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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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공소기각의 판결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 부존재,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 동일 사건에 대한 중복 공소 제기, 제329조 위반, 고소 취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329조는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한하여 재기소를 허용한다. 판례는 성명모용 소송, 소년법 위반 사건 등에서 제327조를 적용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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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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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7조 | |
관할위반의 판결 | |
제1항 | 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거나 관할을 위반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제2항 | 전항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검사는 속행의 소송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2. 조문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1.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2. 2. 형사소송법 제329조 (공소취소와 재기소)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공소취소 후 재기소에 대한 규정이다.:'''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범죄 사실로 다시 기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소를 취소한 이후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해 기존에 없었던 다른 중요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된 경우에는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유사하게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면서도, 새로운 중요 증거 발견 시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필요성을 조화시키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3. 판례
- 성명을 모용하여 피고인으로 잘못 표시된 피모용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1]
-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2]
-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할 수 없다.[3]
3. 1. 성명모용 소송
성명을 모용하여 다른 사람(피모용자)이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더라도, 검사는 실제 행위자인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실제 피고인은 모용자가 된다.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면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된다. 만약 피모용자에 대한 정식재판 심리 중에 성명모용 사실이 밝혀지면, 피모용자는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이후 검사는 피고인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고, 법원은 모용자에게 본래의 약식명령을 송달해야 한다.[1]3. 2. 소년법 위반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된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2]. 이러한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할 수 없다[3].3. 3. 상소의 이익
공소기각판결은 형식재판으로서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기각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할 수 없는데, 이를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다.[3]참조
[1]
문서
97도2215
[2]
문서
85도21
[3]
문서
82도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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