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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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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부지방국세청은 대한민국 국세청 소속 지방청으로, 1967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일부 세무서를 이관받아 설치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관할 구역 조정과 세무서 신설 및 폐지를 거쳐, 2019년 인천지방국세청 신설로 일부 세무서가 이관되었다. 현재는 경기도 안양시, 안산시, 수원시, 화성시, 평택시, 성남시, 이천시, 광주시, 구리시, 시흥시, 용인시와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 제외)를 관할하며, 청장 아래 성실납세지원국, 징세송무국, 조사제1·2·3국을 두고 있다. 산하에 20개의 세무서와 2개의 지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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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중부지방국세청 정보
대한민국 정부 문장
대한민국 정부 문장
설립일1967년 7월 18일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기관장이준오
기관장 이름청장
상급기관대한민국 국세청
산하기관소속기관 22
웹사이트중부지방국세청 웹사이트
영어 이름
영어Jungbu Regional Tax Office

2. 연혁

1967년 7월 18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인천, 동인천, 수원, 평택, 이천, 의정부, 춘천, 삼척, 홍천, 원주, 영월, 강릉세무서를 이관받아 국세청 소속으로 중부지방국세청이 설치되었다.[2] 1968년 9월 1일에는 김포, 파주, 속초세무서가 설치되었다.[3]

1970년 2월 13일, 인천, 동인천, 김포, 수원, 평택, 이천, 의정부, 파주세무서를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이관하고, 중부, 을지로, 남산, 동대문, 청량리, 성동, 동부, 성북, 서대문, 서부세무서를 이관받았다.[4] 1973년 3월 13일 정릉세무서가 설치되었고,[5] 같은 해 7월 1일 도봉세무서로 개편되었다.[6] 1975년 1월 1일에는 노량진세무서가 남부세무서로 개편되었고, 동부세무서 소속으로 성남지서가 설치되었다.[7] 같은 해 10월 1일 성남지서는 성남세무서로 승격되었다.[8]

1978년 1월 19일, 삼척세무서 소속으로 황지지서가 설치되었다.[9] 1979년 3월 23일에는 강남세무서가,[10] 1980년 6월 11일에는 강동세무서가 설치되었다.[11] 1982년 2월 1일, 중부, 을지로, 남산, 동대문, 청량리, 성동, 동부, 강남, 강동, 북부, 성북, 도봉세무서를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이관하고, 인천, 동인천, 부천, 안양, 수원, 평택, 이천, 성남, 의정부, 파주세무서를 이관받았다.[12]

1983년 2월 1일, 동인천세무서가 북인천세무서로 개편되었고, 남인천, 남양주세무서가 설치되었다.[13] 1985년 4월 1일에는 광명세무서,[14] 1988년 1월 1일에는 황지지서가 태백세무서로 승격되었으며,[15] 1989년 4월 1일에는 안산세무서가 설치되었다.[16]

1990년 4월 11일 동수원세무서가 설치되었고, 이천세무서 소속으로 하남지서, 삼척세무서 소속으로 동해지서가 설치되었다.[17] 1992년 2월 1일에는 김포세무서가 설치되었고, 의정부세무서 소속으로 동두천지서가 설치되었다.[18]

1993년 3월 1일, 중부지방국세청은 인천, 북인천, 남인천, 부천, 김포, 안양, 광명, 안산, 수원, 동수원, 평택, 성남세무서를 이관하여 경인지방국세청을 설치했다.[19] 동시에 성동, 동부, 성수, 동대문, 청량리, 중랑, 도봉, 노원, 강동, 송파세무서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관받았으며, 잠실세무서가 신설되었다.[19]

1996년 7월 1일, 동부세무서가 광진세무서로 개편되었고, 광명세무서 소속으로 시흥지서가 설치되었다.[20] 1998년 8월 1일에는 성수세무서가 폐지되었다.[21]

1999년 9월 1일,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성동, 동대문, 도봉, 강동, 송파세무서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이관되었고, 인천, 북인천, 서인천, 남인천, 부천, 안양, 안산, 수원, 동수원, 평택, 성남세무서가 경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관되었다.[22] 남동, 동안양세무서는 폐지되었으며, 김포, 광명세무서는 각각 서인천세무서 소속 김포지서, 부천세무서 소속 광명지서로 개편되었고, 시흥지서는 안산세무서 소속으로 변경되었다.[22]

1999년 9월 1일 국세청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 일부 기관을 신설 및 폐지하였다.[22] 이 과정에서 성동, 동대문, 도봉, 강동, 송파세무서를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이관하고, 인천, 북인천, 서인천, 남인천, 부천, 안양, 안산, 수원, 동수원, 평택, 성남세무서를 경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관받았다.[22] 남동세무서와 동안양세무서는 폐지되었으며, 김포세무서와 광명세무서는 각각 서인천세무서와 부천세무서 소속 지서로 개편되었다.[22] 시흥지서는 안산세무서 소속으로 변경되었다.[22]

2000년 6월 19일, 고양세무서가 신설되었고, 파주세무서와 태백세무서는 각각 고양세무서와 삼척세무서 소속 지서로 개편되었다.[23] 동해지서는 폐지되었다.[23]

2004년에는 시흥세무서 소속으로 광명지서가 설치되었고,[24] 이후 파주지서와 시흥지서, 광명지서가 각각 파주세무서, 시흥세무서, 광명세무서로 승격되었다.[25] 동안양세무서가 다시 설치되었다.[25]

2006년 용인세무서,[26] 2012년 화성세무서와 분당세무서,[27] 2013년 포천세무서,[28] 2014년 동고양세무서와 신광주세무서(현 경기광주세무서)가 설치되었다.[29] 하남지서는 신광주세무서(현 경기광주세무서) 소속기관으로 편입되었고,[29] 김포지서는 김포세무서로 승격되었다.[29]

2016년 신광주세무서는 경기광주세무서로 개편되었고,[30] 광명지서는 광명세무서로 승격되었다.[31] 2018년에는 기흥세무서가 설치되었다.[32]

2019년 4월 3일, 인천, 북인천, 서인천, 남인천, 김포, 부천, 의정부, 포천, 고양, 동고양, 파주, 광명세무서가 인천지방국세청으로 이관되었다.[33]

2020년 4월에는 구리시와 남양주시 일부지역을 관할로 하는 구리세무서가 신설되었다.

2. 1. 1960년대 ~ 1980년대: 설립 및 초기 발전

1967년 7월 18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인천, 동인천, 수원, 평택, 이천, 의정부, 춘천, 삼척, 홍천, 원주, 영월, 강릉세무서를 이관받아 국세청 소속으로 중부지방국세청이 설치되었다.[2] 1968년 9월 1일에는 김포, 파주, 속초세무서가 설치되었다.[3]

1970년 2월 13일, 인천, 동인천, 김포, 수원, 평택, 이천, 의정부, 파주세무서를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이관하고, 중부, 을지로, 남산, 동대문, 청량리, 성동, 동부, 성북, 서대문, 서부세무서를 이관받았다.[4] 1973년 3월 13일 정릉세무서가 설치되었고,[5] 같은 해 7월 1일 도봉세무서로 개편되었다.[6] 1975년 1월 1일에는 노량진세무서가 남부세무서로 개편되었고, 동부세무서 소속으로 성남지서가 설치되었다.[7] 같은 해 10월 1일 성남지서는 성남세무서로 승격되었다.[8]

1978년 1월 19일, 삼척세무서 소속으로 황지지서가 설치되었다.[9] 1979년 3월 23일에는 강남세무서가,[10] 1980년 6월 11일에는 강동세무서가 설치되었다.[11] 1982년 2월 1일, 중부, 을지로, 남산, 동대문, 청량리, 성동, 동부, 강남, 강동, 북부, 성북, 도봉세무서를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이관하고, 인천, 동인천, 부천, 안양, 수원, 평택, 이천, 성남, 의정부, 파주세무서를 이관받았다.[12]

1983년 2월 1일, 동인천세무서가 북인천세무서로 개편되었고, 남인천, 남양주세무서가 설치되었다.[13] 1985년 4월 1일에는 광명세무서,[14] 1988년 1월 1일에는 황지지서가 태백세무서로 승격되었으며,[15] 1989년 4월 1일에는 안산세무서가 설치되었다.[16]

2. 2. 1990년대: 경인지방국세청 분리 및 재편

1990년 4월 11일 동수원세무서가 설치되었고, 이천세무서 소속으로 하남지서, 삼척세무서 소속으로 동해지서가 설치되었다.[17] 1992년 2월 1일에는 김포세무서가 설치되었고, 의정부세무서 소속으로 동두천지서가 설치되었다.[18]

1993년 3월 1일, 중부지방국세청은 인천, 북인천, 남인천, 부천, 김포, 안양, 광명, 안산, 수원, 동수원, 평택, 성남세무서를 이관하여 경인지방국세청을 설치했다.[19] 동시에 성동, 동부, 성수, 동대문, 청량리, 중랑, 도봉, 노원, 강동, 송파세무서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관받았으며, 잠실세무서가 신설되었다.[19]

1996년 7월 1일, 동부세무서가 광진세무서로 개편되었고, 광명세무서 소속으로 시흥지서가 설치되었다.[20] 1998년 8월 1일에는 성수세무서가 폐지되었다.[21]

1999년 9월 1일,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성동, 동대문, 도봉, 강동, 송파세무서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이관되었고, 인천, 북인천, 서인천, 남인천, 부천, 안양, 안산, 수원, 동수원, 평택, 성남세무서가 경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관되었다.[22] 남동, 동안양세무서는 폐지되었으며, 김포, 광명세무서는 각각 서인천세무서 소속 김포지서, 부천세무서 소속 광명지서로 개편되었고, 시흥지서는 안산세무서 소속으로 변경되었다.[22]

2. 3. 2000년대 이후: 관할 구역 조정 및 기관 신설

1999년 9월 1일 국세청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 일부 기관을 신설 및 폐지하였다.[22] 이 과정에서 성동, 동대문, 도봉, 강동, 송파세무서를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이관하고, 인천, 북인천, 서인천, 남인천, 부천, 안양, 안산, 수원, 동수원, 평택, 성남세무서를 경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관받았다.[22] 남동세무서와 동안양세무서는 폐지되었으며, 김포세무서와 광명세무서는 각각 서인천세무서와 부천세무서 소속 지서로 개편되었다.[22] 시흥지서는 안산세무서 소속으로 변경되었다.[22]

2000년 6월 19일, 고양세무서가 신설되었고, 파주세무서와 태백세무서는 각각 고양세무서와 삼척세무서 소속 지서로 개편되었다.[23] 동해지서는 폐지되었다.[23]

2004년에는 시흥세무서 소속으로 광명지서가 설치되었고,[24] 이후 파주지서와 시흥지서, 광명지서가 각각 파주세무서, 시흥세무서, 광명세무서로 승격되었다.[25] 동안양세무서가 다시 설치되었다.[25]

2006년 용인세무서,[26] 2012년 화성세무서와 분당세무서,[27] 2013년 포천세무서,[28] 2014년 동고양세무서와 신광주세무서(현 경기광주세무서)가 설치되었다.[29] 하남지서는 신광주세무서(현 경기광주세무서) 소속기관으로 편입되었고,[29] 김포지서는 김포세무서로 승격되었다.[29]

2016년 신광주세무서는 경기광주세무서로 개편되었고,[30] 광명지서는 광명세무서로 승격되었다.[31] 2018년에는 기흥세무서가 설치되었다.[32]

2019년 4월 3일, 인천, 북인천, 서인천, 남인천, 김포, 부천, 의정부, 포천, 고양, 동고양, 파주, 광명세무서가 인천지방국세청으로 이관되었다.[33]

2020년 4월에는 구리시와 남양주시 일부지역을 관할로 하는 구리세무서가 신설되었다.

3. 관할 구역

경기도 안양시·안산시·수원시·화성시·평택시·성남시·이천시·광주시·구리시·시흥시·용인시와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 제외)를 관할한다.

4. 조직

4. 1. 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34]

4. 2. 성실납세지원국

4. 3. 징세송무국

4. 4. 조사제1국

4. 5. 조사제2국

4. 6. 조사제3국

5. 소속 기관

세무서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명칭등급소재관할구역
안양세무서1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83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군포시
동안양세무서1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02번길 27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의왕시
안산세무서1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23경기도 안산시
수원세무서1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경기도 수원시 장안구·권선구·팔달구
동수원세무서1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오산시, 화성시 기배동·화산동·진안동·반월동·병점1동·병점2종·동탄1동·동탄2동·동탄3동·동탄4동·동탄5동·동탄6동
화성세무서1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경기도 화성시[39]
평택세무서1경기도 평택시 죽백6로 6경기도 평택시, 안성시
성남세무서1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480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수정구
분당세무서1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천세무서1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7경기도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경기광주세무서1경기도 광주시 문화로 127경기도 광주시, 하남시
구리세무서1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36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 다산1,2동, 양정동, 와부읍,조안면,별내동,별내면,퇴계원읍)
남양주세무서1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36경기도 남양주시 일부(다산1,2동, 양정동, 와부읍 ,조안면,별내동,별내면,퇴계원읍을 제외), 가평군
시흥세무서1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368경기도 시흥시
용인세무서1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71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수지구
기흥세무서1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117번길 15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춘천세무서1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15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홍천세무서2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생명과학관길 50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인제군
원주세무서1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북원로 2325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횡성군,평창군 봉평면·대화면·방림면
영월세무서2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안길 49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정선군[40], 평창군[41]
삼척세무서2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로 148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강릉세무서2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수리골길 65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평창군 대관령면·진부면·용평면, 정선군 임계면
속초세무서2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수복로 28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지서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다만, 하남지서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체하여 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세무서명명칭소재관할구역
경기광주세무서하남지서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776번길 91경기도 하남시
삼척세무서태백지서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로 64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5. 1. 세무서

세무서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명칭등급소재관할구역
안양세무서1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83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군포시
동안양세무서1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02번길 27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의왕시
안산세무서1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23경기도 안산시
수원세무서1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경기도 수원시 장안구·권선구·팔달구
동수원세무서1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오산시, 화성시 기배동·화산동·진안동·반월동·병점1동·병점2종·동탄1동·동탄2동·동탄3동·동탄4동·동탄5동·동탄6동
화성세무서1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경기도 화성시[39]
평택세무서1경기도 평택시 죽백6로 6경기도 평택시, 안성시
성남세무서1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480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수정구
분당세무서1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천세무서1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7경기도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경기광주세무서1경기도 광주시 문화로 127경기도 광주시, 하남시
구리세무서1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36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 다산1,2동, 양정동, 와부읍,조안면,별내동,별내면,퇴계원읍)
남양주세무서1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36경기도 남양주시 일부(다산1,2동, 양정동, 와부읍 ,조안면,별내동,별내면,퇴계원읍을 제외), 가평군
시흥세무서1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368경기도 시흥시
용인세무서1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71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수지구
기흥세무서1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117번길 15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춘천세무서1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15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홍천세무서2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생명과학관길 50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인제군
원주세무서1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북원로 2325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횡성군,평창군 봉평면·대화면·방림면
영월세무서2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안길 49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정선군[40], 평창군[41]
삼척세무서2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로 148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강릉세무서2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수리골길 65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평창군 대관령면·진부면·용평면, 정선군 임계면
속초세무서2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수복로 28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지서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다만, 하남지서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체하여 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세무서명명칭소재관할구역
경기광주세무서하남지서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776번길 91경기도 하남시
삼척세무서태백지서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로 64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5. 2. 지서

중부지방국세청에는 경기광주세무서 관할의 하남지서와 삼척세무서 관할의 태백지서가 있다.[40] 하남지서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태백지서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하남지서는 경기도 하남시, 태백지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를 관할한다.

참조

[1] 법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2] 법령 대통령령 제3154호
[3] 법령 대통령령 제3573호
[4] 법령 대통령령 제4592호
[5] 법령 대통령령 제6563호
[6] 법령 대통령령 제6780호
[7] 법령 대통령령 제7452호
[8] 법령 대통령령 제7919호
[9] 법령 대통령령 제8836호
[10] 법령 대통령령 제9387호
[11] 법령 대통령령 제9894호
[12] 법령 대통령령 제10522호
[13] 법령 대통령령 제11030호
[14] 법령 대통령령 제11649호
[15] 법령 대통령령 제12324호
[16] 법령 대통령령 제12674호
[17] 법령 대통령령 제12978호
[18] 법령 대통령령 제13512호
[19] 법령 대통령령 제13828호
[20] 법령 대통령령 제15036호
[21] 법령 재정경제부령 제33호
[22] 법령 대통령령 제16331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89호
[23] 법령 대통령령 제16839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150호
[24] 법령 재정경제부령 제363호
[25] 법령 대통령령 제18256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349호
[26] 법령 대통령령 제19404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498호
[27] 법령 대통령령 제23635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276호
[28] 법령 대통령령 제24525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350호
[29] 법령 대통령령 제25237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421호
[30] 법령 대통령령 제27011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541호
[31] 법령 기획재정부령 제563호
[32] 법령 대통령령 제28753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675호
[33] 법령 대통령령 제29584호
[34] 기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35] 기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6] 문서 서기관으로 보한다.
[37] 문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38] 문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9] 문서 기배동·화산동·진안동·반월동·병점1동·병점2동·동탄1동·동탄2동·동탄3동·동탄4동·동탄5동·동탄6동은 동수원세무서 관할이다.
[40] 문서 임계면은 강릉세무서 관할이다.
[41] 문서 대관령면·진부면·용평면은 강릉세무서, 봉평면·대화면·방림면은 원주세무서 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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