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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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오수불은 773년 발해의 제8차 사절로 일본에 파견된 인물이다. 그는 일만복의 소식을 확인하고, 일본에 머물던 자국 사신 내웅의 안부를 묻기 위해 파견되었으나, 일본 조정은 오수불이 가져온 국서의 형식이 전례에 어긋나고 내용이 무례하다는 이유로 입경을 불허하고 발해로 돌려보냈다. 일본은 발해 사절의 북로를 통한 내조를 금지하고 쓰쿠시 도로를 이용하도록 했으며, 이는 일본의 해외 교섭 창구를 다자이후로 일원화하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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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불 - [인물]에 관한 문서 | |
---|---|
인물 정보 | |
이름 | 오수불 |
원어 이름 | 烏須弗 |
국가 | 발해 |
직책 | 대사 |
군주 | 발해 문왕 |
성별 | 남성 |
활동 시기 | 발해 문왕 시대 |
2. 생애 및 기록
오수불(烏須弗)은 발해의 관리로, 제8차 발해 사절단의 대사(大使)로서 일본에 파견되었던 인물이다. 그의 활동에 대한 기록은 일본의 역사서인 『속일본기』에만 전해진다.
보귀 4년(773년) 6월, 오수불은 발해 사절단을 이끌고 일본 노토국에 도착했다.[1] 오수불 측은 이전 사신 일만복의 미귀환과 일본 사신 고내궁의 소식 부재를 파견 이유로 밝혔으나[1], 일본 태정관은 오수불이 가져온 국서가 형식과 내용 면에서 무례하다고 판단하여 그의 수도 입경을 불허하고, 녹과 식량을 주어 돌려보냈다.[3] 또한 일본 측은 향후 발해 사절은 노토국이 아닌 다자이후를 통해서만 오도록 요구했다.[3] 오수불 개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이후 행적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2. 1. 일본 파견 배경
보귀 4년(773년) 6월, 오수불(烏須弗)은 제8차 발해 사절단의 대사로서 배 한 척을 이끌고 일본 노토국에 도착했다.[1] 오수불 측은 파견 이유에 대해, 이전에 파견되었던 발해 사신 일만복과 그 일행이 4년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았고, 그보다 앞서 발해에 왔던 일본 사신 고내궁(內雄, 나이이우) 역시 귀국한 지 10년이 되도록 소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1] 오수불은 노토 국사(지방관)의 질문에 서면으로 다음과 같이 답했다."발해와 일본은 오랫동안 좋은 이웃 관계를 유지하며 왕래하는 것이 형제와 같습니다. 근래에 일본 사신 고내궁이 발해에 머물며 학문을 배우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사 일만복 등을 일본에 보내 조정에 안부를 여쭙게 했습니다. 벌써 4년이 지났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대사 오수불 등 40명을 보내 직접 소식을 알아보려 합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가져온 진상품과 국서는 모두 배 안에 있습니다."[1]
하지만 일만복은 오수불이 도착하기 전 해인 보귀 3년(772년) 9월에 이미 출항했으나, 폭풍우를 만나 노토국에 표류한 상태였다. 이후 보귀 4년 10월에 일본 측 송사(送使, 사신을 배웅하는 관리) 무생조수가 발해에서 귀국했다는 속일본기 기록[2]으로 보아, 일만복은 일본을 떠나 귀국길에 올랐고 오수불 일행과 길이 엇갈린 것으로 추정된다.
오수불이 내세운 고내궁의 안위 확인과 일만복의 미귀환 문제 해결이라는 파견 명분은 표면적인 이유였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는 조공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확인하려는 목적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일만복과의 대화 기록이나 이후 오수불에 대한 일본 조정의 답신 어디에도 고내궁의 안부를 직접적으로 묻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다.
일본 태정관(최고 국정 기관)은 오수불이 가져온 국서 역시 이전에 일만복이 가져온 국서처럼 형식이 맞지 않고 내용이 외교적 예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수불 일행의 수도 입경을 허락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다만, 국서의 문제는 사절단의 책임이 아니며 먼 길을 온 노고를 고려하여 봉록과 식량을 지급하기로 했다.[3]
또한 태정관은 발해 사절이 노토국이 있는 북쪽 항로를 통해 오는 것은 '승전금단'(承前禁斷, 이전부터 금지되어 옴)이라며, 앞으로는 기존 방식대로 남쪽의 쓰쿠시 지역 다자이후를 통해서만 오도록 요구했다.[3] '승전금단'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불분명하나, 보귀 8년(777년) 사도몽과의 대화에서도 언급되는 점[4], 그리고 고구려 시대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아, 이는 일본이 해외 교섭 창구를 다자이후로 단일화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당시 일본의 법령인 직원령에도 외국 사신 접대는 다자이후 외 이키국, 쓰시마국, 휴가국, 사쓰마국, 오스미국 등 일부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신라와 대립하고 있던 발해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결국 일본은 엔랴쿠 23년(804년) 6월 노토 객원(사신 숙소)을 건립하여[5], 발해 사절단이 동해 연안의 노토국으로 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오수불에 관한 기록은 속일본기의 이 부분이 전부이다.
2. 2. 일본 측의 반응
일본 조정은 오수불 일행이 가져온 국서가 이전에 파견되었던 일만복 때와 마찬가지로 형식이 전례에 어긋나고 내용 또한 무례하다는 이유를 들어, 발해 사신의 수도 입경을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녹봉과 돌아갈 식량을 주어 발해로 돌려보냈다.오수불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속일본기』 기록이 유일하다. 보귀 4년(773년) 6월, 제8차 발해 사절단의 정사(正使)로서 배 1척을 이끌고 노토국에 도착한 오수불은, 부하를 통해 노토 국사의 심문에 대해 서면으로 다음과 같이 답했다.
"발해와 일본은 오랫동안 좋은 이웃 관계를 유지하며 형제처럼 지내왔습니다. 몇 해 전, 일본 사신 내웅(고내궁)이 발해국에 머물며 문물을 배우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사 일만복 등을 파견하여 일본국 조정에 보내 안부를 묻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벌써 4년이 지났지만 아직 일만복 일행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대사 오수불 등 40명을 보내 직접 소식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가져온 예물과 국서는 모두 배 안에 있습니다."[1]
일만복은 사실 전년 9월에 일본을 떠나 귀국길에 올랐으나, 폭풍우를 만나 다시 노토국에 표착했던 상황이었다. 이후 보귀 4년 10월에 송사(送使) 무생조수가 발해로부터 귀국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2], 오수불 일행은 일만복이 재출발한 후에 서로 엇갈려 일본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측에서는 오수불이 일만복 파견 이유를 고내궁의 안위 문제와 연결 짓는 것을 부자연스럽게 여겼다. 실제로는 조공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확인하기 위해 온 것으로 판단했으며, 일만복과의 대화나 이후 오수불에 대한 일본 조정의 답신에서도 고내궁의 안부를 묻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오수불 사절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종 처분을 내렸다.
"이전에 일만복이 가져온 국서가 발해의 교만한 태도를 드러내 돌려보냈는데, 이번에 노토 국사가 보고한 국서 역시 예의에 맞지 않다. 따라서 조정에 부르지 않고 본국으로 돌려보내기로 한다. 다만, 국서의 문제는 사절단의 책임이 아니며 먼 길을 온 노고를 가엾게 여겨 봉록과 식량을 지급하여 돌려보낸다. 또한, 발해 사절이 이 북쪽 항로(노토국 등 동해 연안)를 통해 오는 것은 예로부터 금지된('승전금단') 사항이다. 지금부터는 원래 방식대로 쓰쿠시 도로(다자이후 경유)를 통해 와야 한다."[3]
여기서 언급된 '승전금단'(乘傳禁斷)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보귀 8년(777년) 1월 사도몽과의 대화에서도 이 원칙이 언급되는 점[4], 그리고 고구려 시대의 전례를 상정한 것으로 보아, 일본이 해외 교섭 창구를 다자이후로 일원화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당시 일본의 법령(직원령)에도 외국 사신(번객, 蕃客) 접대는 다자이후 외에 이키국, 쓰시마국, 휴가국, 사쓰마국, 오스미국 등 일부 규슈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신라와 대립하고 있던 발해로서는 이러한 일본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일본은 엔랴쿠 23년(804년) 6월에 노토 객원(能登客院)을 건립하여[5], 발해 사절이 동해 연안으로 입항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2. 3. 외교적 결과
보귀 4년(773년) 6월, 오수불(烏須弗) 일행은 노토국에 도착했으나, 일본 조정은 이들의 입경(入京)을 허락하지 않았다.[1] 일본 측은 오수불이 가져온 국서가 이전에 파견되었던 일만복의 국서처럼 형식이 전례에 어긋나고 내용 또한 무례하다는 이유를 들었다.[3]태정관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 오수불 일행을 수도로 부르지 않고 본국으로 돌려보낸다.
- 국서의 문제는 사절단의 책임이 아니며, 또한 먼 길을 온 노고를 고려하여 봉록과 식량을 지급한다.
- 발해 사절이 북쪽 항로(노토국 등 동해 연안)를 통해 오는 것은 '승전금단'(종래부터 금지된 사항)이므로, 앞으로는 기존 방식대로 쓰쿠시 도로, 즉 다자이후를 통해서 와야 한다.[3]
'승전금단'이라는 표현은 이것이 오래된 규정임을 내세우려는 의도였으나,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는 고구려 시대의 사례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이며[4], 일본이 해외 교섭 창구를 다자이후로 일원화하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당시 일본의 법령인 직원령에도 외국 사신 접대는 다자이후 외에 이키국, 쓰시마국, 휴가국, 사쓰마국, 오스미국 등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신라와 대립하고 있던 발해로서는 일본의 이러한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결국 발해의 지속적인 요구와 교섭 노력 끝에, 일본은 엔랴쿠 23년(804년) 6월 노토 객원을 건립하여[5] 발해 사절단이 동해 연안으로 입항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는 오수불의 직접적인 외교 활동은 실패했지만, 장기적으로 발해의 외교적 입지가 관철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참조
[1]
서적
続日本紀
0773-07-23 #宝亀4年6月12日
[2]
서적
続日本紀
0773-11-23 #宝亀4年10月13日
[3]
서적
続日本紀
0773-08-04 #宝亀4年6月24日
[4]
서적
続日本紀
0777-02-21 #宝亀8年正月20日
[5]
서적
日本後紀
0804-08-01 #延暦23年6月2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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