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안 토마시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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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크리스티안 토마시우스는 독일의 법학자이자 철학자, 계몽주의 사상가로,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자연법 교수를 거쳐 할레 대학교 설립에 기여했다. 그는 라틴어 대신 독일어 강의를 시도하고, 자연법에 근거한 보편적 법 원리를 주장하며, 종교 문제에 대한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등 독일 계몽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주요 저서로는 『신성 법학 강요』와 『자연법과 만민법의 기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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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안 토마시우스 - [인물]에 관한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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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애
크리스티안 토마시우스는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나 라이프치히 대학교 강사이자 토마스교회 교장이었던 아버지 야코프 토마시우스에게 교육받았다. 아버지의 강의를 통해 정치철학, 휴고 그로티우스, 사무엘 푸펜도르프의 영향을 받았으며, 1675년 오더강의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여 1679년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1680년 안나 크리스틴 헤일란트와 결혼하여 라이프치히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고, 이듬해 대학교 법학부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1684년 자연법 교수가 되어 신학과 법학 분야에서 전통적인 편견을 공격하여 주목받았다. 1685년 자연법에 따라 중혼이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De crimine bigamiae''(중혼의 죄)를 발표했다.
1687년 라틴어 대신 독일어로 강의하는 혁신을 시도했으며, "프랑스식 삶의 방식을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의하면서 학문과 일상생활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는 프랑스를 언급했다. 1688년 월간 간행물(''Scherzhafte und ernsthafte, vernüftige'' [sic] ''und einfältige Gedanken über allerhand lustige und nutzliche Bücher und Fragen'')을 출판하여 배운 사람들의 약점을 조롱하고, 경건주의자를 루터교 정통주의자와의 논쟁에서 지지하며, 마르틴 루터교도와 장 칼뱅교도의 혼인을 옹호했다. 또한 자연법에 관한 책을 출판하여 자연적 이성을 강조하고 루터교도와 개혁교회 신자 사이의 결혼을 옹호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러한 견해 때문에 1690년 5월 10일 설교단에서 비난받았고, 강의나 집필 금지, 체포 명령이 내려졌다. 베를린으로 도망친 그는 프리드리히 3세에게서 할레 피난처와 500 탈러 봉급, 강의 허가를 받았다. 할레 대학교(1694) 설립을 돕고, 법학 교수, 총장이 되었다. 1709년 추밀원에 임명되었다.
토마시우스는 철학, 법, 문학, 사회생활, 신학 분야에서 개혁을 위한 길을 열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관점을 도입하고 신성하고 인간적인 학문을 일상 세계에 적용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다. 독일 문학, 철학, 법학에서 한 시대를 열었으며, 슈피틀러와 함께 교회사의 현대 시대를 시작했다. 정치와 법학을 신학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했으며, 종교 문제에 대한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위해 싸웠고,[1] 학계와 공공 영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다. 법학에서는 자연법 원칙에 위배되는 로마법 규칙이 실제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으므로 무효임을 증명하려 했고, 게르만적 토대에 기반한 관습법으로 자신의 원칙을 정당화하려 했다.
토마시우스는 에라스투스주의 교회 정부 이론의 저자로 자주 언급되지만, 국가는 법적, 공적 의무에만 간섭할 수 있으며 도덕적, 사적 의무에는 간섭할 수 없다고 가르쳤다. 무신론자조차 처벌하지 않으려 했지만 나라에서 추방해야 했으며, 마녀 재판과 고문 사용에 반대했다. 신학에서는 자연주의자나 이신론자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 계시된 종교의 필요성을 믿는 사람이었다. 경건주의자, 특히 필리프 야콥 스페너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신비주의적 경향이 있었다.
1728년 할레에서 사망했다.
2. 1. 초기 생애와 교육
크리스티안 토마시우스는 1655년 1월 1일 라이프치히에서 저명한 철학자 야코프 토마시우스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야코프 토마시우스와 후고 그로티우스, 사무엘 푸펜도르프의 저작을 통해 법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1672년에 불과 17세의 나이로 철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오더강의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여 1679년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2. 2. 라이프치히 대학교 교수 시절
1684년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자연법 교수가 되었다. 1687년 독일어로 강의를 시작하여 독일 계몽주의의 시작을 알렸다.[7] 이는 당시 학계에서 라틴어를 사용하는 전통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는 강의에서 프랑스식 삶의 방식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모국어를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월간 간행물 ''Scherzhafte und ernsthafte, vernüftige und einfältige Gedanken über allerhand lustige und nutzliche Bücher und Fragen''을 출판하여 학문적 약점을 조롱하고, 경건주의를 루터교 정통주의와의 논쟁에서 지지하며, 마르틴 루터 교도와 장 칼뱅 교도의 혼인도 옹호했다. 또한 자연법에 관한 책을 출판하여 자연적 이성을 강조하고 루터교도와 개혁교회 신자 사이의 결혼을 옹호하는 논문을 발표했다.30년 전쟁 이후 주권을 획득한 영방 군주들이 전제 정치 확립에 힘쓰면서, 스콜라 철학은 더 이상 정치에 쓸모가 없어졌고, 대학 대신 귀족 학교나 기사 아카데미가 설립되었다.[8] 토마시우스는 독일어 사용을 통해 대학을 외부로 개방하고, 학생들에게 궁정식 예절을 가르쳐 정치 무대로 보내고자 했다.[9]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대학교와 궁정 양측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대학교는 기독교의 경건함과 비세속적인 학문을 중시했기에, 세속적인 궁정을 교육 목표로 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10] 반대로 궁정은 대학에서 중대한 정치 문제를 교육하는 것을 불손하게 여겼다.
2. 3. 할레 대학교 교수 시절과 말년
1690년,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보수적인 학자들과 갈등을 빚은 크리스티안 토마시우스는 할레로 이주했다.[1] 1694년, 브란덴부르크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후의 프로이센 왕 프리드리히 1세)의 명으로 할레 대학교 설립에 참여했다.[11] 그는 할레 대학교에서 법학 교수 및 총장(1710년)을 역임하며 독일 계몽주의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1] 그는 국가가 법적, 공적 의무에만 간섭할 수 있으며, 도덕적, 사적 의무에는 간섭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녀 재판과 고문 사용에 반대하고, 종교 문제에 대한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옹호했다.[1]할레 대학교는 스콜라 철학과 정통주의에 대한 개혁적인 입장에서 출발했지만,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 국가에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했다.[12] 1713년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가 즉위하면서 할레 대학교는 경건주의의 본거지가 되었고, 토마시우스의 궁정 철학은 좌절되었다.[13]
토마시우스 외에도 라이프치히 대학교를 떠난 인물로는 사무엘 폰 푸펜도르프,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 크리스티안 볼프 등이 있었다.[14] 라이프니츠는 토마시우스의 철학에 반대했고,[15] 프랑케는 할레 대학교에서 경건주의를 우위에 두었으며,[16] 볼프는 토마시우스를 "철학을 얕게 한다"라고 비난했다.[17]
토마시우스는 1728년 할레에서 사망했다.
3. 사상과 업적
크리스티안 토마시우스는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나 라이프치히 대학교 강사이자 학장, 총장 등을 역임한 아버지 야코프 토마시우스에게 교육받았다. 아버지의 강의를 통해 정치철학과 휴고 그로티우스, 사무엘 푸펜도르프의 영향을 받았으며, 오더강의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684년에는 자연법 교수가 되어 신학과 법학 분야에서 전통적인 편견을 공격하여 주목받았다. 1685년에는 자연법에 따라 중혼이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1687년에는 라틴어 대신 독일어로 강의하는 혁신을 시도했으며, "프랑스식 삶의 방식을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의하면서 학문에서도 모국어를 사용하는 프랑스의 사례를 언급했다. 학자 클라우스 루이그에 따르면, 이 사건은 독일 계몽주의의 진정한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다. 이듬해에는 학문적 약점을 조롱하는 월간 간행물을 출판하여, 배운 사람들의 세심한 약점을 조롱하고, 경건주의자를 루터교 정통주의자와의 논쟁에서 지지하며, 마르틴 루터교도와 장 칼뱅교도의 혼인도 옹호했다.
이러한 견해 때문에 1690년 그는 설교단에서 비난받고 강의와 집필이 금지되었으며 체포 명령이 내려졌다. 그는 베를린으로 도망쳐 프리드리히 3세의 도움으로 할레에서 피난처를 제공받고 할레 대학교 설립에 기여했다. 그는 할레 대학교에서 법학 교수, 총장 등을 역임하며 존경받는 대학교수이자 영향력 있는 작가가 되었으며, 1709년에는 추밀원에 임명되었다.
토마시우스는 철학, 법, 문학, 사회생활 및 신학 분야에서 획기적인 개혁을 위한 길을 열었다. 그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관점을 도입하고, 신성하고 인간적인 학문을 일상 세계에 적용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다. 그는 이렇게 하여 독일 문학, 철학과 법학에서 한 시대를 열었으며, 슈피틀러와 함께 교회사의 현대 시대를 시작했다. 그는 정치와 법학을 신학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했으며, 종교 문제에 대한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위해 용감하고 일관되게 싸웠다.
토마시우스는 자연법 원칙에 위배되는 로마법 규칙은 무효임을 증명하려 했고, 게르만적 토대에 기반한 관습법으로 자신의 원칙을 정당화하려 했다. 그는 로마법과는 별개의 사법학 창설에 기여했다.
토마시우스는 에라스투스주의의 교회 정부 이론의 저자로 자주 언급되지만, 국가는 법적 또는 공적 의무에만 간섭할 수 있으며, 도덕적 또는 사적 의무에는 간섭할 수 없다고 가르쳤다. 그는 마녀 재판과 고문 사용에 대한 열렬한 반대자였다.[1] 신학에서 그는 자연주의자나 이신론자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 계시된 종교의 필요성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는 경건주의자, 특히 필리프 야콥 스페너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그의 사상에는 신비주의적 경향이 있었다.
그는 1728년 할레에서 사망했다.
토마시우스의 저서로는 그의 정기 간행물(1688–1689), ''Einleitung zur Vernunftlehre''(1691, 5판 1719), ''Vernünflige Gedanken über allerhand auserlesene und juristische Handel''(1720–1721), ''Historie der Weisheit und Torheit''(3권, 1693), ''Kurze Lehrsätze van dem Laster der Zauberei mit dem Hexenprozess''(1704), ''Weitere Erläuterungen der neueren Wissenschaft anderer Gedanken kennen zu lernen''(1711)등이 있다. 그는 자신의 교육학적 원리를 푸펜도르프의 자연법에 대한 강의를 바탕으로 한 ''Institutiones iurisprudentiae divinae''(신성 법학 개론, 1688)과 ''Fundamenta juris naturae et gentium''(자연법과 만민법의 기초, 1705)에서 표현했다.
3. 1. 법학
토마시우스는 자연법 사상을 발전시켜,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보편적인 법 원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연법의 핵심 원리로 '평등'을 제시하고, 자만심을 피하고, 타인을 해치지 않으며, 타인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신의를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27] 로마법의 규칙이 자연법 원칙에 위배되면 무효라고 주장하며, 게르만적 토대에 기반한 관습법을 옹호했다. 그는 《신성 법학 강요》(1688)와 《자연법과 만민법의 기초》(1705) 등 법학에 대한 주요 저서를 출판했다.[18]토마시우스는 1688년에 자연법에 관한 그의 첫 번째 주저인 《신법학 요강》(''Institutiones jurisprudentiae divinae'')을 저술했다.[19] 그는 이성과 권위에서 비롯되는 선입관을 배제하도록 노력했다.[20]
《신법학 요강》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22]
권 | 장 | 내용 |
---|---|---|
제1권 | 제1장 | 법학 일반 |
제2장 | 신의 법학 | |
제3장 | 신의 법 해석 총론 및 실천 원리 | |
제4장 | 신의 법 해석 각론 (자연법, 보편적/실정적인 신의 법의 제1원리) | |
제2권 | 제1장 | 신에 대한 인간의 책무 |
제2장 | 자신에 대한 인간의 책무 | |
제3장 | 타인에 대한 인간의 책무 (특히 평등 준수) | |
제4장 | 자만심을 피하는 것 | |
제5장 | 타인을 해치지 않는 것 및 손해 배상 | |
제6장 | 인간성에 적합한 책무 | |
제7장 | 약속 관련 책무 | |
제8장 | 말 관련 책무 | |
제9장 | 선서 관련 책무 | |
제10장 | 물건 및 소유 관련 책무 | |
제11장 | 물건 가격 관련 책무 | |
제12장 | 말에서 신과 인간의 의사 해석 | |
제3권 | 제1장 | 사회에 대한 인간의 책무 일반 |
제2장 | 부부간 사회 관계에서의 인간의 책무 | |
제3장 | 부부 책무에 관한 신의 실정법 | |
제4장 | 부모와 자식의 책무 | |
제5장 | 주인과 노예의 책무 | |
제6장 | 시민 공동체 구성원의 책무 | |
제7장 | 시민 공동체 구성원의 형벌 관련 책무 | |
제8장 | 동맹자의 책무 | |
제9장 | 사절의 책무 | |
제10장 | 죽은 자에 대한 책무 | |
제11장 | 신의 법 적용 |
토마시우스는 자연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 자연법은 신의 법의 일종이며,[23] 인간의 '''자연 본성'''(natura)인 '''이성'''(ratio)에 맞는 법이다.[24]
# 이성에 맞는 법은 '''사회성'''(socialitas)에 맞는 법이다.[25]
# 타인에 대한 자연법의 일반적인 율법은 '''평등'''(aequalitas)의 유지이다.[26]
# 만인을 만인에 대해 규율하는 절대적인 율법 4가지 (모두 평등 개념에서 도출):[27]
#* 자만심을 피하라.
#* 아무도 해치지 마라.
#* 타인의 이익을, 네가 행복할 수 있는 한 증진시켜라.
#* 주어진 신의를 준수하라.
3. 2. 계몽주의 사상
크리스티안 토마시우스는 독일 문학, 철학 및 법학에서 한 시대를 열었으며, 슈피틀러와 함께 교회사의 현대 시대를 시작했다.[1] 그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관점을 도입하고, 신성하고 인간적인 학문을 일상 세계에 적용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다. 그는 정치와 법학을 신학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했으며,[1] 종교 문제에 대한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위해 용감하고 일관되게 싸웠다.[1] 또한 학계와 공공 영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다. 이 점에서 그는 그의 제자 가브리엘 바그너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브리엘 바그너는 이후 토마시우스의 종교적 형이상학적 신념에 반대했다.[1]토마시우스는 무신론자를 처벌하는 것에는 반대했지만, 그들을 나라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녀 재판과 고문 사용에 대한 열렬한 반대자였다. 신학에서 그는 자연주의자나 이신론자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 계시된 종교의 필요성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는 경건주의자, 특히 필리프 야콥 스페너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그의 사상에는 신비주의적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성격의 다른 요소들이 너무 강하여 그가 그 당에 완전히 자신을 귀속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1]
3. 3. 기타
토마시우스는 마녀 재판과 고문 사용에 반대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1] 그는 국가가 법적 또는 공적 의무에만 간섭할 수 있으며, 도덕적, 사적 의무에는 간섭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처벌해서는 안 되지만, 나라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보았다.[1]4. 평가와 영향
토마시우스는 독일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중요한 사상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심오한 철학적 사상가는 아니었지만, 철학뿐만 아니라 법, 문학, 사회생활 및 신학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개혁을 위한 길을 열었다.[1] 그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관점을 도입하고, 신성하고 인간적인 학문을 일상 세계에 적용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다. 그는 이렇게 하여 독일 문학, 철학 및 법학에서 한 시대를 열었으며, 슈피틀러와 함께 교회사의 현대 시대를 시작했다.[1]
그의 삶의 목표 중 하나는 정치와 법학을 신학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종교 문제에 대한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위해 용감하고 일관되게 싸웠으며,[1] 학계와 공공 영역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했다. 법학에서 그는 자신의 자연법 원칙에 위배되는 로마법의 규칙이 실제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으므로 무효임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그는 이를 게르만적 토대에 기반한 관습법으로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원칙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로마법과는 별개의 사법학의 창설에 기여했다.
토마시우스는 "영토 시스템" 또는 에라스투스주의의 교회 정부 이론의 저자로 자주 언급되지만, 그는 국가는 법적 또는 공적 의무에만 간섭할 수 있으며, 도덕적 또는 사적 의무에는 간섭할 수 없다고 가르쳤다. 그는 무신론자들조차 처벌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들을 나라에서 추방해야 했으며, 마녀 재판과 고문 사용에 대한 열렬한 반대자로 나섰다. 신학에서 그는 자연주의자나 이신론자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 계시된 종교의 필요성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는 경건주의자, 특히 필리프 야콥 스페너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그의 사상에는 신비주의적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성격의 다른 요소들이 너무 강하여 그가 그 당에 완전히 자신을 귀속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1]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추방되거나, 출세하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들 중에는 사무엘 폰 푸펜도르프,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 크리스티안 볼프 등과 같은 중요 인물들이 있었다.[14] 이들은 기존의 대학 제도에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했지만, 푸펜도르프를 제외하면, 개별 문제에 있어서 토마시우스와 그다지 뜻이 맞지 않았다. 베를린 과학 아카데미를 설립한 라이프니츠는 야코프 토마지우스의 제자였지만, 그의 아들 크리스티안 토마시우스의 철학에는 반대했다.[15] 헤르만 프랑케는 1692년에 할레 대학교로 옮겨,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 아래에서 경건주의를 우위에 두었다.[16] 이로 인해, 토마시우스의 궁정 철학은 좌절되었다. 크리스티안 볼프는 토마시우스를 "철학을 얕게 한다"라고 비난했다.[17]
5. 주요 저서
- Lehrbuch des Naturrechtesla (1687)
- Institutiones iurisprudentiae divinaela (1688)
- Monatsgesprächede (1688-1690)
- Summarischer Entwurf der Grundregeln, die einem studioso juris zu wissen nöthigde (1699)
- De crimine magiaela (1701)
- Fundamenta iuris naturae et gentiumla (1705)
- Selecta Feudaliala (1708)
- Essays on Church, State, and Politics영어 (2007)
- Institutes of Divine Jurisprudence: With Selections from Foundations of the Law of Nature and Nations영어 (2011)
참조
[1]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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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
서적
Institutiones jurisprudentiae divinae
Scientia Verlag
196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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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라이프치히 독일 계몽주의의 시작-계몽의 도시 주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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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치히―독일 계몽주의의 시작―계몽의 도시 주유(2)
이와나미 쇼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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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치히독일 계몽주의의 시작-계몽의 도시 주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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