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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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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괴롭힘은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로, 언어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온라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유형으로는 집단 따돌림, 스토킹, 직장 괴롭힘, 성희롱, 사이버 폭력 등이 있으며, 시대에 따라 새로운 형태가 등장한다. 괴롭힘은 학교, 직장, 가정, 온라인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법률 및 제도 정비, 예방 교육, 피해자 지원, 가해자 처벌,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계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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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롭힘 - 성희롱
    성희롱은 원치 않는 성적 언동으로, 불쾌감, 굴욕감, 위협감을 주는 행위이며, 1970년대 미국에서 처음 법적 개념으로 등장했으며,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성차별 및 인권 침해 문제로 인식되어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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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정의
괴롭힘광범위한 공격적인 행동을 의미
유형
직장 내 괴롭힘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차별, 성희롱과 함께 주요 문제
통제적 또는 강압적 행동친밀하거나 가족 관계 내에서 발생하며,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강압하려는 행동
특징
반복성괴롭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인 경향이 있음
의도성괴롭힘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권력 불균형괴롭힘은 종종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권력 불균형이 존재할 때 발생함
관련 법률 및 정책
차별 금지법대부분의 국가에서 괴롭힘은 차별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 차별 금지법으로 규제함. Acas.org 참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정책많은 기업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厚生労働省 참조
개인 공격 금지위키백과에서 괴롭힘은 개인 공격으로 간주되며 금지됨. 위키백과 개인 공격 금지 정책 참조
기타
유사 개념폭력, 협박, 따돌림 등 괴롭힘과 유사한 개념들이 존재함
예방 및 대처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함.

2. 어원

"괴롭힘(harassment)"은 영어 동사 "괴롭히다(harass)"에 접미사 "-ment"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이다.[4] "괴롭히다(harass)"는 프랑스어 "harasser"에서 온 말로, 1572년에는 "고문, 괴로움, 성가심, 곤란"을 뜻했고,[5] 1609년 이후에는 "탈진, 과로 상태"를 의미하기도 했다.[6][7]

프랑스어 동사 "harasser"는 1527년 투키디데스전쟁사를 라틴어에서 프랑스어로 번역한 기록에서 처음 나타난다. 번역가는 "harasser"가 "harceler"(반복된 습격으로 적을 탈진시키다)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1562년 프랑크 궁수의 노래[8]에서도 이 용어가 나오는데, 수척한 암말을 가리키며 "과로한"이라는 뜻으로 쓰였다.[9]

"harasser"의 어원에 대한 가설은 14세기 표현에 쓰인 "harace"/"harache"이다.[10] Französisches Etymologisches Wörterbuch(1922-2002)에서는 "harace"와 "harache"를 감탄사 "hare", "haro"와 비교하며 경멸적 표현이라 주장한다. "haro"는 고통과 위급을 나타내는 감탄사였고(1180년부터 기록됨), 1529년에는 "crier haro sur"(누군가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다)라는 표현에도 쓰였다. "hare"는 1204년에는 공공 활동을 끝내라는 명령, 1377년에는 개에게 내리는 명령으로 기록되었다. 이 사전은 "haro"/"hare"를 고대 저지 프랑크어의 "*hara"(여기)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11]

감탄사의 경멸적인 의미는 "harace"에는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harache"에는 음운론적으로 그럴듯하지만, "harasser"와 "haras"라는 단어와의 의미, 통사, 음운론적 유사성을 고려해야 한다. 1160년 "haras"는 번식용 말 무리를, 1280년에는 그 우리 시설을 가리켰다.[12] "harass"의 어원은 로마식 접미사 –as가 붙은 고대 스칸디나비아어 "hârr"(회색 또는 흐릿한 말털)로 여겨진다. 아랍어 "말"(faras)과의 어원적 관계는 논란이 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 등에서는 프랑스어 어원을 의심하지 않지만, 존재하지 않는 프랑스어 동사 "harer"가 "harasser"의 어원이라고 주장한다. Centre national de resources textuelles et lexicales 등 프랑스 어원 사전에서는 "harer"를 찾을 수 없다. 이 사전들은 "hare"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는데, "harer" = "har/ass/er" = "harasser"와 같은 오타 가능성은 있거나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은 감탄사 "hare"를 "개가 공격하도록 재촉하다"로 해석했지만, "hare"는 오라는 외침이지 가라는 외침이 아니다("hare" = "hara" = "여기").[13][14][15] 아메리칸 헤리티지 사전은 이 어원을 가능성으로만 제시한다.

3. 유형

괴롭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괴롭힘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이 존재한다.

괴롭힘 유형설명
성희롱(세쿠하라)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언행으로 인해 일하는 데 불이익을 입거나, ‘성적인 언행’으로 인해 직업 환경이 방해받는 것.[51]
임신 중 괴롭힘(마타하라)임산부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52]
모럴 해저드(모라하라)도덕을 근거로 하는 괴롭힘.
알코올 괴롭힘(아루하라)음주와 관련된 괴롭힘 행위, 특히 원샷 강요.
흡연 괴롭힘(스모하라)담배 연기로 인한 건강 피해와 관련된 괴롭힘.
악취 괴롭힘(스메하라)악취로 인한 괴롭힘.
고객 괴롭힘(카스하라)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종업원에 대한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 없는 과도한 요구 등 부당한 행위.[62]
의료 괴롭힘(도쿠하라)의사에 의한 환자에 대한 괴롭힘.
환자 괴롭힘(페이하라)환자로부터 의사나 간호사 등에 대한 괴롭힘 행위.[64]
육아휴직 괴롭힘(파타하라)육아 휴가를 취하는 남성에 대한 괴롭힘 행위.[65]
반말 괴롭힘(타메하라)반말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괴롭힘 행위.
노래방 괴롭힘(카라하라)노래방에서 강제로 노래하게 하는 행위.[66]
취업 활동 끝내기 괴롭힘(오와하라)취업 준비생에게 기업 인사 담당자가 채용 내정을 낸 후 “취업 활동을 끝내고 우리 회사로 정해라”라며 괴롭히는 행위.[66][67]
기술 괴롭힘(테쿠하라)IT 관련 지식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불손한 태도로 접근하는 등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66]
2차적 괴롭힘(세카하라)괴롭힘에 대한 상담을 사내 상사나 동료에게 상담함으로써 오히려 비난받거나, 상담한 것을 이유로 괴롭힘을 받는 상태.[68]
구조조정 괴롭힘(리스하라)구조조정 대상자에게 무리한 일을 맡기거나, 원하지 않는 부서로의 이동을 명령하는 등의 괴롭힘 행위를 하여 자진 사퇴로 몰아넣는 행위.[70]
성차별 괴롭힘(젠하라)“여자 주제에”, “남자 주제에” 등의 발언이나, 여성 직원에게만 차를 끓이게 하는 행위 등, 성별(젠더) 관련 괴롭힘.[71][72]
혈액형 괴롭힘혈액형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일본어권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55]
전자 괴롭힘전자 기술을 이용한 괴롭힘 행위.[56][57][58]


3. 1. 신체적 괴롭힘

신체적 괴롭힘은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포함하는 괴롭힘이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2. 언어적 괴롭힘

언어적 괴롭힘은 욕설, 비방, 협박 등 언어를 통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학교폭력, 직장 괴롭힘, 사이버 폭력 등에서 흔히 나타난다.

3. 3. 심리적 괴롭힘

심리적 괴롭힘은 굴욕적이거나 협박적이거나 학대적인 행동으로, 종종 감지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신고나 불만 외에는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 이는 특징적으로 자존감을 떨어뜨리거나 극심한 고통을 유발한다.[22] 말로 하는 언급,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협박 사건, 공격적인 행동 또는 반복되는 제스처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모빙)도 이에 해당한다.

3. 4. 사회적 괴롭힘

사회적 괴롭힘은 집단 따돌림과 같이 사회적 관계를 이용한 괴롭힘으로, 학교나 직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

3. 5. 온라인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괴롭힘은 특정 개인에게 인종, 종교, 성별, 국적, 장애 또는 성적 지향 등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모욕적인 말과 비난을 퍼붓는 행위이다. 이는 채팅방이나 뉴스그룹을 통해, 또는 관련 당사자에게 증오심을 담은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자주 발생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사진을 훔쳐 불쾌한 방식으로 조작한 후 감정적 고통을 주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스토킹, 증오 범죄, 온라인 포식자, 온라인 성별 기반 폭력, 스토킹 참조).[21]



군중 심리와 사이버 괴롭힘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흔히 발생한다. 형성된 "소셜 미디어 폭도"는 "자신들의 신념이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괴롭히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다.[21]

3. 6.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Power harassment)은 병원, 학교, 대학교 등 직장 환경에서 자주 발생하는 정치적 성격의 괴롭힘이나 불쾌한 관심을 의미한다.[31] 이는 가벼운 짜증과 불쾌감부터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강제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심각한 폭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위를 포함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불법적인 차별의 한 형태이며, 정치적 및 정신적 학대이자 괴롭힘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32]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 근로자 또는 근로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적이고, 폄하하거나 위협적인 행위이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효과적인 직장 관리의 가장 민감한 영역 중 하나가 되면서 실무자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부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1980년대부터 근로자들이 보고한 바와 같이 공격적인 행동이 직장 스트레스의 중요한 원인이 되면서 연구자와 정부의 상당한 관심을 받아왔다.[33] 전 세계의 산업 안전 보건 법률에 따라,[34] 직장 내 괴롭힘은 핵심적인 심리사회적 위험 요소로 규정된다.[35]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인간관계 등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적정한 범위를 넘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직장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49] 서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법제화되었고, 일본에서는 2011년에 후생노동성이 워킹그룹을 결성하여[50] 구체적인 조치와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다.[81]

이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이 존재한다.

  • 성희롱(세쿠하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언행으로 인해 일하는 데 불이익을 입거나, ‘성적인 언행’으로 인해 직업 환경이 방해받는 것.[51]
  • 임신 중 괴롭힘(마타하라): 임산부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52]
  • 모럴 해저드(모라하라): 도덕을 근거로 하는 괴롭힘.
  • 알코올 괴롭힘(아루하라): 음주와 관련된 괴롭힘 행위, 특히 원샷 강요.
  • 흡연 괴롭힘(스모하라): 담배 연기로 인한 건강 피해와 관련된 괴롭힘.
  • 악취 괴롭힘(스메하라): 악취로 인한 괴롭힘.
  • 고객 괴롭힘(카스하라):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종업원에 대한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 없는 과도한 요구 등 부당한 행위.[62]
  • 의료 괴롭힘(도쿠하라): 의사에 의한 환자에 대한 괴롭힘.
  • 환자 괴롭힘(페이하라): 환자로부터 의사나 간호사 등에 대한 괴롭힘 행위.[64]
  • 육아휴직 괴롭힘(파타하라): 육아 휴가를 취하는 남성에 대한 괴롭힘 행위.[65]
  • 반말 괴롭힘(타메하라): 반말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괴롭힘 행위.
  • 노래방 괴롭힘(카라하라): 노래방에서 강제로 노래하게 하는 행위.[66]
  • 취업 활동 끝내기 괴롭힘(오와하라): 취업 준비생에게 기업 인사 담당자가 채용 내정을 낸 후 “취업 활동을 끝내고 우리 회사로 정해라”라며 괴롭히는 행위.[66][67]
  • 기술 괴롭힘(테쿠하라): IT 관련 지식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불손한 태도로 접근하는 등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66]
  • 2차적 괴롭힘(세카하라): 괴롭힘에 대한 상담을 사내 상사나 동료에게 상담함으로써 오히려 비난받거나, 상담한 것을 이유로 괴롭힘을 받는 상태.[68]
  • 구조조정 괴롭힘(리스하라): 구조조정 대상자에게 무리한 일을 맡기거나, 원하지 않는 부서로의 이동을 명령하는 등의 괴롭힘 행위를 하여 자진 사퇴로 몰아넣는 행위.[70]
  • 성차별 괴롭힘(젠하라): “여자 주제에”, “남자 주제에” 등의 발언이나, 여성 직원에게만 차를 끓이게 하는 행위 등, 성별(젠더) 관련 괴롭힘.[71][72]

3. 7. 기타 괴롭힘

히브리어로 된 버스 운전기사 뒤에 게시된 승객 공지: "모든 승객은 원하는 좌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석 제외). 이와 관련하여 승객을 괴롭히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 괴롭힘'''은 특정 종교를 믿거나 실천한다는 이유로 대상을 언어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이다.[23] 종교적 학대는 종교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학대이다.[24] 종교적 괴롭힘에는 강압적인 강제 개종이 포함될 수 있다.[25]

'''인종적 괴롭힘'''은 인종이나 민족 때문에 특정 개인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이다. 여기에는 특정 개인의 인종이나 민족 때문에 그가 굴욕감을 느끼도록 의도적으로 고안된 말, 행위, 행동이 포함될 수 있다.

'''경찰 괴롭힘'''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 인종 프로파일링, 협박, 강압, 그리고 인종, 민족, 종교, 성별/성적 지향, 연령 또는 기타 형태의 차별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법 집행 기관의 부당한 처우를 말한다.

'''임대인 괴롭힘'''(Landlord harassment)은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세입자에게 불편한 환경을 고의적으로 조성하여 임대차 계약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전략은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비용과 퇴거 관련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 임대료 통제법이 존재하지만 임대료 통제 가격을 다음 임대차 계약으로 직접 연장할 수 없어 임대인이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지역에서 흔하다. 임대인 괴롭힘은 일부 관할 구역에서 특정한 법적 처벌을 받지만, 많은 상황에서 집행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법정에서 유사한 동기가 입증되면, 많은 관할 구역에서 그러한 동기를 가중 처벌 요인으로 간주하여 가해자에게 더 엄격한 형벌을 내릴 수 있다.

  • '''혈액형 괴롭힘''' : 혈액형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일본어권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55]
  • '''전자 괴롭힘''' : 전자 기술을 이용한 괴롭힘 행위.[56][57][58]

4. 발생 장소

괴롭힘은 학교, 직장, 가정, 온라인, 이웃 관계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다.


  • '''학교:''' 학교폭력
  • '''직장:''' 직장 괴롭힘
  • '''가정:''' 가정폭력
  • '''온라인:''' 사이버 폭력
  • '''기타:''' 이웃 간 괴롭힘, 맨스프레딩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민폐 행위, 특정 기업/단체 대상 괴롭힘 등.

4. 1. 학교

학교에서 특히 괴롭힘의 대상이 되기 쉬운 것은 학생(혹은 후배)이다. 학생 간의 괴롭힘에는 "집단 따돌림"이나 "무시" 등이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은 "학교폭력"이다. 때리거나 차는 등 직접적으로 상대에게 위해를 가하는 폭력 행위나 욕설뿐 아니라,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은밀한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한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폭력사이트 등 온라인상의 괴롭힘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경험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학교의 연장선처럼 회사 내에서 괴롭힘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인격 장애 등에 부딪히는 문제도 있다.

학교에서의 성희롱은 특히 스쿨섹ハラ라고 불리며, 체포되거나 교육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는 교직원도 있다. 예를 들어 2016년도에 "わいせつ行為及びセクシュアル・ハラスメント(わいせつ 행위 및 성희롱)"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직원은 226명이었다(남성 223명, 여성 3명)[74].

대학교·대학원 등 교육 연구 기관에서는 교원의 지위나 권리를 악용하여 학생에게 단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취업을 불리하게 만들거나, 학위 논문을 수리하지 않거나, 추천서를 쓰지 않는 등의 괴롭힘도 있다. 학생 이외에 직원에게, 연구소나 직장에서 상사인 교수로부터 퇴직을 강요받거나 승진 차별을 받거나, 수업 연구를 방해받는 등의 괴롭힘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교육 현장에서의 권력을 남용한 괴롭힘은 종종 "학문적 괴롭힘"(아카하라)라고 불린다(성적인 괴롭힘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다).

4. 2. 직장

직장 내 괴롭힘(Power harassment)은 병원, 학교, 대학교 등 직장 환경에서 자주 발생하는 정치적 성격의 괴롭힘이나 불쾌한 관심이다. 이는 가벼운 짜증과 불쾌감부터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강제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심각한 폭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위를 포함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불법적인 차별의 한 형태이며, 정치적 및 정신적 학대이자 괴롭힘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31] 직장 내 괴롭힘은 언어적, 신체적, 성적, 인종적 또는 괴롭힘일 수 있다.[32]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효과적인 직장 관리의 가장 민감한 영역 중 하나가 되면서 실무자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부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1980년대부터 근로자들이 보고한 바와 같이 공격적인 행동이 직장 스트레스의 중요한 원인이 되면서 연구자와 정부의 상당한 관심을 받아왔다.[33] 전 세계의 산업 안전 보건 법률에 따라,[34] 직장 내 괴롭힘은 핵심적인 심리사회적 위험 요소로 규정된다.[35]

성희롱은 언론에서 자주 다뤄지는 괴롭힘의 한 종류이다. 직장 등에서 남성 상사가 여성 부하 직원에게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스킨십으로 여성의 몸에 접촉하거나, “○○ 씨”라고 부르거나, 지나치게 관심 있는 듯이 대하는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여겨진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은 상사나 상급자가 직무 권한이나 권력을 악용하여 부하 직원을 정신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다른 부하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큰 소리로 질책하거나, 특정 부하 직원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명백히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양의 업무를 맡기고, 끝내지 못한 부하 직원을 꾸짖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이 경우 주변 사람들이 부하 직원 쪽의 잘못으로 인식하여 피해자를 더욱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다.

동료나 상사, 부하 직원뿐만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 이용자의 폭언, 폭력도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회식 자리에서의 음주 강요도 문제가 된다.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권력 관계 문제인 한편, 술(알코올)을 마실 수 없는 체질은 대부분 유전적인 것이며,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괴롭힘을 넘어 인권 침해 행위 또는 상해 행위라는 지적도 있다. 기업이나 대학 서클 등에서는 과거의 음주 강요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4. 3. 가정

가정 내에서도 괴롭힘이 존재한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상호 관계에서 나타난다. 자녀가 부모에게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 대부분 자신을 봐주기를 바라는 애정 표현이거나, 사춘기에서 오는 자립심의 발현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 학대이다.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전혀 관심이 없는 방임, 성적 학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는 자녀의 미래에 심각한 상처를 남긴다. 아동 학대의 파생으로, 형제자매 간의 상호 관계에 의한 괴롭힘(형제자매간 학대)이 있다.

배우자 사이에서도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 물리적인 폭행이나 상해, 무시나 기타 언행에 의한 정신적인 괴롭힘 모두 가정폭력 (배우자 폭력)에 해당한다.

4. 4. 온라인

익명 게시판처럼 대부분의 이용자가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명예훼손이나 스토킹과 같은 괴롭힘이 발생하기 쉽다. 예를 들어, 특정 웹사이트 게시판에 의미 없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논쟁을 유발하거나, 다른 이용자를 비방하는 '''악플러'''가 대표적이다.[76]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괴롭힘도 있다. 실존 인물이 아닌 특정 캐릭터를 대상으로 악의적인 2차 창작물을 반복 게시하는 "학대" 행위는 해당 캐릭터의 팬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거나 기업에 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76]

메일 폭탄은 대상의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데이팅 사이트 등에 등록하거나, 많은 이메일을 보내는 괴롭힘이다. 인터넷 상에서 타인의 사진이나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사진 괴롭힘"도 존재한다.[76]

이러한 온라인 괴롭힘은 특정 인물에 대한 원한, 혐오감, 또는 장난으로 행해진다.[76]

4. 5. 기타

이웃 관계에서는 상대의 언행을 불쾌한 괴롭힘으로 인식하기 쉽다. 소음을 내는 주민들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소음을 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민원을 제기받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분노하는 등, 이웃이나 주민회 등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기 쉽다. 그 외에도 “(이웃 주민에게) 인사해도 무시당한다”, “따돌림을 당한다” 등의 괴롭힘도 존재하며, “촌극”에 해당하는 행위는 현재에도 간혹 볼 수 있다.

특정 기업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폭파 예고와 같은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은 경찰이 수사해도 폭탄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장난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미쓰비시중공업 폭파 사건처럼 장난이 아닌 실제로 발생한 사례도 있다.

일본민영철도협회가 2019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폐 행위 랭킹 1위는 "좌석 앉는 자세"이며, 특히 "좌석을 붙여 앉지 않는 것"을 민폐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77] 그 외에도 "승하차 시 매너", "짐의 들고 놓는 방법", "스마트폰 등의 사용법", "시끄러운 대화" 등이 상위권에 있었다. 1위를 차지한 다리 벌리고 앉는 행위는 특히 남성에게 많고, 다른 조사에서는 8할의 사람들이 "매우 민폐"라고 답했다.[78] 이러한 민폐 행위는 국제적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대중교통에서 남성이 다리 벌리고 앉는 행위는 맨스프레딩이라고 불린다.

또한, 주로 역 구내에서 의도적으로 여성에게 몸을 부딪히는 부딪히는 남성도 존재한다. 전철 내에서 문 옆 자리를 차지하고 승하차객이 있어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사람을 문 옆 지키는 사람이라고 한다.

5. 대책

괴롭힘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문제이다. 영국에서는 1997년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법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과 1994년 형사 사법 및 공공 질서법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 등 여러 법률을 통해 사람들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85]

5. 1. 법률 및 제도

대한민국에서는 2019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가 법제화되었다.[85] 해당 법률은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고용주에게 최장 3년의 금고형 또는 최고 3000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괴롭힘으로 인해 근로자가 건강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도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갑질"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근로자 70%가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도 있다.[85]

일본 정부의 정책은 고용 기회에서의 남녀 차별 해소[80]부터 성별을 불문한 괴롭힘까지 대응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81] 후생노동성은 전문가를 모아 “직장 내 파워하라스먼트 예방 대책에 관한 검토회”(위원장: 사토 히로키추오 대학 교수)를 설치하는 등 파워하라스먼트 관련 법 규정 검토는 2017년에 들어서야 시작되었다.[82] 성희롱 대책은 1997년과 2004년에 개정된 남녀고용기회균등법에 의해 규정[83]되어 사업주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2006년에 장관 지침 10개 항목을 정하여,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파견하는 사업주에게 “남녀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방지 위한 고용 관리상의 조치”를 의무화하여 책임[84]을 명확화하였다. 2012년에는 노동 환경에서의 파워하라스먼트에 대한 의식 고취와 해결을 위한 포털 사이트를 공개했다.[81] 2017년에는 마타하라(임신·출산 관련 괴롭힘)에 대해서도 유사한 지침이 정해졌고, 2019년에는 노동 촉진법 개정에 따른 파워하라스먼트 대책의 법제화와 남녀고용기회균등법 개정에 따른 성희롱 대책의 강화가 공포되었다.[85] 2020년에는 여성 활약·괴롭힘 규제법이 시행되어 대기업에 파워하라스먼트 상담 창구 설치 등이 의무화되었지만, 금지 규정은 없고, 취업 준비생이나 인턴 등은 피해자로서 법률에 명기되지 않았다.[86] 국제노동기구(ILO)는 2019년 6월 22일,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협약을 채택했다.[85] 일본은 이 채택에는 찬성했지만, 비준은 하지 않았다.[86]

프랑스는 1992년 형법에서 “성희롱죄”를 규정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2012년에는 “성희롱법”이 제정되어 성희롱의 정의를 더욱 명확히 하고 처벌도 “최장 3년의 금고형”, “최고 45000EUR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 2001년에는 직장 내 괴롭힘(모라ハラ) 방지책을 담은 “사회 근대화법”이 제정되었다.[85]

스웨덴에서는 1993년에 고용 환경 법 체계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령」으로 세계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이 법제화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고용주에게 가해지는 직접적이고 반복적인 비난받을 만한 명백한 적대 행위로 정의되며, 괴롭힘 예방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노사 간에 괴롭힘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85]

미국에서는 1964년 시민권법 제7조를 통과시켜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및 성별을 이유로 한 직장 내 차별을 금지했다. 이는 이후 초기 괴롭힘 법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머리터 저축은행 대 빈슨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성적으로 적대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한 것에 대해 고용주를 상대로 한 괴롭힘 소송을 인정했다. 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발신자의 실제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불쾌한 메시지를 인터넷(일명 스팸)을 통해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에 서명했다.[36] 미국의 연방 괴롭힘 법에서 중요한 기준은 불법으로 간주되려면 위법 행위가 "합리적인 사람이 협박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학대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심각하거나 광범위해야 하거나", 또는 그러한 위법 행위를 견디는 것이 계속 고용되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37]

5. 2. 예방 교육 및 캠페인

리스펙트 트레이닝(Respect Training)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괴롭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존중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라고 자문하며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87]

#미투(#MeToo) 운동을 계기로 미국에서 도입이 확산되었고, 일본에서는 『全裸監督(전라감독)』 이후 촬영된 모든 넷플릭스(Netflix) 작품에서 실시되고 있다.[87][88] NHK 대하드라마(NHK大河ドラマ) 『鎌倉殿의 13인(鎌倉殿の13人)』에서도 도입되었다.[89]

미국에서는 리스펙트 트레이닝 외에 "인티머시 코디네이터(Intimacy Coordinator)"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인티머시 코디네이터는 피부를 드러내는 장면이나 베드신 등의 촬영에서 배우와 연출진 사이에서 조정을 위한 전문가이며, 사전에 연출진과 촬영 세부 사항을 조율함으로써 대본에 쓰여 있지 않은 키스신 등 배우가 원치 않는 연기를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한다.[87][90]

2017년 미국에서 도입이 시작되었으며,[88] 일본에서는 2021년 넷플릭스 작품 『그녀』에서 수원희자의 제안으로 처음 도입되었다.[87] 미국에서 전문 강습 및 트레이닝을 받은 일본 공식 인티머시 코디네이터는 2022년 현재 아사다 토모호와 니시야마 모모코 2명이다.[91]

2022년 유캔 신조어·유행어 대상 후보로 노미네이트되었다.[91]

5. 3. 피해자 지원

괴롭힘을 당했을 때, 상황에 따라 직장이나 공공기관에 상담·신고하거나, 내부고발을 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폭력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위해 호신술 강습을 받는 경우도 있다.[92]

5. 4. 가해자 처벌 및 교정

영국에서는 1997년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법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과 1994년 형사 사법 및 공공 질서법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을 포함한 여러 법률이 사람들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5. 5. 사회적 인식 개선

영국에서는 1997년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법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과 1994년 형사 사법 및 공공 질서법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을 포함한 여러 법률이 사람들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6. 통계

보험클리닉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들어본 적 있는 괴롭힘 1위는 성희롱이었고, 직장 내 괴롭힘(69.3%), 맘충 괴롭힘(58.8%), 배우자 괴롭힘(56.3%)이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인지도가 더 높았다.[56]

2019년 도도부현 노동국 등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87,570건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79] 노동국 등에 대한 상담 중 "괴롭힘"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중 성희롱은 7,323건, 결혼,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은 4,769건, 육아휴직에 관한 불이익 취급은 4,124건이었다.

후생노동성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2.5%였다.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거나 상담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0.1%,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느끼거나, 했다고 지적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1.7%였다.[79]

보험클리닉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67.6%로 가장 많았고, 여성 15.0%, 남녀 모두 해당되는 경우가 17.3%였다.[56] 가해자의 직위는 상사가 70.4%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 29.5%, 남성 23.7%였다.[56] 피해 장소는 직장이 68.2%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괴롭힘 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パワハラ)이 60.1%로 가장 많았고, 여성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セクハラ)이 거의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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