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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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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률 및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가이다. 공인노무사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대리 및 자문, 기업의 효율적인 인사·노무 관리 컨설팅, 4대 보험 및 급여 관련 아웃소싱, 단체 교섭, 사적 조정 및 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984년 공인노무사법 제정 이후 자격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며, 시험은 1차 객관식, 2차 서술형, 3차 면접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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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2. 구체적 업무내용

공인노무사의 업무는 크게 노동 관계 법률 및 경영 관련 분야로 나뉜다.[1]

2. 1. 법률 관련


  • 노동위원회가 관장하는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 시정, 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의 심판 청구 대리 및 대행
  • 노동부가 관장하는 노동관계법상의 진정 및 고소 등 형사사건 대리 및 범죄 수사에 있어서의 조력 및 진술
  •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산재보상 신청 및 불복 심판 청구 대리 및 대행
  • 국가인권위원회가 관장하는 노동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신청 대리 및 대행
  • 교원, 군인, 공무원 등의 관련법상 재해보상 신청 및 불복 심판 청구 대리 및 대행
  • 체당금 및 고용보험법 등에서의 지원금 신청 대리 및 대행
  • 산재, 고용보험료 등의 과오납 심판 청구 대리 및 대행
  •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종 법률 사무 대리 및 대행
  •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자문

2. 2. 경영 관련

공인노무사는 기업의 효율적인 인사 노무 관리를 돕고,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관리진단을 실시한다.
  • 4대 보험 및 급여에 관한 아웃소싱 업무를 수행한다.
  • 사업장의 조직 및 직무 설계, 비정규직 관련 프로젝트 업무를 지원한다.
  • 단체교섭 권한을 수임하거나 사적 조정 또는 중재 역할을 수행한다.
  • 기타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3. 연혁


  • 1984년 12월 31일: 공인노무사법이 제정되었다.[1]
  • 1987년: 제1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이 실시되었다.
  • 1998년: 격년으로 시행되던 공인노무사 시험을 제8회부터 매년 시행하기로 하였다.
  • 2003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의 사적 조정 또는 중재가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었다.

4. 자격 취득 절차

공인노무사 자격을 얻으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3차로 진행되며, 매년 3월 주요 일간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일정이 게시된다.[1]

4. 1. 응시 자격

공인노무사 시험에는 응시 자격 제한이 있다. 다음은 응시 자격에 대한 상세 내용이다.

  • 부정행위자는 합격할 수 없으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1]

  •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아래 영어 시험 중 하나의 성적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접수기간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1]

시험 종류기준 점수
텝스625점 이상
토익700점 이상
토플 IBT71점 이상
지텔프lv2의 65점 이상
FLEX625점 이상


  • 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전날을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합격할 수 없다.[1]
  • * 미성년자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2. 시험 과목

공인노무사 시험은 1차, 2차, 3차 시험으로 구성된다. 1차 시험은 객관식, 2차 시험은 서술형, 3차 시험은 면접 전형으로 진행된다.[1]

1차, 2차 시험은 채점 위원 간 공정성을 위해 변환표준점수제도를 활용한다. 고용노동부 및 유관기관 경력이 있는 경우 1차 시험 전체와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2차 시험은 최소 합격 인원 보장 제도를 통해 2018년부터 300명을 선발하고 있다.[1]

4. 2. 1. 1차 시험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은 객관식 5과목으로 구성되며, 과목당 25문제로 출제된다. 각 과목은 100점 만점이며, 과락(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을 넘으면 합격하는 절대 평가 방식이다.[1]

1차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1]

매년 4월 중에 시험 접수를 하고, 6월 초에 시험을 치른다.[1]

4. 2. 2. 2차 시험

2차 시험은 8월 말에 이틀에 걸쳐 시행된다. 시험 시간은 총 450분이다. 과락(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을 넘으면 합격할 수 있지만, 2009년 제18회 시험부터 최소 합격 인원 보장 제도를 실시해 2018년부터 300명씩 선발하고 있다.[1]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1]

4. 2. 3. 3차 시험

공인노무사 시험의 3차 시험은 면접 전형으로, 공인노무사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역량을 평가한다.

5.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

일본에는 사회보험노무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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