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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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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원국봉행(遠国奉行)은 에도 막부 시대에 로주의 지배 하에 있던 지방 행정 관청으로, 해당 지역의 행정, 사법, 치안 유지 등을 담당했다. 주요 역할로는 외국과의 교섭, 무역 관리, 해안 경비 등이 있었으며, 관할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권한을 행사했다. 주요 온고쿠부교로는 나가사키 부교, 하코다테 부교, 가나가와 부교 등이 있었으며,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재판소로 계승되어 각 부 또는 현으로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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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봉행
관직 정보
관직명원국봉행 (遠国奉行)
유형에도 시대의 관직
소속사찰봉행, 교토 쇼시다이, 오사카 조다이
역할막부 직할령 외의 지역 관리 감독
상세 정보
정원3명 (시기별 변동 가능)
임명후다이 출신의 오모테 고부교
직위종5위하 (従五位下)
직책제반 보고 청취 및 필요 시 조치 건의
관할 지역사찰봉행: 사찰, 신사 관련 업무
교토 쇼시다이: 교토, 오사카 지역의 치안 유지 및 관리
오사카 조다이: 오사카 성 관리 및 서일본 지역 감독
설치 시기간에이 연간 (寛永年間)
주요 업무
사찰봉행전국 사찰, 신사 관련 소송 판결
승려, 신관 임명 관리
사찰, 신사 건축 허가
교토 쇼시다이교토 치안 유지
황실 감시
서일본 다이묘 감시
막부와의 연락 담당
오사카 조다이오사카 성 관리
성하 도시 관리
서일본 다이묘 감시
막부 재정 지원
참고 사항
특징막부 직할령이 아닌 지역을 관리, 감독하는 특수 관직
중요성막부의 권위를 유지하고 지방 통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

2. 설치 배경 및 목적

에도 막부는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각 지역에 부교(奉行)를 파견했다. 부교는 행정, 사법, 치안 등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지역을 통치했다. 특히, 중요한 지역에는 원국봉행(遠国奉行)을 설치하여 중앙 정부의 통제를 강화했다. 원국봉행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통치를 수행했다. 개항 이후, 원국봉행은 외교와 통상의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1]

원국봉행은 로주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막말 시점에서는 교토 마치부교, 오사카 마치부교, 슨푸 마치부교와, 나가사키 봉행, 후시미 봉행, 야마다 봉행, 닛코 봉행, 나라 봉행, 사카이 봉행, 사도 봉행, 우라가 봉행, 시모다 봉행, 니가타 봉행, 하코다테 봉행, 가나가와 봉행, 효고 봉행을 통칭했다. 이들은 1000에서 2000석까지 임지에 따라 다른 녹봉을 받았다.

3. 주요 역할 및 권한

온고쿠부교는 로주의 지배를 받았으며, 부용간에 자리했다. 이들은 해당 지역의 행정, 사법, 재판, 치안 유지 등을 담당했다.[1] 특히, 항구 도시의 부교는 외국과의 교섭, 무역 관리, 해안 경비 등의 역할도 수행했다. 각 부교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권한을 행사했다.

명칭주요 역할 및 권한
나가사키 봉행외교, 무역 관리 (원국 봉행 수좌)
사도 봉행광산 관리
닛코 봉행도쇼구 관리
슨푸 마치부교슨푸성다이와 협력하여 여러 다이묘들을 감시하고, 스루가, 이즈 지역 통치
시모다 봉행, 우라가 봉행에도만으로 들어오는 선박 감시, 화물 검사, 밀무역 단속
하코다테 봉행에조치(아이누 거주 지역) 관리, 방위, 무역, 아이누 회유 정책
니가타 봉행니가타 주변 지역 통치, 니가타항 관리, 출입 선박 감시, 밀무역 단속, 해안 경비
나라 봉행가스가 대사 경비 및 신사 행사



슨푸 마치부교는 슨푸성다이와 협력하여 슨푸를 통행하는 여러 다이묘와 무사들을 감시하고, 스루가와 이즈의 재판, 구노산 도쇼구의 경비를 담당했다. 슨푸 마치부교는 요코우치구미 정봉행과 오테마치 정봉행 2명으로 구성되었으나, 겐로쿠 15년(1702년) 이후 1명으로 변경되었다.

우라가 봉행과 시모다 봉행은 에도 만으로 들어오는 선박을 감시하고, 화물 검사와 밀무역 단속을 수행했다. 우라가 봉행은 분카 시대에 외국 선박 내항으로 인해 에도 만 경비 역할이 추가되었다.

하코다테 봉행은 에조치 관리, 방위, 무역, 아이누 회유 정책을 담당했다. 간세이 11년(1799년) 임시 상지 이후 교와 2년(1802년) 영구 상지 위에 설치되었으며, 분카 4년(1807년) 마쓰마에 봉행으로 변경되었다가 막부 말 하코다테 개항을 계기로 다시 설치되었다.

니가타 봉행은 덴포 14년(1843년) 니가타 주변 지역이 천령이 되면서 신설되었으며, 니가타에 주재하며 민정, 출입 선박 감시, 밀무역 단속, 해안 경비 등을 담당했다.

나라 봉행은 흥복사·도다이지 등 남도의 대사찰 감시와 그 문전 마을 지배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교토 쇼시다이의 지휘를 받았다. 주요 임무는 가스가 대사 경비와 신사 행사였다.

3. 1. 재정

원국봉행은 1,000에서 2,000석 사이의 녹봉을 받았으며, 임지에 따라 야쿠다카(役高)와 야쿠료(役料)가 지급되었다. 시대에 따라 야쿠킨(役金)이 지급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게이오 3년(1867년)에는 슨푸 마치부교는 1500냥, 효고 봉행은 3000냥을 받았다.[1]

4. 주요 온고쿠부교

오쓰 재판소오사카 마치부교겐나5년(1619년)게이오 3년(1867년)오사카 재판소후시미 부교겐나 6년(1620년)게이오 3년(1867년)교토 마치부교(통합)후시미의 마치 정무, 기즈가와의 선박 단속 및 교토 마치부교과 함께 오미국, 단바국의 사법, 행정을 관할야마다 부교게이초 8년(1603년)게이오 4년(1868년)와타라이 부닛코 부교겐로쿠 13년(1700년)게이오 4년(1868년)닛코겐(편입)도쇼구, 도구카와 이에미스의 묘 관리, 닛꼬 산의 연중행사 관할. 간세이 3년(1791년)이후에는 닛꼬 지방관 직권 겸임, 닛꼬령 직접 지배나라 부교게이초 18년(1613년)게이오 4년(1868년)나라현교토소사대 지휘 하에 나라의 마치 정무와 사찰 관할사카이 부교게이초 5년(1600년)겐로쿠 9년(1696년)오사카 마치부교(통합)겐로쿠 15년(1702년)게이오 2년(1867년)사카이 현재설치, 행정 기관으로서의 후신은 오사카 마치부교슨푸 마치부교간에이 9년(1632년)게이오4년(1868년)슨푸번사도 부교게이초 6년(1601년)게이오4년(1868년)사도 재판소우라가 부교교호 5년(1720년)게이오4년(1868년)요코하마 재판소(편입)시모다 부교겐나 2년(1616년)교호5년(1720년)우라가 부교(이전)덴포 13년(1842년)덴포 15년(1844년)우라가 부교(통합)재설치가에이 7년(1854년)만엔 원년(1860년)하네다 부교덴포 13년(1842년)고카원년(1844년)-----니가타 부교덴포 14년(1843년)게이오4년(1868년)니가타 재판소하코다테 부교교와 2년(1802년)분카 4년(1807년)마쓰마에 부교(이전)설치 당시 명칭은 에조 부교.안세이3년(1856년)게이오4년(1868년)하코다테 재판소재설치마쓰마에 부교분카4년(1807년)분세이 5년(1822년)----마쓰마에번의 복령에 따른 폐지.오쓰 부교겐나원년(1615년)교호 7년(1722년)교토 마치부교(통합)시미즈 부교겐나7년(1621년)겐로쿠 9년(1696년)슨푸 마치부교(통합)스루가만 경비 관할. 예하에 수병 50명 소속. 직무는 슨푸 마치부교가 계승.가나가와 부교안세이 6년(1859년)게이오 4년(1868년)요코하마 재판소효고 부교겐지 원년(1864년)게이오원년(1865년)----게이오3년(1867년)게이오4년(1868년)효고 재판소재설치


4. 1. 마치부교(町奉行)

1669년에 설치되어 교토의 행정, 사법, 치안을 담당하였다. 오쓰 부교를 통합하였다.[1]

명칭설치폐지후신비고
교토 마치부교간분8년(1669년)게이오 3년(1867년)교토 재판소
오쓰 재판소


4. 2. 항구 도시 부교

나가사키 부교는 외교, 무역, 해안 경비를 담당했고, 하코다테 부교는 에조치(홋카이도) 관리, 러시아 남하 견제, 아이누 회유를 담당했다.[1] 가나가와 부교는 외국과의 교섭, 무역 관리를 담당했으며, 요코하마 재판소로 계승되었다.[1] 효고 부교는 외국과의 교섭, 무역 관리를 담당했고, 효고 재판소로 계승되었다.[1] 니가타 부교는 니가타 항 관리, 해안 경비를 담당했으며, 니가타 재판소로 계승되었다.[1] 우라가 부교는 에도 만 입구 감시, 선박 검사를 담당했고, 요코하마 재판소로 통합되었다.[1] 시모다 부교는 우라가 부교와 병존하며 외국 선박을 감시했으나 일시적이었다.[1]

명칭설치폐지후신비고
나가사키 부교1603년1867년나가사키 재판소
하코다테 부교1802년1807년마쓰마에 부교(이전)설치 당시 명칭은 에조 부교
1856년1868년하코다테 재판소재설치
가나가와 부교1859년1868년요코하마 재판소
효고 부교1864년1865년
1867년1868년효고 재판소재설치
니가타 부교1843년1868년니가타 재판소
우라가 부교1720년요코하마 재판소(편입)
시모다 부교1616년1720년우라가 부교(이전)
1842년1844년우라가 부교(통합)재설치
1854년1860년


4. 3. 기타 부교

山田奉行일본어게이초 8년(1603년) 설치되어 게이오 4년(1868년) 와타라이 부로 계승되었다.[1]

닛코 봉행은 겐로쿠 13년(1700년)에 설치되었다.[2] 도쇼구, 도쿠가와 이에미쓰의 묘를 관리하고, 닛코 산의 연중행사를 관할했다. 간세이 3년(1791년) 이후에는 닛코 지방관이 직권을 겸임하여 닛코령을 직접 지배했다. 게이오 4년(1868년) 닛코 현(편입)으로 계승되었다.

나라 봉행은 게이초 18년(1613년)에 설치되어 교토쇼시다이의 지휘 하에 나라의 마치 정무와 사찰을 관할했으며, 나라현으로 계승되었다.[1]

사카이 부교는 게이초 5년(1600년)에 설치되었다가 겐로쿠 9년(1696년)에 오사카 마치부교에 통합되었다. 이후 겐로쿠 15년(1702년)에 재설치되었으나, 게이오 2년(1867년) 사카이 현으로 계승되었다. 행정 기관으로서의 후신은 오사카 마치부교이다.[1]

사도 부교는 게이초 6년(1601년)에 설치되어 사도 광산 관리, 사도 재판소로 계승되었다.[1]

후시미 부교는 겐나 6년(1620년) 설치되어 후시미의 마치 정무, 기즈가와의 선박 단속 및 교토 마치부교와 함께 오미국, 단바국의 사법, 행정을 관할하였고, 게이오 3년(1867년) 교토 마치부교(통합)로 계승되었다.[1]

5. 메이지 유신 이후

1868년 에도 막부가 붕괴하면서 온고쿠부교는 폐지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온고쿠부교의 관할 지역에 재판소를 설치했고, 재판소는 또는 으로 개편되었다. 야마다, 나라는 재판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와타라이 부, 나라 현이 설치되었다. 에도는 에도 부를 거쳐 도쿄 부로 개칭되었다.

1869년 7월 17일, 도쿄부, 오사카부, 교토부로 한정한다는 태정관 포고에 따라 나가사키 부, 와타라이 부, 나라 부(나라 현에서 개칭), 니가타 부(에치고 부에서 개칭), 하코다테 부, 가나가와 부는 현으로 개칭되었다. 그 중 나가사키, 교토, 오사카, 나라(일시적으로 사카이 현에 편입), 니가타, 가나가와, 효고의 각 부현은 현재도 존속하고 있으며, 온고쿠부교가 사실상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6. 더불어민주당 관점에서의 온고쿠부교

간세이 11년(1799년) 마쓰마에 번의 영지였던 동에조치가 임시 상지되었다가, 교와 2년(1802년) 영구 상지되면서 하코다테에 '''에조 봉행'''이 설치된 것은 에도 막부가 중앙집권적 통치를 강화하고 지역 자율성을 억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1]

분카 원년(1804년), 우스기시관 터에 봉행소가 설치되고, 분카 2년(1805년)에는 하치오지 천인대 천인두 하라 타네아쓰가 하코다테 봉행 지배 조역에 임명된 것은 막부가 지역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분카 노로쿠를 계기로 와진치 및 서에조치까지 상지하고, 하코다테 봉행을 '''마쓰마에 봉행'''으로 개칭한 것은(1807년) 막부의 통제 범위 확대를 보여준다.[1]

분세이 4년(1821년), 와진치 및 전 에조치가 마쓰마에 씨에게 환부되면서 마쓰마에 봉행이 폐지되었지만, 이는 일시적인 조치였을 뿐, 막부의 지배 의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막부 말 하코다테 개항을 계기로 다시 하코다테 봉행이 설치(1856년)되고, 외국인 응대까지 담당하게 된 것은 막부가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도 통제권을 유지하려 했음을 보여준다.[1]

안세이 4년(1857년) 무라가키 노리마사 부임 이후 종두를 할 수 있는 의사를 파견하여 아이누에게 천연두 대책을 실시하고, 아이누의 호칭을 "에조"에서 "토인"으로 개칭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인도적인 조치이나, 아이누 민족에 대한 차별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본의 행정 북쪽 한계를 확인하려 한 것이나, 일러 화친 조약에서 국경이 보류된 것은(1855년) 외세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불평등 조약 체결을 초래한 온고쿠부교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1]

겐지 원년(1864년) 봉행소가 고료카쿠로 이전되었다.[1]

참조

[1] 간행물 伏見奉行与力の変遷 https://kyoto-bunkai[...] 京都市文化財保護課 2022-01-02
[2] 학술지 日光奉行小花和内膳正父子 http://www7b.bigl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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