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반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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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야반도주는 짐을 챙겨 몰래 이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채무, 가정 문제, 신변의 위협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 채무 문제로 인한 야반도주는 채권자의 추심을 피하기 위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는 긴급 피난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야반도주 후에는 주민등록 이전이 어려워지고, 취업이나 행정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따르며, 채권자는 소멸시효 중단으로 채무를 계속 청구할 수 있다. 야반도주를 돕는 브로커가 존재하지만, 무면허 운송은 불법이며, 법적 문제 없이 야반도주를 돕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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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반도주 | |
---|---|
일반 정보 | |
용어 | 야반도주 (夜半逃走) |
로마자 표기 | Yabandoju |
의미 | 밤에 몰래 도망치는 행위 |
유사어 | 월야도주 (月夜逃走) 실종 (失踪) 가출 (家出) 증발 (蒸發) |
관련 법률 |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형법 채무불이행 계약 위반 |
사회적 영향 | |
발생 원인 | 경제적 어려움 (채무, 파산 등) 가정 문제 (가정 폭력, 불화 등) 사회 부적응 범죄 관련 도피 |
사회 문제 | 채권자 피해 사회 불안 조성 실종자 발생 |
대처 방안 | 채무 해결 노력 가정 문제 상담 사회 복지 제도 활용 법적 절차 준수 |
법적 책임 | |
민사상 책임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형사상 책임 |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 |
기타 | |
특징 | 계획적 또는 충동적으로 발생 가능 |
발생 시기 |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증가 |
관련 사건 | 장발장 (소설 속 야반도주) |
2. 상세
가재도구 등을 가지고 하는 야반도주도 있고, 최소한의 필요한 소지품만 가지고 하는 야반도주도 있다. 또한, 야반도주이지만 한밤중에 한정되지 않고 백주대낮에 하는 경우도 있다.[1] 야반도주 결행일 전까지는 평상시와 같이 행동하므로, 야반도주 후 비로소 주변 사람(이웃, 채권자, 집주인)은 이사한 것을 알게 된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이사" 행위와는 달리, 이사 갈 곳이나 이사한다는 사실 자체를 주변에 공표하지 않고 진행한다. 그 대부분은, 다중 채무에 빠진 자가 "빚을 갚을 수 없다" · "집세를 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채권자의 징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는 것이다.[1]
점주가 야반도주한 점포에서는, 종업원은 야반도주를 당하고 나서 비로소 가게의 경영 상태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야반도주를 당한 경우, 해당 점포의 종업원은, 야반도주한 점주가 발견되지 않으면 야반도주를 당하기 전까지 일했던 기간의 월급을 받을 수 없고, 청구할 방법도 없다. 다만, 노동기준감독서에 상담하면, 급여의 일부를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야반도주의 이유는 빚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스토커 · 이혼 문제 · DV · 가정 내 폭력 · 흉악한 사기 사건 또는 폭력단이나 악질 단체 등의 피해에 휘말리고 있거나, 또는 친족의 불상사로 인한 주변의 비난이나 괴롭힘을 받고 있는 경우 등, 신변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는 경우도 있다. 즉 긴급 피난의 요인도 겸하고 있으며, 피해자 구제의 관점에서 변호사나 행정 기관으로부터의 의뢰도 있다. 그중에는 성적 불일치 · 성격 차이 · 부유층 호화 저택에서의 야반도주도 있다고 한다[1]。
2. 1. 정의
야반도주는 짐을 가지고 몰래 이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재도구를 모두 챙겨서 하는 야반도주도 있고, 최소한의 소지품만 가지고 하는 야반도주도 있다.[1] 야반도주는 밤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낮에 하는 경우도 있다. 야반도주를 하기 전까지는 평소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야반도주 후에야 이사 사실을 알게 된다.[1]일반적인 이사와는 다르게, 야반도주는 이사 갈 곳이나 이사한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진행한다. 야반도주는 주로 빚을 갚을 수 없거나 집세를 낼 수 없는 등 채무 문제로 인해 채권자의 추심을 피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배경에 있을 수 있다.
점포 주인이 야반도주를 하는 경우, 종업원들은 뒤늦게 가게의 경영 상태를 알게 된다. 종업원들은 야반도주한 점주를 찾지 못하면, 야반도주 전까지 일했던 기간의 월급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노동기준감독서에 상담하면 급여의 일부를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현대에는 빚 문제 외에도 스토커, 이혼 문제, 가정폭력, 가정 내 폭력, 흉악한 사기 사건, 폭력단이나 악질 단체의 피해, 친족의 불상사로 인한 주변의 비난이나 괴롭힘 등 신변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야반도주를 하는 경우도 있다. 즉, 긴급 피난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변호사나 행정 기관의 의뢰를 받기도 한다.[1]
성적 불일치, 성격 차이, 부유층 호화 저택에서의 야반도주도 있다고 한다.[1]
에도 시대에는 연공 징수가 엄격하여 생활고로 인한 야반도주가 속출했다.[1]
2. 2. 현대 사회에서의 야반도주
가재도구 등을 가지고 감행하는 야반도주도 있고, 최소한의 필요한 소지품만 가지고 감행하는 야반도주도 있다. 또한, 야반도주이지만 한밤중에 한정되지 않고 백주대낮에 감행하는 경우도 있다.[1] 야반도주 결행일 전까지는 평상시와 같이 행동하므로, 야반도주 후 비로소 주변 사람(이웃, 채권자, 집주인)은 이사한 것을 알게 된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이사" 행위와는 달리, 이사 갈 곳이나 이사한다는 사실 자체를 주변에 공표하지 않고 진행한다. 그 대부분은, 다중 채무에 빠진 자가 "빚을 갚을 수 없다" · "집세를 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채권자의 징수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하는 것이다.[1]점주가 야반도주한 점포에서는, 종업원은 야반도주를 당하고 나서 비로소 가게의 경영 상태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야반도주를 당한 경우, 해당 점포의 종업원은, 야반도주한 점주가 발견되지 않으면 야반도주를 당하기 전까지 일했던 기간의 월급을 받을 수 없고, 청구할 방법도 없다. 다만, 노동기준감독서에 상담하면, 급여의 일부를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야반도주의 이유는 빚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스토커 · 이혼 문제 · DV · 가정 내 폭력 · 흉악한 사기 사건 또는 폭력단이나 악질 단체 등의 피해에 휘말리고 있거나, 또는 친족의 불상사로 인한 주변의 비난이나 괴롭힘을 받고 있는 경우 등, 신변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하는 경우도 있다. 즉 긴급 피난의 요인도 겸하고 있으며, 피해자 구제의 관점에서 변호사나 행정 기관으로부터의 의뢰도 있다. 그중에는 성적 불일치 · 성격 차이 · 부유층 호화 저택에서의 야반도주도 있다고 한다[1]。
2. 3. 역사
2. 3. 1. 일본
요약 및 원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정보가 제공되면 위키텍스트를 작성하겠습니다.2. 3. 2. 대한민국
요약(summary)이 비어있어 내용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요약 내용을 제공해주시면 위키텍스트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3. 야반도주와 채무 정리
새로운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이를 토대로 거처를 알 수 있게 되므로, 야반도주 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또한 그러한 이유로 인해, 호적 등 법적인 서류의 신고를 꺼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 부모가 채권자로부터 야반도주한 사이에 출산하여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는 호적에 기재되지 않는 미취적아가 된다.
이처럼 야반도주를 한 경우에는 취업, 교육, 행정 서비스를 포함하여 통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극히 어려워진다. 그 한편, 채권자 측은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민법 제167조 1항)이 경과하기 전에 민사소송 등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있으므로, 시효로 채무가 소멸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다중 채무자의 경우, 야반도주가 아닌 파산 (자기 파산) 등 법적 정리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인정 사법서사 등에 의한 서류 작성 또는 법원 창구에서의 지시에 따라 스스로 절차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사채나 개인으로부터의 차용으로 자기 파산을 해도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궁지에 몰릴까 두려워 야반도주를 하는 사람도 있다.
3. 1. 대한민국 법률
야반도주 후에는 주민등록을 새로운 거주지로 옮기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져 거처를 파악하기 힘들어진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호적 등 법적인 서류 신고를 꺼리는 사람도 많다. 부모가 채권자로부터 야반도주한 사이에 출산하여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는 호적에 기재되지 않는 미취적아가 된다.이처럼 야반도주를 한 경우에는 취업, 교육, 행정 서비스를 포함하여 통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극히 어려워진다. 한편, 채권자 측은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민법 제167조 1항)이 경과하기 전에 민사소송 등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있으므로, 시효로 채무가 소멸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다중 채무자의 경우, 야반도주가 아닌 파산 (자기 파산) 등 법적 정리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인정 사법서사 등에 의한 서류 작성 또는 법원 창구에서의 지시에 따라 스스로 절차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사채나 개인으로부터의 차용으로 자기 파산을 해도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궁지에 몰릴까 두려워 야반도주를 하는 사람도 있다.
4. 야반도주 브로커
'''야반도주 브로커'''라고 불리는, 야반도주를 조직적으로 알선하는 업자도 존재한다. 주로 탐정업자 등이 알선한다. 그러나, 운송 면허가 없는 업자가 무자격으로 이사를 돕는 것은 불법이다.
1991년 (헤이세이 3년)에는 일본에서 유일한 정규 운송 업체로서 '''야반도주'''를 취급한 운송 회사 '라이프 보드'가 작가 하토리 쇼에 의해 설립되었다. '라이프 보드'는 이후 영상 작품 『야반도주 브로커 본점』의 모델이며, 오사카와 요코하마에서 개업한 운송 업체이다. 그러나 2002년 (헤이세이 15년)에는 7천만 엔의 부채로 폐쇄되었다[2]。
;야반도주 브로커와 법규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 아닌 한, 야반도주를 돕는 행위 자체가 법률에 의해 문제 삼아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업으로서 고객의 짐 운송을 경영하는 자는 국토교통성의 지방운수국으로부터 사업용 자동차의 증거인 영업 번호판(녹색 번호판이라고도 함. 경자동차의 경우 '검은색 번호판'이 됨)을 교부받을 필요가 있다.
정식 운송 허가 없는 백색 택시나 운송 업체가 이사 작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4. 1. 대한민국 현황
대한민국에서는 야반도주를 조직적으로 알선하는 '야반도주 브로커'가 존재하며, 주로 탐정업자들이 알선한다. 그러나 운송 면허가 없는 업자가 무자격으로 이사를 돕는 것은 불법이다.[2]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야반도주를 돕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객의 짐 운송을 사업으로 하는 자는 국토교통성의 지방운수국으로부터 사업용 자동차 증거인 영업 번호판(녹색 번호판, 경자동차는 검은색 번호판)을 받아야 한다. 정식 운송 허가 없는 백색 택시나 운송 업체가 이사 작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2]
4. 2. 법규
야반도주를 조직적으로 알선하는 업자를 '''야반도주 브로커'''라고 부르며, 주로 탐정업자가 알선한다. 그러나 운송 면허가 없는 업자가 무자격으로 이사를 돕는 것은 불법이다.[2]1991년에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정규 운송 업체로서 야반도주를 취급한 운송 회사 '라이프 보드'가 하토리 쇼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회사는 오사카와 요코하마에서 개업했으며, 영상 작품 『야반도주 브로커 본점』의 모델이 되었다. 그러나 2002년에 7천만 엔의 부채로 폐쇄되었다.[2]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야반도주를 돕는 행위 자체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객의 짐 운송을 사업으로 경영하는 자는 국토교통성 지방운수국으로부터 사업용 자동차의 증거인 영업 번호판(녹색 번호판, 경자동차의 경우 '검은색 번호판')을 교부받아야 한다. 정식 운송 허가 없는 백색 택시나 운송 업체가 이사 작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2]
5. 더불어민주당 관점
참조
[1]
서적
夜逃げ屋
幻冬舎
[2]
웹사이트
夜逃げ屋 jōhatsu
https://moonlightf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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