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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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66조는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실치상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이다. 이 조항은 교통사고, 일상생활, 스포츠 경기, 의료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과실치상죄 성립 여부에 대한 사례와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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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 결과를 발생하게 했으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을 때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6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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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죄). (개정 1995.12.29.)
2. 1. 특별형법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특별형법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된다.3. 해설
과실치사죄는 사람의 생명을, 과실치상죄는 사람의 신체와 건강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1].
4. 성립 요건
5. 사례와 판례
과실치상죄는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다. 주요 사례와 판례는 다음과 같다.
- 화물차 주차 후 적재물 하역 중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다.[2]
-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 사고를 낸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로 보기는 어려우나 과실치상죄는 성립할 수 있다.[3]
- 반려견 소유자가 목줄 관리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4]
- 운동경기 중 발생한 상해라도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행위(예: 골프 경기 중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공을 보내 캐디를 다치게 한 경우)는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다.[5]
- 의사가 금지약물임을 모르고 처방한 경우 과실은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 상해나 부작용이 없다면 과실치상죄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6]
5. 1. 교통사고 관련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특별형법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된다.-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실린 토마토 상자를 옮기던 중, 상자 일부가 떨어져 지나가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2]
-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와 하나의 죄로 취급될 수 있는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제1항)는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3]
5. 2. 일상생활 관련
- 화물차 주차 후 적재함의 토마토 상자를 내리다 일부가 떨어져 지나가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2]
-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과실치상죄(대한민국 형법 제266조 제1항)는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3]
-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통행인의 동선을 고려하여 적절한 길이의 목줄을 사용하거나 우리에 가두는 등 개가 사람을 물지 않도록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다. 만약 목줄을 길게 하거나 풀어놓아 개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4]
- 운동경기에 참가한 사람이 경기 규칙을 지키거나 경기의 성격상 예상될 수 있는 경미한 규칙 위반 중에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사회적 상당성)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과실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골프 경기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 캐디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5]
- 의사가 유명 수영 선수에게 금지약물임을 모르고 처방한 경우, 고의는 없었더라도 과실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상처나 약물 부작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과실치상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6]
5. 3. 스포츠 경기 관련
-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사고를 유발한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과실치상죄(대한민국 형법 제266조 1항)는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3]
-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이 경기 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 위반 중에 제3자에게 상해를 입혔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사회적 상당성)를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그러나 골프 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5]
- 유명 수영 선수에 대해 의사가 금지약물인 줄 모르고 처방했다면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로 인정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상처나 약물 부작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실치상죄가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6]
5. 4. 의료 관련
의사가 유명 수영 선수에게 금지약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처방한 경우,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로 인정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상해나 약물 부작용 등이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실치상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6]참조
[1]
서적
형법요론 각론
문형사
2012
[2]
판례
2009도2390
[3]
뉴스
자전거와 충돌, 인라인에 벌금형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6-12-01
[4]
기사
박준영 변호사의 법률상담-동물의 점유자 책임
농민신문
2013-02-27
[5]
판례
2008도6940
[6]
뉴스
檢, ‘박태환 의사’ 업무상 과실치상 적용 논란
http://view.asiae.co[...]
아시아경제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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