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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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원합의체는 법원의 구성 방식 중 하나로, 다수의 판사가 함께 재판에 참여하여 판결을 내리는 형태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미국, 영국, 일본, 호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의 법원에서 전원합의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 국가의 법원에서는 헌법 관련 사건, 기존 판례 변경,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해 신중하게 판결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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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절차 - 항고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보통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항고, 준항고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 불복 대상, 기간, 효력에 차이가 있고, 사법 정의 구현과 국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한다. - 소송 절차 - 삼심제
삼심제는 대한민국에서 동일 사건에 대해 세 번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재판 제도이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심급별 재판 장소가 달라지고, 일본에서도 채택하고 있으나 상고 이유 제한 등으로 이심제와 같다는 비판이 있으며, 헌법상 보장된 것은 아니다. - 법률 용어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률 용어 - 권리장전 (영국)
권리장전은 1689년 영국 의회가 왕권 남용 방지, 의회 권한 강화,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로, 입헌군주제의 초석을 다지고 다른 국가 헌법에 영향을 주었다.
전원합의체 | |
---|---|
개요 | |
종류 | 사법 절차 |
정의 | 전체 법관이 참여하는 항소법원 심리 |
용어 | |
영어 | En banc |
프랑스어 | en banc |
한국어 | 전원합의체 |
의미 | 법정에서 전부 |
목적 | |
주요 목적 | 법원의 판례를 수정 또는 명확히 함 법률 해석의 일관성 확보 |
미국에서의 전원합의체 | |
연방 항소 법원 | 일반적으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먼저 사건을 심리 전원합의체 심리는 예외적이며, 특정 상황에서만 활용 |
전원합의체 심리 이유 | 배심원단 판결과 반대되는 법원의 다른 판결이 있는 경우 대단히 중요한 법적 문제인 경우 배심원단 판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
심리 절차 | 소수의 판사가 배심원단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모든 판사가 참여하여 판결 |
주요 기능 | 법원 정책 설정 배심원단 심리의 통제 장치 역할 |
대한민국에서의 전원합의체 | |
운영 |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방식 중 하나 |
대상 사건 | 헌법 해석의 문제점이 있는 사건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사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
구성원 | 대법원장과 모든 대법관으로 구성 일부 사건은 대법관 전원이 아닌, 지정된 대법관만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음 |
절차 | 대법원 재판의 최종 단계 모든 대법관이 참여하여 심리 및 판결 |
기타 | |
주요 기능 | 법원의 중요한 결정에 대한 검토 및 감독 |
2.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23]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은 주로 부에서 심판하지만,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한다.[23]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는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장이 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다.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를 인용하거나 위헌을 선고하려면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26]
2. 1. 대법원
대한민국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법원행정처장직을 맡은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23] 소부는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고, 3개 부가 있으며, 구성원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재판한다.[23] 전원합의체에서는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재판한다.[23]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은 주로 부에서 심판하지만,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한다.[23]
2. 1. 1. 주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사례
- 갑을오토텍 사건 (2013년)[1]
-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2015년)[2]
- 강원도 고성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 (2016년)[3]
2. 2.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는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장이 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를 인용하거나 위헌을 선고하려면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 밖의 결정, 예를 들어 권한쟁의심판에서의 청구 인용이나 헌법소원심판에서의 청구 기각에는 과반수 찬성만을 요한다.[26]3. 미국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사건이 특별히 중요한 공공의 문제와 관련이 있거나 패널(3명의 판사로 구성)의 결정이 법원의 이전 결정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패널의 결정을 재고하기 위해 재심을 허가한다.[4] 드물게는 항소법원이 패널 심리에 앞서 처음부터 ''전원합의체(en banc)'' 심리를 명령하기도 한다.[5]
각 연방 항소법원은 전원합의체 절차에 관한 자체 규칙을 가지고 있다. 제7순회 항소법원의 회로 규칙은 특정 상황에서 패널이 다른 회로 판사들의 동의를 얻어 이전 결정을 뒤집고 전원합의체 절차를 피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한다. 연방법은 15명 이상의 판사가 있는 법원의 경우, 전원합의체 심리는 "항소법원 규칙에 따라 규정될 수 있는 전원합의체 법원 구성원 수"로 구성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6] 제9순회 항소법원은 29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절차를 사용하고, 전원합의체 법원은 11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이론적으로 제9순회 항소법원은 29명의 모든 판사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심리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전의 11명 판사 전원합의체 심리를 뒤집을 것이다. 이러한 심리를 요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은 없지만, 그러한 심리는 단 한 번도 허가된 적이 없다.[7][8][9] 제5순회 항소법원은 17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6년에 유사한 절차를 채택했다. 제6순회 항소법원은 16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지만,[10] 2016년 9월 기준으로,[11] 아직 그러한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다. FISA 법원은 2017년에 대량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사건에서 처음으로 전원합의체로 심리를 진행했다.[12]
미국 연방 대법원과 대부분의 미국 주의 주 대법원의 경우 모든 재판을 재판부가 아닌 전원합의체로 심판한다.
3. 1. 연방 항소법원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심판을 한다. 그러나 재판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거나, 재판부의 심판이 기존 판례와 배치될 경우, 종종 전원합의체 재심을 허용한다.[27] 연방 항소법원에서 최초부터 재판부 심리 없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사건이 특별히 중요한 공공의 문제와 관련이 있거나 패널(3명의 판사로 구성)의 결정이 법원의 이전 결정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때때로 패널의 결정을 재고하기 위해 재심을 허가한다.[4] 드물게는 항소법원이 패널 심리에 앞서 처음부터 ''전원합의체(en banc)'' 심리를 명령하기도 한다.[5]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사건은 해당 연방 항소법원의 재직 중인 판사들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3명의 판사 패널이 심리한다. 만약 당사자가 항소법원 패널 심리에서 패소할 경우, 전원합의체(en banc)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현직 연방 항소법원 판사 과반수가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심리하거나 재심리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연방 항소절차규칙은 전원합의체 절차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연방 항소법원 내의 판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경우 명령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연방 항소절차규칙 35(a)).
각 연방 항소법원은 전원합의체 절차에 관한 자체 규칙을 가지고 있다. 제7순회 항소법원의 회로 규칙은 특정 상황에서 패널이 다른 회로 판사들의 동의를 얻어 이전 결정을 뒤집고 전원합의체 절차를 피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한다. 연방법은 15명 이상의 판사가 있는 법원의 경우, 전원합의체 심리는 "항소법원 규칙에 따라 규정될 수 있는 전원합의체 법원 구성원 수"로 구성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6] 제9순회 항소법원은 29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절차를 사용하고, 전원합의체 법원은 11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이론적으로 제9순회 항소법원은 29명의 모든 판사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심리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전의 11명 판사 전원합의체 심리를 뒤집을 것이다. 이러한 심리를 요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은 없지만, 그러한 심리는 단 한 번도 허가된 적이 없다.[7][8][9] 제5순회 항소법원은 17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6년에 유사한 절차를 채택했다. 제6순회 항소법원은 16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지만,[10] 2016년 9월 기준으로,[11] 아직 그러한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다. FISA 법원은 2017년에 대량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사건에서 처음으로 전원합의체로 심리를 진행했다.[12]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중요 사건의 경우 순회 판사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절차가 진행된다.[20] 전원합의체 절차는 순회 지역 내에서 판단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항소 법원의 판결에는 구속력이 있어 순회 지역 내 다른 연방 법원은 유사 사건에서 항소 법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20]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도 12명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가 있다.[21] 대합의라고도 불린다.
3. 2. 연방 대법원 및 주 대법원
미국 연방 대법원과 대부분의 미국 주의 주 대법원의 경우 모든 재판을 재판부가 아닌 전원합의체로 심판한다.4. 영국
영국 대법원은 각 사건에 배석하는 재판부의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중요한 사건은 대법관 한 명을 제외한 모든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심리할 수 있다. 헤일 여남작(Brenda Hale, Baroness Hale of Richmond), 영국 대법원장은 이를 "합의부(en banc)"로 심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13]
4. 1. 대법원
영국 대법원은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5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를 한다. 그러나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결정을 할 필요가 있거나, 헌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심리를 하거나, 상원이나 추밀원 사법위원회와의 의견 충돌이 있거나, 유럽인권보호조약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대해 다룰 경우, 전원합의체가 심리를 할 수 있다.[28]최근까지 영국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심리를 한 경우는 2017년 1월 〈R (Miller) 대 유럽 연합 탈퇴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Exiting the European Union) 재판〉이 유일하다.[29]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이후 이뤄진 이 재판에서 영국 대법원은 영국 정부가 영국 의회의 승인 없이 유럽 연합 탈퇴 진행을 할 수 없도록 제동을 걸었다.[29]
영국 대법원은 각 사건에 배석하는 재판부의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중요한 사건은 대법관 한 명을 제외한 모든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심리할 수 있다. 헤일 여남작(Brenda Hale, Baroness Hale of Richmond), 영국 대법원장은 이를 "합의부(en banc)"로 심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13]
대법원에는 12명의 대법관이 있으며, 사건은 일반적으로 5명의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최대 규모의 재판부는 12명 중 11명으로, 결론이 미궁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1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심리할 수 있다.
- 법원이 이전의 판결을 벗어나거나 벗어나기로 결정하는 경우
- 헌법적으로 매우 중요하거나 공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
- 상원(법원으로서), 영국 국왕의 특권법원(법원으로서) 및/또는 대법원의 판결 사이의 충돌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 유럽인권조약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을 제기하는 경우[14]
현재, 최대 11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심리된 사건은 두 건뿐이며, 모두 브렉시트와 관련된 정치적 사건에서 발생했다. "밀러 I"(R (Miller) v Secretary of State for Exiting the European Union)[15]는 당시 재판관 한 명이 공석이었던 상황에서 재판 중인 11명의 대법관 모두가 심리하여 8대 3의 다수결로 결정되었고, "밀러 II"(R (Miller) v The Prime Minister and Cherry v Advocate General for Scotland)는 12명의 재판 중인 대법관 중 11명(브리그스 경은 배석하지 않음)이 심리하여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5. 일본
일본 최고재판소는 재판관 15명으로 구성되며, 5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그러나 헌법 문제에 대한 판결, 최고재판소의 종전 결정을 뒤집는 경우, 소부에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전원합의체(대법정, 大法廷, だいほうてい|다이호테이일본어)에서 심리해야 한다.[16]
5. 1. 최고재판소
일본 최고재판소는 14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5인의 재판관들이 재판부를 구성해 심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헌법 재판, 과거 최고재판소의 결정을 뒤집는 경우, 5인의 재판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등에는 대법정(大法廷)이라고 불리는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심판을 한다.[30] 재판관 15명으로 구성된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반적으로 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지만, 대부분의 헌법 문제에 대한 판결, 대법원의 종전 결정을 뒤집는 경우, 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전원합의체(대법정, 大法廷 ''daihōtei'')에서 심리해야 한다.[16]5. 2.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특별부(대합의부)에는 재판관 5명 전원이 참여하는 대합의 제도가 있다(민사소송법 310조의 2)[22].5. 3. 지방재판소
도쿄지방법원과 오사카지방법원의 특허 등 관련 사건에도 대합의 제도가 있다.[22]6. 호주
호주 고등법원(호주의 연방 최고 법원)에 제기된 항소는 때때로 7명의 모든 대법관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기도 한다.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는 사건에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사건, 법원이 이전 판결을 뒤집도록 요청받는 사건, 또는 주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원칙이 포함된 사건 등이 포함된다.[17]
주 고등법원과 호주 연방법원은 종종 판사들의 "전원합의체"가 항소를 심리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모든 판사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특히 중요한 항소 사건이 12명 이상의 항소 판사 중에서 선정된 5명의 판사에 의해 심리된다.
호주에는 일부 법원 건물에 "전원합의체 법정(banco court)"이라는 특별한 법정이 있는데, 이는 법원 판사들이 ''en banc''(또는 호주에서는 중세 라틴어인 ''in banco''를 노르망디 프랑스어인 ''en banc''보다 선호한다)로 함께 앉을 수 있는 대형 법정이다. 이 법정은 전원합의체 심리뿐만 아니라 의식에도 사용된다.
7.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대법원(프랑스 최고 사법 재판소)이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는 사건이나 하급 항소법원이 대법원의 판결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가 있다.[18] 이는 '집회 전체'(Assemblée plénière, Assemblée plénière|아상블레 플레니에르프랑스어)로 알려진 형태로 진행되지만, 대법원 판사 전원(최대 58명)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대법원장과 각 6개 부서에서 3명씩으로 구성된 19명의 패널로 구성된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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