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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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보호하는 권리이다. 로마법의 possessio와 게르만법의 Gewere가 결합하여 근대적 점유 제도가 성립되었으며, 영미법에서는 본권과 분리된 개념으로 사용된다. 대한민국 민법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점유보조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등 점유의 종류를 구분한다. 점유권은 사실적 지배와 점유 설정 의사를 통해 취득되며,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선의취득 등에서 효력을 갖는다. 영미법과 대륙법에서 점유는 재산법상 중요한 개념으로 다르게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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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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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정의 | 어떤 사람이 물건에 대하여 행사하는 의사적 지배 |
관련 용어 | 점유권 점유자 간접점유 직접점유 점유보조자 점유소송 |
법률적 의미 | |
의미 |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 |
특징 | 점유는 권리가 아닌 사실상의 상태이다.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한다. 점유는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발생시킨다. |
종류 |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적법점유와 불법점유 |
획득 방법 | |
취득 | 상속 매매 증여 점유취득시효 |
상실 | 점유자가 스스로 점유를 포기하는 경우 점유자가 물건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경우 물건이 멸실되거나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
법적 보호 | |
점유 보호 청구권 |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
점유 소송 | 점유권에 기한 소송 (점유보호청구권에 근거) |
기타 | |
관련 법률 | 대한민국 민법 일본 민법 |
2. 점유 제도의 기원과 역사
근대적인 점유 제도는 로마법의 포세시오[3] 제도와 게르만법의 게베레[5] 제도가 합쳐져 성립했다[3] .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실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점유라는 법률 사실을 법률 요건으로 성립하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한다[3] .
점유보호청구권, 점유권에 기인한 소를 본권에 기인한 소와 독립된 것으로 보는 것,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비용상환청구권 등은 로마법의 possessio에서 유래한 것이고, 점유자의 권리추정력, 선의취득, 간접점유의 인정, 자력구제권 등은 게르만법의 Gewere에서 유래된 것이다.
2. 1. 로마법
로마법의 포세시오(Possessio)는 소유권 등 물건의 지배를 근거 짓는 권리(본권)와는 별개로 물건의 사실적 지배 자체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는 점유보호청구권, 점유권에 기인한 소를 본권에 기인한 소와 독립된 것으로 보는 것,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비용상환청구권 등의 개념으로 이어졌다.2. 2. 게르만법
게르만법의 게베레(Gewere)는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물건의 지배를 근거짓는 권리(본권)를 표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보호하는 제도이다.[6] 게베레는 점유자의 권리추정력, 선의취득, 간접점유의 인정, 자력구제권 등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점유보호청구권, 점유권에 기인한 소를 본권에 기인한 소와 독립된 것으로 보는 것,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비용상환청구권 등과는 구별되는 로마법의 possessio에서 유래된 것이다.2. 3. 영미법
영미법에서 점유(Possession)는 물건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지속적인 물리적 지배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대륙법과 달리 영미법에서는 본권에 대한 점유권이라는 구성을 취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영미법의 Possession에 "점유권"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하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3. 대한민국 민법상 점유
3. 1. 관련 민법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192조는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이 소멸하지만, 제204조에 따라 점유를 회수하면 점유권이 유지된다.3. 2.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占有補助者)란 가사상·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점유주)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뜻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95조에 규정되어 있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자로 인정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에게 점유권을 주어 보호할 만한 이익이 적고 이를 보호할 경우 점유질서에 혼란이 오기 때문이다.4. 점유의 종류
4.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자주(自主)점유, 그렇지 않은 점유를 타주(他主)점유라고 한다. 여기서 소유의 의사는 소유자로서 사실상 점유하려는 의사를 말하며, 반드시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8] 소유 의사(때로는 "animus possidendi"라고 함)는 소유의 또 다른 구성 요소이다. 이 기준에 필요한 것은 당분간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의사뿐이다.[2] 영미법 국가에서 사물을 소유하려는 의사는 통제 행위와 주변 상황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사실 문제이다.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소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실제로 소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행 가방을 소유하려는 사람은 내용물이 알려지지 않더라도 내용물을 소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사물의 소유를 얻기에 충분한 의도와 금지된 약물, 총기 또는 훔친 물건과 같이 불법적으로 무언가를 소유하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필요한 의도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2] 여행 가방과 그 내용물에 대한 타인의 접근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반드시 그 내용물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는 유죄의 정신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소유할 때, 그들이 그 장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아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은 대중이 그곳에 가져온 물건을 소유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예를 들어, 식당의 옷걸이 위에 거기에 둔 물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표지판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4. 2.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본권이 없는데도 있다고 오신하여 하는 점유를 선의점유,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그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하는 점유를 악의점유라고 한다. 예를 들어 도둑의 경우가 악의점유에 해당한다. 선의 악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의로 추정된다. 다만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소 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판례에 따르면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권원 없는 점유있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곧 그 동안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4. 3. 과실점유와 무과실점유
과실점유와 무과실점유에 대한 내용은 현재 추가되어 있지 않다.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4. 4.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에 대한 내용은 현재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4. 5.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직접점유와 간접점유에 대한 내용은 현재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4. 6. 단독점유와 공동점유
단독점유는 물건을 단독으로 지배하는 형태이며, 공동점유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함께 지배하는 형태이다. 공동점유에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다.5.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9]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9] 점유의 성질(자주, 타주)에 대해서 통설과 판례가 그대로 승계된다고 하나, 하자(선의, 악의, 과실 등)에 대해서는 판례는 그대로 승계된다고 하는 반면, 학설은 그 승계를 부정한다.
점유권은 지배와 의사를 모두 필요로 한다. 점유권은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존재하는 첫 순간부터 획득된다. 보통 의사는 지배보다 앞서는데, 예를 들어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보고 주우려고 손을 뻗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점유할 의사를 갖기 전에 물건에 대한 지배를 먼저 획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차 좌석에 앉았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 좌석에 놓인 10달러 지폐를 깔고 앉아 지배하고 있던 사람이 그 지폐를 인지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게 되면 점유권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지배하는 공간에 자신도 모르게 놓인 물건을 점유할 의사를 가질 수 있다.
점유권은 사실적 지배가 확립되는 일방적인 행위를 통해 획득될 수 있다. 이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지 않은 물건을 취하는) 취득 또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취하는) 점유 취득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한 당사자로부터 다른 당사자에게 점유를 넘겨주는 쌍방적인 과정을 통해서도 획득될 수 있다. 점유를 넘겨주는 당사자는 그렇게 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5. 1. 점유권 취득의 요건
점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실적 지배(지배)와 점유 설정 의사(의사)가 필요하다.[2] 점유 설정 의사는 지배보다 먼저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보고 주우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소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실제로 소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행 가방을 소유하려는 사람은 내용물이 알려지지 않더라도 내용물을 소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2]
점유권은 지배와 의사를 모두 필요로 하며,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존재하는 첫 순간부터 획득된다. 보통 의사는 지배보다 앞서지만, 어떤 사람이 점유할 의사를 갖기 전에 물건에 대한 지배를 먼저 획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차 좌석에 앉았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 좌석에 놓인 10달러 지폐를 깔고 앉아 지배하고 있던 사람이 그 지폐를 인지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게 되면 점유권을 획득할 수 있다.[2]
점유권은 사실적 지배가 확립되는 일방적인 행위를 통해 획득될 수 있다. 이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지 않은 물건을 취하는 취득, 또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취하는 점유 취득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한 당사자로부터 다른 당사자에게 점유를 넘겨주는 쌍방적인 과정을 통해서도 획득될 수 있으며, 점유를 넘겨주는 당사자는 그렇게 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5. 2. 점유권 취득의 형태
점유권은 지배와 의사를 모두 필요로 하며,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존재하는 첫 순간부터 획득된다. 일반적으로 의사가 지배보다 앞서지만, 어떤 사람이 점유할 의사를 갖기 전에 물건에 대한 지배를 먼저 획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차 좌석에 놓인 지폐를 깔고 앉아 있다가 이를 인지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게 되면 점유권을 획득할 수 있다.점유권은 사실적 지배가 확립되는 일방적인 행위를 통해 획득될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지 않은 물건을 취하는 취득 또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취하는 점유 취득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한 당사자로부터 다른 당사자에게 점유를 넘겨주는 쌍방적인 과정을 통해서도 획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유를 넘겨주는 당사자는 그렇게 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점유 재산은 이를 소유했던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어 취득하며, 구매, 증여, 임대, 대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화의 점유권 이전은 인도라고 불리며, 토지의 경우 점유권을 부여하거나 넘겨주는 것으로 표현한다.
점유권의 일시적인 이전은 임치라고 불리며, 종종 소유권과 점유권의 분리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도서관은 이용자가 책을 소유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 책의 소유권을 가지며, 이용자의 권리가 종료될 때 다시 점유할 권리를 갖는다. 임치와 관련된 일반적인 거래는 조건부 판매 또는 할부 판매로, 판매자는 구매 대금이 지불되기 전에 구매자에게 물건의 점유권을 넘겨준다.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물건을 점유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전에 아무도 점유한 적이 없는 물건(야생 동물, 새로운 물건 등)을 점유하거나,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거나,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들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동의 없이 취득한 점유는 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이며, 더 나은 점유 권한을 가진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대항하여 집행 가능한 점유 권리를 발생시킨다.
점유권 이전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물건을 직접 넘겨주는 방식 외에도, 물건이 사실적인 지배 범위 내에 있으면 점유권 이전이 성립될 수 있다(예: 우편함에 편지를 넣는 것). 때로는 사실적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물건의 상징물(예: 자동차 또는 집 열쇠)을 넘겨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5. 3. 점유권의 소멸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9]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9] 점유의 성질(자주, 타주)에 대해서 통설과 판례가 그대로 승계된다고 하나, 하자(선의, 악의, 과실 등)에 대해서는 판례는 그대로 승계된다고 하는 반면, 학설은 그 승계를 부정한다.6. 점유권의 효력
6. 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제201조 제1항)[10] 판례에 따르면, 선의의 점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10]6. 2. 점유와 선의취득
7. 점유의 중요성 (영미법 및 대륙법 비교)
점유는 재산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점유, 점유권, 소유권은 관련되고 중첩되지만 동일하지 않은 세 가지 법적 개념이다.
영미법 국가에서 점유는 그 자체가 재산권이다. 재산의 소유자는 점유권을 가지며, 그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고, 양도받은 사람은 다시 점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거용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 관리 계약에 따라 점유권을 부동산 관리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부동산 관리자는 다시 임대 계약에 따라 세입자에게 점유권을 양도할 수 있다. 반증 가능한 추정에 따르면 [https://www.campionssolicitors.co.uk/possessory-title-a-cautionary-tale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또한 점유권을 가지며, 이에 반하는 증거는 소유권의 증거(점유권 양도 없이) 또는 소유권 없이 우월한 점유권의 증거를 포함하여 실제 점유를 가져야 하는 자를 결정하기 위해 법적 점유권을 가진 자를 확립하기 위해 제시될 수 있다. 충분한 시간 동안 물건을 점유하면 이전 소유자의 점유권 및 소유권이 종료되어 소유권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원에서 사용에 대한 불리한 지역권이 부여될 때처럼, 소유자는 소유권을 잃지 않고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 점유를 회복할 권리를 잃을 수 있다.
대륙법 국가에서 점유는 권리가 아니라 (법적) 사실이며, 법에 의해 특정 보호를 받는다. 소유권의 증거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입증 책임을 충족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집을 단순히 점유하는 것만으로는 집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없다. 점유는 물건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물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사실적 상태이다. 적법하고(점유자는 법적 근거를 가짐), 선의의(점유자는 점유할 권리가 없음을 알지 못함)이며, 정당한 점유(강제 또는 기만에 의해 획득되지 않음)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유권이 될 수 있다. 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에 대해 특정 사법적 보호를 받는다.
점유권에는 다양한 정도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책을 카페에 두고 웨이터가 책을 집어 들었다면 당신은 점유를 잃은 것이다. 책을 되찾기 위해 돌아왔을 때, 웨이터가 점유하고 있더라도 당신은 더 나은 점유권을 가지며 책은 반환되어야 한다. 이 예는 소유권과 점유의 구분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어느 시점에서 점유를 잃었지만 책의 소유권을 잃지 않았으며, 또는 대신 점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책은 처음부터 도서관과 같은 제3자가 소유했을 수 있다.
7. 1. 영미법에서의 점유
영미법에서 점유는 물건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지속적인 물리적 지배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대륙법과 달리 영미법에서는 본권에 대한 점유권이라는 구성을 취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영미법의 Possession에 "점유권"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하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7. 2. 대륙법에서의 점유
참조
[1]
웹사이트
POSSESSION Definition & Legal Meaning
https://thelawdictio[...]
2023-03-10
[2]
판례
He Kaw Teh v R
1985-07-11
[3]
저널
占有権とはどのような権利か(一) : 財産法における権利の構造 六
http://id.nii.ac.jp/[...]
佐賀大学経済学会
2023-04-25
[4]
문서
possessio
[5]
문서
Gewere
[6]
서적
物権法
成文堂
2017
[7]
서적
민법학 강의
신조사
[8]
판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고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는 의사로 점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믿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80-05-27
[9]
판례
1997-12-12
[10]
판례
198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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