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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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징계 처분은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로, 민간 기업, 공무원, 전문직, 학교, 선박, 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민간 기업에서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사유와 절차를 명시해야 하며, 감봉 등의 징계는 법적 제한을 받는다. 공무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징계 사유가 정해지며, 파면, 정직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문직, 학교, 선박, 가정에서도 각 법규나 규칙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지며, 과도한 징계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징계 처분은 급여, 퇴직금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공표되거나 이력서에 기재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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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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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 | |
정의 | 어떤 단체나 조직에서 구성원이 규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그에 대한 제재로 가하는 불이익 처분 |
목적 | 조직 질서 유지 구성원의 책임 의식 강화 재발 방지 |
종류 | 견책 감봉 정직 해고 (파면) 강등 출근 정지 전보 기타 불이익 처분 |
대상 | 공무원 교원 회사원 학생 군인 운동 선수 기타 단체 및 조직의 구성원 |
징계 처분 절차 | |
징계 사유 발생 | 규정 위반 행위 발생 |
조사 | 징계 위원회 또는 관련 부서에서 사실 관계 조사 |
징계 의결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종류 및 수위 결정 |
징계 처분 통보 |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결과 통보 |
이의 신청 | 징계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 신청 가능 |
징계처분의 효과 | |
신분상의 불이익 | 해고, 정직, 강등 등으로 인한 직위 상실 승진 제한 |
경제적 불이익 | 감봉으로 인한 임금 삭감 퇴직금 감액 |
사회적 불이익 | 명예 실추 재취업 제한 사회적 비난 |
참고 사항 | |
법적 근거 | 공무원법, 교원지위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
징계권자 | 소속 기관장 징계위원회 |
징계의 사유 | 직무 태만, 직무 유기 공금 횡령, 부정부패 폭력, 성추행 등의 비위 행위 그 외 조직의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
징계의 양정 기준 | 징계 사유의 경중, 행위의 고의성,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징계처분 사례 | https://news.yahoo.co.jp/articles/1f116877ae7db342825b5bdf542faacf0894f6c9 https://www.tokai-tv.com/tokainews/article_20210708_179878 https://www.yomiuri.co.jp/national/20210710-OYT1T50157/ |
징계 처분 시 고려 사항 | 징계 사유의 심각성 당사자의 반성 정도 기타 정상 참작 사유 |
징계 처분과 사회적 인식 | 징계 처분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논란 존재 |
징계 처분과 구제 방법 |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 소송 등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 |
기타 | 징계 처분은 상황에 따라 징계 수위와 종류가 결정됨 징계 관련 법규는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으므로 최신 법률 정보를 확인해야 함 https://news.mynavi.jp/article/20210724-1916460/ |
2. 민간 기업의 징계 처분
민간 기업에서 사용자가 징계를 하려면, 미리 취업규칙에 그 종류와 정도를 명시하고, 해당 취업규칙에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근로기준법 제89조). 또한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06조). 이러한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비록 근로자에게 징계에 해당하는 비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처분 자체가 무효로 될 수도 있다.
민간 기업의 징계 사유는 범죄 행위, 직장 규율 위반, 경력 사칭, 업무 지시 위반, 기밀 유출·영업상의 비밀 유출, 배신 행위(경업 금지 의무·직무 전념 의무 위반) 등 다양하며,[6] 징계 처분으로는 경고, 견책, 감봉, 정직, 권고사직, 징계해고 등이 있다.[6] 공무원과 달리 징계 '''면직'''이 아닌 징계 '''해고'''라고 한다. 정직을 "출근 정지"로 바꿔 부르는 회사도 있다.
징계 제도의 내용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각 기업의 자율에 맡겨진다(민법 제90조). 그러나 징계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결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권리 남용으로 무효가 된다(근로기준법 제15조).
판례는 절차의 적정성을 중시하며, 근로자 행위와 징계의 균형(평등 대우의 원칙), 사회통념상의 상당성, 사전 변명 기회 부여 등을 고려한다. 형사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지도, 주의, 경고, 단계적 징계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감봉 제재를 규정하는 경우, 감봉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총액이 1임금 지급 기간 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근로기준법 제91조). 상여금에서 감액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업은 종업원의 장기적인 경력을 중시하여, 근무 규율 위반이 있어도 상사의 질책, 평가상의 불이익, 좌천, 승진 취소 등 사실상 또는 인사상의 수단으로 처리하고, 징계 처분은 비행의 성질·정도가 중대하거나 기업 질서에 대한 도전 성격이 짙은 경우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7]
조치의 예 [5]
- 사과문 제출
- 주의·경고·견책
- 일시적 감봉
- 강등
- 징계 해고
- 출근 정지
- 사직 권고
2. 1. 민간 기업의 징계 절차
민간 기업에서 사용자가 징계를 하려면, 미리 취업규칙에 그 종류와 정도를 명시하고, 해당 취업규칙에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근로기준법 제89조). 또한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06조). 이러한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비록 근로자에게 징계에 해당하는 비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처분 자체가 무효로 될 수도 있다.2. 2. 민간 기업의 징계 사유 및 처분 내용
민간 기업의 징계 사유는 범죄 행위, 직장 규율 위반, 경력 사칭, 업무 지시 위반, 기밀 유출·영업상의 비밀 유출, 배신 행위(경업 금지 의무·직무 전념 의무 위반) 등 다양하며,[6] 징계 처분으로는 경고, 견책, 감봉, 정직, 권고사직, 징계해고 등이 있다.[6] 공무원과 달리 징계 '''면직'''이 아닌 징계 '''해고'''라고 한다. 정직을 "출근 정지"로 바꿔 부르는 회사도 있다.징계 제도의 내용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각 기업의 자율에 맡겨진다(민법 제90조). 그러나 징계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결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권리 남용으로 무효가 된다(근로기준법 제15조).
판례는 절차의 적정성을 중시하며, 근로자 행위와 징계의 균형(평등 대우의 원칙), 사회통념상의 상당성, 사전 변명 기회 부여 등을 고려한다. 형사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지도, 주의, 경고, 단계적 징계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감봉 제재를 규정하는 경우, 감봉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총액이 1임금 지급 기간 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근로기준법 제91조). 상여금에서 감액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업은 종업원의 장기적인 경력을 중시하여, 근무 규율 위반이 있어도 상사의 질책, 평가상의 불이익, 좌천, 승진 취소 등 사실상 또는 인사상의 수단으로 처리하고, 징계 처분은 비행의 성질·정도가 중대하거나 기업 질서에 대한 도전 성격이 짙은 경우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7]
3. 공무원의 징계 처분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란,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공무원에 대한 제재로서 이루어지는 처분을 말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2조, 국방군인복무법 제46조, 외무공무원법 제3조, 국회직원법 제28조 - 제32조, 지방공무원법 제29조, 법원직원임시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에 의한 규정이 마련되기 이전에는, '''문관징계령'''(메이지 32년 칙령 제63호, 이후 「관리징계령」으로 개칭)에 의해 징계처분이 정해져 있었다.
공무원은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없다. 임용권자는 위법의 정도와 사정에 따라 징계처분의 내용을 결정하며, 처분의 선택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하나의 위법행위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중복하여 부과할 수는 없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 규칙으로,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그 상세 내용이 정해져 있으며, 그 집행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1. 징계 사유
공무원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그리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비행을 저지른 경우 징계처분을 받는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윤리법 또는 이들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가 해당된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또는 같은 법 제57조에 규정된 특례를 정한 법률 또는 이에 따른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정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3. 2. 징계 처분의 종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다음과 같으며, 법률상 처분은 견책까지이다.[8] 다만, 강등은 방위성의 특별 기관인 자위대의 자위대법에 그 규정이 있다.- '''파면''' -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을 잃게 하는 처분이다.
- '''정직''' -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게 하지 않는 처분이다.
- '''감봉''' - 직원에 대한 제재로서 일정 기간, 직원의 급여의 일정 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처분이다.
- '''견책''' - 직원의 위법 행위의 책임을 확인하고, 그 장래를 깨우치게 하는 처분이다.
징계 처분에 이르지는 않지만 불문에 부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경미한 처분으로서 훈고 기타 교정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다.[8]
- 훈고(훈유·훈계)
- 엄중 주의 (관청에 따라 엄중 주의가 세 번 누적되면 훈고 한 번에 해당하는 불이익으로 하는 처벌의 의미가 있다.)
- 구두 주의 (단순히 '주의'라고 표현되는 경우도 있으며, 관청에 따라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
3. 3. 징계 처분과 형벌
징계처분은 임명권자의 징계권에 기반한 행정처분이며, 국가의 일반적인 통치권에 기반하여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과하는 형벌과는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헌법 제39조에 규정된 이중처벌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과 형벌을 병과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이는 국가공무원 일반직, 국회직원 및 법원직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85조, 국회직원법 제32조 및 법원직원임시조치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이나 군인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국가공무원 일반직 등과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3. 4. 징계 처분과 분한 처분
분한 처분은 공무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처분으로 징계 처분과는 목적이 다르다. 징계 처분과 분한 처분 모두 적용 가능한 경우(예: 면직), 그 선택은 임명권자의 재량에 따라 개별 사안에 맞춰 적절히 판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면직의 경우, 어느 처분에 의한 것인가에 따라 퇴직금 처리 등이 달라진다. 징계 처분과 분한 처분은 목적이 다르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해 양쪽을 함께 하는 것은 어느 한 처분으로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되지 않는 한 가능하다.3. 5. 징계 처분과 직위 상실
직위상실이란, 공무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그것이 인사원규칙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였을 때 임용권자의 처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직위를 상실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용권자에 의한 처분의 요부라는 관점에서 직위상실과 징계처분(파면)은 다른 것이다.3. 6. 징계 처분의 효력 등
징계 처분은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된 후에는 법령에 의해 변경이 인정되거나 공익상 그 효력을 존재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없다. 즉, 징계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또한, 「공무원 등의 징계 면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면제의 발동에 의해 징계 처분이 면제될 수 있다.3. 7. 공정 심사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인사원에, 지방공무원은 인사위원회 또는 공정위원회에 징계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9][10] 특례로 외무공무원이 외교기밀 유출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훼손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 청구를 외무대신에게 한다.[11] 이 경우 외무인사심의회의 조사를 거쳐 외무대신의 결정이 내려진다.[12] 특별직 국가공무원인 자위대원의 징계처분 심사청구는 방위대신에게 한다. 이 심사청구의 재결은 방위인사심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13]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14] 인사원 공정심사는 재판은 아니지만, 처분받은 자가 원고, 처분자가 피고, 공정위원이 재판관의 형식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공개심사 및 비공개심사가 모두 가능하며,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다. 변호사뿐만 아니라 처분받은 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가능하다. 처분받은 자와 처분자 모두 증인 소환이 가능하며, 처분받은 자 측에서 처분자 측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필요 여부는 공정위원의 재량에 따른다. 심리는 서면을 준비하여 증거자료로 진행되며, 공정위원, 처분받은 자, 처분자 측 증인 간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심사는 1일 또는 2일 동안 진행되며, 인사원의 결정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
3. 8. 재량권과 사법 심사
비위 행위가 있었던 공무원에게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임명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불복신청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임명권자의 재량권(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심사(합법·위법의 심사)가 어느 정도 미치는가가 문제된다.[15] 쟁의행위 금지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세관 공무원이자 노조 간부 3명을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호·제3호에 따라 징계면직한 것에 대해, 해당 3명이 제기한 당해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며,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결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이라고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15]「징계권자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원인, 동기, 성질, 태양, 결과, 영향 등 외에, 당해 공무원의 우행위 전후에 있어서의 태도, 징계처분 등의 처분력, 선택하는 처분이 다른 공무원 및 사회에 주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해야 할 것인지, 또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선택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판단은 우와 같은 광범위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이상, 평소부터 청내 사정에 통달하고, 도하 공무원의 지휘 감독에 힘쓰는 자의 재량에 맡기지 않으면, 도저히 적절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공무원에 대해 국공법에 정해진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할 때 어떠한 처분을 선택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물론, 우의 재량은 자의에 맡길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징계권자가 우의 재량권의 행사로 한 징계처분은, 그것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결하고 재량권을 부여한 목적을 일탈하여 이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위법이 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우의 처분의 적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징계권자와 동일한 입장에 서서 징계처분을 해야 했는지 여부 또는 어떠한 처분을 선택해야 했는지에 대해 판단하고, 그 결과와 징계처분과 비교하여 그 경중을 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행사에 기초한 처분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결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이라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3. 9. 사법 경찰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의 특례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지시 또는 지휘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직무집행권자에게 징계 또는 파면을 의뢰할 수 있다. 징계 의뢰를 받은 자는 징계 의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또는 파면해야 한다.4. 전문직 (사무직)의 징계 처분
변호사 , 세무사, 법무사, 행정사 등 전문 직종은 각 근거 법에 따라 징계가 규정되어 있다.
제삼자가 징계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신청을 '''징계 신청'''이라고 한다. 법무사, 행정사 등 일부 사무직에 대한 징계 신청은 근거 법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 신청'''"이라고 불리기도 한다(예로, 니가타현 행정사 및 행정사법인의 조치 신청 업무 취급 요강 제2조 제1항[16]).
4. 1. 변호사의 징계 처분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변호사 징계를 참고한다.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와 소속 변호사회의 내규에 따른 징계가 있다.4. 2. 세무사의 징계 처분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 처분에 대해 설명한다.4. 3. 법무사의 징계 처분
4. 4. 행정사의 징계 처분
5. 법원의 징계 처분
wikitable
법관 징계 | 법원공무원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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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에 따른다. | 국가공무원법 및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다. |
6. 선박의 징계 처분
선원법에 따라 선원에 대한 징계가 규정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은 선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해원(선원법 제1조에 규정하는 선장 이외의 승무원)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고,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다른 승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선장이 지정하는 시각까지 선박에 승선해야 한다. 또한, 선장의 허가 없이 선박을 이탈하거나 구명정 등 중요한 비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선내의 식량 또는 담수를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 선장의 허가 없이 전기 또는 화기를 사용하거나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일용품 이외의 물품을 선내에 반입하거나 선내에서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선내에서 싸움, 만취 기타 난폭한 행위를 하거나 기타 선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또한 해서는 안 된다.
선장은 해원이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 종류에는 10일 이내의 상륙 금지(정박 일수만 산입)와 견책이 있다. 해원을 징계할 때에는 3명 이상의 해원을 참관시켜 본인 및 관계자를 조사한 후 참관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 학교의 징계 처분
학교 규칙을 위반한 학생에게는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징계의 종류에는 퇴학, 정학, 훈계 등이 있다. 학교에 따라 징계의 종류는 다를 수 있다.
체벌은 학교 교육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체벌을 가한 교직원은 징계 및 형사 처벌(폭행죄·상해죄)의 대상이 된다. 교직원의 과도한 질책 또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2017년 이케다정립이케다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문부과학성은 교직원의 반복적인 질책이 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교육위원회에 통지하였다.
공립학교는 퇴학, 퇴학 권고, 정학, 훈계, 징계 처분을 내린 경우, 그 내용을 관할 교육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학교 규칙 위반 외에 불법 행위가 발각된 경우에도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미성년자 음주나 형법상 범죄가 적발된 경우, 학교가 퇴학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8. 가정의 징계
친권자는 자녀의 보호와 교육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는 자녀의 이익과 교육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과도한 징계는 징계권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상해죄·폭행죄 등의 범죄를 구성하거나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다.
흔히 징벌이라고도 불리는 징계는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1898년(메이지 31년) 시행된 메이지 민법에서는 친권자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자녀를 징계하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징계장에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징계장에 해당하는 시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해당 조항은 의미가 없었고, 2011년(헤이세이 23년) 개정에서 삭제되었다.
예전에는 유아가 위험한 행동을 하고 부모가 여러 번 주의를 주어도 고쳐지지 않을 때, 교육 목적으로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려 신체적 감각으로 그 행위의 심각성을 느끼게 하는 징계가 흔히 행해졌다. 이러한 징계는 전전의 군국주의 교육의 영향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9. 징계 처분 정보의 취급
국가공무원에 대한 견책 이상의 징계 처분은 2003년 제정된 「징계 처분의 공표 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되므로, 소속기관명·직책 등이 공표된다.[18] 다만, 피해자 또는 그 관계자의 프라이버시 등의 권리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공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19]
징계면직(「의원면직」「자의퇴직」)은 법률에 규정된 처분이 아니므로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처분한 측의 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 내려진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이력서의 상벌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잘못이라는 견해도 있다. 자신의 과거 전과 등을 공개하도록 강제받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다.[20] 그러나 이력서에는 몇 년에 어떤 기관(법인)을 「퇴직」했다는 등의 기재는 필요하며, 공직 선거의 후보자가 이를 은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10. 징계 처분과 급여, 퇴직금 등의 감액 및 소멸
징계 처분을 받으면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 징계 처분을 받으면 "근무 성적이 양호하지 않은 자"로 간주되어 상여금 지급 시 근무 성적에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처분 정도에 따라 승급 시기 연장 또는 승급액 억제 등 인사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직 처분을 받은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직무에 종사하는 것이 정지되므로(근무하지 않은 기간으로 간주됨) 해당 처분을 받은 달에 속하는 기의 기말 수당(상여금)에 영향이 나타난다.
공무원의 분규에 대해 이른바 "징계 해고"는 일반적으로 임명권자가 소관 기관으로부터 해고 예고의 예외 인정을 받으므로, 징계 해고된 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직역연금 상당 부분의 감액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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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여학생에게 키스받은 고등학교 35세 남성 교사 3개월 정직의 징계 처분 받고 의원 퇴직 「상담하는 동안 호의를…」 도카이 텔레비전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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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진로 상담 중 갑자기 고3 여학생이 교사의 볼에 키스…그 후에도 2번 같은 상황에 : 사회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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