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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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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장애미수는 대한민국 형법상 미수의 한 종류로, 착수미수와 실행미수로 구분된다. 착수미수는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외부적 사정에 의해 행위를 마치지 못한 경우이며, 실행미수는 범죄 실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완료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실행미수는 종료미수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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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 속지주의
  • 형법 - 범죄
    범죄는 법률, 사회 규범, 도덕적 기준을 위반하여 개인, 공동체,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시대와 문화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고 매스미디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장애미수
형법
죄수표16조
종류
형법상의 범죄미수
구성 요소
행위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요건
고의성범죄를 실현하려는 고의
실행의 착수범죄 실행의 착수
결과의 불발생결과의 불발생
처벌
필요적 감경형을 반드시 감경해야 함
관련 개념
관련 법률대한민국 형법
관련 법조문대한민국 형법 제25조 3항,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관련 문서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2. 미수의 종류

대한민국 형법상 미수는 착수미수와 실행미수로 나뉜다.

;착수미수

행위자가 범죄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는 외부적 사정에 의해 방해를 받아 예정된 행위를 전부 마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실행미수 (종료미수)

행위자가 범죄 실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완료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종료미수라고도 한다.

2. 1. 착수미수

행위자가 범죄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는 외부적 사정에 의해 방해를 받아 예정된 행위를 전부 마치지 못한 것을 말한다.

2. 2. 실행미수 (종료미수)

행위자가 범죄 실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완료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종료미수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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