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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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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청소년증은 만 9세에서 18세 사이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MBC 느낌표 프로그램의 내용 등을 참고하여 2004년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시군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는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되어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사용 가능하며, 다양한 문화시설 및 금융 거래, 민원 업무 등에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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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기본 정보
청소년증
청소년증
종류신분증
발급
대상만 9세 ~ 18세 청소년
발급기관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읍, 면, 동 사무소)
근거법령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수수료무료
신청 준비물신청서
증명사진 1매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여권,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사용
사용처교통 (버스, 지하철)
문화시설 (박물관, 미술관, 공원, 유원지)
여가시설 (영화관, 공연장)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기타
참고사항청소년증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청소년증은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
청소년증은 교통카드 기능 추가 가능
청소년증은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 제공
청소년증은 금융기관에서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 가능

2. 도입 경위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등학생의 진정을 인용, 문화체육관광부에 청소년 우대 정책 및 비학생 청소년 대상 신분증 발급 계획 수립을 권고하였다.[2][3] 이와 함께 문화방송의 예능 프로그램 느낌표에서 비학생 청소년이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제도 시행이 결정되었다.[4]

2. 1. 초기 시범 발급

2003년 9월 서울, 대전에서 시범 발급이 실시되었다.[2][3][4] 같은 해 11월, 발급 하한 연령이 만 13세에서 만 9세로 하향 조정되었다.[5]

2. 2. 전국 확대

2003년 9월 서울, 대전에서 시범 발급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11월 발급 하한 연령을 만 13세(중 1~2)에서 만 9세(초등 3~4)로 하향 조정하였다. 2004년 1월 전국적으로 발급이 확대되었으나,[5] 초기 몇 달 동안 발급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6]

2. 3. 제도 개선

2010년부터 청소년 행정 주무부처로 전환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증 발급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였다.[7] 이에 따라,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기관이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로 확대되는 등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7]

3. 발급

청소년증은 만 9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1. 구비 서류

신청 장소는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다.[8]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서류 종류설명
신청서해당 주소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터넷으로 출력 및 작성이 가능하다.
반명함판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장.
신분 확인 문서주민등록등·초본. 구할 수 없다면 보호자와 동행하거나, 통장 또는 이웃이 작성한 신분 보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신분 보증서는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출력 및 작성이 가능하다.


3. 2. 외형

앞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일자, 유효기간이 적히며 하단에 자치단체장의 직인이 첨부된다. 뒷면에는 주소 이전 확인란과 청소년증의 사용 범위, 청소년 헌장이 수록되어 있다.[8]

3. 3. 수령

신청 후 약 2주일이 지나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자치단체장 명의로 수령 가능하다. 발급이 완료되면 발급 신청 시 기입한 연락처로 연락이 오며, 발급 신청을 한 신청지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등기(등기료 본인 부담)로 수령받을 수 있다.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청소년증을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다.[8]

3. 4. 유효기간

청소년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만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 전날까지이다. 그 이후부터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8]

3. 5. 교통카드 기능

2017년 1월 11일부터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내장되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1]

지역원패스레일플러스캐시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진주, 의령, 창원, 양산, 밀양, 사천, 함안,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강원특별자치도OOO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진도, 완도, 해남, 화순, 강진, 구례, 함평 제외), 경상남도 거제, 통영, 고성XOO
경상남도 김해, 전라남도 강진, 구례, 함평, 경상북도 영덕OXO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진도, 완도, 해남, 화순(자동판매기)XXO
편의점 결제대구,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마트24 전용스토리웨이, 이마트24, CU교통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편의점



티머니 전용인 창녕, 합천, 거창, 함양, 산청, 하동, 남해군과 교통카드가 없는 청송, 영양은 대상에서 제외된다.[1] 원패스이마트24 편의점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1]

4. 혜택

청소년증은 대중교통(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고속버스)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1]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놀이공원, 경기장 등 문화 및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1]

은행에서 통장, 카드, 인터넷뱅킹, 폰뱅킹 신청 등 금융 거래 시 실명 확인 증표로 사용 가능하며, 본인 신분 증명서로도 활용할 수 있다.[1] 구청, 군청, 시청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소),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민원 업무도 가능하다.[1]

여성가족부 청소년증 사용 설명서에 따르면, 일부 사기업에서 청소년증 소지자에게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1] 자격증 시험 응시 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1]

참조

[1] 웹인용 2013 청소년증 사용 설명서 http://www.mogef.go.[...] 2013-01-03
[2] 뉴스 '고교생이 인권委 개선권고 이끌어 https://news.naver.c[...] 매일경제 2003-10-09
[3] 뉴스 '인권위 `대한민국 10대 차별시정 사건' 선정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1-12-15
[4] 뉴스 '!느낌표' 청소년 할인 이끌어낼 듯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3-07-04
[5] 뉴스 각의통과 주요법안 요지 https://web.archive.[...] 연합뉴스 2003-11-04
[6] 뉴스 실효없는 `청소년증` 근본적 개선 바람직 https://news.naver.c[...] 문화일보 2004-02-06
[7] 뉴스 전국 어디에서나 ‘청소년증’ 재발급 http://www.newswire.[...] 뉴스와이어 2011-03-29
[8] 웹인용 청소년증 운영 http://www.mogef.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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