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헌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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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용헌은 1955년 충청북도 영동군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를 거쳐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재직했으며, 이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법관 재직 기간 동안 민사, 형사, 행정 분야의 다양한 사건을 담당했으며, 주요 사건으로는 신동학 음주운전 사건, 대우통신 분식회계 사건, 김범명 의원 뇌물수수 사건 등이 있다. 서울가정법원장으로 재직하며 '모의 청소년 참여법정'을 도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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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성은 당진군수 3선과 국회의원 2선을 지낸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여러 보수 정당에서 활동하며 주요 직책을 수행했고 한미 FTA 협정 체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보수 진영의 원로 정치인으로 활동하다 2012년 정계를 은퇴했다. - 영동 김씨 - 신미 (승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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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은 1942년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을 졸업하고 국회의원, 변호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으며, 1978년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정치인이다. - 영동군 출신 - 박범계
박범계는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 제19·20·21·22대 국회의원(대전 서구 을)이자 제68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요청으로 정계에 입문하여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하며 여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 영동군 출신 - 최순주
최순주는 일제강점기에 연희전문학교와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연희전문학교 교수, 조선은행 총재, 재무부 장관 등을 역임했으며, 국회부의장으로서 사사오입 개헌안 가결을 선포했으나 신장병으로 사망했다.
김용헌 (법조인)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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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이름 | 김용헌 |
국가 | 대한민국 |
직책 | |
직책 | 제10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임기 | 2013년 6월 10일 ~ 2017년 11월 8일 |
전임 | 김택수 |
후임 | 김헌정 |
직책2 | |
직책 | 제33대 광주고등법원장 |
임기 | 2012년 9월 7일 ~ 2013년 6월 9일 |
전임 | 이진성 |
후임 | 방극성 |
개인 정보 | |
출생일 | 1955년 |
출생지 | 대한민국 충청북도 영동군 |
본관 | 영동 |
학력 및 경력 |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경력 |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
2. 생애
1955년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태어난 김용헌은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1기를 수료했다. 1981년 판사로 임용된 후,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았으며,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에서도 근무하였다.
2. 1. 법관 경력
김용헌은 1981년 판사에 임용된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였다. 법원행정처 조사 심의관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을 거쳤으며, 전주지방법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 서울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를 지내면서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분야를 두루 경험하였다. 사건처리뿐만 아니라 분쟁 해결을 재판의 목표로 삼았으며, 실제로 조정 성공률이 높은 법관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2]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정인봉 전 국회의원과 최열, 박원순, 지은희 등 시민단체 간부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진승현, 정현준, 이경자 등 김대중 정부 이후 각종 게이트 사건을 재판했다.[2]
미국 워싱턴주립대 장기 해외연수를 다녀와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할 때는 대법원장의 통역을 전담하였다.
2. 2. 주요 사건 담당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정인봉 전 국회의원과 최열, 박원순, 지은희 등 시민단체 간부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물론, 진승현, 정현준, 이경자 등 김대중 정부 이후 각종 게이트 사건을 재판했다.[2]2. 3. 서울가정법원장 재직
서울가정법원장으로 재직할 때 '모의 청소년 참여법정'과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전국 법원에서 최초로 도입했으며,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주최한 수강명령 프로그램에 참석해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돼’와 같은 패배주의적 태도, 매사를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비관주의적 태도 등은 아주 좋지 않은 태도"라며 "긍정적인 시각으로, 불굴의 정신력과 굳센 의지로, 적극적인 자세로 앞으로 나아가라"는 취지의 강연을 했다.[2]2. 4.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임명 및 사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한 직후 김용헌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및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 사무국 관장 처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침체된 헌법재판소에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3] 2017년 11월 8일 퇴임식에서 "그동안 정들었던 재판소 가족들과 이별한다고 생각하니 서운함과 아쉬움에 발걸음이 떨어질 것 같지가 않다”며 “재임 기간 헌재의 빛나는 업적에 벽돌 한 장이라도 더 보태야겠다는 의무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4]3. 주요 판결
김용헌은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형사 및 행정 사건을 다루었다. 주요 판결로는 음주운전 및 난동을 부린 롯데그룹 부회장 장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분식회계 관련 대우통신 사장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한 사건 등이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선거법 위반 사건, 횡령 사건 등에서도 법률과 증거에 따라 엄격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소방관 파면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감사원 직원 파면 관련 재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는 등 행정 사건에서도 법리와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결했다.
3. 1. 형사 사건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3월 15일, 김용헌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4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3년이 구형된 롯데그룹 부회장의 장남 신동학(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두 차례나 단속 경찰관을 차로 밀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혔다"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지만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5]같은 해 4월 12일에는 8244억원의 분식회계와 5544억원 대출사기를 저지른 대우통신 사장 유기범에게 징역 4년 및 법인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묵인한 김세경 회계사에게 징역 2년, 추징금 4.7085억원을 선고했다.[6] 4월 23일에는 세금 감면 청탁과 함께 의류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자민련 김범명 의원에게 특가법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징역 5년 및 추징금 2.2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차례에 걸쳐 2.22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뇌물 액수가 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7]
4월 25일, 김용헌은 회사 공금 유용, 불법 대출, 뇌물 공여,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현준에게 징역 10년, 추징금 10억원을, 이경자에게 징역 7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현준에 대해 "사설 펀드를 조성하고 사기적인 주식 공개 매수를 했으며 불법 대출로 800여 명의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혀 거액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상황에 이르게 해 국민들의 부담을 크게 했다"고 판시했다.[8]
7월 12일에는 대한민국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 운동을 주도한 최열, 지은희, 박원순 등 총선연대 관계자들에게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은 적법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그간 모범적으로 생활했고 총선연대의 활동에 호의적 평가가 있는 만큼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대화, 김기식, 김해정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9]
7월 19일, 김용헌은 국내 모 출판사 대표에게 출판 비용 일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조총련계 재일동포가 저술한 '김정일의 군사전략'을 출간, 판매하도록 하고 북한을 방문해 북한 원전의 국내 출판 문제를 협의하여 구속된 재미교포 송학삼 뉴욕 민족통일학교장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0]
7월 26일에는 대한민국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방송사 카메라 기자 4명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민방위 훈련장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인봉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향응을 받은 카메라 기자 2명에게는 벌금 150만원, 추징금 88만여 원을 선고하고, 다른 2명에게는 선고를 유예했다.[11]
8월 14일에는 신한국당 사무총장이던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으로부터 안기부 자금 세탁을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10년, 추징금 2억원이 구형된 전 경남종금 서울지점장 주영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12]
10월 5일에는 재단 기금 208억원을 인출해 주식 투자에 사용하고 고급 빌라, 아파트, 외제 승용차 등을 구입해 가족과 내연녀 등에게 나눠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삼성언론재단 과장 정준호에게 징역 8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하고, 삼성언론재단과 합의한 손해배상액 123억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3]
11월 29일에는 열린금고 불법 대출 및 리젠트증권 주가 조작(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승현 전 MCI코리아 부회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14] 12월 19일에는 금융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대출 사례비 명목으로 인출한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벤처기업 J사 전 재무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5]
2002년 2월 7일, 김용헌은 평양축전 방북단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해 북한 범민련 관계자 등과 방북 목적에 없는 회의를 개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범민련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4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6]
3월 14일에는 윤태식으로부터 선거 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2년, 추징금 7000만원이 구형된 김현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17] 3월 21일에는 패스21의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윤태식으로부터 주식 등 2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모 경제지 전 부장 최영규에게 징역 2년, 몰수 300주, 추징금 5000만원을, 다른 경제지 전 부장 민호기에게는 징역 2년, 몰수 1300주, 추징금 9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18]
10월 10일에는 김옥분을 홍콩에서 살해한 뒤 납북 미수 사건으로 위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태식에게 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뇌물 공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19] 11월 11일에는 체육복표사업자 청탁 대가로 타이거풀스로부터 주식 6만 6천 주를 받는 등 업체로부터 36.94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4년이 구형된 김홍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하고 석방했다.[20]
11월 15일에는 9월 초 A당 대통령 후보가 선거에서 낙선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예언서 형식의 책자 6천 부를 출간해 전국 1천여 서점에 배포하고 일간지와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광고하여 대선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48, 무직) 씨와 출판사 대표 백모(60) 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1]
2003년 1월 17일에는 인사 청탁 대가로 부하 직원 6명으로부터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김길부 전 병무청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했다.[22]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9월 7일, 김용헌은 경기 이천소방서 소방관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냉동창고 화재로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해도, 소방관의 금품 수수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23] 전 감사원 직원 현준희가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재심에서는 "폭로 내용이 진실이라고 해도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누설했고 정보를 공개할 경우 소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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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http://news1.kr/a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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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to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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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http://www.seou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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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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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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