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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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일규는 1920년 충청남도 서천군 출생으로, 경기학당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통영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판사, 대법원장을 역임했다. 1975년 인혁당 사건 재판에서 사형 반대 소수의견을 냈으며, 1977년 김영준 사건 상고심에서도 사형 반대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1988년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1년 반 만에 정년 퇴임했다. 그는 소수의견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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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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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한글 | 이일규 |
한자 | 李一珪 |
가타카나 | 이・이루규 |
로마자 표기법 | Lee Il-kyu |
한산 이씨 | 韓山李氏 |
관련 정보 | 한국의 성씨 이야기 韓山 이씨 |
다른 사람 | |
동명이인 | 대한민국의 법조인, 북한 외교관 출신 북한이탈주민 |
2. 생애
이일규는 1948년 제2회 조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통영지원 판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여러 법원에서 부장판사 및 지방법원장을 역임했으며, 1973년 대법원 판사에 임명되었다. 1975년 인혁당 사건 재판에서는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냈고,[3][4] 1977년 김영준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사형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4] 1985년 대법원 판사직에서 퇴임한 후,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대법원장에 임명되었으나, 1년 반 만에 정년으로 퇴임하였다.[4]
2. 1. 초기 생애 및 교육
1920년 10월 3일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태어났다. 서천중학교를 졸업하고 경기학당에서 법학을 전공하였다. 1943년 9월 관서대학 전문부 제2부 법과를 졸업하고,[2] 관서대학 법문학부에 진학하였다. 1943년 11월 학도출진하여 고사포 진지에서 종전을 맞이하였다.2. 2. 법조 경력
1948년 제2회 조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통영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내고 전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쳐 1973년 대법원 판사에 임명되었다.[4] 1975년 인혁당 사건 재판에서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냈다.[3][4]1977년에는 절도 4범, 폭력 1범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부산에서 27일 동안 단독 또는 공범과 함께 강도살인, 강간치사, 절도 각 1회씩, 강도 11회 등 14회의 범행으로 2명을 죽인 강도살인 등으로 1,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20살의 고아 김영준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12 : 4로 상고기각 결정을 할 때 김윤행, 민문기, 임항준과 함께 다음과 같은 소수의견을 냈다. "피고인이 1956년생으로 겨우 성년에 달했고 본건 범행은 모두 성년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 피고인은 어려서 가족들과 헤어져 고아원 등을 전전했고 국민학교 4학년을 중퇴한 자로 가정과 사회로부터 제대로 된 교육과 선도를 받아보지 못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며 "범행횟수나 방법, 결과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동정을 베풀 생각은 없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형벌의 목적이 결코 응보만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을 극형에 처해 아예 도태해 버림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 인정돼 무기징역에 처해 교정 교화를 다해봄이 마땅하다."고 사형에 반대했다.[4]
1985년 대법원 판사직에서 퇴임하였고,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직후 대법원장에 임명되었다가 1년 반 만에 정년 퇴임하였다.[4]
3. 주요 판결
이일규 대법관은 인혁당 사건과 김영준 사건 등에서 소수의견을 내며 법 정의와 인권 보호에 대한 신념을 드러냈다.[4]
3. 1. 인혁당 사건 소수의견
1975년 인혁당 사건 재판에서 대법관 13명 중 유일하게 사형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다수의 대법관들이 사형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그는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법률 조항은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4]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대표적인 사법살인 사건으로, 이일규 대법관의 소수의견은 이후 재심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3. 2. 김영준 사건 소수의견
1977년 절도 4범, 폭력 1범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20세 고아 김영준은 부산에서 27일 동안 단독 또는 공범과 함께 강도살인, 강간치사, 절도 각 1회씩, 강도 11회 등 총 14회의 범행을 저질러 2명을 살해했다.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영준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일규는 김윤행, 민문기, 임항준과 함께 사형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냈다.[4]이들은 "피고인이 1956년생으로 겨우 성년에 달했고 본건 범행은 모두 성년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 피고인은 어려서 가족들과 헤어져 고아원 등을 전전했고 국민학교 4학년을 중퇴한 자로 가정과 사회로부터 제대로 된 교육과 선도를 받아보지 못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범행 횟수나 방법, 결과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동정을 베풀 생각은 없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형벌의 목적이 결코 응보에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을 극형에 처해 아예 도태해 버림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 인정돼 무기징역에 처해 교정 교화를 다해봄이 마땅하다"라고 덧붙였다.[4]
4. 평가 및 영향
인혁당 사건 재판에서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냈으며,[4]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법부 내에서 소신을 지킨 용기 있는 행동으로 높이 평가받는다.
1977년 강도살인 등으로 1,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20세 고아 김영준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윤행, 민문기, 임항준과 함께 사형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피고인이 1956년생으로 겨우 성년에 달했고 본건 범행은 모두 성년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며, "가정과 사회로부터 제대로 된 교육과 선도를 받아보지 못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을 극형에 처해 아예 도태해 버림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 인정돼 무기징역에 처해 교정 교화를 다해봄이 마땅하다"라고 판시했다.[4]
참조
[1]
웹사이트
[김성회의 뿌리를 찾아서] 한국의 성씨 이야기 韓山 이씨
https://www.segye.co[...]
2024-05-07
[2]
블로그
칸칸도릿츠의 중심 칸사이대학(“関関同立の関西大学”)
http://chanpark.tist[...]
2018-01-20
[3]
뉴스
인혁당 사건…왜 법관됐나 후회도 했다 (“人革党事件・・・なぜ法官になったのか後悔もした”)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07-01-29
[4]
뉴스
동아일보
1977-02-25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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