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형법)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양형은 형사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법원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범죄의 심각성, 피고인의 책임, 피해자의 피해, 재범 위험성, 교정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한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살인, 뇌물, 성범죄, 절도, 사기 등 주요 범죄에 대해 양형 기준을 마련하여, 법관의 재량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형량을 결정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는 지침이며, 법관은 양형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판결문에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양형 결정에는 응보, 억제, 비난, 무능력화, 교정, 배상 등 다양한 철학적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며,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소를 통해 다툴 수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판결문 - 삼진아웃법
삼진아웃법은 상습범에 대해 세 번째 범죄부터 종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하여 범죄를 억제하고 사회를 방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며, 과도한 형벌 등의 문제점으로 찬반 논쟁이 있다. - 대한민국의 법원 - 대한민국 특허법원
대한민국 특허법원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종자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고등법원급 법원으로서 특허청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건을 전속 관할하며, 특허심판원 또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불복 소송을 통해 특허 관련 소송을 2심제로 운영한다. - 대한민국의 법원 - 대한민국 법원
대한민국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여 3심제를 원칙으로 하며, 민사, 형사, 행정, 선거 소송 등 다양한 사건을 재판하고 명령·규칙 심사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 - 범죄에 관한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범죄에 관한 - 검사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으로,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이며, 법원에 기소하여 법의 정당한 작용을 보장하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양형 (형법) | |
---|---|
정의 | |
양형 | 법률에 따라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사법 절차 |
목적 | 응보 억제 무력화 재활 회복 |
양형의 종류 | |
법정형 | 법률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 |
처단형 | 법관이 정상 참작 등을 거쳐 선고할 수 있는 형벌의 범위 |
선고형 | 법관이 최종적으로 선고하는 형벌 |
양형 기준 | |
고려 요소 | 범죄의 경중 범죄자의 연령, 성별, 환경 범죄 동기 및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후 정황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 |
양형 인자 |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중/감경 요소) |
양형 절차 | |
심리 | 법관이 증거 조사 및 심문을 통해 사실 관계 확인 |
양형 조사 | 양형 조사관이 범죄자 및 주변 환경 조사 |
변론 | 검사와 변호인이 양형에 대한 의견 진술 |
선고 | 법관이 형벌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여 선고 |
관련 법률 (대한민국) | |
형법 |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본법 |
형사소송법 | 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정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 |
양형의 문제점 | |
양형 불균형 | 유사한 범죄에 대해 다른 형벌이 선고되는 현상 |
전관예우 | 전직 판검사에 대한 특혜로 인해 양형에 영향 |
국민 참여 부족 | 양형 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 부족 |
양형의 개선 방향 | |
양형 기준 강화 | 양형 기준을 구체화하고 객관화하여 양형 불균형 해소 |
양형 정보 공개 | 양형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
국민 참여 확대 | 배심원 제도 등을 통해 양형 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
관련 용어 | |
집행유예 |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 |
선고유예 |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형 선고를 면제하는 제도 |
가석방 | 수형자가 형 집행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잔여 형기를 면제받는 제도 |
사면 | 국가 원수가 형벌권을 면제하거나 변경하는 제도 |
참고 | |
관련 정보 | 양형위원회 |
2. 양형기준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제8편에 따라 설립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이다.[6]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6]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20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다.[6]
범죄에 대해서는 그 행위마다 형법 (광의의 형법, '형법'의 표제를 가진 법률에 한정되지 않고 벌칙 규정을 가진 법률 전반을 가리킨다.) 에 법정형이 정해져 있지만, 당사자에게 별도로 형법전에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의 가중 감면의 판단이 이루어진다.
각 법정형에 기초하여 형의 가중 감경의 순서 에 따라 판단 결정한 1형이 양형의 전제가 되는 처단형이 된다. 수죄가 있는 경우에도 각 법정형에 대해 처단형을 구하여 합산 등을 하는 것은 아니다.
기준이 되는 법정형에 상한, 하한의 폭이 있기 때문에, 처단형도 폭을 가지고 결정된다.
적용 벌칙 조항(단순히 "적용 조항"이라고도 함)을 결정한다.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다.
상상적 경합 또는 견련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형상 일죄로 취급한다.
적용 조항이 여러 종류의 형벌을 규정하는 경우, 범죄 행위가 어떤 형종에 해당해야 하는지 검토한다.
또한, 벌금형 등 임의적 병과 규정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된다.
동시에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 재범 가중
# 법률상의 감경
# 병합범의 가중
# 작량감경
재범 가중은 다음의 예에 따른다.
- 재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해 정해진 징역의 장기 2배 이하로 한다. 삼범 이상의 자에 대해서도 재범의 예에 따른다.
법률상 형을 감경해야 할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예에 따른다.
#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징역 또는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무기 징역 또는 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유기 징역 또는 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와 단기의 2분의 1을 감한다.
#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과 과액의 2분의 1을 감한다.
#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을 감한다.
#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을 감한다.
법률상 감경은 그 원인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형벌 각 조에 정하는 개별 감경을 포함한다.
법률상 감경(일반 규정)에는 다음이 있다.
- 과잉 방위, 긴급 피난 - 재량적 감경 또는 면제
- 책임 능력 심신 미약 - 필요적 감경
- 자수 감경 - 재량적 감경
- 미수 감경 - 재량적 감경
- 중지범 -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 종범 감경 - 필요적 감경
병합죄 가중.
정상 참작"이라고 속칭되기도 한다.
범죄의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법률상의 감경이 가능한 경우에도, 정상 참작 감경을 할 수 있다. 정상 참작 감경도, 법률상의 감경의 예에 따른다.
정상 참작 감경은, 법정형의 최저로 하더라도, 여전히 무거운 경우에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20년을 초과하고 3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정상 참작 감경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사형을 선택한 후 무기징역으로 감경하는 경우도 있다.
- 사형 또는 무기 징역이나 금고를 감형하여 유기 징역 또는 금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장기를 30년으로 한다.
- 유기 징역 또는 금고를 가중하는 경우에는 30년까지 늘릴 수 있으며, 이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
- 벌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1만 엔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작업으로 얻어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선고할 형(선고형)이 결정된다.
선고형 결정에는 처단형 결정과 같이 법정의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태도나 검사의 의견(구형), 양형에 관한 관계자의 탄원서 등도 고려하여 법원이 자체 판단으로 결정하게 된다.
종전에는 장인의 기술과 같은 영역이었지만, 배심원 재판의 도입에 따라 행위 책임을 기본으로 그 범위 내에서 가중, 감경하는 방식이 제시되었고, 양형 데이터베이스가 정비되었다.
=== 양형판단의 자료 ===
양형판단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고려된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선고형이 결정된다.
선고형 결정에는 명확한 법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태도, 검사의 의견(구형), 양형 관련 탄원서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한다.
과거에는 양형 판단이 장인의 기술과 같은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배심원 재판 도입에 따라 행위 책임을 기본으로 그 범위 내에서 가중, 감경하는 방식이 제시되었고, 양형 데이터베이스가 정비되었다.
2. 1. 양형판단의 자료
양형판단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고려된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선고형이 결정된다.선고형 결정에는 명확한 법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태도, 검사의 의견(구형), 양형 관련 탄원서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한다.
과거에는 양형 판단이 장인의 기술과 같은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배심원 재판 도입에 따라 행위 책임을 기본으로 그 범위 내에서 가중, 감경하는 방식이 제시되었고, 양형 데이터베이스가 정비되었다.
3. 대한민국의 범죄 항목별 양형기준
대한민국에서는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 살인범죄 ==
살인범죄의 양형은 범행 동기에 따라 참작 동기 살인, 보통 동기 살인, 비난 동기 살인 등으로 구분된다. 각 유형에 따라 형량 범위가 다르며, 감경, 기본, 가중 요소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참작 동기 살인의 경우 3년에서 8년 사이, 보통 동기 살인은 7년에서 무기 이상, 비난 동기 살인은 10년에서 무기 이상의 형량이 권고된다.
중대범죄 결합 살인이나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의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량이 적용된다. 중대범죄 결합 살인은 17년에서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20년에서 무기 이상의 형량이 권고된다.
살인미수범죄의 경우, 위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감경하여 적용한다.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감경한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참작 동기 살인 | 3년~5년 | 4년~6년 | 5년~8년 |
보통 동기 살인 | 7년~12년 | 10년~16년 | 15년이상, 무기 이상 |
비난 동기 살인 | 10년~16년 | 15년~20년 | 18년이상, 무기 이상 |
중대범죄 결합 살인 | 17년~22년 | 20년이상, 무기 | 25년이상, 무기 이상 |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 20년~25년 | 23년이상, 무기 | 무기 이상 |
== 뇌물범죄 ==
뇌물범죄에 대한 양형은 뇌물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와 뇌물을 준 경우 (뇌물공여)로 구분된다. 뇌물 액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000만원 미만 | ~6월 | 4월~1년 | 8월~2년 |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8월~2년 | 1년~3년 | 2년~4년 |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2년6월~4년 | 3년~5년 | 4년~6년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3년6월~6년 | 5년~7년 | 6년~8년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5년~8년 | 7년~10년 | 9년~12년 |
5억원 이상 | 7년~10년 | 9년~12년 | 11년이상. 무기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3000만원 미만 | ~6월 | 4월~10월 | 6월~1년6월 |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6월~1년 | 10월~1년6월 | 1년~3년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년~2년 | 1년6월~2년6월 | 2년~4년 |
1억원이상 | 2년~3년 | 2년6월~3년6월 | 3년~5년 |
== 성범죄 ==
성범죄의 양형 기준은 일반적 기준, 상해 결과 발생, 사망 결과 발생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적 기준은 다시 13세 이상, 장애인, 13세 미만 대상으로 세분화된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일반적 기준 | 13세이상 강간 | 일반강간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 3년 ~ 5년6월 | 5년 ~ 8년 | 6년 ~ 9년 | ||
강도강간 | 5년 ~ 9년 | 8년 ~ 12년 | 10년 ~ 15년 | ||
13세이상 강제추행 | 일반강제추행 | ~ 1년 | 6월 ~ 2년 | 1년6월 ~ 3년 |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
특수강도강제추행 | 5년 ~ 8년 | 7년 ~ 11년 | 9년 ~ 13년 |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 의제추행 | ~ 10월 | 8월 ~ 2년 | 1년6월 ~ 3년 | |
의제간음/강제추행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6년 | ||
유사강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강간 | 4년 ~ 7년 | 6년 ~ 9년 8년 ~ 12년 | 8년 ~ 12년 | ||
13세 미만 대상 | 의제강제추행 | ~ 10월 | 8월 ~ 2년 | 1년6월 ~ 3년 | |
의제강간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6년 | ||
강제추행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유사강간 | 4년 ~ 7년 | 6년 ~ 9년 | 8년 ~ 12년 | ||
강간 | 6년 ~ 9년 | 8년 ~ 12년 | 11년 ~ 15년 | ||
상해의 결과가 발생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 | 2년6월 ~ 4년 | 3년 ~ 5년 | 4년 ~ 6년 |
일반강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3년6월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4년 ~ 7년 | 6년 ~ 9년 | 8년 ~ 12년 |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5년 ~ 8년 | 7년 ~ 11년 | 10년 ~ 14년 | ||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 6년 ~ 9년 | 8년 ~ 13년 | 12년 ~ 16년 | ||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의제강제추행 | 2년6월 ~ 4년 | 3년 ~ 5년6월 | 5년 ~ 8년 | |
의제강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강제추행 | 5년 ~ 8년 | 7년 ~ 11년 | 10년 ~ 14년 | ||
유사강간 | 5년 ~ 9년 | 8년 ~ 12년 | 11년 ~ 15년 | ||
강간 | 6년 ~ 10년 | 9년 ~ 14년 | 13년 이상, 무기 |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강간치사/ 유사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 | 9년 ~ 12년 | 11년 ~ 14년 | 13년 이상, 무기 |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 강도범죄 ==
강도범죄는 일반강도, 특수강도,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강도치사 등으로 구분되며, 상습·누범강도는 가중 처벌된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일반적 기준에 의한 일반강도 | 1년6월~3년 | 2년~4년 | 3년~6년 |
일반적 기준에 의한 특수강도 | 2년6월~4년 | 3년~6년 | 5년~8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일반강도 | 2년~4년 | 3년~7년 | 5년~8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특수강도 | 3년~6년 | 4년~7년 | 6년~10년 |
강도치사 | 6년~11년 | 9년~13년 | 11년이상, 무기 |
상습·누범강도 | 5년~8년 | 6년~10년 | 8년~12년 |
재범 가중(누범)은 형법 제10장에 따르며, 재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해 정해진 징역의 장기 2배 이하로 한다(형법 제57조). 삼범 이상의 자에 대해서도 재범의 예에 따른다(형법 제59조).
==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범죄는 횡령·배임 액수에 따라 형량이 차등화된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억원 미만 | ~10월 | 4월~1년4월 | 10월~2년6월 |
5억원 미만 | 6월~2년 | 1년~3년 | 2년~5년 |
50억원 미만 | 1년6월~3년 | 2년~5년 | 3년~6년 |
300억원 미만 | 2년6월~5년 | 4년~7년 | 5년~8년 |
300억원 이상 | 4년~7년 | 5년~8년 | 7년~11년 |
== 위증범죄 ==
형법에서는 위증과 모해위증에 대한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위증 | ~10월 | 6월~1년6월 | 10월~3년 |
모해위증 | 6월~1년6월 | 10월~2년 | 1년6월~4년 |
== 무고범죄 ==
형법상 무고죄의 양형 기준은 일반 무고와 특별법상 무고로 구분된다.[7] 일반 무고의 경우 감경 요소가 있으면 1년 이하, 기본 6개월에서 2년, 가중 요소가 있으면 1년에서 4년 사이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특별법상 무고는 감경 시 1년에서 3년, 기본 2년에서 4년, 가중 시 3년에서 6년 사이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7]
```wikitable
== 약취·유인범죄 ==
약취·유인범죄의 형량은 범행 목적과 피해 정도에 따라 세분화되어 규정된다.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재물취득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 살해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약취자 등 치상,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약취자 등 상해, 피약취·유인 미성년자 상해 등/ 인질상해·치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약취자 치사,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인질치사 등 다양한 유형에 따라 감경, 기본, 가중으로 구분하여 형량이 정해진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단순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노동력 착취ㆍ성매매와 성적 착취ㆍ장기적출ㆍ국외이송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재물취득 목적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살해 목적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후 피약취자 등 치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후 피약취자 등 상해 피약취ㆍ유인 미성년자 상해 등/ 인질상해ㆍ치상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ㆍ취득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후 피약취자 치사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후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치사/인질치사 | 6월~1년6월 8월~2년 1년~2년6월 2년6월~5년 4년~7년 1년~3년 1년6월~3년6월 2년6월~4년6월 4년~7년 6년~9년 2년6월~5년 6년~11년 | 1년~2년6월 1년~3년 1년6월~3년6월 4년~6년 6년~9년 2년~4년 3년~5년 4년~6년 5년~8년 8년~12년 4년~7년 9년~13년 | 2년~4년 2년6월~4년6월 3년~6년 5년~8년 7년~10년 3년~6년 4년~7년 5년~8년 7년~11년 10년~15년 6년~9년~ 11년이상, 무기 |
== 사기범죄 ==
사기범죄의 양형은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구분되며, 사기 액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일반사기 | 1억원 미만 | ~1년 | 6월~1년6월 | 1년~2년6월 |
5억원 미만 | 10월~2년6월 | 1년~4년 | 2년6월~6년 | |
50억원 미만 | 1년6월~4년 | 3년~6년 | 4년~7년 | |
300억원 미만 | 3년~6년 | 5년~8년 | 6년~9년 | |
300억원 이상 | 5년~9년 | 6년~10년 | 8년~13년 | |
조직적 사기 | 1억원 미만 | 1년~2년6월 | 1년6월~3년 | 2년6월~4년 |
5억원 미만 | 1년6월~3년 | 2년~5년 | 4년~7년 | |
50억원 미만 | 2년~5년 | 4년~7년 | 6년~9년 | |
300억원 미만 | 4년~7년 | 6년~9년 | 8년~11년 | |
300억원 이상 | 6년~10년 | 8년~13년 | 11년 이상 |
== 절도범죄 ==
절도 유형과 재산 가치에 따라 형량을 차등화한다. 방치물 등 절도, 일반절도, 대인절도, 침입절도, 가치가 높은 재산,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일반상습·누범절도, 공동상습·누범절도 등 절도의 유형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방치물 등 절도 일반절도 대인절도 침입절도 가치가 높은 재산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일반상습·누범절도 공동상습·누범절도 | ~6월 4월~10월 6월~1년 8월~1년6월 1년~2년6월 1년6월~3년 1년6월~3년 2년6월~4년 | 4월~8월 6월~1년6월 8월~2년 1년~2년6월 1년6월~3년 2년~4년 2년~4년 3년~5년 | 6월~1년 10월~2년 1년~3년 1년6월~4년 2년6월~4년 3년~6년 3년~6년 4년~7년 |
== 공문서범죄 ==
공문서범죄는 공문서 위조·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공문서 부정행사 등으로 구분된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비영업적·비조직적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4월~1년 | 8월~2년 | 1년6월~3년 |
영업적 또는 조직적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1년~2년6월 | 1년6월~3년 | 2년6월~5년 |
소극적 목적에 의한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8월 | 4월~10월 | 8월~1년6월 |
적극적 목적에 의한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6월~1년6월 | 8월~2년 | 1년6월~2년6월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6월 | 4월~10월 | 6월~1년6월 |
== 사문서범죄 ==
```wikitable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1년 | 6월~2년 | 1년~3년 |
소극적 허위진단서 등 작성 | ~8월 | 4월~10월 | 8월~1년6월 |
적극적 허위진단서 등 작성 | 6월~1년6월 | 8월~2년 | 1년6월~2년6월 |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형량을 차등화한다.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용물 무효, 공용물 파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의 경우, 감경, 기본, 가중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용물 무효 공용물 파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 ~8월 4월~10월 ~8월 6월~1년6월 1년6월~3년 3년~6년 | 6월~1년4월 8월~1년6월 6월~1년6월 10월~2년6월 2년~4년 5년~8년 | 1년~4년 1년~3년 1년~4년 2년~5년 3년~6년 7년~10년 |
== 식품보건범죄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관련 범죄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구분하여 형량을 규정한다.[8][9]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중소규모 유형 허위표시 | ~8월 | 4월~1년 | 10월~1년6월 |
일반 유형 허위표시 | 4월~1년 | 10월~2년 | 1년6월~3년6월 |
대규모 유형 허위표시 | 8월~2년 | 1년6월~3년 | 2년~4년6월 |
가짜 등 기준ㆍ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 8월~1년6월 | 1년~2년6월 | 2년~4년 |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1년~2년 | 1년6월~3년 | 2년6월~5년 |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등 | 1년6월~3년 | 2년~4년6월 | 4년~7년 |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 | 2년6월~4년 | 3년6월~6년 | 5년~8년 |
유해식품 등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4년~7년 | 5년~8년 | 7년~10년 |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4월~1년 | 8월~2년 | 1년6월~3년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1년~2년6월 | 1년6월~3년 | 2년6월~4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무면허 의료 | 2년6월~5년 | 4년~7년 | 5년~8년 |
== 마약범죄 ==
마약범죄의 양형은 투약·단순소지, 매매·알선, 수출입·제조, 대량범 등으로 구분된다.[10][11][12] 또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 형량을 차등화하여 적용한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환각물질 | ~8월 | 6월~1년 | 8월~1년6월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6월~10월 | 8월~1년6월 | 10월~2년 | |
향정 나 목 및 다 목 | 6월~1년6월 | 10월~2년 | 1년~3년 | |
마약, 향정 가 목 등 | 10월~2년 | 1년~3년 | 2년~4년 | |
매매ㆍ알선 등 | 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 8월 | 6월~1년4월 | 10월~2년 |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8월~1년6월 | 1년~2년 | 1년6월~4년 | |
마약 향정 가 목 등 | 2년6월~5년 | 4년~7년 | 5년~8년 | |
영리목적 또는 상습범 | 5년~9년 | 7년~11년 | 9년~14년 | |
수출입ㆍ제조 | 향정 라 목 등 | 8월~1년6월 | 10월~2년 | 1년6월~3년 |
대마, 향정 다 목 | 1년~3년 | 2년~4년 | 3년~6년 | |
마약, 향정 가 목 및 나 목 등 | 2년6월~5년 | 4년~7년 | 5년~8년 | |
영리목적 또는 상습범 | 5년~9년 | 7년~11년 | 9년~14년 | |
대량범 | 1유형[10] | 2년~4년 | 3년~6년 | 5년~8년 |
2유형[11] | 3년~6년 | 5년~8년 | 7년~10년 | |
3유형[12] | 6년~9년 | 8년~11년 | 10년~14년 |
== 증권·금융범죄 ==
증권·금융범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 투명성을 침해하는 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증재 등으로 구분된다.[13] 관련 금액에 따라 형량이 차등화된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 1억원 미만 | ~1년 | 6월~1년6월 | 1년~2년6월 |
5억원 미만 | 10월~2년6월 | 1년~4년 | 2년6월~6년 | |
50억원 미만 | 1년6월~4년 | 3년~6년 | 4년~7년 | |
300억원 미만 | 3년~6년 | 5년~9년 | 7년~11년 | |
300억원 이상 | 5년~9년 | 7년~11년 | 9년~15년 |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 ~8월 | 4월~1년 | 8월~2년 |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회계정보 위·변조 | 4월~1년 | 8월~1년6월 | 1년~3년 | |
{| class="wikitable"
|-
! 구분
! 금액
! style="background:#D0E4FE;" | 감경
! style="background:#B0C4DE;" | 기본
! style="background:#90A4BE;" | 가중
|-
! rowspan="6"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1,000만원 미만 || ~6월 || 4월~1년 || 8월~2년
|-
| 3,000만원 미만 || 8월~2년 || 1년~3년 || 2년~4년
|-
| 5,000원 미만 ||
3. 1. 살인범죄
살인범죄의 양형은 범행 동기에 따라 참작 동기 살인, 보통 동기 살인, 비난 동기 살인 등으로 구분된다. 각 유형에 따라 형량 범위가 다르며, 감경, 기본, 가중 요소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참작 동기 살인의 경우 3년에서 8년 사이, 보통 동기 살인은 7년에서 무기 이상, 비난 동기 살인은 10년에서 무기 이상의 형량이 권고된다.
중대범죄 결합 살인이나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의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량이 적용된다. 중대범죄 결합 살인은 17년에서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20년에서 무기 이상의 형량이 권고된다.
살인미수범죄의 경우, 위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감경하여 적용한다.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감경한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참작 동기 살인 | 3년~5년 | 4년~6년 | 5년~8년 |
보통 동기 살인 | 7년~12년 | 10년~16년 | 15년이상, 무기 이상 |
비난 동기 살인 | 10년~16년 | 15년~20년 | 18년이상, 무기 이상 |
중대범죄 결합 살인 | 17년~22년 | 20년이상, 무기 | 25년이상, 무기 이상 |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 20년~25년 | 23년이상, 무기 | 무기 이상 |
3. 2. 뇌물범죄
뇌물범죄에 대한 양형은 뇌물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와 뇌물을 준 경우 (뇌물공여)로 구분된다. 뇌물 액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000만원 미만 | ~6월 | 4월~1년 | 8월~2년 |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8월~2년 | 1년~3년 | 2년~4년 |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2년6월~4년 | 3년~5년 | 4년~6년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3년6월~6년 | 5년~7년 | 6년~8년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5년~8년 | 7년~10년 | 9년~12년 |
5억원 이상 | 7년~10년 | 9년~12년 | 11년이상. 무기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3000만원 미만 | ~6월 | 4월~10월 | 6월~1년6월 |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6월~1년 | 10월~1년6월 | 1년~3년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년~2년 | 1년6월~2년6월 | 2년~4년 |
1억원이상 | 2년~3년 | 2년6월~3년6월 | 3년~5년 |
3. 3. 성범죄
성범죄의 양형 기준은 일반적 기준, 상해 결과 발생, 사망 결과 발생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적 기준은 다시 13세 이상, 장애인, 13세 미만 대상으로 세분화된다.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일반적 기준 | 13세이상 강간 | 일반강간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 3년 ~ 5년6월 | 5년 ~ 8년 | 6년 ~ 9년 | ||
강도강간 | 5년 ~ 9년 | 8년 ~ 12년 | 10년 ~ 15년 | ||
13세이상 강제추행 | 일반강제추행 | ~ 1년 | 6월 ~ 2년 | 1년6월 ~ 3년 |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
특수강도강제추행 | 5년 ~ 8년 | 7년 ~ 11년 | 9년 ~ 13년 |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 의제추행 | ~ 10월 | 8월 ~ 2년 | 1년6월 ~ 3년 | |
의제간음/강제추행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6년 | ||
유사강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강간 | 4년 ~ 7년 | 6년 ~ 9년 8년 ~ 12년 | 8년 ~ 12년 | ||
13세 미만 대상 | 의제강제추행 | ~ 10월 | 8월 ~ 2년 | 1년6월 ~ 3년 | |
의제강간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6년 | ||
강제추행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유사강간 | 4년 ~ 7년 | 6년 ~ 9년 | 8년 ~ 12년 | ||
강간 | 6년 ~ 9년 | 8년 ~ 12년 | 11년 ~ 15년 | ||
상해의 결과가 발생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 | 2년6월 ~ 4년 | 3년 ~ 5년 | 4년 ~ 6년 |
일반강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3년6월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4년 ~ 7년 | 6년 ~ 9년 | 8년 ~ 12년 |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5년 ~ 8년 | 7년 ~ 11년 | 10년 ~ 14년 | ||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 6년 ~ 9년 | 8년 ~ 13년 | 12년 ~ 16년 | ||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의제강제추행 | 2년6월 ~ 4년 | 3년 ~ 5년6월 | 5년 ~ 8년 | |
의제강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강제추행 | 5년 ~ 8년 | 7년 ~ 11년 | 10년 ~ 14년 | ||
유사강간 | 5년 ~ 9년 | 8년 ~ 12년 | 11년 ~ 15년 | ||
강간 | 6년 ~ 10년 | 9년 ~ 14년 | 13년 이상, 무기 |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강간치사/ 유사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 | 9년 ~ 12년 | 11년 ~ 14년 | 13년 이상, 무기 |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3. 4. 강도범죄
강도범죄는 일반강도, 특수강도,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강도치사 등으로 구분되며, 상습·누범강도는 가중 처벌된다.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일반적 기준에 의한 일반강도 | 1년6월~3년 | 2년~4년 | 3년~6년 |
일반적 기준에 의한 특수강도 | 2년6월~4년 | 3년~6년 | 5년~8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일반강도 | 2년~4년 | 3년~7년 | 5년~8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특수강도 | 3년~6년 | 4년~7년 | 6년~10년 |
강도치사 | 6년~11년 | 9년~13년 | 11년이상, 무기 |
상습·누범강도 | 5년~8년 | 6년~10년 | 8년~12년 |
재범 가중(누범)은 형법 제10장에 따르며, 재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해 정해진 징역의 장기 2배 이하로 한다(형법 제57조). 삼범 이상의 자에 대해서도 재범의 예에 따른다(형법 제59조).
3. 5.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범죄는 횡령·배임 액수에 따라 형량이 차등화된다.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억원 미만 | ~10월 | 4월~1년4월 | 10월~2년6월 |
5억원 미만 | 6월~2년 | 1년~3년 | 2년~5년 |
50억원 미만 | 1년6월~3년 | 2년~5년 | 3년~6년 |
300억원 미만 | 2년6월~5년 | 4년~7년 | 5년~8년 |
300억원 이상 | 4년~7년 | 5년~8년 | 7년~11년 |
3. 6. 위증범죄
형법에서는 위증과 모해위증에 대한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위증 | ~10월 | 6월~1년6월 | 10월~3년 |
모해위증 | 6월~1년6월 | 10월~2년 | 1년6월~4년 |
3. 7. 무고범죄
형법상 무고죄의 양형 기준은 일반 무고와 특별법상 무고로 구분된다.[7] 일반 무고의 경우 감경 요소가 있으면 1년 이하, 기본 6개월에서 2년, 가중 요소가 있으면 1년에서 4년 사이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특별법상 무고는 감경 시 1년에서 3년, 기본 2년에서 4년, 가중 시 3년에서 6년 사이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7]```wikitable
3. 8. 약취·유인범죄
약취·유인범죄의 형량은 범행 목적과 피해 정도에 따라 세분화되어 규정된다.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재물취득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 살해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약취자 등 치상,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약취자 등 상해, 피약취·유인 미성년자 상해 등/ 인질상해·치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약취자 치사,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인질치사 등 다양한 유형에 따라 감경, 기본, 가중으로 구분하여 형량이 정해진다.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단순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노동력 착취ㆍ성매매와 성적 착취ㆍ장기적출ㆍ국외이송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재물취득 목적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살해 목적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후 피약취자 등 치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후 피약취자 등 상해 피약취ㆍ유인 미성년자 상해 등/ 인질상해ㆍ치상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ㆍ취득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후 피약취자 치사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후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치사/인질치사 | 6월~1년6월 8월~2년 1년~2년6월 2년6월~5년 4년~7년 1년~3년 1년6월~3년6월 2년6월~4년6월 4년~7년 6년~9년 2년6월~5년 6년~11년 | 1년~2년6월 1년~3년 1년6월~3년6월 4년~6년 6년~9년 2년~4년 3년~5년 4년~6년 5년~8년 8년~12년 4년~7년 9년~13년 | 2년~4년 2년6월~4년6월 3년~6년 5년~8년 7년~10년 3년~6년 4년~7년 5년~8년 7년~11년 10년~15년 6년~9년~ 11년이상, 무기 |
3. 9. 사기범죄
사기범죄의 양형은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구분되며, 사기 액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일반사기 | 1억원 미만 | ~1년 | 6월~1년6월 | 1년~2년6월 |
5억원 미만 | 10월~2년6월 | 1년~4년 | 2년6월~6년 | |
50억원 미만 | 1년6월~4년 | 3년~6년 | 4년~7년 | |
300억원 미만 | 3년~6년 | 5년~8년 | 6년~9년 | |
300억원 이상 | 5년~9년 | 6년~10년 | 8년~13년 | |
조직적 사기 | 1억원 미만 | 1년~2년6월 | 1년6월~3년 | 2년6월~4년 |
5억원 미만 | 1년6월~3년 | 2년~5년 | 4년~7년 | |
50억원 미만 | 2년~5년 | 4년~7년 | 6년~9년 | |
300억원 미만 | 4년~7년 | 6년~9년 | 8년~11년 | |
300억원 이상 | 6년~10년 | 8년~13년 | 11년 이상 |
3. 10. 절도범죄
절도 유형과 재산 가치에 따라 형량을 차등화한다. 방치물 등 절도, 일반절도, 대인절도, 침입절도, 가치가 높은 재산,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일반상습·누범절도, 공동상습·누범절도 등 절도의 유형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방치물 등 절도 일반절도 대인절도 침입절도 가치가 높은 재산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일반상습·누범절도 공동상습·누범절도 | ~6월 4월~10월 6월~1년 8월~1년6월 1년~2년6월 1년6월~3년 1년6월~3년 2년6월~4년 | 4월~8월 6월~1년6월 8월~2년 1년~2년6월 1년6월~3년 2년~4년 2년~4년 3년~5년 | 6월~1년 10월~2년 1년~3년 1년6월~4년 2년6월~4년 3년~6년 3년~6년 4년~7년 |
3. 11. 공문서범죄
공문서범죄는 공문서 위조·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공문서 부정행사 등으로 구분된다.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비영업적·비조직적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4월~1년 | 8월~2년 | 1년6월~3년 |
영업적 또는 조직적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1년~2년6월 | 1년6월~3년 | 2년6월~5년 |
소극적 목적에 의한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8월 | 4월~10월 | 8월~1년6월 |
적극적 목적에 의한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6월~1년6월 | 8월~2년 | 1년6월~2년6월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6월 | 4월~10월 | 6월~1년6월 |
3. 12. 사문서범죄
wikitable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1년 | 6월~2년 | 1년~3년 |
소극적 허위진단서 등 작성 | ~8월 | 4월~10월 | 8월~1년6월 |
적극적 허위진단서 등 작성 | 6월~1년6월 | 8월~2년 | 1년6월~2년6월 |
3. 13.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형량을 차등화한다.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용물 무효, 공용물 파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의 경우, 감경, 기본, 가중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용물 무효 공용물 파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 ~8월 4월~10월 ~8월 6월~1년6월 1년6월~3년 3년~6년 | 6월~1년4월 8월~1년6월 6월~1년6월 10월~2년6월 2년~4년 5년~8년 | 1년~4년 1년~3년 1년~4년 2년~5년 3년~6년 7년~10년 |
3. 14. 식품보건범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관련 범죄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구분하여 형량을 규정한다.[8][9]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중소규모 유형 허위표시 | ~8월 | 4월~1년 | 10월~1년6월 |
일반 유형 허위표시 | 4월~1년 | 10월~2년 | 1년6월~3년6월 |
대규모 유형 허위표시 | 8월~2년 | 1년6월~3년 | 2년~4년6월 |
가짜 등 기준ㆍ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 8월~1년6월 | 1년~2년6월 | 2년~4년 |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1년~2년 | 1년6월~3년 | 2년6월~5년 |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등 | 1년6월~3년 | 2년~4년6월 | 4년~7년 |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 | 2년6월~4년 | 3년6월~6년 | 5년~8년 |
유해식품 등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4년~7년 | 5년~8년 | 7년~10년 |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4월~1년 | 8월~2년 | 1년6월~3년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1년~2년6월 | 1년6월~3년 | 2년6월~4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무면허 의료 | 2년6월~5년 | 4년~7년 | 5년~8년 |
3. 15. 마약범죄
마약범죄의 양형은 투약·단순소지, 매매·알선, 수출입·제조, 대량범 등으로 구분된다.[10][11][12] 또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 형량을 차등화하여 적용한다.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환각물질 | ~8월 | 6월~1년 | 8월~1년6월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6월~10월 | 8월~1년6월 | 10월~2년 | |
향정 나 목 및 다 목 | 6월~1년6월 | 10월~2년 | 1년~3년 | |
마약, 향정 가 목 등 | 10월~2년 | 1년~3년 | 2년~4년 | |
매매ㆍ알선 등 | 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 8월 | 6월~1년4월 | 10월~2년 |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8월~1년6월 | 1년~2년 | 1년6월~4년 | |
마약 향정 가 목 등 | 2년6월~5년 | 4년~7년 | 5년~8년 | |
영리목적 또는 상습범 | 5년~9년 | 7년~11년 | 9년~14년 | |
수출입ㆍ제조 | 향정 라 목 등 | 8월~1년6월 | 10월~2년 | 1년6월~3년 |
대마, 향정 다 목 | 1년~3년 | 2년~4년 | 3년~6년 | |
마약, 향정 가 목 및 나 목 등 | 2년6월~5년 | 4년~7년 | 5년~8년 | |
영리목적 또는 상습범 | 5년~9년 | 7년~11년 | 9년~14년 | |
대량범 | 1유형[10] | 2년~4년 | 3년~6년 | 5년~8년 |
2유형[11] | 3년~6년 | 5년~8년 | 7년~10년 | |
3유형[12] | 6년~9년 | 8년~11년 | 10년~14년 |
3. 16. 증권·금융범죄
증권·금융범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 투명성을 침해하는 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증재 등으로 구분된다.[13] 관련 금액에 따라 형량이 차등화된다.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 1억원 미만 | ~1년 | 6월~1년6월 | 1년~2년6월 |
5억원 미만 | 10월~2년6월 | 1년~4년 | 2년6월~6년 | |
50억원 미만 | 1년6월~4년 | 3년~6년 | 4년~7년 | |
300억원 미만 | 3년~6년 | 5년~9년 | 7년~11년 | |
300억원 이상 | 5년~9년 | 7년~11년 | 9년~15년 |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 ~8월 | 4월~1년 | 8월~2년 |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회계정보 위·변조 | 4월~1년 | 8월~1년6월 | 1년~3년 | |
구분 | 금액 | 감경 | 기본 | 가중 |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1,000만원 미만 | ~6월 | 4월~1년 | 8월~2년 |
3,000만원 미만 | 8월~2년 | 1년~3년 | 2년~4년 | |
5,000원 미만 | 2년6월~4년 | 3년~5년 | 4년~6년 | |
1억원 미만 | 3년6월~6년 | 5년~7년 | 6년~8년 | |
5억원 미만 | 5년~8년 | 7년~10년 | 9년~12년 | |
5억원 이상 | 7년~10년 | 9년~12년 | 11년 이상, 무기 |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3,000만원 미만 | ~6월 | 4월~10월 | 6월~1년6월 |
5,000만원 미만 | 6월~1년 | 10월~1년6월 | 1년~3년 | |
1억원 미만 | 1년~2년 | 1년6월~2년6월 | 2년~4년 | |
1억원 이상 | 2년~3년 | 2년6월~3년6월 | 3년~5년 |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3,000만원 미만 | ~6월 | 4월~10월 | 6월~1년6월 |
5,000만원 미만 | 6월~1년 | 10월~1년6월 | 1년~3년 | |
1억원 미만 | 1년~2년 | 1년6월~2년6월 | 2년~4년 | |
1억원 이상 | 2년~3년 | 2년6월~3년6월 | 3년~5년 | |
3. 17. 지식재산권범죄
지식재산권범죄는 등록권리침해[14], 저작재산권침해, 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국내 영업비밀침해, 국외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행위로 구분된다. 각 범죄에 대한 형량은 감경, 기본, 가중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등록권리침해의 경우 감경 요소가 있다면 1년 이하, 기본은 10월에서 2년, 가중 요소가 있다면 1년 6월에서 3년까지 형량이 정해진다.3. 18. 폭력범죄
폭력범죄는 상해, 폭행, 협박 등으로 구분되며, 피해 정도, 보복 목적 여부, 상습·누범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일반상해, 중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상해, 보복목적 상해,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상습특수상해·누범특수상해, 일반폭행, 폭행치상,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폭행, 운전자 폭행치상, 운전자 폭행치사, 상습·누범·특수폭행, 보복목적 폭행, 일반협박, 운전자 협박치상, 운전자 협박치사, 상습·누범·특수협박, 보복목적 협박 | 2월~1년, 6월~1년6월, 2년~4년, 6월~1년6월, 1년6월~2년6월, 2년6월~4년, 8월 이하, 2월~1년6월, 1년6월~3년, 10월~2년, 2년~4년, 4월~1년2월, 4월~1년4월, 8월 이하, 10월~2년, 2년~4년, 4월~1년, 4월~1년4월 | 4월~1년6월, 1년~2년, 3년~5년, 1년~2년, 2년~4년, 3년~5년, 2월~10월, 4월~2년, 2년~4년, 1년6월~3년, 3년~5년, 6월~1년10월, 10월~2년, 2월~1년, 1년6월~3년, 3년~5년, 6월~1년6월, 10월~2년 | 6월~2년, 1년6월~3년, 4년~7년, 1년6월~3년, 3년~5년, 4년~6년, 4월~1년, 6월~3년, 3년~5년, 2년~4년, 4년~7년, 8월~2년4월, 1년~2년6월, 4월~1년6월, 2년~4년, 4년~7년, 8월~2년, 1년~2년6월 |
재범의 경우, 형법 제57조에 따라 그 죄에 대해 정해진 징역의 장기 2배 이하로 가중 처벌한다. 삼범 이상도 재범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3. 19. 교통범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사상)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교통사고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형량을 차등화한다. 특히, 음주운전, 뺑소니 등은 가중 처벌한다.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교통사고 치상 |
3. 20. 선거범죄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은 매수, 기부금지 위반,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공표, 선거운동기간 위반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당내경선 관련 매수는 4월~1년, 일반 매수는 6월~1년 4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는 8월~2년,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는 10월~2년 6월,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및 후보자 매수는 1년~3년, 당선인에 대한 매수는 2년~4년의 형량이 기본으로 적용될 수 있다. 기부금지 제한 위반은 100~500만원, 후보자 비방은 100~300만원,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는 200~800만원,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는 500~1,000만원, 선거운동기간 위반은 70~150만원, 선거운동방법 위반은 70~200만원의 벌금형이 기본으로 적용될 수 있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중 처벌되어 1년~3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3. 21. 조세범죄
조세범죄는 일반 조세포탈, 특별법상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구분되며, 포탈 세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구분 | 포탈가액 | 감경 | 기본 | 가중 |
---|---|---|---|---|
일반 조세포탈 특가법상 조세포탈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억원 미만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 이상 10억원 미만 10억 이상 200억 미만 20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30억 이상 50억원 미만 50억 이상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 ~8월 6월~1년 8월~1년6월 1년6월~2년6월 2년6월~5년 4년~7년 ~10월 6월~1년 8월~1년6월 6월~1년6월 1년6월~2년6월 2년~4년 | 6월~10월 8월~1년2월 1년~2년 2년~4년 4년~6년 6년~9년 6월~1년 8월~1년2월 1년~2년 1년~2년 2년~4년 3년~6년 | 8월~1년2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3년~5년 5년~8년 8년~12년 10월~1년2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1년6월~3년 3년~5년 5년~7년 |
3. 22. 공갈범죄
공갈 액수에 따라 형량을 차등화하며, 상습·누범·특수공갈은 가중 처벌한다.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3천만원 미만 일반공갈 | ~8월 | 6월~1년 | 10월~2년6월 |
1억원 미만 일반공갈 | 4월~1년2월 | 10월~2년 | 1년6월~3년 |
5억원 미만 일반공갈 | 10월~3년 | 1년6월~4년 | 3년~7년 |
50억원 미만 일반공갈 | 1년6월~4년6월 | 3년~7년 | 5년~9년 |
50억원 이상 일반공갈 | 3년~7년 | 5년~9년 | 7년~11년 |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1년6월~3년 | 2년~5년 | 4년~7년 |
상습특수공갈·누범특수공갈 | 2년6월~5년 | 4년~7년 | 6년~9년 |
재범은 형법 제10장(누범)에 따라 가중되며, 재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해 정해진 징역의 장기 2배 이하로 한다(형법 제57조). 삼범 이상의 자에 대해서도 재범의 예에 따른다(형법 제59조).
3. 23. 방화범죄
방화 대상과 피해 정도에 따라 형량을 차등화한다.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1년6월~3년 | 2년~5년 | 4년~7년 |
일반건조물 등 방화 | 1년~2년 | 1년6월~3년 | 2년6월~5년 |
일반물건방화 | 6월~1년 | 10월~2년 | 1년6월~4년 |
문화재 방화 | 2년6월~4년 | 3년~8년 | 6년~12년 |
산림 방화 | 3년~6년 | 5년~9년 | 8년~13년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 2년6월~5년 | 4년~7년 | 6년~11년 |
살인의 고의없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 4년~9년 | 7년~13년 | 10년~17년 |
살인의 고의 있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 9년~13년 | 12년~16년 | 15년이상, 무기 이상 |
3. 24.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수증재범죄는 배임수재와 배임증재로 구분된다. 관련 금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배임수재 | 3000만원 미만: ~6월 5000만원 미만: 6월~1년 1억원 미만: 10월~2년 1억원 이상: 1년6월~3년 | 3000만원 미만: 4월~10월 5000만원 미만: 8월~1년6월 1억원 미만: 1년~2년6월 1억원 이상: 2년~4년 | 3000만원 미만: 6월~1년6월 5000만원 미만: 1년~2년6월 1억원 미만: 2년~3년6월 1억원 이상: 3년~5년 |
배임증재 | 5000만원 미만: ~6월 1억원 미만: 4월~10월 1억원 이상: 6월~1년 | 5000만원 미만: 4월~10월 1억원 미만: 6월~1년 1억원 이상: 10월~1년6월 | 5000만원 미만: 6월~1년 1억원 미만: 10월~1년6월 1억원 이상: 1년~2년 |
3. 25.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동업하는 경우, 그리고 청탁이나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양형은 관련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동업하는 경우, 관련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2월에서 8월, 3000만원 미만이면 6월에서 1년, 5000만원 미만이면 10월에서 2년, 1억원 미만이면 1년 6월에서 3년 6월, 1억원 이상이면 3년에서 6년 사이의 형을 기본으로 받게 된다.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관련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 4월에서 10월, 5000만원 미만이면 8월에서 1년 6월, 1억원 미만이면 1년에서 2년 6월, 1억원 이상이면 2년에서 4년 사이의 형을 기본으로 받는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감경 요소나 가중 요소가 있다면 형량이 조절될 수 있다.
3. 26. 성매매범죄
성매매범죄에 대한 양형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성매매 강요나 알선 등의 행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4월~1년 | 8월~2년 | 1년6월~3년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6월~1년6월 | 10월~2년6월 | 2년~5년 | |
성매매 알선 등 | 성매매 알선 등 | ~6월 | 4월~10월 | 8월~1년6월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8월 | 6월~1년4월 | 1년~3년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6월~1년6월 | 10월~2년6월 | 2년~5년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2년6월~5년 | 3년6월~7년 | 5년~8년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3년6월~6년 | 4년6월~8년 | 6년~10년 |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10월 | 8월~1년6월 | 1년~3년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 2년6월~5년 | 3년6월~7년 | 5년~8년 |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3년6월~6년 | 4년6월~8년 | 6년~10년 |
3. 27. 체포·감금·유기·학대
체포·감금죄와 유기·학대죄로 구분하여 형량을 정하며, 피해 정도에 따라 형량을 차등화한다.일반적인 체포·감금의 경우, 감경 요소가 있으면 8월 이하, 기본 6월~1년, 가중 요소가 있으면 8월~1년 6월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 보복 목적이나 상습ㆍ누범ㆍ특수 체포ㆍ감금의 경우에는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 체포·감금으로 인해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체포·감금치상 또는 체포·감금치사로 가중 처벌된다.
일반적인 유기·학대의 경우, 감경 요소가 있으면 8월 이하, 기본 2월~1년, 가중 요소가 있으면 6월~1년 6월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 중한 유기·학대의 경우에는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 유기·학대로 인해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유기·학대치상 또는 유기·학대치사로 가중 처벌된다.
특히, 아동학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아동학대로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형이 선고된다.
4. 형량 선고의 철학적 원칙 (해외 사례)
선고되는 형량은 법원이 사용하는 철학적 원칙과 법률 시스템이 처벌의 목적이라고 간주하는 바에 따라 달라진다. 형량 선고의 가장 일반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응보
- 억제 (개인 또는 타인에 대한)
- 비난
- 무능력화
- 교정
- 배상
이론 | 이론의 목표 | 잠재적 처벌 |
---|---|---|
응보 |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이유만으로 부과되는 처벌로, 비례적인 처벌은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 및 사회를 만족시키는 대응으로서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는 근거에 기반한다. | |
개인에 대한 억제 | ||
타인에 대한 억제 | ||
비난 | 사회가 도덕적 경계를 강화하면서 불만을 표현함 | |
무능력화 (공공의 보호) |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여 사회 전체를 범죄로부터 보호한다. | |
교정 | 범죄자의 행동을 개혁하기 위해 | |
배상 | 피해자 또는 사회에 대한 배상 |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2003년 형사 사법법 제142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경우 법원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 억제, 개혁 및 교정, 공공의 보호, 그리고 범죄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배상을 고려해야 한다.[5]
4. 1. 응보
응보주의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5]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부과하며, 비례적인 처벌은 피해자와 사회를 만족시키는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대응으로 간주된다.[5] 이러한 접근 방식은 관세 형량을 통해 구현되며, 형량은 범죄에 비례해야 한다.4. 2. 억제
억제는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으로 나뉜다.[5] 일반 예방은 일반 대중이 처벌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고,[5] 특별 예방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추가적인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5] 억제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 범죄의 억제, 범죄자의 개혁 및 교정, 공공의 보호, 그리고 범죄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배상을 고려해야 한다.[5]이론 | 이론의 목표 | 잠재적 처벌 |
---|---|---|
개인에 대한 억제 | ||
타인에 대한 억제 |
4. 3. 비난
형량 선고의 목적 중 하나는 사회가 범죄 행위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도덕적 경계를 강화하는 것이다.[5] 이는 범죄의 비난 가능성을 반영한다.[5]4. 4. 무능력화
무능력화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여 사회 전체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5] 징역형, 전자 발찌, 금지 명령 등이 무능력화의 잠재적 처벌 수단으로 활용된다.[5]4. 5. 교정
범죄자의 교정·교화를 통해 재사회화를 돕는다.[5] 교정은 범죄자의 행동을 개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별화된 형량이나 사회 봉사 명령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5] 2003년 형사 사법법 제142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경우,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법원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 억제, 개혁 및 교정, 공공의 보호, 그리고 범죄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배상을 고려해야 한다.[5]4. 6. 배상
배상은 피해자 또는 사회에 대한 피해 회복을 추구한다.[5] 이를 위해 보상, 무보수 노동, 배상 제도 등이 활용될 수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2003년 형사 사법법 제142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경우 법원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 억제, 개혁 및 교정, 공공의 보호, 그리고 범죄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배상을 고려해야 한다.[5]5. 형량 선고 과정 (해외 사례)
형량 선고는 재판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법률(legal system)과 판례에 따라 결정된다. 판결은 공개적으로 발표되며, 법적 근거와 함께 정당화되어야 한다. 최종 판결은 일사부재리 법률에 따라 동일한 행위에 대해 한 개인을 두 번 이상 재판하거나 판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일하다.
6. 양형 부당에 대한 상소 (일본 사례)
일본에서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관과 피고인 모두 상소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81조, 제414조). 판결은 일반적으로 판사 및/또는 배심원에 의해 결정되며 국가의 상위 권한의 이름으로 또는 대리하여 내려진다.
참조
[1]
웹사이트
Consecutive Sentence
https://www.law.cor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2019-02-01
[2]
웹사이트
973.01 Bifurcated sentence of imprisonment and extended supervision.
https://docs.legis.w[...]
Wisconsin Legislature
2019-02-01
[3]
문서
United States v. Valencia-Mendoza
http://cdn.ca9.uscou[...]
United States courts of appeals
2019-01-10
[4]
논문
Plea Bargaining and Criminal Law's Disappearing Shadow
Harvard Law Review
2004-06
[5]
간행물
Criminal Justice Act
[6]
웹인용
양형기준이란?
https://sc.scourt.go[...]
대법원 양형위원회
[7]
문서
타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로서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람은 3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8]
문서
5,000만원 미만
[9]
문서
5억원 초과
[10]
문서
투약ㆍ단순소지 등에서 환각물질, 매매ㆍ알선 등에서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수출입ㆍ제조에서 향정 라.목 등
[11]
문서
투약ㆍ단순소지 등에서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매매ㆍ알선 등에서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수출입ㆍ제조에서 대마, 향정 다.목
[12]
문서
투약ㆍ단순소지 등에서 향정 나.목 및 다.목, 매매ㆍ알선 등에서 마약, 향정 가.목 등, 수출입ㆍ제조에서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13]
문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14]
문서
특허권·전용실시권,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디자인권·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