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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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은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POPs)의 생산 및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2001년 스톡홀름에서 채택되어 2004년 발효된 국제 협약이다. 이 협약은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POPs 물질을 제거 또는 제한하고, 의도하지 않게 생성되는 POPs의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은 부속서를 통해 규제 대상 물질을 지정하며, 현재는 30개 이상의 물질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2001년 협약에 서명하고 2007년 비준했으며,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협약의 국내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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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관련 조약 - 바젤 협약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유해 폐기물 수출입 시 수입국의 서면 동의 필요, 폐기물 불법 거래 금지, 비당사국과의 폐기물 수출입 원칙적 금지 등이 있다.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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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개요 | |
이름 |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
긴 이름 | (제공된 문서에 긴 이름 정보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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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국제 연합 조약 |
작성일 | (제공된 문서에 작성일 정보가 없습니다.) |
서명일 | 2001년 5월 22일 |
서명 장소 | 스톡홀름, 스웨덴 |
봉인일 | (제공된 문서에 봉인일 정보가 없습니다.) |
효력 발생일 | 2004년 5월 17일 |
효력 발생 조건 | 최소 50개 서명 국가의 비준 후 90일 |
만료일 | (제공된 문서에 만료일 정보가 없습니다.) |
서명국 | 152개국 |
당사국 | 186개국 |
기탁자 | 국제 연합 사무총장 |
언어 |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각주 | https://pops.int/ |
목적 | |
주요 내용 |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POPs)의 감소를 목적으로, 해당 지정 물질의 제조, 사용, 수출입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목표로 함. |
2. 역사적 배경
1995년, 유엔 환경 계획(UNEP)은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POPs)에 대한 국제적 조치를 촉구했다. POPs는 "환경에 잔류하고, 생물 농축을 통해 먹이 사슬에 축적되며,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화학 물질"로 정의되었다.[28]
이후, 화학 안전에 관한 정부 간 포럼(IFCS)과 국제 화학 물질 안전 프로그램(IPCS)은 '더티 더즌(dirty dozen)'으로 알려진 최악의 오염 물질 12가지에 대한 평가를 준비했다.[28]
1998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5차례 회의를 열어 협약을 구체화했으며, 대표자들은 2001년 5월 22일부터 5월 23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전권 대표 회의에서 스톡홀름 협약을 채택했다. 협약 협상은 2001년 5월 23일 스톡홀름에서 완료되었다. 이 협약은 128개 당사국과 151개 서명국의 비준을 거쳐 2004년 5월 17일에 발효되었다. 공동 서명국들은 더티 더즌 화학 물질 중 9개를 금지하고, DDT의 사용을 말라리아 방제에 한정하며, 다이옥신 및 다이옥신 유사 화합물과 퓨란의 의도하지 않은 생산을 줄이는 데 동의했다.[28]
협약 당사국들은 잔류성 유해 화합물이 잔류성과 국경을 넘는 위협에 대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검토하고 협약에 추가할 수 있는 절차에 동의했다. 협약에 추가될 첫 번째 신규 화학 물질은 2009년 5월 8일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합의되었다.[28]
2022년 9월 현재, 이 협약에는 186개의 당사국(185개 국가 및 유럽 연합)이 있다. 주목할 만한 비준 국가는 미국,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등이 있다.[28]
스톡홀름 협약은 규정 (EC) No 850/2004로 유럽 연합 법률에 채택되었다. 2019년에는 이 규정이 규정 (EU) 2019/1021로 대체되었다.[28]
이후 당사국 총회(COP)를 통해 새로운 POPs 물질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으며, 추가된 물질은 아래 표와 같다.
회의 | 날짜 | 추가된 물질 |
---|---|---|
제4차 당사국 총회(COP4) | 2009년 5월 4일 ~ 8일 | α-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 β-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 헥사브로모바이페닐, 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 린덴, 펜타클로로벤젠, 과불화옥탄술폰산 (PFOS)과 그 염 및 과불화옥탄술폰산 플루오라이드,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29] |
제5차 당사국 총회(COP5) | 2011년 5월 25일 ~ 29일 | 공업용 엔도설판 및 이성질체[29] |
제6차 당사국 총회(COP6) | 2013년 4월 28일 ~ 5월 10일 |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29] |
제7차 당사국 총회(COP7) | 2015년 5월 4일 ~ 15일 | 헥사클로로부타-1,3-디엔, 펜타클로로페놀 또는 그 염 혹은 에스테르, 폴리염화나프탈렌[30] |
제8차 당사국 총회(COP8) | 2017년 4월 24일 ~ 5월 5일 |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DecaBDE) 및 단쇄 염소화 파라핀(SCCP)이 부속서 A에, 헥사클로로부타디엔(HCBD)이 부속서 C에 각각 추가[31] |
제9차 당사국 총회(COP9) | 2019년 4월 29일 ~ 5월 10일 | 디코폴, 과불화옥탄산 (PFOA)과 그 염 및 PFOA 관련 물질이 부속서 A에 추가[32] |
1995년 유엔 환경 계획(UNEP)의 집행 이사회는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POPs)에 대한 국제적 조치를 촉구했다. POPs는 "환경에 잔류하고, 생물 농축을 통해 먹이 사슬에 축적되며,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화학 물질"로 정의되었다.
3. 스톡홀름 협약
이후, 화학 안전에 관한 정부 간 포럼(IFCS)과 국제 화학 물질 안전 프로그램(IPCS)은 '더티 더즌'으로 알려진 최악의 오염 물질 12가지에 대한 평가를 준비했다.
1998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5차례 회의를 거쳐 협약이 구체화되었으며, 2001년 5월 22일부터 5월 23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전권 대표 회의에서 스톡홀름 협약이 채택되었다. 협약 협상은 2001년 5월 23일 스톡홀름에서 완료되었다. 이 협약은 2004년 5월 17일에 발효되었다.[28] 공동 서명국들은 더티 더즌 화학 물질 중 9개를 금지하고, DDT의 사용을 말라리아 방제에 한정하며, 다이옥신 및 다이옥신 유사 화합물과 퓨란의 의도하지 않은 생산을 줄이는 데 동의했다.
협약 당사국들은 잔류성 유해 화합물이 잔류성과 국경을 넘는 위협에 대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검토하고 협약에 추가할 수 있는 절차에 동의했다. 2009년 5월 8일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협약에 추가될 첫 번째 신규 화학 물질이 합의되었다.
2022년 9월 현재, 이 협약에는 186개의 당사국(185개 국가 및 유럽 연합)이 있다.
스톡홀름 협약은 규정 (EC) No 850/2004로 유럽 연합 법률에 채택되었다. 2019년에는 이 규정이 규정 (EU) 2019/1021로 대체되었다.
협약의 주요 요소에는 선진국이 새롭고 추가적인 재정 자원을 제공하고, 의도적으로 생산된 POPs의 생산 및 사용을 근절하며, 의도하지 않게 생산된 POPs를 가능한 한 제거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POPs 폐기물을 관리 및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포함된다. 스톡홀름 협약 전반에 걸쳐 예방 원칙이 적용된다.
협약에 의해 금지되거나 사용이 제한된 물질은 다음과 같다.부속서 물질 내용 A 알드린, 디엘드린, 엔드린, 클로르단, 헵타클로르, 톡사펜, 마이렉스, 헥사클로로벤젠, 폴리염화 바이페닐(PCB), 펜타클로로페놀 등 제조와 사용 금지 B DDT, 과불소옥탄술폰산(PFOS), 과불소옥탄술폰산 플루오라이드(PFOSF) 제조와 사용 제한 (DDT는 말라리아 방제, PFOS는 반도체 용도로만 사용을 허용) C 다이옥신, 퓨란류 배출량 감축
협약의 주요 날짜는 다음과 같다.3. 1. 대한민국 국내 이행 현황
대한민국은 2001년 스톡홀름 협약에 서명하고 2007년에 비준하였다.[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제정하여 스톡홀름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1]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심법) 등을 통해 POPs 물질을 관리하고 있다.[1]
과거 농약으로 사용되었던 POPs 물질(DDT, 알드린 등)은 농약관리법에 의해 판매 및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1] 다이옥신류는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 조치법에 따라 배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1] PCB는 폴리염화바이페닐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추진하는 특별 조치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1]
매설된 폐농약에 대해서는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적절한 관리 및 무해화 처리 기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1] 수출입 POPs는 외국환 및 외국 무역법, 수출 무역 관리령 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1]
3. 2.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 검토 위원회 (POPRC)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설치된 과학 위원회인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 검토 위원회(POPRC)는 협약에 등재될 후보 물질을 심의하고, 당사국 총회(COP)에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5개 유엔 지역 그룹에서 선출된 3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15]
이 위원회는 지명된 화학 물질을 세 단계에 걸쳐 검토한다. 먼저, 해당 물질이 지속성, 생물 농축, 장거리 환경 이동(LRET) 가능성, 독성과 관련된 협약 부속서 D에 상세히 설명된 POP 스크리닝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물질이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위원회는 LRET의 결과로 해당 물질이 인간의 건강 및/또는 환경에 심각한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세계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평가하기 위해 부속서 E에 따라 위험 프로파일을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POPRC가 세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가능한 통제 조치와 관련된 사회 경제적 고려 사항을 반영하여 부속서 F에 따라 위험 관리 평가를 개발한다. 이를 바탕으로 POPRC는 COP에 해당 물질을 협약의 하나 이상의 부속서에 등재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POPRC는 설립 이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매년 회의를 개최해 왔다. POPRC-7은 2011년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고, POPRC-8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POPRC-9에서 POPRC-15까지는 로마에서 개최되었으며, POPRC-16은 코로나19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되어야 했다.[17]
POPRC-7은 염소화 나프탈렌(CN), 헥사클로로부타디엔(HCBD) 및 펜타클로로페놀(PCP)과 그 염 및 에스테르를 협약의 부속서 A, B 및/또는 C에 등재하는 것을 고려했다. POPRC-8은 건물 내 발포 폴리스티렌 및 압출 폴리스티렌의 생산 및 사용에 대한 특정 면제를 포함하여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을 부속서 A에 등재할 것을 제안했다.[15][16] POPRC-9는 디-, 트리-,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및 옥타-염소화 나프탈렌과 헥사클로로부타디엔을 부속서 A 및 C에 등재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펜타클로로페놀과 그 염 및 에스테르, 데카브로모디페닐 에테르, 과불소옥탄술폰산과 그 염 및 과불소옥탄술포닐 클로라이드에 대한 추가 작업을 설정했다.[17] POPRC-15는 특정 면제 없이 PFHxS를 부속서 A에 등재할 것을 제안했다.[18]
현재 클로르피리포스, 장쇄 과불화카르복실산 및 중쇄 염소화 파라핀이 검토 중이다.[19]
4. 규제 대상 물질
스톡홀름 협약은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POPs)을 규제하기 위해 부속서 A(제거), B(제한), C(비의도적 생성)를 활용한다.
- 부속서 A (제거): 협약에 등재된 물질의 제조와 사용을 금지한다. (알드린, 디엘드린 등)
- 부속서 B (제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을 허용한다. (DDT는 말라리아 방제, 과불화옥탄술폰산(PFOS)는 반도체 용도 등)
- 부속서 C (비의도적 생성): 산업 공정에서 의도치 않게 생성되는 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이옥신, 퓨란류 등)
이러한 규제를 통해 스톡홀름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한다.
4. 1. 부속서 A (제거)
화학 물질 | CAS 등록 번호 | 등재 결정 연도 | 생산 | 사용 |
---|---|---|---|---|
알드린 | 309-00-2 | 2001[6] | 없음 | 없음 |
α-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 | 319-84-6 | 2009[7] | 없음 | 없음 |
β-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 | 319-85-7 | 2009[7] | 없음 | 없음 |
클로르단 | 57-74-9 | 2001[6] | 없음 | 없음 |
클로르데콘 | 143-50-0 | 2009[7] | 없음 | 없음 |
데카브로모디페닐 에테르 | 1163-19-5 | 2017[14] | 특정 면제 등록부에 등재된 당사자에게 허용됨 | 차량, 항공기, 섬유, 플라스틱 하우징 첨가제 등, 폴리우레탄 폼, 건축 단열재 |
데클로란 플러스 | 13560-89-9, 135821-03-3, 135821-74-8 | 2023[8] | 없음 | 없음 |
디코폴 | 115-32-2 | 2019[9] | 없음 | 없음 |
디엘드린 | 60-57-1 | 2001[6] | 없음 | 없음 |
엔도설판 | 115-29-7, 959-98-8, 33213-65-9 | 2011[10] | 특정 면제 등록부에 등재된 당사자에게 허용됨 | 작물 해충 복합체 |
엔드린 | 72-20-8 | 2001[6] | 없음 | 없음 |
헵타클로르 | 76-44-8 | 2001[6] | 없음 | 없음 |
헥사브로모바이페닐 | 36355-01-8 | 2009[7] | 없음 | 없음 |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 | 25637-99-4, 3194-55-6, 134237-50-6, 134237-51-7, 134237-52-8 | 2013[11] | 특정 면제 등록부에 등재된 당사자에게 허용됨 | 건물 내 팽창 폴리스티렌 및 압출 폴리스티렌 |
헥사브로모디페닐 에테르 및 헵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 | various | 2009[7] | 없음 | 특정 조건 하에 재활용 |
헥사클로로벤젠 | 118-74-1 | 2001[6] | 없음 | 없음 |
헥사클로로부타디엔 | 87-68-3 | 2015[12] | 없음 | 없음 |
린데인 | 58-89-9 | 2009[7] | 없음 | 머릿니 및 옴 방제를 위한 인체 건강 의약품 (2차 치료) |
메톡시클로르 | 2023[8] | 없음 | 없음 | |
마이렉스 | 2385-85-5 | 2001[6] | 없음 | 없음 |
펜타클로로벤젠 | 608-93-5 | 2009[7] | 없음 | 없음 |
펜타클로로페놀 및 그 염 및 에스테르 | various | 2015[12] | 지정된 용도로 생산 | 전신주 및 크로스 암 |
과불화헥산술폰산 (PFHxS), 그 염 및 PFHxS 관련 화합물 | various | 2022[13] | 없음 | 없음 |
과불화옥탄산 (PFOA), 그 염 및 PFOA 관련 화합물 | various | 2019[9] | 특정 용도로 생산 (소화 방지 거품 제외) | various |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바이페닐 (PCB) | various | 2001[6] | 없음 | 없음 |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나프탈렌s | various | 2015[12] | 지정된 용도로 생산 | 옥타플루오로나프탈렌을 포함한 폴리플루오린화 나프탈렌 생산 |
테트라브로모디페닐 에테르 및 펜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 | various | 2009[7] | 없음 | 특정 조건 하에 재활용 |
단쇄 염소화 파라핀 (C10–13; 염소 함량 > 48%) | 85535-84-8, 68920-70-7, 71011-12-6, 85536-22-7, 85681-73-8, 108171-26-2 | 2017[14] | 지정된 용도로 생산 | 변속 벨트, 고무 컨베이어 벨트, 가죽, 윤활유 첨가제, 야외 장식 전구 튜브, 페인트, 접착제, 금속 가공, 가소제 |
톡사펜 | 8001-35-2 | 2001[6] | 없음 | 없음 |
UV-328 | 25973-55-1 | 2023[8] | 특정 면제 등록부에 등재된 당사자에게 허용됨 | 없음 |
4. 2. 부속서 B (제한)
화학 물질 | 생산 | 사용 |
---|---|---|
DDT | 지정된 용도로 생산 | 질병 매개체 방제[6] |
과불화옥탄술폰산 (PFOS), 그 염 및 과불화옥탄술포닐 플루오라이드 (PFOSF) | 지정된 용도로 생산[7] | 경금속 도금, 잎 절단 개미 방충제, 소화 방지 거품 |
4. 3. 부속서 C (비의도적 생성)
폴리염화디벤조-p-다이옥신(PCDD), 폴리염화디벤조퓨란(PCDF), 헥사클로로벤젠(HCB), 펜타클로로벤젠(PeCB), 폴리염화바이페닐(PCBs), 폴리염화나프탈렌, 헥사클로로부타-1,3-디엔은 산업 공정 등에서 의도치 않게 생성되는 물질이다.[30] 헥사클로로벤젠,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헥사클로로부타디엔, 펜타클로로벤젠,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나프탈렌은 부속서 A와 부속서 C에 모두 등재되어 있다.[5][12]5. 논란
DDT 사용 제한과 말라리아 확산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 하지만, 스톡홀름 협약은 말라리아 방제를 위한 DDT의 실내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20][21][22] 또한 창문 방충망과 같은 다른 말라리아 방제 수단을 사용하여 많은 양의 DDT를 섭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다. 실내 DDT 사용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는 한, 제한된 양의 DDT를 규제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23]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POPs)의 발생원, 배출 및 환경 수준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 부족은 특정 화합물에 대한 협상을 방해하며, 연구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24][25]
스톡홀름 협약에 언급되었지만, 더티 12에 포함되지 않은 특정 POPs(특히 북극 생물군에서 지속적으로 활성화됨)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26] 퍼플루오로옥탄술폰산(PFOS)는 얼룩 방지제와 같은 다양한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지만, 환경 분해에 매우 강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PFOS는 자손 사망률 증가, 체중 감소 및 신경계 교란 측면에서 독성이 있을 수 있다. 이 화합물을 논란의 여지가 있게 만드는 것은 다양한 국가와 기업 간에 미치는 경제적, 정치적 영향이다.[27]
6. 관련 국제 협약
- 유해 화학 물질 및 농약의 국제 교역에 관한 사전 통보 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 장거리 월경 대기 오염 협약 (CLRTAP)
-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바젤 협약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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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XXVII – ENVIRONMENT – 15.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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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targets widely-used pesticide endosulfan for phase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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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move forward on important issues for sustainable management of chemicals and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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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experts recommend elimination of additional hazardous chemicals to protect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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ストックホルム条約第8回締約国会議(COP8)の結果の概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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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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ストックホルム条約第9回締約国会議(COP9)が開催され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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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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