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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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산지방국세청은 부산, 울산,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국세청 산하 지방국세청이다. 1950년 부산사세청으로 시작하여, 1966년 부산지방국세청으로 개편되었다.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며, 성실납세지원국, 징세송무국, 조사제1국, 조사제2국 등의 조직과 18개의 세무서 및 5개의 지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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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 | |
이름 | 부산지방국세청 |
설립일 | 1966년 2월 28일 |
전신 | 부산사세청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12 |
기관장 | 이동신 |
기관장 이름 | 청장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국세청 |
산하 기관 | 소속기관 18 |
웹사이트 | 부산지방국세청 웹사이트 |
영어 | Busan Regional Tax Office |
2. 연혁
- 1966년 2월 28일: 국세청 소속 부산지방국세청으로 개편되었다. 울릉도지서는 울릉지서로 개편되었다.[11]
- 1967년 7월 18일: 대구동부·대구중부·대구서부세무서를 대구중부·대구동부·대구서부·대구북부세무서로 개편하고, 동부산세무서를 설치하였다.[12]
- 1968년 5월 1일: 대구중부·대구동부·대구서부·대구북부·경주·포항·안동·의성·김천·상주·영주세무서, 울진·울릉지서를 이관하여 대구지방국세청을 분리하였다.[13]
- 1970년 11월: 부산시 수정동으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 1972년 2월 9일: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주세무서를 이관받았다.[14]
- 1975년 1월 1일: 삼천포세무서를 진주세무서 소속 삼천포지서로, 창원세무서를 동마산세무서로 개편하였다.[15]
- 1979년 3월 23일: 부산·남부산세무서를 영도·서부산세무서로 개편하고, 남부산·해운대·삼천포세무서를 설치하였다.[16]
- 1989년 4월: 부산시 연산동으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 1990년 4월 11일: 충무세무서 소속으로 거제지서를 설치하고, 동울산세무서를 설치하였다.[17]
- 1991년 2월 1일: 동마산세무서를 창원세무서로 개편하였다.[18]
- 1992년 2월 1일: 금정세무서를 설치하였다.[19]
- 1994년 8월 10일: 가락세무서를 설치하였다.[20]
- 1995년 2월 24일: 충무세무서를 통영세무서로 개편하였다.[21]
- 1995년 7월 13일: 삼천포세무서를 사천세무서로 개편하였다.[22]
- 1999년 9월 1일: 수영·가야세무서를 설치하고, 제주세무서 소속으로 서귀포지서를 설치하였다. 중부산·동부산·남부산·가락·해운대·동울산세무서는 폐지하고, 영도세무서를 중부산세무서로 개편하였다. 밀양·하동·사천세무서를 각각 가야세무서 소속 밀양지서·진주세무서 소속 하동지서·진주세무서 소속 사천지서로 개편하였다.[23]
- 2000년 1월 1일: 가야세무서를 김해세무서로 개편하였다.[24]
- 2000년 6월 19일: 서귀포지서를 폐지하였다.[25]
- 2004년 4월 1일: 동울산세무서를 설치하였다.[26]
- 2010년 5월: 현 청사로 이전하였다.
- 2012년 4월 3일: 금정세무서 소속으로 양산지서를 설치하였다.[27]
- 2017년 2월 28일: 해운대세무서를 설치하고, 제주세무서 소속으로 서귀포지서를 설치하였다.[28]
- 2018년 4월 3일: 양산지서를 양산세무서로 승격하였다.[29]
2. 1. 국세청 개청 이전
1950년 4월 1일 재무부 소속으로 부산사세청이 설치되었다. 소속 기관으로는 대구, 달성, 경주, 포항, 안동, 의성, 왜관, 김천, 상주, 내성, 부산, 북부산, 마산, 울산, 하동, 거창, 통영, 합천, 진주, 김해, 밀양세무서와 울릉도지서가 있었다.[2]1951년 4월 15일 대구세무서는 대구서부·대구동부세무서로 분리되었고, 부산·북부산세무서는 부산·영도·부산진·동래세무서로 개편되었다.[3]
1952년 2월 1일 영도세무서가 폐지되고 남부산세무서가 설치되었다.[4]
1953년 11월 1일 중부산세무서가 설치되었다.[5]
1954년 7월 10일 창원세무서가 설치되었다.[6]
1958년 2월 1일 대구서부·대구동부·달성세무서는 대구동부·대구중부·대구서부세무서로 개편되었다.[7]
1962년 1월 1일 내성·통영세무서는 영주·충무세무서로 개편되었고, 의성·왜관·하동·합천·김해세무서는 폐지되었다.[8]
1963년 1월 29일 서울사세청으로부터 울진지서를 이관받아 영주세무서 소속으로 편입하였다.[9]
1965년 5월 17일 의성·삼천포·하동세무서가 설치되었다.[10]
2. 2. 국세청 개청 이후
- 1966년 2월 28일: 국세청 소속 부산지방국세청으로 개편되었다. 울릉도지서는 울릉지서로 개편되었다.[11]
- 1967년 7월 18일: 대구동부·대구중부·대구서부세무서를 대구중부·대구동부·대구서부·대구북부세무서로 개편하고, 동부산세무서를 설치하였다.[12]
- 1968년 5월 1일: 대구중부·대구동부·대구서부·대구북부·경주·포항·안동·의성·김천·상주·영주세무서, 울진·울릉지서를 이관하여 대구지방국세청을 분리하였다.[13]
- 1970년 11월: 부산시 수정동으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 1972년 2월 9일: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주세무서를 이관받았다.[14]
- 1975년 1월 1일: 삼천포세무서를 진주세무서 소속 삼천포지서로, 창원세무서를 동마산세무서로 개편하였다.[15]
- 1979년 3월 23일: 부산·남부산세무서를 영도·서부산세무서로 개편하고, 남부산·해운대·삼천포세무서를 설치하였다.[16]
- 1989년 4월: 부산시 연산동으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 1990년 4월 11일: 충무세무서 소속으로 거제지서를 설치하고, 동울산세무서를 설치하였다.[17]
- 1991년 2월 1일: 동마산세무서를 창원세무서로 개편하였다.[18]
- 1992년 2월 1일: 금정세무서를 설치하였다.[19]
- 1994년 8월 10일: 가락세무서를 설치하였다.[20]
- 1995년 2월 24일: 충무세무서를 통영세무서로 개편하였다.[21]
- 1995년 7월 13일: 삼천포세무서를 사천세무서로 개편하였다.[22]
- 1999년 9월 1일: 수영·가야세무서를 설치하고, 제주세무서 소속으로 서귀포지서를 설치하였다. 중부산·동부산·남부산·가락·해운대·동울산세무서는 폐지하고, 영도세무서를 중부산세무서로 개편하였다. 밀양·하동·사천세무서를 각각 가야세무서 소속 밀양지서·진주세무서 소속 하동지서·진주세무서 소속 사천지서로 개편하였다.[23]
- 2000년 1월 1일: 가야세무서를 김해세무서로 개편하였다.[24]
- 2000년 6월 19일: 서귀포지서를 폐지하였다.[25]
- 2004년 4월 1일: 동울산세무서를 설치하였다.[26]
- 2010년 5월: 현 청사로 이전하였다.
- 2012년 4월 3일: 금정세무서 소속으로 양산지서를 설치하였다.[27]
- 2017년 2월 28일: 해운대세무서를 설치하고, 제주세무서 소속으로 서귀포지서를 설치하였다.[28]
- 2018년 4월 3일: 양산지서를 양산세무서로 승격하였다.[29]
3. 조직
부산지방국세청은 청장을 중심으로 여러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30][31][32][33][34][35]
국 | 과/팀 |
---|---|
성실납세지원국 | 개인납세제1과 |
개인납세제2과 | |
법인납세과 | |
전산관리팀 | |
징세송무국 | 징세과 |
송무과 | |
채납자재산추적과 | |
조사제1국 | 조사관리과 |
조사제1과 | |
조사제2과 | |
조사제2국 | 조사관리과 |
조사제1과 | |
조사제2과 | |
조사제3과 | |
운영지원과 | |
감사관실 |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3. 1. 청장
부산지방국세청에는 청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다음과 같은 부서들이 있다.[30][31][32][33][34][35]국 | 과/팀 |
---|---|
성실납세지원국 | 개인납세제1과 |
개인납세제2과 | |
법인납세과 | |
전산관리팀 | |
징세송무국 | 징세과 |
송무과 | |
채납자재산추적과 | |
조사제1국 | 조사관리과 |
조사제1과 | |
조사제2과 | |
조사제2국 | 조사관리과 |
조사제1과 | |
조사제2과 | |
조사제3과 | |
운영지원과 | |
감사관실 |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3. 2. 성실납세지원국
3. 3. 징세송무국
3. 4. 조사제1국
3. 5. 조사제2국
; 조사관리과[31]; 조사제1과[31]
; 조사제2과[31]
; 조사제3과[31]
4. 소속기관
부산지방국세청의 소속기관에는 세무서와 지서가 있다. 세무서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지서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단, 양산지서장·거제지서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4. 1. 세무서
명칭 | 등급 | 소재 | 관할구역 |
---|---|---|---|
중부산세무서 | 1 |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 64 |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구 |
서부산세무서 | 1 | 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 10 | 부산광역시 서구, 사하구 |
부산진세무서 | 1 | 부산광역시 동구 진성로 23 |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진구 |
수영세무서 | 1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19번길 28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구 |
해운대세무서 | 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62번길 38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북부산세무서 | 1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63 | 부산광역시 북구, 사상구, 강서구 |
동래세무서 | 1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269번길 16 | 부산광역시 동래구, 연제구 |
금정세무서 | 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636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장군 |
울산세무서 | 1 | 울산광역시 남구 갈밭로 49 | 울산광역시 남구, 울주군 온산읍·온양읍·청량면·웅촌면·서생면 |
동울산세무서 | 1 | 울산광역시 북구 사청2길 7 | 울산광역시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36] |
마산세무서 | 2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1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
창원세무서 | 1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09번길 16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 |
김해세무서 | 1 |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 440 |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
양산세무서 | 1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49 | 경상남도 양산시 |
거창세무서 | 2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2길 14 | 경상남도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
통영세무서 | 1 |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5길 20-9 | 경상남도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
진주세무서 | 1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908번길 15 |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남해군, 하동군 |
제주세무서 | 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 제주특별자치도 |
4. 2. 지서
세무서명 | 명칭 | 소재 | 관할구역 |
---|---|---|---|
김해세무서 | 밀양지서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892 | 경상남도 밀양시 |
통영세무서 | 거제지서 |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11길 9 | 경상남도 거제시 |
진주세무서 | 하동지서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하동공원길 8 | 경상남도 하동군, 남해군 |
진주세무서 | 사천지서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용현2길 27-20 | 경상남도 사천시 |
제주세무서 | 서귀포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월드컵로 8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5. 관할 구역
참조
[1]
법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2]
법령
대통령령 제320호
[3]
법령
대통령령 제475호
[4]
법령
대통령령 제604호
[5]
법령
대통령령 제827호
[6]
법령
대통령령 제919호
[7]
법령
대통령령 제1337호
[8]
법령
각령 제346호
[9]
법령
각령 제1167호
[10]
법령
대통령령 제2135호
[11]
법령
대통령령 제2421호
[12]
법령
대통령령 제3154호
[13]
법령
대통령령 제3441호
[14]
법령
대통령령 제5960호
[15]
법령
대통령령 제7452호
[16]
법령
대통령령 제9387호
[17]
법령
대통령령 제12978호
[18]
법령
대통령령 제13277호
[19]
법령
대통령령 제13512호
[20]
법령
대통령령 제14358호
[21]
법령
대통령령 제14532호
[22]
법령
대통령령 제14729호
[23]
법령
대통령령 제16331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89호
[24]
법령
대통령령 제16641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117호
[25]
법령
기획재정부령 제150호
[26]
법령
대통령령 제18256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349호
[27]
법령
기획재정부령 제276호
[28]
법령
대통령령 제27892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591호
[29]
법령
대통령령 제28753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675호
[30]
기타
서기관으로 보한다.
[31]
기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32]
기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3]
기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4]
기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35]
기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6]
문서
온산읍·온양읍·청량면·웅촌면·서생면은 울산세무서 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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