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삼심제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삼심제는 한 사건에 대해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재판 장소와 판사 수가 다르다. 경미한 사건은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 단독 판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대법원에서 각각 1, 2, 3심을 담당하며, 중대한 사건은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심판을 받는다. 민사 사건은 소송 목적의 값이 2억 원 초과하거나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형사 사건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한 사건으로 분류된다.

일본의 경우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상고할 수 있는 이유가 제한적이고 최고재판소에서 대부분의 상고를 기각하여 사실상 이심제와 같다는 비판을 받는다. 일본은 재심 제도를 운영하지만, 실제로 재심 청구가 수리되는 경우는 드물다. 일본은 최고재판소 외 하급 재판소의 존재를 규정하지만 삼심제를 헌법으로 보장하지는 않으며, 이심제나 사심제와 같은 예외적인 심급 제도도 존재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소송 절차 - 전원합의체
    전원합의체는 대한민국 대법원, 헌법재판소, 미국 연방 항소법원, 영국 대법원, 일본 최고재판소, 호주 고등법원, 프랑스 대법원에서 중요 사건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제도로, 각국의 전원합의체 제도는 구성원 수와 소집 기준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 소송 절차 - 항고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보통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항고, 준항고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 불복 대상, 기간, 효력에 차이가 있고, 사법 정의 구현과 국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한다.
삼심제
개요
유형법률 제도
목적공정한 재판 보장
특징심급 제도
설명
정의동일한 사건에 대해 여러 번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구성제1심
제2심
제3심 (최종심)
장점오심 가능성을 줄이고, 국민의 권리 구제를 강화
단점재판 지연 및 비용 증가 가능성
한국의 삼심제
법원 구성제1심: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제2심: 고등법원,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제3심: 대법원
심급 관할제1심: 대부분의 민사, 형사, 행정 사건
제2심: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제3심: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 사건 (법률심)
예외특허법원 (특허 사건의 제1심 및 제2심 관할)
기타
관련 용어심급제도, 참심제

2. 대한민국의 삼심제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삼심제를 운영하고 있다.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이 법원에 속하며,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07조는 모든 국민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이에 따라 삼심제가 운영된다.

2. 1. 재판 장소

대한민국은 삼심제로 운영하며, 1심, 2심, 3심을 받는 장소가 모두 다르다.[9] 사건의 경중에 따라 재판 장소가 달라지는데, 경미한 사건은 1심을 지방법원·지원 혹은 시·군법원 단독 판사가, 2심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3심을 대법원에서 담당한다. 중대한 사건은 1심을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2심을 고등법원, 3심을 대법원에서 담당한다.

2. 1. 1. 경미한 사건

경미한 사건의 경우, 1심은 지방법원·지원 혹은 시·군법원 단독 판사가, 2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항소심), 3심은 대법원(상고심)에서 담당한다.[9]

심판 수재판 장소비고
1심지방법원·지원 혹은 시·군법원 단독 판사
2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10]항소심
3심대법원상고심


2. 1. 2. 중대한 사건

중대한 사건의 경우, 1심은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2심은 고등법원(항소심), 3심은 대법원(상고심)에서 담당한다.[9]

심판 수재판 장소비고
1심지방법원·지원 합의부
2심고등법원항소심
3심대법원상고심


2. 2. 사건의 경중도 기준

현재 대한민국에서 3심은 대법원에서 재판하지만, 1심과 2심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재판 장소와 판사 수가 다르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중대한 사건 처분을 받고, 해당되지 않으면 경미한 사건 처분을 받는다.[1]

  • 민사 사건은 소가가 2억 원을 초과하거나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가 중대한 사건에 해당한다.
  • 형사 사건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중대한 사건에 해당한다.

2. 2. 1. 민사 사건

소가訴價|소가중국어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 및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사건은 중대한 사건으로 분류된다.[1] 단, 수표금,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과 금융기관의 대여금 청구 사건 등은 소가에 관계없이 단독 판사가 재판한다.[1]

2. 2. 2. 형사 사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중대한 사건으로 분류된다. 단, 수표위조, 상습폭력, 상습절도 등의 사건은 단독 판사가 재판한다.[1]

3. 일본의 삼심제

일본의 재판소에서는 통상적인 사건에 대해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국 헌법 제76조는 최고재판소와 하급 재판소의 존재를 규정하여 최소 두 계층의 심급제를 요구할 뿐, 삼심제 자체를 헌법상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3]

3. 1. 항소와 상고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항소라 하고, 2심 판결에 불복하여 3심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상고라고 한다.[1]

3. 2. 상고 제도의 한계

상고할 수 있는 이유는 상당히 한정되어 있으며, 반드시 같은 논의를 세 번 반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무적으로는 법률에 정하는 상고 이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최고재판소에 상고하지만, 애초에 정원 15명에 불과한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방대한 수의 상고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고재판소는 극히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 상고의 대부분을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기각하므로, 일본의 사법은 사실상 이심제와 같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1]

3. 3. 재심 제도

법률에 따르면, 제1심 판결에 재판 구성에 중대한 착오가 있을 때에는 제1심을 진행한 원 재판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에서 각하기각이 되면 상급심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재판소가 실제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일본의 재심 제도는 '열리지 않는 문'으로 불린다.[2]

3. 4. 예외적인 심급 제도

일본 헌법은 최소한 두 계층의 심급제를 요구하지만, 삼심제 자체를 헌법상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심급 제도가 존재한다.[3][4][7]

  • 고등재판소를 제1심으로 하는 이심제[3]
  • 지방재판소를 제1심으로 하는 이심제[4]
  • 지적재산 고등재판소[5]나 도쿄 고등재판소[6]를 제1심으로 하는 관할이 한정된 이심제
  • 간이 재판소를 제1심으로 하는 사심제[7]

3. 4. 1. 일심제 사례

재판관이 재량권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가 가능한 절차는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된 절차에 한정된다. 즉, 법원의 직권 발동에 위임된 절차로서, 당사자는 직권 발동을 촉구할 수 있지만 신청권이 없다고 여겨지는 절차(변론의 분리·병합(민사소송법 152조), 변론의 재개(민사소송법 153조) 등)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항고를 할 수 없다.[8]

증거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여 한 문서 제출 명령 신청 기각 결정의 경우, 법원은 설령 문서 제출 의무(민사소송법 제220조)가 있는 증거에 관한 신청이라도, 증거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게다가 최고 재판소는 2000년에 증거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한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판례의 방론으로 제시했다.[8] 이후 판례만 보더라도, "증거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여 항고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참조

[1] 문서 最高裁判所調査官
[2] 웹사이트 庶民の弁護士 伊東良徳のサイト「再審請求の話(民事裁判)」 http://shomin-law.co[...]
[3] 법률 公職選挙法
[4] 행정소송 公職選挙法第25条に規定されている選挙人名簿の登録に関する行政訴訟
[5] 행정소송 特許法第178条に規定されている審決等、知的財産に関する特許庁処分に対する行政訴訟
[6] 소송 日本国憲法の改正手続に関する法律第127条に規定されている国民投票無効の訴訟
[7]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327조
[8] 판결 最高裁判所第一小法廷平成12年3月10日判決 https://www.courts.g[...] PDF 2000-03-10
[9] 문서 지방법원·지원은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도 포함된다.
[10] 문서 지원 합의부는 해당되지 않는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