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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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심회 사건은 2006년 북한 공작원 접촉 혐의로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 등이 체포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일심회라는 단체의 실체 및 북한과의 연관성을 둘러싸고 논란을 일으켰으며, 관련자들은 단체 존재를 부인하고 법원도 일심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내 다른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었고, 김승규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사임했다. 2007년 대법원은 장민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이 사건으로 민주노동당 내 분당 사태가 발생하여 진보신당이 창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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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사건 | |
---|---|
사건 개요 | |
명칭 | 일심회 사건 |
발생 시기 | 2006년 |
관련 국가 | 대한민국 |
주도 인물 | 장세동 |
배경 | |
시대적 배경 | 참여정부 시기 |
목적 | 정권 전복 시도 (주장) |
주요 내용 | |
혐의 |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혐의) |
주요 관련자 | 장세동 전 국군기무사령부 장교 |
수사 기관 | 국가정보원 |
경과 | |
수사 시작 | 2006년 |
결과 | 무혐의 종결 (간첩 혐의) |
논란 및 비판 | |
수사 과정 | 과도한 수사 논란 정치적 탄압 의혹 |
결과에 대한 비판 | 부실 수사 및 무리한 혐의 적용 비판 |
영향 | |
정치적 영향 |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 확산 |
2. 일심회의 뜻
일심회는 말 그대로 마음이 하나인, 즉 한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다. 한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마음을 뜻하며, 일각에서는 북한의 일심단결이라는 구호를 연상시켜 북한 수령에게 언제나 충성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관련자들은 이 단체의 실존을 부정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일심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06년 10월 24일 서울지검 공안1부가 중국에서 북조선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민주노동당 관련 인물들을 체포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다. 이 사건으로 김승규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수사 지속에 부담을 느껴 사직하고, 후임으로 김만복 차장이 국가정보원장 자리에 오르게 된다.[3]
3. 사건 과정
'일심회'는 '하나의 마음'이라는 뜻으로, 북한의 "일심 단결" 슬로건을 연상시킨다는 해석이 있었으나, 당사자들은 단체의 실존을 부정했으며 법원도 일심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3]
3. 1. 사건의 발단과 전개
2006년 10월 24일 서울지검 공안1부는 중국에서 북조선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회합통신 등)로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 개인사업가 장민호(마이클 장), 학원장 손정목을 체포하였다.[3]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이정훈이 2006년 3월 재야인사 2명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북조선 공작원을 만나 밀담을 나눈 것으로 파악했다.[3]
이에 민주노동당은 "국정원이 이씨를 체포하면서 공작원을 접촉했다고 했을 뿐 어떤 구체적인 정황도 제시하지 않았다. 북미간 첨예한 대결과 남북 간 경색 국면이 조성되자 벌어진 이번 사건은 신공안 분위기를 만들어 반북, 반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국정원의 음모이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하였다.[3]
수사 과정에서 공안당국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민주노동당 최기영 사무부총장과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발견하면서 사건이 확대되었다.[1] 당국의 허락 없이 북조선을 세 차례 방문한 전력이 있는 장민호가 고정간첩으로 활동한 것으로 의심을 받으면서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3] 결국 장민호가 방북 당시 충성서약을 하고 북조선 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같이 활동한 혐의로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최기영과 장민호의 회사 직원 이진강이 추가로 구속되었다.[3]
3. 2. 재판 결과
2007년 12월 13일 대법원은 일심회 사건의 주동자인 장민호에게 징역 7년, 추징금 1900만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3] 함께 기소된 이정훈과 손정목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이진강에게는 징역 3년을, 최기영 전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북조선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3]
3. 3. 피의자들의 반론
일심회 사건 변호인인 김승교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민주노동당 탄압"이라고 비판하였다.[4] 김승교는 법원에서 일심회의 존재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관계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이정훈은 완전 무죄, 최기영은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에서는 일심회가 유출했다고 여겨지는 국가 기밀도 사소한 자료에 불과하며, 일심회 사건은 수지 김 사건과 같은 전형적인 조작 사건이라고 일축했다.
4.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통일 운동을 중시하는 자주파(NL)와 인권·평등 운동을 중시하는 평등파(PD)가 대립하고 있었다. 일심회 사건은 이러한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당시 민주노동당 대표였던 심상정은 당의 실권을 쥐고 있는 자주파의 "친북 노선 청산"을 주장하며 2008년 2월 3일 열린 당대회에서 최기영, 이정훈 등 '일심회 관계자 제명 안건' 등을 담은 당 혁신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자주파 대의원들이 이 안건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출석 대의원 862명 중 553명의 찬성으로 가결시켜 제명안은 결국 무산되었다.
이후 혁신안 가결과 재신임 문제를 연계시켰던 심상정은 사퇴하였고, 심상정을 지지했던 노회찬 전 의원과 다른 평등파 당원들이 대거 탈당해 진보신당을 창당하였다.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과 유사한 정치 성향을 보이면서도 북조선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보였다.
5. 김승규 전 국정원장 사퇴
2006년 10월 27일, 일심회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중 김승규 당시 국가정보원장은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5][6]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비판론자의 의견을 제기했다. 버시바우는 2006년 10월 25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퇴를 요구했다는 비판론자의 전언을 들었다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5]
김승규 전 원장은 2011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에 압박을 가한 것은 아니며, "참모들의 조언"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한, 수사 시작 직후 국정원장이 교체된 점을 들어 자신의 사퇴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시사했다.[6]
참조
[1]
서적
よくわかる慰安婦問題
草思社文庫
2012
[2]
뉴스
http://pub.chosun.co[...]
2017-05-02
[3]
웹인용
대법, 일심회 사건 장민호씨 징역 7년 확정(07.12.13, 머니투데이)
https://web.archive.[...]
2008-02-08
[4]
인터뷰
민주노동당 내 의견그룹인 다함께와의 인터뷰
http://counterfire.o[...]
2008-01-31
[5]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20-05-02
[6]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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