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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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오렌지라피(Orange roughy, 학명: *Hoplostethus atlanticus*)는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에 분포하는 심해어이다. 최대 75cm까지 성장하는 큰 물고기로, 둥근 머리와 큰 눈을 가지고 있으며, 수명이 200년 이상으로 매우 오래 산다. 오렌지라피는 식용으로 사용되며,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중요한 수산 자원이다. 1970년대부터 상업적 어업이 시작되었으나, 남획으로 인해 개체 수가 감소하여 어획량이 제한되기도 하였다. 오렌지라피는 왁스 에스터라는 소화 불가능한 지방을 축적하여, 식용 시 제거해야 하며, 왁스 에스터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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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라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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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학적 분류 | |
계 | 동물 |
문 | 척삭동물문 |
강 | 조기어류 |
목 | 납작금눈돔목 |
과 | 납작금눈돔과 |
속 | 납작금눈돔속 |
종 | 오렌지라피 |
학명 | Hoplostethus atlanticus |
명명자 | Collett, 1889 |
보전 상태 | |
IUCN Red List | 취약종 (VU) |
참고 자료 | https://www.iucnredlist.org/species/155168/45884209 (유럽) |
일반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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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수온 | 3 ~ 9 °C |
서식 수심 | 180 ~ 1800 m |
영어 이름 | Orange roughy |
2. 형태
오렌지 라피, ''Hoplostethus atlanticus''
오렌지라피는 좌우로 납작하며, 옆에서 보았을 때 몸 높이가 높은 편이다. 머리는 둥글고 측선 시스템의 일부인 점액선(slime canal)이 촘촘하게 나 있어 다공성 피부처럼 보인다. 이는 오렌지라피가 속한 스라임헤드(slimehead) 계열 물고기의 특징이다. 눈은 크다.
하나의 등지느러미에는 4~6개의 가시와 15~19개의 연조(마디가 있는 부드러운 지느러미 줄기)가 있다. 뒷지느러미에는 3개의 가시와 10~12개의 연조가 있다. 가슴지느러미는 각각 15~18개의 연조를 포함하며, 골반지느러미는 가슴 부위에 위치하고 1개의 가시와 6개의 연조를 가진다. 꼬리지느러미는 끝이 갈라진 형태이다.
비늘은 빗비늘 형태로 단단하게 붙어 있으며, 배쪽에는 19~25개의 변형된 비늘인 방패판(scute)이 골반 지느러미와 항문 사이에 단단하고 뼈처럼 느껴지는 중앙 능선을 이룬다. 측선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며, 28~32개의 측선 비늘 구멍은 대부분 다른 비늘에 덮여 있다.
입은 크고 위쪽으로 강하게 기울어져 있으며, 입 안쪽과 아가미 구멍 내부는 푸르스름한 검은색을 띤다.
오렌지라피는 스라임헤드 계열 중 가장 크게 자라는 종으로 알려져 있다. 최대 표준 길이(꼬리지느러미 제외)는 75cm이고, 최대 몸무게는 7kg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상업적으로 어획되는 크기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5cm에서 45cm 사이이다. 오렌지라피는 고블린 상어나 메가마우스 상어와 같은 더 큰 상어류, 그리고 기름고기(oilfish) 등 다양한 포식자의 먹이가 된다.
3. 생태
페로 제도 우표 발행일: 1994년 2월 7일
예술가: 아스트리드 안드레아센]]
오렌지라피는 옆으로 납작하지 않은 통통한 몸 형태를 가진다. 둥근 머리에는 점액으로 채워진 관(측선 시스템의 일부)이 촘촘하게 나 있어, 슬라임헤드(slimehead) 과의 특징을 보여준다. 하나의 등지느러미에는 4~6개의 가시와 15~19개의 연조(부드러운 지느러미 줄기)가 있고, 뒷지느러미에는 3개의 가시와 10~12개의 연조가 있다. 배 쪽에는 19~25개의 변형된 비늘인 방패판이 골반 지느러미와 항문 사이에 단단한 뼈 능선을 형성한다. 가슴 지느러미에는 각각 15~18개의 연조가 있으며, 흉부에 위치한 골반 지느러미는 1개의 가시와 6개의 연조를 가진다. 꼬리지느러미는 두 갈래로 갈라져 있다. 입 안과 아가미 구멍 내부는 푸르스름한 검은색이며, 입 자체는 크고 위쪽으로 비스듬히 열린다. 비늘은 빗비늘 형태로 단단히 붙어 있다. 측선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며, 28~32개의 비늘이 측선의 구멍 대부분을 덮고 있다. 눈은 크다.
오렌지라피는 슬라임헤드과 어류 중 가장 크게 자라는 종으로, 최대 표준 길이(꼬리지느러미 제외 길이) 75cm, 최대 무게 7kg까지 기록되었다. 상업적으로 어획되는 개체들의 평균 크기는 보통 35cm에서 45cm 사이이며, 이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수심 100m에서 1500m 사이의 심해에 서식하는 저생어이다. 일반적으로 느리게 움직이며, 주로 해저 협곡이나 해산과 같이 물의 움직임이 활발하고 먹이가 풍부한 지형 주변에서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 과거에는 자연 상태에서 최대 2.5마리/m2의 밀도로 무리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약 1.0마리/m2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 무리는 단순히 산란이나 먹이 활동만을 위해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오렌지라피는 활동적인 단계와 비활동적인 휴식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각 단계에 맞는 수리학적 조건을 찾아 이동하며, 비활동 상태일 때는 몸의 색소가 거의 사라져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오렌지라피를 잡아먹는 포식자로는 큰 심해 상어, 칼꼬리 뱀장어, 메를루시 해크, 뱀고등어 등이 있다. 기름고기(escolar) 역시 때때로 해저에서 오렌지라피를 사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활동적인 시기의 어린 오렌지라피는 주로 동물플랑크톤을 먹고 산다. 여기에는 갯가재, 크릴, 중심 해역 및 저층 어류, 단각류, 기타 갑각류 등이 포함된다. 다 자란 성체는 주로 작은 물고기를 먹으며, 나비고기나 빛멸치과에 속하는 어류와 오징어(식단의 최대 20%)를 섭취한다. 오렌지라피의 식성은 서식 수심과 관련이 깊어, 성체의 식단과 어린 개체의 식단은 서로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어린 개체의 갑각류 섭취는 900m 수심에서 가장 낮지만 깊어질수록 증가하는 반면, 성체의 식단에서 갑각류는 800m에서 1000m 사이에서 가장 많고 더 깊어지면 감소한다. 물고기 섭취는 이와 반대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먹이 섭취 패턴의 차이는 먹이가 부족한 깊은 수심에서 같은 종 내의 종내 경쟁을 피하기 위한 자원 분할의 예로 볼 수 있다. 오렌지라피의 활동/비활동 단계는 먹이 밀도의 계절적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비활동 단계는 먹이가 부족한 시기에 에너지를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3. 1. 수명
오렌지라피는 200년 이상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1970년대 상업적 어업이 시작되었을 때는 수명이 30년 정도로 여겨졌으나,[2] 1990년대 이후 연구를 통해 이 종이 매우 오래 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오렌지라피의 나이는 이석(귀뼈)을 통해 추정한다. 이석에 포함된 미량의 동위원소를 이용한 방사성 연대 측정 결과 초기에는 149년까지 사는 것으로 추정되었고,[7] 이석의 성장환을 세는 방법으로는 125년에서 156년 사이로 추정되었다.[8]
기록된 최고령 오렌지라피로는 2015년 뉴질랜드 웰링턴 동쪽 1500km 해역에서 230살 이상으로 추정되는 개체가 잡혔고,[2]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근해에서는 250살로 추정되는 개체가 보고되기도 했다.[2] 오렌지라피는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어종 중 가장 오래 사는 종에 속하며, 매년 번식하지 않는 특성은 어업 자원 관리 및 종의 보존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9]
3. 2. 번식
오렌지라피는 대양성 어류로, 전 생애를 해양에서 보내며 부유성 산란을 한다. 매년 특정 산란 장소와 먹이 활동 장소 사이를 수백 킬로미터 이동하며, 성별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 대규모 산란 집단을 형성한다. 이들은 산란 장소에서 직경 약 2mm에서 2.5mm 크기의 크고 둥근 알과 정자를 동시에 대량으로 물속에 방출한다. 알은 오렌지색 또는 붉은색을 띤 기름 방울 덕분에 부력을 가진다.
수정된 알과 이후 부화한 유생은 플랑크톤으로서, 수면 아래 약 200m 깊이까지 떠올라 성장한다. 어린 물고기는 점차 성숙하면서 더 깊은 수심으로 이동한다. 수정 후 부화까지는 대략 10일에서 2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오렌지라피의 생식력은 낮은 편이다. 암컷은 자신의 체중 1kg당 약 22,000개의 알을 생산하는데, 이는 다른 상업 어종 평균 생산량의 10% 미만 수준이다. 한 번의 산란기에 암컷 한 마리가 90,000개 이상의 알을 낳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3] 산란기는 최대 3주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주로 6월이나 7월경에 시작된다.
오렌지라피는 성장이 매우 느린 어종으로, 번식을 시작하기까지 최소 20년이 걸리며, 이때 몸길이는 약 30cm 정도가 된다.[4] 개체수 평가에서는 성숙 연령을 23세에서 40세 사이로 본다.[5][6] 이처럼 번식 가능 연령에 도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오렌지라피 개체군의 성장 및 회복 속도는 매우 느리다.[5]
4. 분포
5. 인간과의 관계
오렌지라피는 단단하고 순한 맛을 내는 흰살 생선으로, 주로 껍질을 벗기고 살만 발라내 신선하거나 냉동 상태로 유통된다.[10] 본래 '슬라임헤드(slimehead)'라는 이름은 시장성이 떨어진다고 여겨져, 1970년대 후반 미국 국립 해양 어업국 주도로 현재의 '오렌지라피'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14] 이는 1975년 뉴질랜드 과학자들이 심해 연구 중 대규모 군집을 발견한 이후의 일이다.[11][12][13]
주로 식용으로 이용되지만, 피부 아래에는 인간이 소화할 수 없는 왁스 에스터가 축적되어 있어 식용 시에는 이 부분을 제거해야 한다. 이 왁스 에스터는 정제 과정을 거쳐 '오렌지라피유'라는 이름으로 화장품 원료 등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오렌지라피는 수명이 매우 길어 체내에 수은과 같은 중금속을 상대적으로 많이 축적하는 경향이 있으며,[19]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은 다른 식용 어류에 비해 낮은 편이다. 또한, 주된 어획 방식인 저층 트롤 어업은 해양 생태계 파괴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27][28][29] 긴 수명과 느린 성장 및 번식 속도로 인해 남획에 취약하여[5][23] 자원 관리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15][16] 이러한 특성들은 오렌지라피와 인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며, 어업, 소비, 보존 상태 논의의 핵심 쟁점이다.
5. 1. 어업
살은 단단하고 순한 풍미를 가지고 있으며, 껍질을 벗기고 살을 발라 신선하거나 냉동 상태로 판매된다.[10] 이 종은 1975년 심해 연구 크루즈 동안 대규모 집합체를 발견한 후 뉴질랜드 과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오렌지라피"라는 이름이 붙여졌다.[11][12][13] 이후 뉴질랜드 주변에서 대규모 어업이 개발되었고, 미국으로의 수입이 증가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후반, 시장성이 떨어지는 기존 이름 "슬라임헤드(slimehead)" 대신 더 매력적인 이름을 부여하기 위한 미국 국립 해양 어업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14]역사적으로 미국은 오렌지라피의 최대 소비국이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오렌지라피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 2014년 미국은 뉴질랜드, 중국, 페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약 1455ton (주로 필렛 형태)을 수입했다. 2015년 중국은 최소 4000ton (주로 통째 생선)을 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주요 식료품 소매업체들은 고객에게 지속 가능한 해산물을 제공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자체적인 해산물 지속 가능성 정책을 수립했다. 이러한 정책은 종종 비정부 기구(NGO)와 협력하여 어떤 해산물을 취급할지에 대한 기준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소매업체와 소비자가 과학적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평가된 해산물을 식별하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친환경 라벨이 존재하며, 이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해양 관리 협의회(Marine Stewardship Council, MSC)의 인증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오렌지라피 어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2010년, 환경단체 그린피스 인터내셔널(Greenpeace International)은 오렌지라피를 지속 불가능한 방식으로 어획되는 어종 목록인 해산물 적색 목록에 추가했다.[15] 2003년 TRAFFIC 오세아니아와 세계 야생 동물 기금(WWF) 멸종 위기 해양 프로그램은 공동 보고서를 통해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심해 어업과 지속 가능한 어업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심해 어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했다.[16] 반면, 지속 가능한 수확량이 낮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맞춰 어획량을 설정한다면 심해 어업도 지속 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17][18]
오렌지라피는 수명이 매우 길기 때문에 조직 내에 다른 식용 어류보다 많은 양의 수은(Mercury)을 축적하는 경향이 있다. 오렌지라피의 수은 농도는 0.30–0.86 ppm 범위로, 다른 식용 어류의 평균 농도인 0.086 ppm보다 상당히 높다.[19]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976년 어류의 최대 안전 수은 농도를 1 ppm으로 설정했지만,[20] 오렌지라피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21][22] 또한, 오렌지라피는 대부분의 식용 어류에 비해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매우 낮아, 평균적으로 kg당 3.5g 미만이다.
현재 오렌지라피 어업은 주로 뉴질랜드, 호주, 나미비아에 존재한다.[5] 전 세계 연간 어획량은 1979년에 시작되어 1980년대 후반에는 9만ton 이상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이는 오렌지라피의 생물학적 특성(긴 수명, 늦은 성숙, 낮은 번식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많은 개체군이 남획되었기 때문이다.[5][23] 실제로 1990년대 말까지 뉴질랜드의 8개 오렌지라피 어업 중 3개가 자원 고갈로 인해 폐쇄되었다.[2] 오렌지라피는 다른 대부분의 어종보다 회복 속도가 느린 경향이 있다.[5][23]
특정 국가의 관할권 밖에 존재하는 오렌지라피 개체군도 많아 전체 어획량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남태평양 지역 수산 관리 기구(SPRFMO)[24]와 남인도양 수산 협정(SIOFA)[25]과 같은 국제 기구들이 관할 해역 내 오렌지라피 개체군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기구는 공해상 어업에 대한 어획 할당량 설정 및 정보 수집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SPRFMO는 2007년부터 오렌지라피 어획량과 어획 노력을 제한하고 있다.[26]
오렌지라피는 거의 전적으로 저층 트롤 어업 방식으로 어획된다. 이 방식은 해저 생태계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 때문에 환경론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아왔으며, 상업적 수요와 맞물려 환경 문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27][28][29]
뉴질랜드 어업뉴질랜드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오렌지라피 어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한 해 총 어획량은 8500ton를 넘어섰다. 이는 전 세계 오렌지라피 추정 총 어획량의 약 95%를 차지한다. 오렌지라피 수출은 2015년 뉴질랜드에 약 5300만뉴질랜드 달러 (3700만달러)의 수익을 가져다주었다.
뉴질랜드의 어업은 할당량 관리 시스템(Quota Management System, QMS)을 통해 관리된다. 이 시스템 하에서 개인 또는 회사는 특정 어종의 어획량에 대한 쿼터(할당량)를 소유하게 된다. 각 어종에 대해 최대 지속 생산량(Maximum Sustainable Yield, MSY)을 유지하거나 해당 수준으로 자원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총 허용 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TAC)이 설정된다. 오렌지라피는 1986년부터 QMS 내에서 관리되어 왔다. 1차 산업부(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가 QMS 시행과 관련 법률인 1996년 어업법(Fisheries Act 1996)에 대한 책임을 진다.
오렌지라피 어업은 197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상업 어획은 1979년부터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어획량 규제가 없었으며 기록적으로 높은 어획량을 보였다. 많은 어업 관리에서 초기에는 자원량을 MSY 수준으로 낮추는 "어획 감소(fishing down)" 기간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미개발 상태의 자원량이 10만 톤인 어업의 경우, 몇 년에 걸쳐 자원량을 4만 톤(MSY를 제공하는 수준이라고 가정)까지 감소시키는 어획이 허용될 수 있다. 이후에는 자원량을 약 4만 톤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획량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한다.
그러나 뉴질랜드 오렌지라피 어업의 경우, 초기 10년 동안 생산성 매개변수와 미개발 자원량 추정이 잘못되었다. 어획 제한량은 이후 10년 동안 권장된 지속 가능한 수율 추정치를 초과했으며, 그물 파손, 탈출 창 미비, 장비 손실 등으로 인해 실제 어획량은 제한량을 더욱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1990년대 중반 어획 제한량이 감소했지만, 자원 회복 조짐이 보이자 다시 증가시켰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음이 밝혀졌고, 결국 자원 회복을 위해 여러 어업이 완전히 폐쇄되거나 어획 제한량이 1톤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2008년에는 한 어업 구역(ORH1)의 TAC가 1470ton에서 914ton으로 감소했지만, 이에 대한 법적 소송이 제기되었다. 2008년 2월, 고등 법원은 어업부 장관이 MSY를 지원할 수 있는 자원량에 대한 정확한 추정 없이 TAC를 설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며 새로운 할당량을 뒤집었다. 이는 1996년 어업법의 엄격한 해석 때문이었다. 이 판결의 결과로, 1996년 어업법은 MSY 추정치가 없는 경우에도 이용 가능한 최상의 정보를 기반으로 TAC를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2009년, 뉴질랜드 어업계는 일부 오렌지라피 어업에 대해 해양관리협의회(MSC) 기준에 따른 사전 평가를 실시했다. 이후 업계 대표 기구인 딥워터 그룹(Deepwater Group Ltd)은 MSC 인증 요건 충족을 목표로 4개의 오렌지라피 어업을 어업 개선 계획(Fishery Improvement Plan, FIP)에 포함시켰다. 이 FIP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어업 파트너십(Sustainable Fisheries Partnership)에 의해 모니터링되었다.
2014년, 뉴질랜드의 주요 오렌지라피 자원 4개(그 중 하나는 2000년부터 어업 금지 상태)에 대해 베이지안 모델 기반의 자원 평가가 완료되었다.[30] 이 평가는 연구 기관과 어업계가 수행한 조사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특히 어업계가 개발한 새로운 음향 기술(다중 주파수 음향 광학 시스템, AOS)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AOS는 음향으로 감지된 어종을 구별하고, 이전에는 조사가 어려웠던 경사면에서도 작동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개선된 연령 측정 방법을 통해 얻은 연령 빈도 데이터 등 다른 연구 결과도 자원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2014년 자원 평가는 엄격한 동료 검토를 거쳤으며, 3개 자원이 어획량을 늘릴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해당 자원의 TAC가 증가했다. 반면, 네 번째 자원은 여전히 낮은 상태로 평가되어 자원 재건을 위해 TAC가 40% 이상 감소했다.
또한, 업계가 후원한 관리 전략 평가[31]가 완료되어 MSY(미개발 자원의 약 25–27%)를 지원할 수 있는 자원량 추정치를 제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어업계는 오렌지라피 자원을 미개발 자원량의 30–50%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의했다. 더 나아가, 자원 상태 추정치를 고려하여 어획 한계를 정하는 어획 관리 규칙(Harvest Control Rule)에 합의했으며, 현재 해당 어업의 어획 한계는 이 규칙에 따라 설정되고 있다. 2014년 5월, 3개의 오렌지라피 어업이 MSC 어업 기준에 따른 전체 평가 단계에 들어갔다.
호주 어업호주 오렌지라피 어업은 1970년대에 발견되었으나, 지속적인 상업적 어획으로 인해 2008년까지 일부 자원은 미개발 수준의 10%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32] 과도한 남획으로 인해 오렌지라피는 상업 어종으로는 처음으로 호주 멸종 위기종 목록에 등재되기도 했다.[33] 이후 일부 자원이 회복되면서 2017년 말까지 여러 호주 오렌지라피 어업이 다시 개방되었다.[34]
2020년 7월, 호주 동부 지역 오렌지라피 쿼터 소유자 그룹을 대리한 한 MSC 컨설턴트(적합성 평가 기관, CAB)는 해당 어종에 MSC 인증을 부여할 것을 권고하는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 단체인 호주 해양 보존 협회(AMCS)와 세계 야생 동물 기금(WWF)이 뒤늦게 이의를 제기했다. 1년 이상 진행된 인증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들 단체의 이의 제기를 MSC가 수용한 결정은 인증 기준 자체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낳았다.
중재인은 2021년 초, 오렌지라피가 호주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존법(EPBC Act 1999)에 멸종 위기종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MSC 인증이 불가하다고 판결했다. 중재인은 MSC 표준이 멸종 위기종의 인증을 의도하지 않았으며, 멸종 위기종의 목표 어획량은 0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EPBC법 등재로 인해 오렌지라피는 MSC 원칙 2의 ETP(멸종 위기, 위협 및 보호) 종으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원칙 1에 따른 대상 어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재인은 CAB가 해당 어종이 잘 관리되고 지속 가능하게 어획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지만, 자신의 해석으로는 호주 법률과 MSC 표준 조항의 충돌로 인해 인증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어업 고객은 해당 어종을 평가에서 철회했다
5. 2. 소비
오렌지라피의 살은 단단하고 순한 맛을 내며, 주로 껍질을 벗기고 살만 발라내 신선하거나 냉동 상태로 판매된다.[10] 이 물고기는 1975년 심해 연구 중 대규모 군집이 발견된 후 뉴질랜드 과학자들에 의해 처음 '오렌지라피'라는 이름이 붙여졌다.[11][12][13] 이후 뉴질랜드 주변 해역에서 대규모 어업이 발달했고, 미국으로의 수출도 증가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후반, 기존의 '슬라임헤드(slimehead)'라는 이름이 시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미국 국립 해양 어업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주도로 시장 친화적인 이름으로 변경되었다.[14]역사적으로 미국이 오렌지라피의 최대 소비국이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시장의 소비량이 크게 늘었다. 2014년 미국은 뉴질랜드, 중국, 페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약 1455ton(약 200만kg)의 오렌지라피를 수입했으며, 주로 필렛 형태였다. 반면 2015년 중국은 최소 4000ton(약 399만kg)을 수입했는데, 대부분 통 생선 형태였다.
많은 주요 식료품 소매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해산물만을 취급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자체적인 해산물 지속 가능성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종종 비정부 기구(NGO)와 협력하여 어떤 해산물을 취급할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소비자와 소매업체가 과학적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평가된 지속 가능한 해산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친환경 라벨이 존재하는데, 해양 관리 협의회(Marine Stewardship Council, MSC)의 인증 프로그램이 가장 잘 알려진 예 중 하나이다.
그러나 오렌지라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010년, 환경 단체 그린피스 인터내셔널(Greenpeace International)은 오렌지라피를 지속 불가능한 방식으로 어획되는 어종 목록인 해산물 적색 목록(red list)에 포함시켰다.[15] TRAFFIC 오세아니아와 세계 야생 동물 기금(WWF) 멸종 위기 해양 프로그램이 2003년에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는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심해 어업과 지속 가능한 어업이 동시에 존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16]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수확량(maximum sustainable yield, MSY)이 낮다는 점을 인지하고 그에 맞춰 어획량을 엄격히 관리한다면 심해 어업도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17][18]
오렌지라피는 수명이 매우 길기 때문에 체내에 수은(Mercury)을 다량 축적하는 경향이 있다. 오렌지라피의 수은 농도는 0.30–0.86ppm 범위로, 다른 식용 어류의 평균 수은 농도인 0.086ppm보다 상당히 높다.[19] 1976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평균 소비량과 국립 해양 어업국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생선 섭취에 대한 수은 안전 기준치를 1ppm으로 설정했다.[20] 그러나 오렌지라피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21][22] 또한 오렌지라피는 대부분의 다른 식용 생선에 비해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매우 낮은 편으로, 평균적으로 3.5g/kg 미만이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오렌지라피가 중요한 수산 자원 중 하나로 여겨진다. 특히 뉴질랜드에서는 1980년대 수출 품목으로 심해어에 주목하면서 채텀 제도 인근의 풍부한 어장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남획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심해어는 성장 속도가 느리고 번식력이 낮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 어획량이 제한되는 등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식용 시에는 피부 아래에 축적된 소화 불가능한 지방(왁스 에스터)을 제거해야 한다. 이 왁스 에스터는 정제되어 '오렌지라피유'라는 이름으로 화장품 원료 등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의약 부외품 원료 규격에도 '오렌지라피유'로 등록되어 있어, 식용보다는 오일 형태가 더 친숙할 수 있다.
5. 3. 보존 상태
오렌지라피 어업은 뉴질랜드, 호주 및 나미비아 등지에서 이루어진다.[5] 1979년에 상업적 어획이 시작되어 1980년대 후반에는 연간 전 세계 어획량이 9만 톤 이상으로 급증했다. 특히 뉴질랜드에서는 1980년대 수출 품목으로 심해어에 주목하여 채텀 제도에서 좋은 어장이 발견되면서 남획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어획량은 지속되지 못하고 이후 급격히 감소했다. 많은 오렌지라피 개체군은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남획되었으며, 1990년대 말에는 뉴질랜드의 주요 오렌지라피 어장 8곳 중 3곳이 자원 고갈로 폐쇄되기도 했다.[2]오렌지라피는 수명이 매우 길고 성숙이 늦으며 번식력이 비교적 낮아, 다른 대부분의 어종에 비해 남획 후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린 경향이 있다.[5][23] 일반적으로 심해어는 성장성과 재생산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자원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른다.
특정 국가의 관할권을 벗어난 공해상에도 다수의 오렌지라피 개체군이 존재하여 전체 어획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남태평양 지역 수산 관리 기구(SPRFMO)[24]와 남인도양 수산 협정(SIOFA)[25]과 같은 국제 기구들이 관할 해역 내 오렌지라피 개체군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기구는 오렌지라피 어획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해상 어업에 대한 할당량을 설정하는 등 자원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SPRFMO는 2007년부터 오렌지라피 어획량과 어획 노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26]
오렌지라피는 거의 전적으로 저층 트롤 어업 방식으로 어획된다. 이 어업 방식은 해저 생태계를 파괴하는 특성 때문에 환경론자들로부터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다.[27][28][29] 이러한 문제와 상업적 수요가 맞물려 오렌지라피는 환경 단체와 언론 모두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2010년, 환경 단체인 그린피스 인터내셔널(Greenpeace International)은 오렌지라피를 지속 불가능한 방식으로 어획되는 어종 목록인 해산물 적색 목록에 추가했다.[15] TRAFFIC 오세아니아와 세계 야생 동물 기금(WWF)은 2003년 공동 보고서를 통해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심해 어업과 지속 가능한 어업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심해 어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16] 반면, 일부에서는 지속 가능한 수확량이 낮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맞춰 어획량을 엄격히 관리한다면 심해 어업도 지속 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17][18]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지속 가능한 해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요 식료품 소매업체들은 해산물 지속 가능성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종종 비정부 기구(NGO)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해양 관리 협의회(MSC)와 같은 친환경 라벨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들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어획된 수산물을 식별하도록 돕고 있다.
한편, 오렌지라피는 수명이 길기 때문에 먹이 사슬을 통해 조직 내에 상당량의 수은을 축적하는 경향이 있다. 오렌지라피의 평균 수은 농도는 0.30–0.86 ppm으로, 다른 식용 어류의 평균 농도인 0.086 ppm에 비해 상당히 높다.[19]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976년 어류의 최대 안전 수은 농도를 1 ppm으로 설정했지만[20], 오렌지라피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21][22] 또한 오렌지라피는 대부분의 다른 식용 어류에 비해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평균 3.5g/kg 미만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6. 한국과 오렌지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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