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타임라인 바로가기

압류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타임라인 바로가기

1. 개요

압류는 채권자의 권리 실현, 형사 절차에서의 증거 확보, 조세 체납 처분 등을 위해 국가가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거나 물건의 점유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민사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부동산, 동산, 채권 압류로 구분된다. 형사 절차에서는 증거물 확보를 위해 영장에 의해 집행되며, 체포 현장에서는 영장 없이도 가능하다. 행정 절차에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조세 체납 처분,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범칙 사건 조사에서 이루어진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민법 - 유언
    유언은 사망 후 재산 상속 및 개인적 의사를 반영하는 법률 행위로, 다양한 방식으로 작성될 수 있으며, 유언자의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고 생전에는 철회 가능하며, 유언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
  • 민법 - 사실혼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서 생활하는 관계를 의미하며,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법률혼과 비교하여 자녀의 친권, 상속,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민사소송법 - 배심제
    배심제는 법정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증거를 심리하고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대배심과 소배심으로 나뉘며, 영미법 체계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고, 한국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된다.
  • 민사소송법 - 항소
    항소는 제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행위로, 민사소송은 2주, 형사소송은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항소심은 새로운 사실 자료 제출과 변론 갱신이 가능한 속심제이고, 항소심 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을 시 기각, 이유가 있을 시 원판결 취소 후 자판, 환송 또는 이송한다.
압류
개요
종류강제집행 절차
목적금전 채권의 만족
대상채무자의 재산
방법채무자의 재산 압류
현금화
채권자에게 분배
상세 내용
압류의 종류부동산 압류
동산 압류
채권 압류
자동차 압류
유체동산 압류
압류 금지 재산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
특정 직업에 필수적인 도구
종교적 의미가 있는 물건
압류 절차집행문 부여
압류 신청
압류 결정
압류 집행
현금화
배당
관련 법률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기타
주의사항압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신중하게 행사해야 함.

2. 민사 절차

민사집행법상 압류는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가 채무자에게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다.[5] 원칙적으로 강제집행(경매나 강제관리)에 들어가기 전 단계의 조치로 이루어진다. 채무자가 강제집행 개시 결정 이후에도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면,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양도하거나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모든 재산 처분을 금지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에 어긋나고 채권자의 권리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 생존에 필요한 부분은 압류 금지 재산으로 지정하고, 무잉여 압류(강제집행 후 배당이 없는 압류)와 초과 압류(채권자의 피보전 채권액이 예상 배당액을 초과하는 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채무자를 보호한다.

압류 신청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1] 다만, 권리자의 청구나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2. 1. 민사집행법상 압류

민사집행법상 압류는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가 채무자에게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다.[5] 원칙적으로 강제집행(경매나 강제관리)에 들어가기 전 단계의 조치로 이루어진다. 채무자가 강제집행 개시 결정 이후에도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면,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양도하거나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모든 재산 처분을 금지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에 어긋나고 채권자의 권리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 생존에 필요한 부분은 압류 금지 재산으로 지정하고, 무잉여 압류(강제집행 후 배당이 없는 압류)와 초과 압류(채권자의 피보전 채권액이 예상 배당액을 초과하는 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채무자를 보호한다.

압류 신청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민법 제147조 2호).[1] 다만, 권리자의 청구나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2. 1. 1. 압류의 종류

민사집행법상의 압류는 압류 재산의 종류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뉜다.

  • 부동산 압류 절차는 민사집행법 45조 이후, 93조 이후를 참조한다.
  • 개시 결정을 한 재판소의 촉탁에 의해 압류 등기가 이루어지고(48조), 강제 경매 또는 강제 관리 절차가 진행된다.
  • 동산 압류 절차는 민사집행법 122조 이후를 참조한다.
  • 집행관이 대상이 되는 동산을 물리적으로 압류하여 점유하고(123조), 매각하여(134조), 매득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한다.
  • 제131조 (압류 금지 동산)
  • 채권 압류 절차는 민사집행법 143조 이후를 참조한다.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제3채무자에게 진술의 최고가 행해지고, 제3채무자는 채권의 존부 등을 회답한다(147조). 채권자는 압류의 경합이 없으면 해당 채권을 재판상(추심 소송, 157조) 또는 재판 외에서 추심할 수 있다(155조). 전부 명령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159조).
  •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공탁하고(156조 2항), 집행 법원에 의한 배당이 이루어진다(166조).
  • 제152조 (압류 금지 채권)


덧붙여, '''가압류'''에 대해서는 민사보전법 및 가압류를 참조한다.

2. 1. 2. 압류 금지 재산 및 채권

민사집행법상 압류는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가 채무자에게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강제집행(경매, 강제관리)에 들어가기 전 단계의 조치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 처분 전부를 금지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며, 채권자의 권리 남용으로도 이어진다. 따라서 채무자의 총재산 중 채무자의 생존에 필요한 부분을 압류 금지 재산으로 하고, 또한 무잉여 압류(강제집행 후 배당이 나오지 않는 압류)와 초과 압류(채권자의 피보전 채권액이 예상 배당액을 초과하는 압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고 있다.

압류 신청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 단,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1]




2. 1. 3. 압류의 효력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 집행채권이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전부금청구사건에서 법원은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소멸 가능성에 대한 심리판단을 요하지 않는다.[2]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면 해당 전부명령은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이다.[3] 장래의 불확정 채권에 대한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한다.[4]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5]

민사집행법상 압류는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가 채무자에게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강제집행(경매, 강제관리)에 들어가기 전 단계의 조치로 이루어진다.

압류 신청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민법 제147조 2호).

2. 2. 판례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 집행채권이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1]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전부금청구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소멸가능성에 대한 심리판단을 요하지 않는다.[2]
  •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전부명령은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이다.[3]
  • 장래의 불확정 채권에 대한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한다.[4]
  •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5]

3. 형사 절차

형사 절차에서 압류는 물건의 점유를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점유를 취득하는 영치와 함께 압수라고 통칭한다. 증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형사소송법 제2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포에 수반하는 무영장 압류의 경우 무기나 도주용구도 압류할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 압류는 원칙적으로 재판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해 집행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및 형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적법한 체포 현장에서는 영장 없이도 가능하다.

3. 1. 형사소송법상 압류

형사소송 절차에서 압류란 물건의 점유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처분을 말한다. 임의로 점유를 취득하는 처분은 영치라고 하며, 압류와 영치를 통칭하여 압수라고 부른다. 기본적으로 증거물을 대상으로 하지만, 체포에 따른 무영장 압류(형사소송법 220조 1항 2호)의 경우에는 무기나 도주용구 압류도 가능하다.

수사 단계에서의 압류는 원칙적으로 재판관이 발하는 영장에 의해 집행되지만(형사소송법 218조), 적법한 체포 현장에서는 영장이 필요 없다(대한민국 헌법 35조, 형사소송법 220조).

3. 1. 1. 수색영장

압수, 수색은 체포에 따른 영장 없는 압수(형사소송법 220조 1항 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색 영장에 의해 이루어진다.

검사, 검찰 사무관 또는 사법 경찰관은 수색 영장 발부를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218조 3항). 판사는 이를 받아 영장을 발부한다.

영장에는 다음의 기재 사항이 필요하다(형사소송법 219조 1항).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 죄명
  • 죄명을 기재하면 충분하며, 적용 법조를 표시할 필요는 없다.[1]
  • 압수해야 할 물건
  • 일반 영장 금지의 취지에서 압수 대상 물건은 영장의 기재 자체에 의해 특정되어야 한다. 이 점에 관해 판례에서는 "회의 의사록, 투쟁 일지, 자료, 통달류, 연락 자료, 연락 문서, 보고서, 메모"라는 예시에 덧붙여 "기타 본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체의 문서 및 물건"이라고 기재되어도 압수 대상 물건의 특정에 부족한 점이 없다고 하고 있다.[2]
  • 수색해야 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 유효 기간

3. 1. 2. 영장 집행

검사, 검찰 사무관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수색 및 압수를 할 수 있다.[1]

집행 시에는 영장을 처분 대상자에게 제시해야 한다.[2]

4. 행정 절차

국세징수법은 조세의 체납처분의 한 단계로서 압류를 규정하고 있다(47조부터 81조).

4. 1. 국세징수법상 압류

국세징수법은 조세의 체납처분의 한 단계로서 압류를 규정하고 있다(47조부터 81조).

4. 2. 범칙사건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나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가 실시하는 범칙 사건 조사에서는, 법원이 발행하는 영장에 의해 수색, 압수 및 영치가 가능하다.[1]

또한, 양자의 범칙 사건 조사 결과, 수사 당국에 형사 고발하여 압수 물건을 인수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압수된 것으로 간주된다.[2]

참조

[1] 판례 2004다6542
[2] 판례 76다626
[3] 판례 2001다68839
[4] 판례 95다4681
[5] 판례 2001다71699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