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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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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등기는 부동산, 선박, 상업, 법인 등 권리 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일본, 영국, 미국 등 각국에서 다양한 종류의 등기 제도를 운영하며, 부동산 등기, 상업 등기, 법인 등기 등이 있다. 등기는 권리 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정보 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등기 시스템이 디지털화되는 추세이며, 개인 정보 보호 및 허위 등기 방지, 개발도상국의 등기 시스템 개선 등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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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등기
종류부동산 등기, 동산 등기, 선박 등기, 채권 등기, 지식재산권 등기 등
효력물권 변동의 공시
대항력 발생
담보물권순위 확정
관련 법률민법, 부동산등기법, 동산·채권등기법 등
등기소법원 내 등기소
등기관법원공무원 중 등기관 임명
부동산 등기
등기 대상토지, 건물 등 부동산
등기 사항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부동산 물권 및 부동산 임차권
등기 절차등기 신청
등기 심사
등기 실행
등기 완료
등기 종류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가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등기부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등기 신청인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첨부 서류등기원인증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동산 등기
등기 대상동산 (기계, 장비, 재고 자산 등)
등기 사항동산 담보권, 동산 양도담보권 등
관련 법률동산·채권등기법
등기 절차온라인 등기 시스템을 통한 신청
등기 종류동산 담보등기
동산 양도담보등기
등기부동산 등기부
채권 등기
등기 대상채권 (매출 채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
등기 사항채권 담보권, 채권 양도담보권 등
관련 법률동산·채권등기법
등기 절차온라인 등기 시스템을 통한 신청
등기 종류채권 담보등기
채권 양도담보등기
등기부채권 등기부

2. 등기 제도의 종류

대한민국의 등기에는 다음 세가지가 있다.

:① 부동산등기·선박등기·공장재단등기 등 권리의 등기,

:② 부부재산계약의 등기와 같은 재산귀속의 등기,

:③ 상업등기·법인등기 등 권리주체의 등기

; 부동산 등기: 표제부에서 부동산(토지나 건물)의 물리적 현황 등을 공시하고, 권리부에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의 권리를 공시함과 동시에 효력 발생 및 대항 요건을 얻을 수 있는 등기이다. 근거가 되는 법령 및 규칙은 민법, 차지차임법, 신탁법,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 규칙, 부동산 등기령 등이다.

; 상업 등기: 회사나 상인을 대상으로, 회사의 설립이나 신설 합병 등으로 효력을 발생시키고, 이를 포함한 회사나 상인의 광범위한 권리 의무를 공시하여 법령상, 그리고 거래상의 대항 요건을 얻는 등기이다. 근거가 되는 법령 및 규칙은 민법, 상법, 회사법, 상업 등기법, 상업 등기 규칙 등이다.

; 법인 등기: 회사 이외의 법인에 대한 등기이다. 근거가 되는 법령 및 규칙은 민법, 법인법 외이다.

; 외국 법인의 등기: 외국 회사가 일본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를 할 경우, 회사법에 근거하여 일본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거나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할 필요가 있다.

; 선박 등기: 선박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 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등기. 상법, 선박법에 따른다.

; 성년 후견 등기: 성년 후견 제도에서 성년 후견인 등의 권한 및 임의 후견 계약의 내용 등을 등기한다.

; 동산 등기: 특별법으로 등기가 정해져 있는 동산(농업용 동산 신용법에 따른 농업용 동산의 등기, 건설 기계 저당법에 따른 건설 기계의 등기).

; 동산 양도 등기: 채권 양도 등기와 함께 헤이세이 17년부터 시작된 제도. 동산·채권 양도 대항 요건 특례법에 따른다.

; 채권 양도 등기 : 헤이세이 17년부터 시작된 제도. 동산·채권 양도 대항 요건 특례법에 따른다.

; 질권 설정 등기(채권 질): 채권 양도 등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각종 재단 등기: 공장 재단에 관한 등기, 광업 재단에 관한 등기, 어업 재단에 관한 등기, 항만 운송 사업 재단에 관한 등기, 도로 교통 사업 재단에 관한 등기, 관광 시설 재단에 관한 등기

; 기업 담보권 등기: 기업 담보권을 설정·변경할 때의 등기. 기업 담보법에 따른다.

; 부부 재산 계약 등기: 부부가 법정 재산제와 다른 계약을 했을 때 하는 등기.

; 입목에 관한 등기: 입목은 소유권 보존 등기의 대상이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1.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 관계를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40][41][42][43][44] 대한민국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는데,[49]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 갑구에는 소유권,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된다.

등기능력 있는 권리로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권리질권, 부동산 환매권 등이 있다.[42] 법정지상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지상권이나, 매매 등으로 권리관계를 변동시킬 때에는 등기하여야 한다.

부동산 등기 관련 문서로는 등기부,[47] 등기필증,[50] 토지대장,[52] 건축물대장[54] 등이 있다.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나뉘며,[47]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49] 등기필증은 등기 완료 후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문서로, 일반적으로 등기권리증이라고 불린다.[50] 토지대장은 토지의 현황을,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현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공부(公簿)이다.[52][54]

등기는 권리자 및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효력을 갖는 종국등기(본등기)와 권리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등기(가등기, 예고등기)로 나뉜다. 종국등기는 기입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로 분류되며, 형식에 따라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뉜다.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 보전을 위해 하는 예비등기의 일종으로,[62]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된다.[63] 중간생략등기는 중간자를 생략하고 최초 양도인으로부터 최종 양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등기가처분은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 공동신청에 협력하지 않을 때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받아 하는 등기이다.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의 물적 현황 및 사법상의 권리 관계를 공시하며 거래의 안전을 보호한다. 부동산의 물적 현황을 공시하는 「표시에 관한 등기」와 권리 관계를 공시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2종류로 나뉜다.

2. 2. 상업 등기

상업등기란 상법, 상업등기법 등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상인에 관한 권리 의무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회사 설립, 조직 재편 등은 등기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상호, 본점, 주식, 임원 등 회사 관련 사항을 공시하여 법령 및 거래상의 대항 요건을 갖춘다. 거래 상대방은 상업등기부 열람을 통해 원활한 상행위를 할 수 있어, 상업등기부는 거래 안전을 위한 인프라 역할을 한다. 등기를 게을리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업 등기 절차는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 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등기소에는 상호 등기부, 미성년자 등기부, 후견인 등기부, 지배인 등기부, 주식회사 등기부, 합명회사 등기부, 합자회사 등기부, 합동회사 등기부, 외국회사 등기부 등이 있다.

2. 3. 법인 등기

2. 4. 기타 등기

선박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 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등기로, 상법, 선박법에 따른다. 선박 등기는 상법, 선박법 등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소유권, 임차권, 저당권의 공시를 위한 등기를 말한다.

성년 후견 제도에서 성년 후견인 등의 권한 및 임의 후견 계약의 내용 등을 등기하는 성년 후견 등기, 특별법으로 등기가 정해져 있는 동산(농업용 동산 신용법에 따른 농업용 동산의 등기, 건설 기계 저당법에 따른 건설 기계의 등기) 등기도 있다.

헤이세이 17년부터 시작된 동산·채권 양도 대항 요건 특례법에 따른 동산 양도 등기와 채권 양도 등기 제도가 있다. 채권 양도 등기의 규정을 준용하는 질권 설정 등기(채권 질)도 있다.

공장 재단, 광업 재단, 어업 재단, 항만 운송 사업 재단, 도로 교통 사업 재단, 관광 시설 재단 등 각종 재단 등기와 기업 담보법에 따른 기업 담보권 설정·변경 등기, 부부가 법정 재산제와 다른 계약을 했을 때 하는 부부 재산 계약 등기,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소유권 보존 등기 등 다양한 종류의 등기가 존재한다.

3. 등기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물권변동)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권리에 관한 등기)를 해야 한다(민법 177조).[32] 예를 들어, 부동산을 구입한 자는 매매 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민법 176조. 의사주의), 그 등기를 게을리하면 제3자에게 소유권을 대항할 수 없는(주장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다(경우에 따라서는 소유권을 잃는 경우도 있다). 이는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에 들어간 제3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리자가 등기를 갖추도록 촉구함으로써, 실제 권리 관계와 등기가 일치하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거래의 안전이 확보된다.

다만, 이상과는 반대로, 실제로는 무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자인 것 같은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이를 신뢰하고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한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하지만, 진정한 권리자가 허위의 등기 작출에 스스로 관여했거나, 허위의 등기를 알고도 방치하고, 진정한 권리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94조 2항(허위 표시)을 유추 적용하여, 등기 명의인으로부터 선의로 취득한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한다고 하는 판례가 있다[32]。이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신력을 인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낳게 된다.

상업등기부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등기 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래 관계에 들어간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소극적 공시력, 상법 제9조 1항 전단). 반면, 등기 후라면 상업등기부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제3자는 악의 (알고 있었던 것)로 간주된다(적극적 공시력, 통설). 다만,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9조 1항 후단). 이 "정당한 사유"는, 재해로 인한 교통의 두절이나 등기부의 멸실·오손 등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거의 인정될 여지가 없다. 게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의 등기(진실과 다른 등기)를 한 자는, 부실을 이유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9조 2항)는 공신력도 있다.

3. 1. 대한민국의 등기 효력 (특징)

대한민국은 등기의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등기부상 권리자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 권리자가 아닐 수 있으며, 이를 믿고 거래한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한다.[36]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며, 실질적인 권리 관계를 심사하지 않기 때문이다.[39]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보험사에서 권원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널리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 등기의 목적물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토지·건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선박등기법에 의한 선박 외에 특별법에 의한 재단이 있다. 등기에는 종국등기(終局登記)와 예비등기(豫備登記)가 있다.[37]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쌍방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의거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결, 상속에 의한 등기, 가처분가등기[38] 또는 관공서의 촉탁·직권으로써 하는 등기등의 예외가 있다.

등기상 이익을 받는 자를 등기권리자, 불이익을 받는 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하며,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청구권이라고 한다. 등기청구권에는 물권적 등기청구권, 물권변동적 등기청구권, 채권적 등기청구권이 있다.

3. 2. 일본의 등기 효력

일본의 행정상의 체계 중 하나인 등기는 개인, 법인, 동산, 부동산, 물권, 채권 등 실체법상의 중요한 권리의무부동산등기법이나 상업등기법 등의 절차법에 의해 보호하고 원활한 거래를 실현한다.[30] 법의 지배 및 법치국가를 지탱하는 법 제도 중 하나이다.[30]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물권변동)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권리에 관한 등기)를 해야 한다(민법 177조).[32]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에 들어간 제3자를 보호하고, 권리자가 등기를 갖추도록 촉구하여 실제 권리 관계와 등기가 일치하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32] 다만,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어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한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32] 진정한 권리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94조 2항(허위 표시)을 유추 적용하여 선의로 취득한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한다는 판례가 있다.[32]

상업등기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등기 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소극적 공시력, 상법 제9조 1항 전단). 등기 후라면 제3자는 악의로 간주된다(적극적 공시력, 통설).[30]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9조 1항 후단).[30]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 등기를 한 자는 공신력도 있다.[30]

4. 각국의 등기 제도

4. 1.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등기 제도는 독일법주의를 따르지만,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등기공무원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등 독자적인 특징을 가진다. 2008년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였다.

일본의 호적과 유사한 ''호적''(동일한 한자를 사용) 제도가 있었으나, 개인 등록 시스템을 선호하여 2005년에 폐지되었다. 중국, 한국 및 일본의 호적 시스템은 7세기 이후의 당나라 또는 헤이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4. 2. 일본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 이후 등기 제도가 확립되었다.[30] 등기 제도는 재판 제도와 함께 일본국 및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시작 당시에는 재판소가 등기소로서 사무를 소관했지만, 현재는 법무국의 소관이 되었다.[30] 구체적으로 실체법 및 절차법을 준수한 등기 신청이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에서 수리됨으로써 효력 발생 및 대항 요건을 갖출 수 있다.[30]

등기 전반의 전문직으로 1872년에 대서인(현재의 사법서사)이 창설되었고, 쇼와 시대에 표제 등기의 전문직으로 토지 가옥 조사사가 창설되었다.[30] 2016년 시점에서는 부동산 등기, 상업 등기, 법인 등기, 동산 양도 등기, 채권 양도 등기, 성년 후견 등기, 선박 등기 등의 종류가 있으며, 신청 건수로는 부동산 등기가 가장 많다.[30]

역사적으로는 율령제 시대의 공지 공민제에 근거한 관리에서, 중세·근세의 검지 등을 거쳐 메이지 초기 지권 제도가 도입되었고, 메이지 19년에 등기법이 공포(이듬해 시행)됨으로써 등기 제도가 확립되었다.[30]

실체법이나 절차법, 사법서사법, 토지 가옥 조사사법에 위반하는 신청 행위 등은 형사 벌이 과해진다.[30]

일본의 등기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 등기: 표제부에서 부동산(토지나 건물)의 물리적 현황 등을 공시하고, 권리부에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의 권리를 공시함과 동시에 효력 발생 및 대항 요건을 얻을 수 있는 등기이다. 근거가 되는 법령 및 규칙은 민법, 차지차임법, 신탁법,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 규칙, 부동산 등기령 등이다.
  • 상업 등기: 회사나 상인을 대상으로, 회사의 설립이나 신설 합병 등으로 효력을 발생시키고, 이를 포함한 회사나 상인의 광범위한 권리 의무를 공시하여 법령상, 그리고 거래상의 대항 요건을 얻는 등기이다. 근거가 되는 법령 및 규칙은 민법, 상법, 회사법, 상업 등기법, 상업 등기 규칙 등이다.
  • 법인 등기: 회사 이외의 법인에 대한 등기이다. 근거가 되는 법령 및 규칙은 민법, 법인법 외이다.
  • 외국 법인의 등기: 외국 회사가 일본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를 할 경우, 회사법에 근거하여 일본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거나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할 필요가 있다.
  • 선박 등기: 선박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 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등기. 상법, 선박법에 따른다.
  • 성년 후견 등기: 성년 후견 제도에서 성년 후견인 등의 권한 및 임의 후견 계약의 내용 등을 등기한다.
  • 동산 등기: 특별법으로 등기가 정해져 있는 동산(농업용 동산 신용법에 따른 농업용 동산의 등기, 건설 기계 저당법에 따른 건설 기계의 등기).
  • 동산 양도 등기: 채권 양도 등기와 함께 헤이세이 17년부터 시작된 제도. 동산·채권 양도 대항 요건 특례법에 따른다.
  • 채권 양도 등기 : 헤이세이 17년부터 시작된 제도. 동산·채권 양도 대항 요건 특례법에 따른다.
  • 질권 설정 등기(채권 질): 채권 양도 등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각종 재단 등기: 공장 재단에 관한 등기, 광업 재단에 관한 등기, 어업 재단에 관한 등기, 항만 운송 사업 재단에 관한 등기, 도로 교통 사업 재단에 관한 등기, 관광 시설 재단에 관한 등기
  • 기업 담보권 등기: 기업 담보권을 설정·변경할 때의 등기. 기업 담보법에 따른다.
  • 부부 재산 계약 등기: 부부가 법정 재산제와 다른 계약을 했을 때 하는 등기.
  • 입목에 관한 등기: 입목은 소유권 보존 등기의 대상이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4. 3. 영국

영국에서는 1653년 결혼법을 통해 처음으로 민사 등록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1660년 왕정 복고로 폐지되었다. 이후 출생 및 사망 등록법 1836년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영향을 미치면서 잉글랜드와 웨일스 일반 등록 사무소가 설립되었고, 1837년 7월 1일부터 출생, 결혼, 사망의 민사 등록이 의무화되었다.[24] 1875년에는 출생 및 사망법 1874가 발효되어 출생 또는 사망 시 참석한 사람이 그 사건을 보고해야 했다.[24] 민사 등록은 1855년 1월 1일에 스코틀랜드에 도입되었다.[24]

개별 등록 구역의 관리는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등기 담당자''의 책임이며, 각 관할 구역에 대한 국가 기관도 있다. ''감독 등기 담당자''는 결혼의 법적 예비 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민사 결혼식을 수행하며, 해당 구역의 모든 완료된 출생, 사망 및 결혼 등록부를 보관한다. 감독 등기 담당자의 사무실은 지구 등기소이다.[25] 2007년 12월 1일, 등기 담당자와 감독 등기 담당자는 통계 및 등록 서비스법 2007년이 제정된 후 처음으로 지방 자치 단체의 직원이 되었다.

일반 등록 사무소(현재 국왕 여권 사무소에 통합됨)는 등록 행정을 전반적으로 담당한다.[29] 1855년 1월 1일, 스코틀랜드에서 출생 및 사망 등에 대한 시민 등록이 시행되었다. 스코틀랜드 일반 등록 사무소(General Register Office for Scotland)는 이 분야의 등록 관리 및 법률 변경 초안 작성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영국에서 등기는 공적 기관이 소유권 등을 보증하는 것이며,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다. 영국에는 부동산 등기, 회사 등기, 차량 등록 등의 종류가 있다.

영국의 부동산 등기는 Land Registry(토지 등기부)에 부동산의 소유자, 담보권자, 차용인의 정보를 등록한다. Companies House(회사 등기부)에는 회사명, 등록 주소, 이사 및 주주의 정보 등이 등록된다.

"차량 등록"은 :en:Driver and Vehicle Licensing Agency(DVLA)라는 기관이 관리를 하고 있다. 영국의 DVLA는 차량의 등록, 과세, 면허 발급을 하고 있으며, 운전자의 위험 평가 등도 수행한다.

4. 4. 미국

미국에는 중앙 집중적인 등기 기관이 없으며, 각 주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등기를 관리한다.[26] 부동산 등기는 각 주의 지방 법원, 회사 등기는 주 정부 사무소, 차량 등록은 각 주의 운송국(DMV 등)에서 담당한다.[26]

출생 증명서, 사망 증명서, 혼인 증명서와 같은 생활 기록은 각 주에 있는 생활 통계청 또는 생활 기록 청에서 관리한다.[26] 권리증서, 저당 문서, 개명 문서, 이혼 기록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록을 중앙 집중화하지 않는 주의 혼인 증명서는 각 법원 서기가 관리한다.[26]

부동산 등기는 각 주의 지방 법원이 관리하며, 각 주의 토지 등기부에는 부동산의 소유자, 담보권자, 저당권 유무 등이 등록된다. 회사 등기는 주 정부의 사무소가 관리하며, 회사명, 등록 주소, 이사명 및 주요 주주의 정보 등이 등록된다.

차량 등록은 각 주의 운송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등에서 관리한다. 운송국에는 차량 소유자의 정보 및 차량의 등록 번호 등이 등록되며, 차량의 등록, 등록 번호 발급, 차량 검사, 운전 면허증 발급 및 갱신, 위반 처리 등도 담당한다. 주에 따라 "Registry of Motor Vehicles(RMV)" 또는 "Department of Revenue(DOR)" 등 DMV와 다른 명칭의 부서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4. 5. 기타 국가

중국의 호구 제도는 가족 단위의 등록 시스템을 운영한다. 베트남의 호커우도 중국의 호구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독일의 Familienbuch와 프랑스의 리브레 드 파미/livret de famille프랑스어는 가족 관계 등록부를 통해 개인의 신분 관련 정보를 관리한다. 이탈리아의 아나그라페([it]) 시스템, 스웨덴의 스웨덴 인구 등록부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Kartu Keluargaid는 거주지를 증명하고 가족 구성원을 기록하는 문서이다. 태국의 (ทะเบียนบ้านth)은 특정 부동산에 거주하는 주민을 반영하는 주택 등록 문서이다.

5. 등기 관련 직종

5. 1. 법무사

대한민국에서는 법원, 검찰청 제출 서류 작성, 등기 신청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사가 있다.[57] 법무사는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하였던 자로서 법률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 또는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여야 한다. 과거 사법서사(司法書士法)를 대체하는 법무사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법무사의 품위 보전과 법무사 사무의 향상을 위해 지방법원 관할구역마다 지방법무사회가 설립되어 있고, 그 연합체인 대한법무사협회가 설립되어 있다(강제가입).

일본에서는 사법서사가 부동산 등기, 상업 등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 2. 토지 가옥 조사사

토지 가옥 조사사는 일본에서 부동산의 표시 등기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6. 등기 관련 문제점 및 과제

6. 1. 등기의 공신력 부재 (대한민국)

6. 2. 허위 등기 방지 (일본)

중소기업에서 허위 등기에 의해 회사가 탈취될 뻔한 사건이 2022년에 발생하는 등 허위 등기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30] 등기관은 주주총회 의사록이나 신임 임원의 인감증명 등의 서류를 심사하여 허위 여부를 확인하지만, 등기 변경 전에 해당 회사에 연락하는 것은 유명한 상장기업 등에 한정되어 있다.[30]

회사 대표자의 주소가 공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방범이나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우려가 있어, 법무성은 2022년, 인터넷 상에서의 공개를 중단하는 것을 발표했다.[33] 2024년 10월부터는 비공개화할 수 있게 된다.[34]

법무성은 이 외에도, 일본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외국 기업, 특히 IT 대기업에 대해 일본에서도 법인 등기할 것을 2022년에 요청했으며, 여러 기업이 이에 응했다.[35]

6. 3. 개인정보 보호 (일본)

회사 대표자의 주소가 공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방범이나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우려가 있어, 법무성은 2022년, 인터넷 상에서의 공개를 중단하는 것을 발표했다.[33] 2024년 10월부터, 비공개화할 수 있게 된다.[34]

6. 4. 개발도상국의 등기 시스템 문제

저소득 국가에서는 등기 제도의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에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6] 수요 측면에서는 출생, 사망 등 주요 사건 등록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며, 이는 기존의 등록 장벽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6] 2009년 세계 보건 기구의 ''세계 보건 통계 분기별''에서는 저소득층의 추정 사망자 중 약 1%만이 보고되었고, 하위 중간 소득층에서는 약 9%만이 보고된 것으로 추정했다.[6]

등록 시스템의 복잡성은 등록 접근에 장벽으로 작용하며, 특정 사회에서는 문화적, 종교적 환경에 따른 낙인으로 인해 미혼모가 부성 관련 질문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다.[7]

공급 측면에서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료 기관, 민사 등록소, 통계청) 간의 상이하고 종종 상충하는 법적 틀이 문제로 지적되며, 이로 인해 "번거로운 절차와 비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개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는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한다.[6] 다른 과제로는 원격 지역 접근성, 민간 분쟁 및 허술한 국경으로 인한 불규칙한 이민 등이 있다.[7]

7. 최근 동향 및 혁신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기 시스템은 종이 기반의 수동 방식에서 자동화되고 디지털화된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다.[8] 이러한 혁신에는 전자 출생 신고 시스템이 포함되며, 보건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출생 정보를 국가 인구 등록 시스템에 즉시 알릴 수 있다.[8] 이는 출생 정보가 발생하는 즉시 시스템에 제공되어 등록 절차를 개선한다. 부르키나파소에서는 iCivil Africa가 신생아 등록을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다.[9]

참조

[1] 웹사이트 OAS -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Democracy for peace, security, and development http://www.oas.org/e[...] 2009-08-01
[2] 웹사이트 OECD Glossary of Statistical Terms - Civil register Definition https://stats.oecd.o[...]
[3] 웹사이트 Where to Write for Vital Records - Homepage https://www.cdc.gov/[...] 2018-06-30
[4] 웹사이트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Civil registration systems http://unstats.un.or[...]
[5] 웹사이트 United Nations Handbook on Training in Civil Registration and Vital Statistics Systems http://unstats.un.or[...]
[6] 서적 Global Civil Registration and Vital Statistics : A Scaling Up Investment Plan 2015-2024 2014-05-28
[7] 학위논문 Birth Notification Service For Civil Registration In Kenya – SOA Model http://erepository.u[...] University of Nairobi 2016
[8] 웹사이트 UNICEF Namibia – Media centre – Innovative e-Birth Notification System Launched in Namibia https://www.unicef.o[...] 2018-04-14
[9] 뉴스 iCivil promises much needed birth registration in Africa http://www.biometric[...] 2016-08-09
[10] 서적 In a Mother's Words http://expatriatesma[...] EP 2013-05-01
[11] 웹사이트 Welcome to KWDI http://www2.kwdi.re.[...] 2008-08-13
[12] 웹사이트 Thailand House Registration: What is a Tabien Baan? http://integrity-leg[...]
[13] 웹사이트 Department of Civil Registration – GRN Portal http://www.mha.gov.n[...] 2018-04-14
[14] 뉴스 New technology could help 230 million 'ghost' children https://edition.cnn.[...] 2016-12
[15] 서적 Histoires de familles: les registres paroissiaux et d'état civil, du Moyen Âge à nos jours : démographie et généalogi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he-Comté 2009
[16] 서적 Persoonlijk gegeven – Grepen uit de geschiedenis van bevolkingsregistratie in Nederland Bekking
[17] 웹사이트 Instituto dos Registos e Notariado: Enquadramento histórico-legislativo https://www.irn.mj.p[...]
[18] 서적 A 'Guerra religiosa' na I República https://books.google[...] CEHR-UCP 2010
[19] 웹사이트 Registrele parohiale de stare civilă, introduse în Principatul Moldovei şi Ţara Românească în timpul războiului ruso-turc (1806–1812) http://www.historia.[...] 2018-07-12
[20] 웹사이트 Din istoria statisticii româneşti: culegere de articole https://books.google[...] Direcţia Centrală de Statistică 2018-07-12
[21] 간행물 Colecţia de stare civilă – între realizări şi deziderate Romanian National Archives
[22] 웹사이트 El Registro Civil de 1841–1870, 30 años de provisionalidad {{!}} Manual de Genealogía https://www.genealog[...] 2014-10-10
[23] 웹사이트 August 1653: An Act touching Marriages and the Registring thereof; and also touching Births and Burials {{!}} British History Online https://www.british-[...] 2020-09-26
[24] 서적 Ancestral trails: the complete guide to British genealogy and family history https://books.google[...] Genealogical Pub. Co., Inc 1998
[25] 문서 registry office Cambridge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26] 웹사이트 Vital Records Office https://www.usbirthc[...] U.S. Birth Certificates 2020-09-30
[27] 웹사이트 Civil Registration https://psa.gov.ph/c[...]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2017-10-18
[28] 문서 日本法令外国語訳データベースシステム http://www.japanesel[...]
[29] 문서 日本語に翻訳すると「総合登記所」など。
[30] 뉴스 「会社乗っ取り」知らぬ間に役員なりすまし 「社長解任」既に登記完了後/申請段階で通知なし 制度の穴 読売新聞 2022-11-18
[31] 문서 成年後見登記 http://houmukyoku.mo[...]
[32] 문서 最判昭和37年9月14日民集16巻9号(1935頁)、最判昭和41年3月18日民集24巻4号(266頁)、最判昭和45年9月22日民集24巻10号(1424頁)など。
[33] 뉴스 社長の住所、ネット上は非開示 登記情報で法務省 DV被害者も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22-02-15
[34] 뉴스 《朗報》誰でも入手できちゃう「社長個人の住所」が、2024年10月1日から「非公開化」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司法書士が解説】 https://gentosha-go.[...] THE GOLD ONLINE 2024-09-14
[35] 뉴스 海外IT 13企業が登記申請 グーグル、マイクロソフトなど―法務省 https://web.archive.[...] 時事通信 2022-07-25
[36] 문서 본등기
[37] 문서 예고 등기·가등기
[38] 법조문 부등 29조, 37조
[39] 법조문 부등 39조, 135조
[40] 법조문 부등 23조
[41] 문서 매수인은 그 역(逆)이 된다
[42] 법조문 부등 2조
[43] 법조문 민 590조
[44] 법조문 민 592조, 부등 43조
[45] 법조문 공저 4·6조
[46] 법조문 광재 3·5조
[47] 법조문 부등 14조 1항
[48] 법조문 선박등기법 2조
[49] 법조문 부등 16조
[50] 법조문 부동 67조 1항
[51] 문서 이로써 등기필증 제출에 갈음한다
[52] 법조문 지적 8조
[53] 법조문 부동 56조
[54] 법조문 부등 102조
[55] 법조문 부등 56조
[56] 법조문 지방세법 제5절
[57] 법조문 법무사법 제2조
[58] 법조문 부등 6조 1항, 60조
[59] 법조문 부등 71-74조
[60] 법조문 부등 63조-66조
[61] 법조문 부등 136조
[62] 법조문 부등 3조
[63] 법조문 부등 6조 2항
[64] 법조문 부등 37조, 38조
[65] 법조문 형 2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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