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술농민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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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임술농민봉기는 1862년(철종 13) 전국적으로 일어난 대규모 농민 항쟁이다. 조선 후기 경제 구조의 변화와 삼정의 문란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이 심화된 가운데, 몰락 양반, 농촌 지식인, 억압받던 농민들이 연합하여 봉건적 수탈에 저항했다. 정부는 안핵사 파견과 삼정이정청 설치를 통해 개혁을 시도했지만, 미흡한 조치로 인해 민란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결국 봉건 사회의 붕괴와 근대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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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술농민봉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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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분쟁 | 임술농민봉기 |
날짜 | 1862년 |
장소 | 조선 왕국 하삼도 일대 및 중부, 북부 지방 일부 |
결과 | 농민군의 자체적 해산 삼정이정청 설치 |
이유 | 삼정의 문란 - 근본적 원인 도결, 통환, 결렴 등으로 생활고 과중 탐관오리의 탐학 |
교전 세력 | |
교전국 1 | 조선 정부 |
교전국 2 | 농민 봉기군 |
지휘관 | |
병력 | |
사상자 |
2. 조선 양반 체제의 붕괴와 삼정의 문란
조선 후기, 농업 기술 발달과 상공업 성장으로 경제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양반 지주와 부농은 넓은 농지를 소유하며 부를 쌓았지만, 가난한 농민은 소작농이나 삯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로 전락하여 빈부 격차가 심해졌다.[1] 이러한 경제적 변화와 신분 질서 혼란은 기존 양반 중심 사회 체제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었다.[2]
농업 기반 조선은 국가 수입의 많은 부분을 농민에게 의존했다. 국가 재정 수요가 늘면서 농민 부담은 더욱 커졌다. 특히 조선 말기에는 삼정의 문란과 지배층의 가혹한 착취, 세도정치로 인한 정치적 모순, 문호 개방 이후 급격히 늘어난 지출 비용 등이 농민에게 이중, 삼중 부담을 안겨주었다. 세금 징수 과정에서 아전의 횡포 또한 극심했다.[3] 이는 농민이 관리 계급에 불만을 품고 봉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1861년 왕은 지방 관리 횡포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명령했지만, 당시 영의정 정원용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3]
1862년(임술년) 조선 절반을 휩쓴 동시다발적 민란은, 조선 후기 사회 경제적 변화 속 몰락 양반 중심 농촌 지식인과 억압받던 농민층이 연합하여 봉건적 수탈과 부패 관료에 저항한 사건이다. 당시 빈농 몰락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지주가 과도하게 받는 소작료 외에도 각종 세금이었으며, 세금 징수 과정에는 부패 관료와 아전의 농간이 끊이지 않았다.[2]
당시 세금 제도는 토지세(전세)를 납부하는 전정, 국방세(군포)를 납부하는 군정, 환곡 이자를 거두는 환정, 이 세가지(삼정,三政)로 이루어져 있었다. 임술민란이 일어난 조선 철종 시기에는 온갖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이 세 제도 중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거의 없었다.[2] 관리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 백성을 착취했고, 백성 부담은 커졌지만 국가 재정은 고갈되었다. 그 차액은 양반 관료나 아전이 가로챘다. 당시 정권은 이러한 체제 모순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 국왕 철종은 무능했고, 안동 김씨 세도정권은 국가 통치 원칙을 무시했다. 말단 관원은 뇌물을 주고 벼슬을 얻었으며, 그 본전을 뽑고 더 많은 뇌물을 바치기 위해 실제 세금 이상으로 백성에게서 세금을 걷었다.[4]
전정, 군정, 환정의 폐단은 다음과 같다.
세금 종류 | 내용 | 폐단 |
---|---|---|
전정 | 토지세(전세) | 20년마다 토지 조사(양전)를 실시해야 했으나 오랫동안 실시되지 않아 세금이 불공평하게 부과됨. 세금 포탈지 은결이 널리 퍼져 있었고, 모리배들은 은결에서 세금을 거둔 뒤 착복함.[4] 양반과 지주들은 아전을 협박하여 평민에게 토지세를 떠넘김. 각종 잡세를 토지세에 얹어 부과하는 도결 성행.[5] |
군정 | 국방세(군포) | 조선 영조 때 균역법 시행으로 군포 1필로 완화되었으나 미봉책에 불과. 병역 대상자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고을마다 군포 할당제로 지정. 양반들은 병역 기피, 국방세는 평민에게만 부과. 평민들도 병역 기피, 그 부담은 남은 사람에게 전가. 백골징포(죽은 사람에게 세금 부과), 황구첨정(어린이에게 세금 부과) 등 자행. 군포 대신 돈을 내는 전납 확대, 실제 군포값보다 비싸게 받고 차액 횡령.[5] 군정 부족 세수는 전정에 추가 징수(결렴), 전정 폐단으로 이어짐.[6] |
환정 | 흉년에 구휼미로 사용되던 환곡 | 조선 후기 이자를 받아 지방 재정과 수령 경비, 기금 조성 등에 사용. 농민이 원하지 않아도 억지로 환곡 배급, 이자 붙여 갚게 함. 환곡 규모 지나치게 커지고 온갖 부정부패 발생. 환곡 거두고 나눌 때, 돈과 곡식으로 바꿀 때, 묵은 곡식 새 곡식으로 바꿀 때, 아전 횡령 및 장부 조작, 채무자 사망/도망 시 친척/이웃에게 전가 등 폐단 발생.[6] 횡령 규모 19세기 수천~수만 석. 횡령으로 흉년에 환곡 부족, 포흠 메우기 위해 농민 수탈, 곡식에 불순물. 빌려주지도 않고 이자만 거두는 백징 발생, 토지세에 얹어 부과(가결).[7] |
삼정 문란은 농민층 빈부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지주와 부농은 토지를 독점했고, 다른 농민은 영세농이나 소작농, 심한 경우 품팔이꾼으로 전락했다. 양반 계층 역시 분화가 일어나 평민처럼 농사짓는 향반이 되거나, 자영농 지위마저 잃고 품팔이꾼이 되는 양반까지 생겨났다. 삼정 문란이 극에 달하면서 군정이나 환곡이 전정에 전가되는 도결 및 가결을 통해 토지에 세금이 집중되었다. 지주는 세금을 회피하여 소작농에게 전가했다. 더는 견딜 수 없었던 농민은 봉건 체제 수탈에 맞서 항쟁을 일으키게 되었다.[8]
2. 1. 경제적 변화와 신분 질서의 동요
조선 후기, 농사 기술 발달과 상공업 성장으로 경제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양반 지주와 부농은 넓은 농지를 소유하며 부를 쌓았지만, 가난한 농민은 소작농이나 삯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로 전락하여 빈부 격차가 심해졌다.[1] 이러한 경제적 변화와 신분 질서 혼란은 기존 양반 중심 사회 체제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었다.[2]농업 기반 조선은 국가 수입의 많은 부분을 농민에게 의존했다. 국가 재정 수요가 늘면서 농민 부담은 더욱 커졌다. 특히 조선 말기에는 삼정 문란과 지배층의 가혹한 착취, 세도정치로 인한 정치적 모순, 문호 개방 이후 급격히 늘어난 지출 비용 등이 농민에게 이중, 삼중 부담을 안겨주었다. 세금 징수 과정에서 아전의 횡포 또한 극심했다.[3] 이는 농민이 관리 계급에 불만을 품고 봉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1861년 왕은 지방 관리 횡포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명령했지만, 당시 영의정 정원용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3]
1862년(임술년) 조선 절반을 휩쓴 동시다발적 민란은, 조선 후기 사회 경제적 변화 속 몰락 양반 중심 농촌 지식인과 억압받던 농민층이 연합하여 봉건적 수탈과 부패 관료에 저항한 사건이다. 당시 빈농 몰락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지주가 과도하게 받는 소작료 외에도 각종 세금이었으며, 세금 징수 과정에는 부패 관료와 아전의 농간이 끊이지 않았다.[2]
당시 세금 제도는 토지세(전세)를 납부하는 전정, 국방세(군포)를 납부하는 군정, 환곡 이자를 거두는 환정, 이 세가지(삼정,三政)로 이루어져 있었다. 임술민란이 일어난 조선 철종 시기에는 온갖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이 세 제도 중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거의 없었다.[2] 관리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 백성을 착취했고, 백성 부담은 커졌지만 국가 재정은 고갈되었다. 그 차액은 양반 관료나 아전이 가로챘다. 당시 정권은 이러한 체제 모순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 국왕 철종은 무능했고, 안동 김씨 세도정권은 국가 통치 원칙을 무시했다. 말단 관원은 뇌물을 주고 벼슬을 얻었으며, 그 본전을 뽑고 더 많은 뇌물을 바치기 위해 실제 세금 이상으로 백성에게서 세금을 걷었다.[4]
전정의 경우, 공평한 세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해 20년마다 토지 조사(양전)를 실시하도록 법으로 정해졌지만, 당시 양전이 오랫동안 실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토지 생산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고, 세금이 불공평하게 부과되었다. 세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은결(세금 포탈지)도 널리 퍼져 있었다. 모리배는 원래 세금을 걷지 않는 은결에서 세금을 거둔 뒤, 국고에 보내지 않고 착복했다.[4] 양반과 지주는 아전을 협박하여 자신들이 내야 할 토지세를 평민에게 떠넘겼다. 또한 각종 잡세를 토지세에 얹어서 부과하는 도결이 성행했다.[5]
군정은 조선 영조 때 균역법이 시행되어 병역 의무가 있는 16세 이상 60세 이하 남성에게 군포 1필을 부과하는 것으로 세금이 완화되었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병역 대상자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고, 결국 각 고을마다 내야 할 군포가 할당제로 지정되었다. 양반은 여러 이유로 병역을 기피했고, 결국 국방세는 평민 계층에게만 집중 부과되었다. 평민 역시 향교나 서원에 들어가거나 양반을 사칭하여 병역을 기피했다. 병역 기피자가 생기면, 그 부담은 남은 사람에게 돌아갔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는 백골징포, 비전투원인 어린이에게 세금을 매기는 황구첨정 등이 자행되었다. 군포 대신 돈을 내는 전납이 확대되었는데, 실제 군포 값보다 비싼 가격을 납부하게 하고 그 차액을 횡령했다.[5] 군정에서 부족한 세수가 발생하면 이를 전정에 추가 징수했는데, 이를 결렴이라 한다. 결렴으로 인해 군정 폐단은 곧 전정 폐단으로 이어졌다.[6]
삼정 중 가장 폐해가 심각했던 것은 환정이다. 원래 흉년에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사용되던 환곡은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이자를 받아 지방 재정과 수령 경비, 기금 조성 등에 사용되었다. 그래서 농민이 원하지 않아도 억지로 환곡을 나눠주고 이자를 붙여 갚게 했다. 환곡 규모는 지나치게 커지고, 온갖 부정부패가 발생했다. 환곡을 거두고 나눌 때, 환곡을 돈과 곡식으로 바꿀 때, 묵은 곡식을 새 곡식으로 바꿀 때, 아전이 환곡을 횡령하고 장부에 허위로 기재할 때, 채무자가 죽거나 도망쳤을 때 친척과 이웃에게 전가할 때 등 다양한 폐단이 발생했다.[6] 횡령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커져, 임술민란이 일어난 19세기에는 수천에서 수만 석에 이르렀다. 횡령이 빈번하자 정작 흉년이 들었을 때 환곡이 부족했다. 이렇게 부족해진 환곡을 포흠이라 했다. 포흠을 메우기 위해 농민을 수탈하고 곡식에 돌과 짚 등 불순물을 섞었다. 환곡을 빌려주지도 않고 이자만 거두는 백징도 발생했다. 빌리지도 않은 곡식을 농민이 순순히 갚을 리 없었기에, 이를 토지세에 얹어서 부과했는데, 이를 가결이라 한다.[7]
삼정 문란은 농민층 빈부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지주와 부농은 토지를 독점했고, 다른 농민은 영세농이나 소작농, 심한 경우 품팔이꾼으로 전락했다. 양반 계층 역시 분화가 일어나, 평민처럼 농사짓는 향반이 되거나, 자영농 지위마저 잃고 품팔이꾼이 되는 양반까지 생겨났다. 삼정 문란이 극에 달하면서 군정이나 환곡이 전정에 전가되는 도결 및 가결을 통해 토지에 세금이 집중되었다. 지주는 세금을 회피하여 소작농에게 전가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농민은 봉건 체제 수탈에 맞서 항쟁을 일으키게 되었다.[8]
2. 2. 삼정의 문란과 농민의 고통
조선 후기, 농업 기술 발달과 상공업 성장으로 양반 지주와 부농은 부를 축적했지만, 가난한 농민들은 소작농이나 삯노동자로 전락하여 빈부 격차가 심해졌다.[1] 경제 변화와 신분 질서 문란으로 양반 체제도 붕괴되고 있었다.[2]조선은 농업 중심 경제였기에 국가 수입의 많은 부분을 농민에게 의존했다. 재정 수요 증가, 삼정의 문란, 지배층의 착취, 세도정치, 문호 개방 이후 지출 증가 등으로 농민 부담은 더욱 커졌다. 특히 조세 징수 과정에서 아전들의 행패가 심각했다. 초가 4칸 소유자는 1년 세금이 1백여 금(金)에 달했고, 토지 5~6마지기 소유자는 4섬 이상의 조세를 바쳐야 했다.[3]
1862년(임술년) 전국적인 민란은 몰락 양반, 농촌 지식인, 억압받은 농민층이 연합하여 봉건적 수탈과 부패한 관료에 저항한 사건이다. 빈농 몰락에는 지주의 과도한 소작료와 각종 세금이 큰 원인이었고, 세금 징수 과정에는 관료와 아전들의 농간이 횡행했다.[2]
당시 세금 제도는 전정, 군정, 환정의 삼정(三政)이었다. 조선 철종 때는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2] 관리들은 온갖 편법으로 백성을 착취했고, 백성 부담은 커졌지만 국가 재정은 고갈되었다. 그 차액은 양반 관료나 아전들이 착복했다. 안동 김씨 세도정권은 국가 통치 원칙을 무시했고, 말단 관원들은 뇌물로 벼슬을 얻은 뒤 백성을 쥐어짰다.[4]
- 전정: 토지세. 20년마다 토지조사(양전)를 해야 했으나 오랫동안 실시되지 않아 세금이 불공평하게 부과되었다. 세금 포탈지 은결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모리배들은 은결에서 세금을 거둔 뒤 착복했다.[4] 양반과 지주들은 아전들을 협박하여 평민에게 토지세를 떠넘겼고, 각종 잡세를 토지세에 얹어 부과하는 도결이 성행했다.[5]
- 군정: 국방세(군포). 조선 영조 때 균역법으로 군포 1필로 완화되었으나 미봉책이었다. 병역 대상자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고을마다 군포가 할당제로 지정되었다. 양반들은 병역을 기피했고, 국방세는 평민에게만 부과되었다. 평민들도 병역을 기피하여 그 부담은 남은 사람들에게 전가되었다. 백골징포(죽은 사람에게 세금 부과), 황구첨정(어린이에게 세금 부과) 등이 자행되었다. 군포 대신 돈을 내는 전납이 확대되었는데, 실제 군포값보다 비싸게 받고 차액을 횡령했다.[5] 군정의 구멍은 전정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결렴으로 이어져 전정의 폐단으로 이어졌다.[6]
- 환정: 흉년에 구휼미로 사용되던 환곡은 조선 후기 이자를 받아 지방 재정과 수령 경비, 기금 조성 등에 사용되었다. 농민이 원하지 않아도 억지로 환곡을 배급하고 이자를 붙여 갚게 했다. 환곡 규모는 턱없이 늘어나고 온갖 부정부패가 일어났다. 환곡을 거두고 나눌 때, 돈과 곡식으로 바꿀 때, 묵은 곡식을 새 곡식으로 바꿀 때, 아전이 횡령하고 장부를 조작할 때, 채무자가 죽거나 도망치면 친척과 이웃에게 전가할 때 등 폐단이 발생했다.[6] 횡령 규모는 19세기에 수천~수만 석에 이르렀다. 횡령으로 흉년에 환곡이 부족해지자 포흠을 메꾸기 위해 농민을 수탈하고 곡식에 불순물을 섞었다. 빌려주지도 않고 이자만 거두는 백징도 발생했고, 이를 토지세에 얹어 부과하는 가결도 있었다.[7]
삼정의 문란은 농민층의 빈부 격차를 심화시켰다. 지주와 부농은 토지를 독점했고, 다른 농민들은 영세농, 소작농, 품팔이꾼으로 전락했다. 양반 계층도 분화되어 향반이나 품팔이꾼이 되는 양반도 생겨났다. 삼정 문란이 극에 달해 군정이나 환곡이 전정에 전가되는 도결 및 가결로 토지에 세금이 집중되었다. 지주들은 세금을 회피하여 소작농에게 전가했고, 더는 견딜 수 없었던 농민들은 봉건 체제 수탈에 항쟁했다.[8]
2. 3. 몰락 양반과 농민의 연대
1862년(임술년) 임술농민봉기는 조선 후기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몰락한 양반들이 농촌 지식인으로서 억압받던 농민층과 연대하여, 봉건적 수탈과 부패한 관료들에게 저항한 사건이다.[2]조선 후기, 농사 기술 발달과 상공업 성장으로 양반 지주와 부농들은 부를 축적했지만, 가난한 농민들은 소작농이나 삯노동자로 전락하며 빈부 격차가 심해졌다.[1] 경제 환경 변화와 신분 질서 문란으로 양반 체제도 점차 붕괴되고 있었다.[2] 이러한 상황에서 몰락한 양반들은 농촌 지식인으로서 농민 봉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 빈농 몰락에는 지주의 과다한 소작료뿐 아니라 각종 세금도 큰 원인이었고, 세금 징수 과정에는 부패한 관료와 아전들의 농간이 횡행했다.[2] 삼정의 문란은 농민층의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 지주와 부농들은 토지를 독점했고, 다른 농민들은 영세농이나 소작민, 심하면 품팔이꾼으로 전락했다. 양반 계층 역시 분화가 일어나 평민처럼 농사짓는 향반이 되거나, 자영농 지위마저 잃고 품팔이꾼이 되는 양반까지 생겨났다.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함에 따라 군정이나 환곡이 전정에 전가되는 도결 및 가결을 통하여 토지에 세금이 집중되었다. 지주들은 이 세금을 회피하여 소작농들에게 전가시켰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농민들은 봉건 체제의 수탈에 대항하여 항쟁을 일으키게 되었다.[8]
이듬해 음력 2월 중순부터 영남의 진주를 필두로 전국적인 민란이 일어났다. 그 직접적인 동기는 병사(兵使) 백낙신(白樂莘)의 착취와 박해에 있었는데, 그는 횡령, 취잉(取剩 : 환곡의 이식을 많이 받는 것), 공갈, 늑징(勒徵 : 불법으로 전세를 받는 것), 배호백징(排戶白徵 : 호별로 강제 징수하는 세금) 등을 감행하여 민원(民怨)을 샀다. 이에 전 교리(敎理) 이명윤(李命允)과 같은 양반 지식인이 주모자의 한 사람으로 나서서 향리의 간부들을 가담시키고 머슴살이 나무꾼, 목동까지 규합하여 어느 정도의 조직과 훈련을 갖게 한 다음 그들을 전위부대로 외촌(外村)에서부터 읍내로 진격했다.[3]
3. 정부의 초기 대응과 한계
조정에서는 진주 지역의 보고를 받고 박규수를 안핵사로 파견하여 사태를 수습하려 했으나, 농민들의 분노와 항쟁은 삼남 지방 전체로 확산되었다.[3] 각지에서 봉기가 이어지자, 조정은 안핵사, 선무사, 암행어사 등을 파견하여 주모자를 처벌하고 탐관오리를 징계하는 한편, 삼정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3]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임시방편적인 성격이 강했다.
3. 1. 안핵사 파견과 삼정이정청 설치
조정에서는 이 보고를 받고 음력 2월 29일 박규수를 안핵사로 삼아 사태를 수습케 하였으나, 한 번 터진 농민의 분노와 항쟁은 진주에서 그치지 않고 삼남 지방에 널리 파급되었다. 음력 3월에는 전라도 익산, 음력 4월에는 경상도 개령, 전라도 함평, 음력 5월에는 충청도 회덕·공주·은진·연산·청주, 전라도의 여산·부안·금구·장흥·순천, 경상도의 단성·함양·성주·선산·상주·거창·울산·군위·비안·인동 등지에서 계속적으로 폭동이 일어났다. 이에 조정에서는 박규수를 필두로 삼남 각지에 안핵사·선무사·암행어사를 파견, 사태를 수습케 하여 민란의 주모자는 극형에 처하고 탐관오리를 징계하는 한편 삼정의 근본적인 시정책을 강구하는 등의 태도를 취하였다.[3]박규수는 민란의 원인이 국가재정의 소모와 민생의 궁핍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삼남 지방에는 100호(戶) 미만에 109800섬의 화곡을 징수하므로 호당 거의 1900섬의 부담이 되는 등 농민의 생활상을 말하고, 이 시정책으로 환곡제도의 폐지를 상소하였다. 조정에서는 이를 접수, 삼정의 개혁을 위한 이정청(釐整廳)을 설치하여 《삼정이정절목》을 공포하였다.[3]
《삼정이정절목》의 내용은 전정과 군정에 대해서는 민원을 참작하여 그 폐해를 시정하는 데 힘을 쓰고, 환정에 대해서는 23개조의 수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
- 전국의 환곡 수량을 2361998섬으로 고정하고 1500000섬은 보유미로 항상 둘 것
- 허류(虛留: 문서상으로만 남아 있는 양곡) 환곡 2816916섬 중 3분의 2는 탕감하고, 3분의 1은 관리나 아전들이 빼돌린 것이 명백하므로 그들에게 본전만은 10년 연부로 상납케 하되, 1000섬 이상을 빼돌린 자는 명부를 작성 조사하여 처벌한다.
- 전국 전결의 실제 경작수를 밝혀 결당 2결씩 결전(結錢)의 예에 따라 납부케 한다.
3. 2. 개혁의 내용과 실효성
박규수는 민란의 원인이 국가 재정 부족과 백성들의 궁핍한 생활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삼남 지방에서 100호 미만의 가구에 109,800여 섬의 환곡을 징수하여 가구당 거의 1,900섬을 부담하는 등 농민들의 생활상을 보고하고, 환곡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3]이에 조정에서는 삼정의 개혁을 위한 이정청(釐整廳)을 설치하고 《삼정이정절목(三政釐整節目)을 발표하였다. 《삼정이정절목》은 전정과 군정에 대해서는 백성들의 민원을 고려하여 폐단을 바로잡는 데 힘쓰고, 환정에 대해서는 23개 조항의 수습 방법을 제시하였다.[3]
《삼정이정절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
- 전국의 환곡 수량을 2,361,998섬으로 고정하고, 150만 섬은 항상 보유미로 남겨둔다.
- 허류(虛留, 문서상으로만 남아 있는 양곡) 환곡 2,816,916섬 중 3분의 2는 탕감하고, 3분의 1은 관리나 아전들이 횡령한 것이 명백하므로 그들에게 원금만 10년 동안 나누어 상납하게 하되, 1,000섬 이상을 횡령한 자는 명단을 작성하여 조사하고 처벌한다.
- 전국 토지의 실제 경작 면적을 밝혀 결당 2결씩 결전(結錢)의 예에 따라 납부하게 한다.
이는 임시방편적인 조치였다.[3]
4. 민란 재발과 전국적 확산
1862년(임술년) 음력 8월 이후, 그해 여름의 가뭄과 홍수로 민심이 더욱 동요하면서 민란은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3] 철종이 사망하고 안동 김씨 세도가 몰락하면서 농민 항쟁은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한양에서 금위영 군졸까지 소요를 일으키는 등 불안정한 상황은 계속되었다.[3] 결국 20년이 채 지나지 않아 민씨 세도 하에 발생한 임오군란과 동학란은 이러한 민란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며, 조선은 스스로 붕괴 과정을 재촉하게 되었다.[3]
4. 1. 한발과 수해로 인한 민심 동요
1862년 여름, 가뭄과 홍수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고, 이는 민란이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3] 음력 8월 이후, 전국적으로 민란이 확대되었다. 음력 9월에는 제주도에서 수만 명의 농민이 봉기를 일으켰고, 음력 10월에는 함경도 함흥, 음력 11월에는 경기도 광주, 음력 12월에는 경상도 창원, 전라도 남해, 황해도 황주 등지에서 민란이 일어났다. 그 해가 저물도록 전국은 불안이 계속되었다.[3]4. 2. 전국적 확산과 주요 지역
1862년 음력 8월 이후, 여름의 가뭄과 수해로 민심이 다시 동요하면서 전국적으로 민란이 확대되었다.5. 임술농민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평가
대동법 실시로 지배층은 방납(防納)을 통해 재산을 모으기 어려워졌고, 법으로 보호받는 농민층은 경제적 자의식과 권력에 저항할 힘을 길렀다.[3] 삼남 지방의 농민들은 수탈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면세, 면역 대신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꾀했다. 숙종 때까지 이런 변화가 이어지며, 이들은 양반과 같은 권력을 행사해 일반 농민의 부담을 키웠다.[3]
농민 피해가 커지고 농민 의식이 성장하면서, 철종 때 가혹한 피해에 대한 반항심과 투쟁 의욕이 민란으로 폭발했다. 이는 엄격한 계급 제도와 경제적 봉건성이 무너지는 과정이자, 근대 사회로 나아가는 추진력이었다.[3]
5. 1. 봉건적 수탈에 대한 저항
1862년(임술년)에 조선의 절반을 휩쓴 동시다발적 민란은 조선 후기 사회경제적 변화 와중에 몰락 양반들을 주축으로 한 농촌 지식인과 억압받은 농민층이 연합하여, 그동안 누적된 봉건적 수탈과 부패한 관료들에게 저항한 사건이다.[2] 당시 빈농의 몰락에는 지주의 과다한 소작료뿐 아니라 각종 세금도 큰 원인을 차지했고, 세금 징수 과정에는 부패한 관료와 아전들의 농간이 횡행했다.[2]당시 세금 제도는 토지세(전세)를 납부하는 전정, 국방세(군포)를 납부하는 군정, 환곡의 이자를 거두는 환정의 삼정(三政)이었다. 임술민란이 일어난 조선 철종 때는 온갖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이 셋 중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 없었다.[2] 관리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 백성들을 착취했고, 이에 따라 백성들의 부담은 과중되었지만 국가 재정은 고갈되었다. 그 차액은 양반 관료들이나 아전들이 착복했다. 당시 정권은 이 체제 모순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 국왕 철종은 무능했고, 안동 김씨 세도정권은 국가 통치의 원칙을 무시했다. 말단 관원들은 뇌물을 통해 벼슬을 구했고, 그 본전을 뽑아내고 뇌물을 더 바치기 위해 실제 세금 이상으로 백성을 쥐어짰다.[4]
전정은 원래 공평한 부과 및 징수를 위해 20년마다 토지조사(양전)를 실시하도록 법으로 정해졌으나, 이때는 양전이 오랫동안 실시되지 않았다. 때문에 토지의 생산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고, 세금이 불공평하게 부과되었다. 애초에 조세 대상에서 빠져버린 세금 포탈지 은결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모리배들이 원래 세금을 걷지 않는 은결에서 세금을 거둔 뒤, 그것을 국고로 보내지 않고 착복한 것이다.[4] 양반과 지주들은 아전들을 협박하여 자신들이 내야 할 토지세를 평민들에게 미루었다. 또한 각종 잡세를 토지세에 얹어서 부과하는 도결이 성행했다.[5]
군정은 조선 영조 때 균역법이 시행되어 병역 의무가 있는 16세 이상 60세 이상 남성에게 군포 1필이 부과되는 것으로 세금이 완화되었으나, 미봉책에 불과했다. 병역 대상자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고, 결국 고을마다 내야 할 군포가 할당제로 지정되었다. 양반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병역을 기피했고, 결국 국방세는 평민 계층에게만 몰아서 부과되었다. 평민들 역시 향교나 서원에 숨어들거나 양반을 사칭하여 병역을 기피했다. 이렇게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부담은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되었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는 백골징포, 비전투원인 어린이에게 세금을 매기는 황구첨정 등이 자행되었다. 또한 군포 대신 돈을 내는 전납이 확대되었는데, 실제 군포값보다 고가를 납부하게 하고 그 차액을 횡령했다.[5] 군정에서 구멍이 발생하면 그것을 전정에 부가하여 징수했는데, 이것을 결렴이라고 한다. 결렴으로 인해 군정의 폐단은 곧 전정의 폐단으로 이어졌다.[6]
삼정 중에서 가장 폐해가 심각한 것은 환정이었다. 원래 흉년에 구휼미로 사용되던 환곡은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이자를 받아 지방 재정과 수령 경비, 기금 조성 등에 사용되었다. 그래서 농민이 원하지 않아도 억지로 환곡을 배급하고 이자를 붙여 갚게 했다. 환곡 규모는 턱없이 늘어나고, 온갖 부정부패가 일어났다. 환곡을 거두고 나눌 때, 돈과 곡식으로 바꿀 때, 묵은 곡식을 새 곡식으로 바꿀 때 폐단이 발생했고, 아전이 환곡을 횡령하고 장부상에 허위 기재하여 폐단이 발생했고, 채무자가 죽거나 도망쳤을 때 친척과 이웃에게 전가하여 폐단이 발생했다.[6] 횡령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커져서, 임술민란이 일어난 19세기에 이르면 수천 ~ 수만 석에 이르렀다. 횡령이 빈발하자 정작 흉년이 일었을 때 환곡이 부족한 일이 생겼다. 이렇게 결손된 것을 포흠이라고 했다. 포흠을 메꾸기 위해 농민들을 수탈하고 곡식에 돌과 짚 등 불순물을 섞었다. 또한 환곡을 빌려주지도 않고 이자만 거두는 백징도 발생했다. 그런데 빌리지도 않은 곡식을 농민들이 순순히 갚을 리 만무했기에 이것을 토지세에 얹어서 부과했는데, 이것을 가결이라고 한다.[7]
삼정의 문란은 농민층의 빈부 격차를 심화시켰다. 지주와 부농들은 토지를 독점했고, 다른 농민들은 영세농이나 소작민, 경우가 심하면 품팔이꾼으로 전락했다. 양반 계층 역시 분화가 일어나, 평민처럼 농사짓는 향반이 되거나, 자영농 지위마저 잃고 품팔이꾼이 되는 양반까지 생겨났다.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함에 따라 군정이나 환곡이 전정에 전가되는 도결 및 가결을 통하여 토지에 세금이 집중되었다. 지주들은 이 세금을 회피하여 소작농들에게 전가시켰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농민들은, 봉건 체제의 수탈에 대항하여 항쟁을 일으키게 되었다.[8]
5. 2. 근대 사회로의 이행 촉구
대동법 실시로 방납을 통해 무제한으로 재산을 축적했던 지배층은 동요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 농민층은 점차 경제적인 자의식과 권력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었다.[3]한편 비옥한 삼남 지방은 다른 지역보다 착취의 피해가 컸던 만큼 이에 대한 농민의 의식 수준도 높아져 말단 관리와 결탁함으로써 면세·면역을 취하던 종래의 소극적 방법을 버리고, 그들 자신이 신분적으로 양반층에 승격하여 지배층과 동등한 계층에 소속되려는 대담한 방법을 강구하였다. 이리하여 숙종 때까지 신분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이들은 종래의 양반층과 다름없는 권력을 행사하여 나머지 농민의 부담은 한층 증가하게 되었다.[3]
따라서 일반 농민의 피해는 가중되었고, 한편으로는 농민의 의식이 성장되어 가혹한 피해를 겪는 동안 반항심과 투쟁 의욕을 북돋아 철종 때에 이르러 민란으로 폭발하게 되었다. 이는 어느 모로 보나 엄격한 계급 제도와 경제적 봉건성에 대한 붕괴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요, 근대 사회로의 추진력이 된 것이다.[3]
5. 3. 후대 농민 항쟁에 미친 영향
1862년(임술년)에 발생한 임술농민봉기는 이후 조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비록 봉기는 진압되었지만, 농민들의 저항 의식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20년이 채 지나지 않아 민씨 세도 하에서 발생한 임오군란(1882년)과 동학농민운동(1894년)은 임술농민봉기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으며, 조선 사회의 붕괴를 가속화시켰다.[3]6. 임술농민항쟁의 전개 과정 (시계열)
1862년(철종 13년)은 조선 팔도에서 농민 봉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해이다. 모든 날짜는 음력 기준이다.
임술농민항쟁은 2월 4일 단성민란을 시작으로, 2월 14일 진주민란으로 이어졌다. 이후 3월에는 함양민란(3월 16일), 장수민란(3월 16일 이후), 영광민란(3월 16일 이후), 거창민란(3월 중순), 익산민란(3월 27일), 능주민란(3월 29일 이전), 무주민란(3월 29일 이전) 등 전국 각지에서 민란이 발생하였다.
4월에도 울산민란(4월 1일), 선산민란(4월 2일), 개령민란(4월 7일), 인동민란(4월 9일), 함평민란(4월 16일), 군위민란(4월), 비안민란(4월), 함창민란(4월), 밀양민란(4월 초), 평택민란(4월 중순), 현풍민란(4월 말) 등에서 민란이 계속되었다.
5월에는 고산민란(5월 4일), 부안민란(5월 8일), 은진민란(5월 10일), 공주민란(5월 10일), 회덕민란(5월 10일), 금구민란(5월 11일), 강진민란(5월 12일), 청주민란(5월 13일), 장흥민란(5월 13일), 회인민란(5월 14일), 문의민란(5월 14일), 상주민란(5월 15일), 순천민란(5월 15일), 임천민란(5월 17일), 진잠민란(5월 중순), 연산민란(5월 중순), 진천민란(5월 중순), 옥천민란(5월 중순)에서 민란이 일어났다.
10월에는 청안민란(10월 2일), 함흥민란(10월 24일), 경주민란(10월경), 신녕민란(10월경), 연일민란(10월경), 창녕민란(10월경)이, 11월에는 광주민란(11월 3일 이전), 12월에는 황주민란(12월 7일), 남해민란(12월 21일)이 발생하였고, 제주민란은 9월 13일, 10월 6일, 11월 15일에 걸쳐 일어났다.
6. 1. 주요 민란 발생 지역 및 시기
지역 | 시기(음력) |
---|---|
단성민란 | 2월 4일 |
진주민란 | 2월 14일 |
함양민란 | 3월 16일 |
장수민란 | 3월 16일 이후 |
영광민란 | 3월 16일 이후 |
거창민란 | 3월 중순 |
익산민란 | 3월 27일 |
능주민란 | 3월 29일 이전 |
무주민란 | 3월 29일 이전 |
울산민란 | 4월 1일 |
선산민란 | 4월 2일 |
개령민란 | 4월 7일 |
인동민란 | 4월 9일 |
함평민란 | 4월 16일 |
군위민란 | 4월 |
비안민란 | 4월 |
함창민란 | 4월 |
밀양민란 | 4월 초 |
평택민란 | 4월 중순 |
현풍민란 | 4월 말 |
고산민란 | 5월 4일 |
부안민란 | 5월 8일 |
은진민란 | 5월 10일 |
공주민란 | 5월 10일 |
회덕민란 | 5월 10일 |
금구민란 | 5월 11일 |
강진민란 | 5월 12일 |
청주민란 | 5월 13일 |
장흥민란 | 5월 13일 |
회인민란 | 5월 14일 |
문의민란 | 5월 14일 |
상주민란 | 5월 15일 |
순천민란 | 5월 15일 |
임천민란 | 5월 17일 |
진잠민란 | 5월 중순 |
연산민란 | 5월 중순 |
진천민란 | 5월 중순 |
옥천민란 | 5월 중순 |
청안민란 | 10월 2일 |
함흥민란 | 10월 24일 |
경주민란 | 10월경 |
신녕민란 | 10월경 |
연일민란 | 10월경 |
창녕민란 | 10월경 |
광주민란 | 11월 3일 이전 |
황주민란 | 12월 7일 |
남해민란 | 12월 21일 |
제주민란 | 9월 13일, 10월 6일, 11월 15일 |
참조
[1]
서적
민란의 시대
국사편찬위원회
[2]
서적
민란의 시대
국사편찬위원회
[3]
백과사전
동학혁명
[4]
서적
민란의 시대
국사편찬위원회
[5]
서적
민란의 시대
국사편찬위원회
[6]
서적
민란의 시대
국사편찬위원회
[7]
서적
민란의 시대
국사편찬위원회
[8]
서적
민란의 시대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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