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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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구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에서 인구와 주택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통계 조사로, 삼국 시대부터 시작되어 근대적 형태는 1896년 「호구조사규칙」에 의해 시작되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최초의 총인구조사가 시행되었으며,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로 명칭이 통일되었다. 이 조사는 사회 변화에 따라 조사 항목을 추가하며 진화해 왔으며, 2015년부터는 행정 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과 표본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사생활 침해 및 조사요원 안전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통계청은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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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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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는 호구조사라는 이름으로 인구 조사가 이루어졌다. 신라장적을 통해 신라 시대에 호구조사 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2] 고려 시대에는 3년마다 호구조사를 실시했으며, 《송사》에는 고려의 총 인구가 210만 명이었다는 기록이 있다.[3][4] 조선 시대에는 세금, 군역 등 국가 운영을 위해 호구조사를 실시했으며, 경국대전을 통해 3년마다 실시하도록 법제화했다.[5]
1896년 9월 1일, 한국 최초의 근대적 통계인 「호구조사규칙」이 공표되었다. 이 규칙에 의거한 인구조사를 광무호적이라 부르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기념하여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지정했다.[5]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가 1925년에 간이국세조사라는 이름으로 첫 인구조사를 시행했다. 이후에도 꾸준히 인구조사를 시행했으며, 1944년 마지막 인구조사는 전시 징병을 위한 것이었다.[5]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에 최초의 총인구조사가 시행되었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경제기획원에서 인구조사를 담당했으며, 1990년에 인구주택총조사라는 이름으로 통일되었다.[5] 시대 변화에 따라 조사 항목도 변화했는데, 합계출산율, 전화, 텔레비전, 신문, 피아노, 아파트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7] 1980년대에는 교육열을 반영하여 전공 학과 항목이 신설되었고, 2000년대에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춰 초혼 연령, 고령자 생활비 원천 등에 대한 질문이 추가되었다. 인터넷 시대의 영향으로 컴퓨터와 휴대 전화 관련 활용 상태를 묻는 항목은 사라지고, 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여가 활용 형태를 묻는 항목이 추가되었다.[7] 2010년대에는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와 관련하여 결혼 전 취업 여부와 자녀 출산 시기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2020년에는 1인 가구 확대에 따라 관련 항목이 강화되었으며, 애완동물 및 소방 시설에 관한 질문이 추가되었다.[7]
2. 1. 삼국 시대
원삼국 시대와 삼국 시대에는 호구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남아있는 자료나 기록은 없다. 다만 1933년 발견된 신라장적을 통해 신라 시대에 1년마다 기록하고 3년마다 작성하는 호구조사 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장적에는 서원경 인근 네 개 마을의 인구수, 논밭의 넓이, 소와 말의 수 등이 기록되어 있다.[2]2. 2. 고려 시대
고려 건국 이후에도 호구조사와 토지조사가 실시되었다. 《고려사》, 《고려사절요》에 조사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정확한 내용까지 남아있지는 않다. 당시의 인구조사는 3년마다 이루어졌으며 자료는 2통을 만들어 1통은 관아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각자 집에서 보관했다.[3] 《송사》에는 고려의 총 인구수가 남녀 210만 구(口)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는 1130년쯤의 시점으로 추정된다. 또한 1231년 몽골 제국이 침략할 당시의 인구는 294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4]2. 3. 조선 시대
조선 시대에도 국가 운영을 위해 호구조사에 많은 공을 들였다. 세금, 군역, 각종 잡역에 동원할 인력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조선 태종 6년(1406년) 전국적인 호구조사와 함께 호패법을 실시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태종실록》에는 경상도의 호구 수가 48,993호, 인구수가 98,915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세종실록》에는 한성부의 호구 수가 19,552호이고 성저십리의 호구 수가 2,339호라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 성종 때는 《경국대전》을 통해 호구조사를 3년마다 하도록 법제화했다.[5]조선 시대의 호구조사는 16세 이상 장정만을 대상으로 했다. 아동과 노비는 물론 유랑민도 호구조사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들은 전체 인구의 70%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토니 마이클은 자신의 저서 《인구조사》를 통해 조선 시대의 인구는 실제 호구수의 7.95를 곱한 값이 10% 내외의 오차범위에서 근접한 수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조선 정조 때의 인구는 약 750만 명 정도가 된다.[5]
한국에서 시행된 최초의 근대적 통계는 1896년 9월 1일 공표된 「호구조사규칙」에 의해서다. 「호구조사규칙」은 호적의 내용을 매년 수정하고 거주지는 원적을 표기할 것을 규정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때의 호구조사가 근대적 통계의 시작으로 인식하여 「호구조사규칙」을 공표한 9월 1일을 통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5]
「호구조사규칙」에 의거한 인구조사는 1896년부터 1908년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이 당시의 연호 광무에서 이름을 따와 흔히 광무호적이라 부른다. 광무호적에 의하면 당시 한성부의 세대주는 12,659명이며 이중 585명이 여성 세대주였다.[6]
2. 4. 일제 시대
조선총독부는 1925년 10월 1일에 조선에서 처음으로 인구조사를 시행했으며, 당시 공식 명칭은 간이국세조사였다. 이는 1920년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3·1 운동으로 인해 연기되었다. 일본도 이때 첫 근대적 인구 조사를 시작했다.[5]1925년 간이국세조사 당시 총인구는 남자 972만 6,000명, 여자 929만 4,000명이었다. 이후에도 조선총독부는 꾸준히 인구조사를 시행했다.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마지막 인구조사는 1944년 간이국세조사로, 이는 전시 징병을 위한 것이었다. 당시 조사된 인구는 총 2,512만 2,000명이었으며, 남북한을 동시에 조사한 마지막 인구조사이기도 하다.[5]
2. 5. 대한민국
해방 이후 해외 거주자들이 대거 한국에 돌아오면서 정확한 인구 파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1949년 정부 수립 후 최초의 총인구조사가 시행되었다. 6.25 전쟁 이후에는 내무부 산하 통계국에서 인구조사를 담당했다.[5]박정희 정부 시기에 인구조사는 큰 변화를 겪었다. 통계국은 내무부에서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었고, 명칭도 조사통계국으로 바뀌었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은 인구조사에 앞서 "총인구 주택조사는 제반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다. 1990년에는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던 인구조사가 인구주택총조사라는 이름으로 통일되었다.[5]
1960년 인구주택국세조사에서 집계된 합계출산율 6.1명은 정부가 산아 제한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이 되었다. 1970년대 총조사에는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라 전화, 텔레비전 등 전자기기 소유 여부를 묻는 항목이 추가되었고, 문화 시설 조사 항목에는 신문 구독 여부와 피아노가 포함되었다. 아파트 시대가 시작되면서 주택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항목도 추가되었다.[7]
1980년대에는 높은 교육열을 반영하여 5년 전 거주지 외에 1년 전 거주지를 묻고, 전공 학과 항목도 신설되었다. 2000년대에는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맞춰 초혼 연령 항목이 부활하고, 고령자 생활비 원천과 같은 구체적인 질문이 등장했다. 인터넷 시대의 영향으로 컴퓨터와 휴대 전화가 필수품이 되면서 관련 활용 상태를 묻는 항목은 사라졌다. 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여가 활용 형태를 묻는 항목이 추가되었다.[7]
2010년대에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와 관련하여 결혼 전 취업 여부와 자녀 출산 시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2020년 총조사 때는 1인 가구가 확대되면서 관련 항목이 강화되었고, 애완동물 및 소방 시설에 관한 질문이 추가되었다.[7]
3. 연표
명칭 | 조사 기간 | 비고 |
---|---|---|
간이국세조사 | 1925년 10월 1일~5일 | 최초의 인구조사 |
조선국세조사 | 1930년 10월 1일 | 직업 등 경제 활동 사항 포함 |
1935년 10월 1일~5일 | ||
국세조사 | 1940년 5월 1일 | |
간이국세조사 | 1944년 5월 1일 | 전시 상황에서 병역법 실시와 더불어 시행함 |
인구주택총조사 | 1949년 5월 1일 | 인구 이동 사항 포함 |
간이총인구조사 | 1955년 9월 1일 | |
인구주택 국세조사 | 1960년 12월 1일~4일 | 주택에 관한 조사 사항 포함, 20% 표본 집계(경제 활동 및 출산) |
인구센서스 | 1966년 10월 1일 | 10% 표본조사 병행(경제 활동 및 출산력) |
총인구 및 주택조사 | 1970년 10월 1일 | 10% 표본조사 병행(경제 활동, 출산력, 인구 이동, 주택에 관한 사항 일부) |
1975년 10월 1일~10일 | 5% 표본조사 병행(경제 활동, 출산력, 인구 이동, 주택에 관한 사항 일부) | |
인구 및 주택센서스 | 1980년 11월 1일 | 15% 표본조사 병행(경제 활동, 출산력, 인구 이동) |
1985년 11월 1일~10일 | 전 항목 전수조사, 성씨·본관·종교에 관한 조사 실시 | |
인구주택총조사 | 1990년 11월 1일 | 10% 표본조사 병행(경제 활동, 출산력, 인구 이동, 통근·통학, 가구에 관한 사항 일부), 교통 관련 항목 추가, 자료 입력의 광학 마크 인식(OMR) 도입 |
1995년 11월 1일~9일 | 10% 표본조사 병행(경제 활동, 출산력, 인구 이동, 통근·통학, 가구에 관한 사항 일부), 종교 및 거주 기간에 관한 조사 실시, 빈집조사표를 이용한 빈집조사 실시 | |
2000년 11월 1일~10일 | 10% 표본조사 병행(경제 활동, 인구 이동, 고령화, 정보화, 가구에 관한 사항 일부), 아파트 전수조사구에 대한 응답자 기입 방식 도입, 자료 입력의 PC 지방 분산 입력 방식 도입 | |
2005년 11월 1일~15일 | 10% 표본조사 병행(경제 활동, 인구 이동, 통근·통학, 저출산, 고령자, 가구에 관한 사항 일부), 인터넷 조사 방법 도입 | |
2010년 11월 1일~15일 | 아파트 주택 항목을 행정 자료로 대체, 인터넷 조사 후 방문 면접 조사의 2단계 조사 체계, ICR 입력 방식을 통한 자료 입력 효율화 | |
2015년 10월 22일~11월 15일 | 전수 부문은 행정 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실시, 표본 부문은 인터넷 조사와 방문 면접조사로 실시 | |
2020년 11월 1일 |
4. 논란
인구주택총조사는 사생활 침해, 조사요원의 안전 문제 등 여러 사회적 논란을 야기해 왔다.[8][9][10][11][12]
4. 1. 사생활 침해
인구주택총조사는 질문 내용이 지나치게 사적이고 민감하다며 사생활 침해라는 불만을 매번 불러일으켰다. 사망한 자녀가 있는지, 사생아가 있는지를 묻는가 하면 초혼 시기가 언제인지, 부부가 침실을 따로 쓰는지 등 불편한 질문도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사회와 경제의 변화에 부응해 그 변화상을 보다 자세하게 반영할 수 있는 조사 항목을 선정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7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조사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청구인의 사익 제한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라며 "조사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해 인구주택총조사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8]2015년부터는 전국 모든 가구를 일일이 찾아다니던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행정 자료를 활용한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전 국민의 20%만 표본 조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고쳤다.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의 등록 조사로 알기 어려운 자녀의 출산 시기, 아동 보육 현황, 경력 단절 여부 등을 표본 조사하기로 했으며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5년 전보다 표본 수를 배로 늘렸다.[9]
한편, 인터넷 조사 방식이 도입되면서 조사 결과가 외부로 유출되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늘어났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조사 내용은 모두 코딩(암호화)되며 설계를 알지 못하면 판독을 할 수 없다", "조사 결과를 저장한 시스템에 접근하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며, 허가를 받은 사람만 자료 처리를 위해 접근할 수 있다"라며 관련 시스템이 철저히 관리·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법」에는 조사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이에게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10]
4. 2. 조사요원 안전 문제
조사요원들의 안전 문제는 매번 반복되고 있다. 2010년 총조사 당시 안전사고는 437건이었으며, 이 중 개에 물린 사고가 80건으로 전체의 18.3%에 달했다. 2015년 총조사 때는 이 비율이 23.5%로 증가했다(다만, 건수는 16건으로 줄었다).[11]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사례도 많았고 교통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았다. 방문 가구 거주자가 조사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협 행위를 하기도 했고, 30대 여성 조사원에게 성적 폭행을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12]2015년 총조사부터 20% 표본조사와 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바뀌면서 조사요원 수가 줄어 총 발생 건수도 줄어들었다. 통계청은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손전등과 경보기를 지급하고 있지만, 비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 가능한 교육이나 안전 도구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11]
참조
[1]
문서
[2]
뉴스
"[문화재로 보는 우리 역사]180년 전 발급 일종의 호적등본 사조·동거인·노비 등 기록 담아"
http://www.kwnews.co[...]
2017-06-05
[3]
뉴스
"[2015 인구주택총조사①] 삼한시대 '호구조사'가 기원…현대엔 국가 필수 데이터"
https://www.news1.kr[...]
2015-10-06
[4]
뉴스
“고려 475년간 ‘역병’ 35회 발생, 몽골 침략당시 인구는 294만명”
http://www.munhwa.co[...]
2010-11-16
[5]
뉴스
징세·수탈 목적 ‘꼬치꼬치’…불순한 호구조사가 ‘통계의 꽃’으로
https://www.khan.co.[...]
2015-09-11
[6]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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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
2022-01-13
[7]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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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8]
뉴스
결혼기념일에 직장 직위까지? '사생활 침해' 인구조사 논란
https://www.hankooki[...]
2020-11-10
[9]
뉴스
똑똑~ "인구조사 왔어요"…90년 만에 사라지는 풍경
https://www.hankyung[...]
2015-10-24
[10]
뉴스
"[팩트체크] 인구총조사는 전국민 대면조사? 사생활침해 우려는?"
https://www.yna.co.k[...]
2020-10-16
[11]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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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12]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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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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