 산하에 설치하되, 예산 및 인사 등에서 독립성이 높은 국가행정조직법 제3조에 근거한 위원회(이른바 '3조 위원회', 행정위원회) 형태의 '원자력규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사무국으로 '원자력규제청'을 두는 대안을 제시했다.[28]
결국 2012년 6월, 민주당, 자유민주당, 공명당 3당은 협의를 통해 환경성 외청으로 독립성이 강화된 '원자력규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사무국으로 '원자력규제청'을 두는 안에 합의했다. 또한 원전 사고와 같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총리가 지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규제위원회의 기술적, 전문적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아 위원회의 전문성을 존중하기로 했다.[29] 이 합의를 바탕으로 한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안은 6월 15일 중의원, 6월 20일 참의원을 통과하여 6월 27일 공포되었다.[11][30] 다만,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안전 보장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31]
주요 연혁:
- '''2012년'''
- 1월 31일: 내각, '원자력규제청' 신설 법안 국회 제출.[10]
- 4월 20일: 자민당·공명당, 독립성을 강화한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 대안 제출.[28]
- 6월 20일: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 국회 통과.[30]
- 9월 11일: 노다 요시히코 총리, 국회 폐회 중 원자력 긴급 사태 선언 발령 예외 규정(설치법 부칙 2조 3항)에 따라 위원장 및 위원 임명.[32]
- 9월 19일: '''원자력규제위원회''' 정식 발족.[4][12]
- '''2013년'''
- 2월 1일: 나유키 테츠오 심의관, 쓰루가 원자력 발전소 활단층 조사 관련 정보 유출로 징계 및 좌천.[33]
- 2월 15일: 위원장 및 위원 임명에 대한 국회(중의원 14일, 참의원 15일) 동의 완료.
- '''2014년'''
- 3월 1일: 독립행정법인 원자력 안전 기반 기구 통합.[13]
- '''2020년'''
- 4월 1일: 새로운 원자력 시설 검사 제도 시행.[34]
위원회 청사는 구 일본 우정 본사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14], 건물 개수 공사로 인해 이전 시기는 2025년 이후로 연기되었다.[15]
4. 초기 활동
원자력규제위원회(NRA)를 설립하는 법률에 따라, 위원회는 2012년 9월 19일 출범 후 10개월 이내에 새로운 원자력 안전 규칙을 마련해야 했다. 다나카 위원장은 규제위원회가 기존 안전 기준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2012년 말까지 새로운 안전 규칙의 개요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5]
5. 조직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환경성의 외청으로 설치된 기관이다(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 2조). 국가행정조직법 제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이른바 3조 위원회로서, 내각으로부터 높은 독립성을 가진다(법 2조, 5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법 6조 1항). 위원장과 위원은 인격이 고결하고 원자력 이용의 안전 확보에 관한 전문 지식, 경험 및 높은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양 의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법 7조 1항). 특히 위원장은 임명과 해임 시 천황의 인증을 받는 인증관이다(동조 2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법 8조 1항, 2항). 일반적인 결격 사유 외에도, 원자력 관련 사업자나 그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법 7조 7항).
2012년 노다 내각은 첫 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할 때, 설치법 규정 외에 법률 부대결의 내용을 참고한 자체 가이드라인("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요건에 관하여", 2012년 7월 3일)을 마련하여 인선에 신중을 기했다[16]. 그러나 2014년 제2차 아베 내각은 임기 만료된 위원 2명의 후임을 선임하면서 이전 내각의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도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다[17].
위원회의 사무는 원자력규제청이 담당한다.
5. 1. 간부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된다.성명 | 사진 | 주요 경력 | 임명일 | 퇴임일 | 임명 당시 내각 [19] | 비고 |
---|---|---|---|---|---|---|
다나카 슌이치 | ![]() | 공학자 (원자로공학), 전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대리, 전 일본원자력연구소 부이사장, 전 일본원자력학회 회장 | 2012년 (헤이세이 24년) 9월 19일 | 2017년 (헤이세이 29년) 9월 22일 | 노다 내각 (2차 개조) | 초대 위원장 |
시마자키 구니히코 | 지진학자, 도쿄 대학명예교수, 전 도쿄 대학 지진연구소 소장, 전 일본 지진학회 회장, 전 지진예지연락회 회장 | 2012년 (헤이세이 24년) 9월 19일 | 2014년 (헤이세이 26년) 9월 18일 | 노다 내각 (2차 개조) | 초대 위원장 대리 | |
후케타 토요시 | ![]() | 공학자 (원자로 안전공학, 핵연료공학),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원자력 기초공학 연구부문 부문장 | 2012년 (헤이세이 24년) 9월 19일 | 2022년 (레이와 4년) 9월 25일 | 노다 내각 (2차 개조) | 제2대 위원장 대리 제2대 위원장 |
나카무라 가요코 | 방사선 의학자, 일본아이소토프협회 프로젝트팀 주사, 전 게이오기주쿠 대학 의학부 방사선과 전임 강사 | 2012년 (헤이세이 24년) 9월 19일 | 2015년 (헤이세이 27년) 9월 18일 | 노다 내각 (2차 개조) | ||
오시마 겐조 | ![]() | 외교관, 전 유엔 대사, 전 유엔 사무차장 | 2012년 (헤이세이 24년) 9월 19일 | 2014년 (헤이세이 26년) 9월 18일 | 노다 내각 (2차 개조) | |
다나카 사토루 | ![]() | 원자력 공학자, 도쿄 대학 대학원 교수, 종합자원 에너지조사회 종합부회 기본문제위원회 위원, 전 일본원자력학회 회장 | 2014년 (헤이세이 26년) 9월 19일 | 2024년 (레이와 6년) 9월 18일 | 제2차 아베 내각 | 제3대 위원장 대리 |
이시와타리 아키라 | ![]() | 지질학자, 도호쿠 대학 교수, 미국 지질학회 펠로우, 전 일본 지질학회 회장 | 2014년 (헤이세이 26년) 9월 19일 | 2024년 (레이와 6년) 9월 18일 | 제2차 아베 내각 | |
반 노부히코 | ![]() | 의학자, 도쿄의료보건대학 히가시가오카·다치카와 간호학부 교수, 일본 보건물리학회 생활의 방사선 Q&A 활동위원회 위원장 | 2015년 (헤이세이 27년) 9월 19일 | 제2차 아베 내각 | 제4대 위원장 대리 | |
야마나카 신스케 | ![]() | 공학자 (원자력공학, 핵연료공학), 오사카 대학 대학원 공학연구과 교수·이사·부학장 | 2017년 (헤이세이 29년) 9월 22일 | 제3차 아베 내각 (2차 개조) | 제3대 위원장 | |
스기야마 토모유키 | ![]() | 공학자 (원자력 안전 공학, 열공학),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안전연구·방재지원부문 안전연구센터 원자로 안전연구 디비전장 | 2022년 (레이와 4년) 9월 21일 | 제2차 기시다 내각 |
5. 2. 원자력규제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 원자력규제청이 설치되어 있다(법 27조 1항 및 동조 2항).[20] 원자력규제청에는 사무국장으로서 원자력규제청장이 있다(동조 3항 및 4항).원자력규제위원회의 내부 조직은 일반적으로 법률인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 정령인 원자력규제위원회 조직령 및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칙인 원자력규제위원회 조직 규칙이 계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조직으로는 장관, 차장, 원자력규제기술감, 장관관방, 원자력규제부 등이 있으며, 상세한 조직 구조는 해당 하위 섹션에서 설명한다.
원자력규제청의 주요 간부는 다음과 같다.[21]
직책 | 성명 |
---|---|
원자력규제청 장관 | 가타야마 히로시 |
차장 | 가네코 슈이치 |
원자력규제 기술감 | 이치무라 토모야 |
장관 관방 긴급사태 대책감 | 후루카네야 토시유키 |
장관 관방 핵물질·방사선 총괄 심의관 | 고지마 요헤이 |
장관 관방 심의관 | 후쿠시마 타케히코 |
장관 관방 심의관 | 모리시타 야스시 |
장관 관방 심의관 | 긴조 신지 |
원자력규제 부장 | 오시마 토시유키 |
5. 2. 1. 장관
대 | 성명 | 재임 기간 |
---|---|---|
1 | 이케다 가쓰히코 | 2012년 9월 19일 - 2015년 7월 31일 |
2 | 시미즈 야스히로 | 2015년 7월 31일 - 2017년 1월 6일 |
3 | 야스이 마사야 | 2017년 1월 6일 - 2019년 7월 9일 |
4 | 오기노 토오루 | 2019년 7월 9일 - 2022년 6월 30일 |
5 | 카타야마 케이 | 2022년 7월 1일 - |
5. 2. 2. 차장
(내용 없음)5. 2. 3. 장관관방
- 긴급사태대책감
- 핵물질·방사선 총괄심의관
- 심의관 (2명)
- 정책입안참사관
- 사이버 보안·정보화참사관 (겸임) 공문서감리관
- 총무과
- * 감사·업무개선추진실
- * 홍보실
- * 국제실
- * 사고대응실
- * 법령심사실
- * 정보시스템실
- 인사과
- 참사관 (회계 담당)
- 참사관 (법무 담당)
- 기술기반과
- 안전기술관리관 (4명)
- 방사선방호기획과
- * 보장조치실
- 감시정보과
- * 방사선환경대책실
- 안전규제관리관 (2명)
5. 2. 4. 원자력규제부
원자력규제청 내에 설치된 부서 중 하나이다.- 원자력규제기획과
- * 화재대책실
- 안전규제관리관 (7명)
- 검사감독총괄과
- * 검사평가실
원자력규제부장은 오시마 토시유키이다.[21]
5. 3. 심의회
원자력규제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심의회 등이 설치된다.- 원자로안전전문심사회
- 핵연료안전전문심사회
- 방사선심의회
- 국립연구개발법인 심의회
5. 4. 시설등기관
- 원자력안전인재육성센터
5. 5. 소관 법인
2024년 4월 1일 기준으로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직접 주관하는 독립행정법인은 없다.[22] 다만, 문부과학성이 주관하는 다음 기관들의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관장하고 있다.[23]- 양자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방사선에 의한 인체 장애의 예방, 진단, 치료에 관한 사항
-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 원자력의 연구, 개발, 이용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같은 날 기준으로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주관하는 특수법인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24]
그 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민간 법인 (특별 민간 법인), 인가 법인, 지방 공동 법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 중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인은 없다.
6. 권한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소관 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원자력 이용 시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권고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법 제4조 2항).
6. 1. 업무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보호, 환경 보전 및 일본의 안전 보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원자력 이용에 있어서 안전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핵심 임무로 삼는다. 이 임무에는 원자력 관련 제련, 가공, 저장, 재처리 및 폐기 사업, 원자로에 관한 규제, 국제 약속에 따른 보장 조치 이행을 위한 규제,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보를 위한 규제 등이 포함된다 (법 3조).원자력규제위원회의 구체적인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다 (법 4조 1항).
- 원자력 이용에 있어서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원자력 관련 사업(제련, 가공, 저장, 재처리, 폐기) 및 원자로에 관한 규제와 그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핵원료 물질 및 핵연료 물질의 사용에 관한 규제와 그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국제 약속에 근거한 보장 조치의 실시를 위한 규제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보를 위한 규제에 관한 사항.
- 방사선에 의한 장애 방지에 관한 사항.
- 방사성 물질 또는 방사선의 수위에 대한 감시 및 측정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의 책정 및 추진, 그리고 관계 행정 기관의 경비 배분 계획에 관한 사항.
- 방사능 수위 파악을 위한 감시 및 측정에 관한 사항.
- 원자력 이용에 있어서 안전 확보에 관한 연구자 및 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대학에서의 교육 및 연구에 관련된 것은 제외)에 관한 사항.
- 핵연료 물질, 기타 방사성 물질의 방호에 관한 관계 행정 기관의 사무 조정에 관한 사항.
-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원자력 사고)의 원인 및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 소관 사무에 관한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 위에 열거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는 것.
- 위에 열거된 것 외에, 법률(법률에 근거한 명령 포함)에 따라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속하게 된 사무.
구체적인 업무 사례로, 2013년 7월 19일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안정화 요오드 정제 배포 및 사용에 대한 지침을 개정했다. 이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보안원(NSA)이 2002년에 마련한 기존 지침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원폭 생존자 연구를 바탕으로 40세 미만에게만 요오드 정제 복용을 권장했었다. 그러나 이후 연구에서 고령자도 암 발생 위험이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40세 연령 제한은 폐지되었다.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약 480만 명에게 정제가 필요하지만, 일본 내 생산 가능 업체가 단 한 곳뿐이어서 실제 배포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배포는 곧 시작될 예정이었으며, 지방 정부는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지시받았다. 또한, 위원회는 요오드 정제 사용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6. 2.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칙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 또는 정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또는 법률 또는 정령의 특별한 위임에 근거하여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법 26조).원자력규제위원회 규칙은 법령에서의 지위상 총리부령과 동등하다.
7. 정보 공개
의사 결정에 관련된 회의는 원칙적으로 모두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며, 자료나 의사록 등도 핵 안보 관련 등 공개할 수 없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식 웹사이트에서 공개된다. 기자 회견에는 일반 신문이나 방송국 기자, 이들 매스 미디어에 기사를 제공하는 저널리스트 등이 참여할 수 있다[37]。위원장의 기자 회견과 원자력규제청 총무과장(보도관)의 기자 브리핑 역시 인터넷으로 생중계된다.
그러나 정보 공개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정당 기관지인 『신문 아카하타』 기자의 참석을 처음에는 보도 기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가 항의를 받고 입장을 바꿔 허용하는 등 혼란이 있었다[37][38]。
또한, 3명 이상 회의 시에만 의사록을 작성한다는 내부 규정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2명 이하의 회의를 열어 의사록 작성을 피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었다[39]。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스트론튬을 "스卜口ン치움"(정상적인 가타카나가 아닌 한자 등을 사용)으로 표기한 사례가 발견되어[40], 인터넷 사용자들로부터 "검색 회피"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41](해당 표기는 2014년 6월 10일 수정됨)[41]。이와 유사하게 전력 회사나 정부, 지방 자치단체 자료에서 "후쿠시마 제ー"(숫자 '一' 대신 'ー' 사용), "원자카"나 "도쿄덴카", "간사이덴카"(한자 '力' 대신 가타카나 'カ' 사용), "키하쿠사키"나 "네하쿠사키"(정상 표기는 "카시와자키") 등 이상한 표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미에 대학 교수 오쿠무라 하루히코는 문서에 텍스트 추출 금지 설정이 되어 있어 검색 엔진이 OCR 과정에서 잘못 인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일부러 텍스트 추출을 금지하는 것은 '검색 회피의 은폐 공작'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42]。
2015년에는 공문서 관리법에 따라 의무화된 정보 공개 검색용 공문서 목록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43]。
2020년에는 간사이 전력의 원자력 발전소 화산재 대책을 결정하는 위원회 관련 비공개 사전 회의에서, 특정 안을 기각하는 방침을 정했음에도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고 배포 자료를 회수·폐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전 회의에는 토요시 토요시 위원장 등도 참석했으며, 사실상 밀실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44]。
8. 비판 및 논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기존의 원자력 규제 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는 자원 에너지청과 규제하는 원자력 안전·보안원이 같은 경제산업성 소속으로 운영되면서, 인사 교류를 통해 규제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규제 대상인 전력 회사에 경제산업성 퇴직 관료들이 낙하산으로 재취업하여 규제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도 심각했다.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여러 비판과 논란에 직면해 있다.
위원회는 의사 결정 과정을 원칙적으로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자료와 의사록을 공개한다고 밝혔으나, 정보 공개 및 투명성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 기자회견 접근 제한: 초기에는 정당 기관지라는 이유로 『신문 아카하타』 기자의 기자회견 참석을 거부했다가 항의를 받고 입장을 번복하는 등 혼란을 빚기도 했다[37][38].
- 의사록 미작성: 3명 이상 회의 시에만 의사록을 작성한다는 내부 규정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2명 이하의 회의를 열어 의사록 작성을 회피하는 꼼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39].
- 웹사이트 표기 오류 및 검색 회피 의혹: 공식 웹사이트에서 스트론튬 표기를 의도적으로 틀리게 하여(한자 '卜', '口' 사용) 검색 엔진 검색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40][41]. 이에 대해 미에 대학 교수 오쿠무라 하루히코는 문서에 텍스트 추출 금지 보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이 OCR 과정에서 잘못 인식한 것으로 보면서도, "일부러 텍스트 추출을 금지하는 것은 '검색 회피의 은폐 공작'에 해당한다"라고 비판했다[42].
- 공문서 관리 미흡: 2015년에는 공문서 관리법상 의무인 공문서 목록 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 공개 검색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43].
- 비공개 사전 회의: 2020년에는 간사이 전력의 원자력 발전소 화산재 대책 관련 위원회 개최 전, 비공개 사전 회의에서 특정 안을 배제하기로 결정하고도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회수·폐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회의에는 토요시 토요시 위원장 등도 참석했으며, 사실상 밀실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44].
인사 관련 문제도 발생했다. 2013년에는 나유키 테츠오 심의관이 쓰루가 원자력 발전소의 활단층 조사 보고서 원안을 평가 회의 전에 사업자인 일본원자력발전 측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훈계 처분 후 문부과학성으로 좌천되었다[33]. 이는 규제 기관의 정보 관리 및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8. 1. 노 리턴 룰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 부칙에는 원자력규제청 직원의 원 소속기관 복귀를 제한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원자력 이용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간부뿐 아니라 일반 직원에게도 적용되어 원자력 이용 추진 관련 행정 조직으로의 재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흔히 '''노 리턴 룰'''이라고 부른다(부칙 6조 2항 본문).다만, 이 규칙에는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법 시행 후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직원의 의욕이나 적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복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같은 조항 단서).
이러한 '노 리턴 룰'의 철저한 이행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채택된 중의원 및 참의원의 결의문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 이미 원자력규제청 직원의 3분의 1 가량이 원래 소속 기관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때문에 '노 리턴 룰'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8. 2. 낙하산 규제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 부칙에는 "원자력규제청의 직원에 대해서는 원자력 이용에 있어서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그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혹 또는 불신을 초래하는 재취업을 규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었다(부칙 6조 3항). 이는 소위 '''낙하산 인사''' 규제이다. 이러한 규제가 도입된 배경에는 원자력규제청의 전신인 원자력안전·보안원 또는 경제산업성의 직원들이 퇴직 후 오랫동안 전력 회사를 비롯한 원자력 관련 기업에 다수 재취업해 온 관행이 있다. 이로 인해 원자력 규제 기관과 규제 대상 기업 사이에 지나친 유착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이것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9. 관련 사건 및 사고
2013년 7월 19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안정화된 요오드 정제 배포 및 사용 지침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2002년 원자력안전보안원(NSA)이 마련한 규정에 따라 40세 미만에게만 요오드 정제 복용을 권장했는데, 이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원자 폭탄 투하 생존자들의 건강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연구에서 고령자의 암 발생 위험이 낮지만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40세 연령 제한은 폐지되었다.
이 개정으로 원자력 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약 480만 명에게 요오드 정제가 필요하게 되었으나, 일본 내 생산 가능 업체가 단 한 곳뿐이어서 실제 배포 및 시행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곧 배포를 시작할 예정이며, 지방 정부에 주민 설명회 개최를 지시했다. 또한, 요오드 정제 사용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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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および委員の任期は通常5年と定められている(設置法8条1項本文)。ただし、最初の委員(4人)の任期は、2人は2年、2人は3年と定められた(同法附則2条1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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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子力規制委員会・原子力規制庁の「府省の外局である委員会の下に庁を置く」という組織形態は国家公安委員会・警察庁の組織形態に似ている。ただし、原子力規制庁は委員会の事務局とされているのに対して、警察庁は委員会の特別の機関とされているので、両者の行政組織法上の位置付けは異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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衆議院決議文第2項は「原子力規制庁の職員の人事については、本法律が原子力利用における安全の確保のための規制の独立性を確保する観点から、全ての職員に原子力利用の推進に係る事務を所掌する行政組織へのノーリターンルールを適用することとしていることに鑑み、法施行後五年以内にあっても、可能な限りその趣旨に沿った人事を行うこと。」とする。参議院決議文第6項に同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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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画「そもそも総研たまペディア」20120621 原発「安全」のための規制庁が骨抜き ドサクサにまぎれ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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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子力規制委、「赤旗」記者の会見出席認め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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赤旗記者の出席認める 原子力規制委員長の会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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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制委、密室で指導案排除 関電原発の火山灰対策 議事録作ら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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