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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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청소년증은 만 9세에서 18세 사이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MBC 느낌표 프로그램의 내용 등을 참고하여 2004년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시군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는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되어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사용 가능하며, 다양한 문화시설 및 금융 거래, 민원 업무 등에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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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 |
---|---|
기본 정보 | |
![]() | |
종류 | 신분증 |
발급 | |
대상 | 만 9세 ~ 18세 청소년 |
발급기관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읍, 면, 동 사무소) |
근거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
수수료 | 무료 |
신청 준비물 | 신청서 증명사진 1매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여권,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사용 | |
사용처 | 교통 (버스, 지하철) 문화시설 (박물관, 미술관, 공원, 유원지) 여가시설 (영화관, 공연장)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기타 | |
참고사항 | 청소년증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청소년증은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 청소년증은 교통카드 기능 추가 가능 청소년증은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 제공 청소년증은 금융기관에서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 가능 |
2. 도입 경위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등학생의 진정을 인용, 문화체육관광부에 청소년 우대 정책 및 비학생 청소년 대상 신분증 발급 계획 수립을 권고하였다.[2][3] 이와 함께 문화방송의 예능 프로그램 느낌표에서 비학생 청소년이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제도 시행이 결정되었다.[4]
2. 1. 초기 시범 발급
2003년 9월 서울, 대전에서 시범 발급이 실시되었다.[2][3][4] 같은 해 11월, 발급 하한 연령이 만 13세에서 만 9세로 하향 조정되었다.[5]2. 2. 전국 확대
2003년 9월 서울, 대전에서 시범 발급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11월 발급 하한 연령을 만 13세(중 1~2)에서 만 9세(초등 3~4)로 하향 조정하였다. 2004년 1월 전국적으로 발급이 확대되었으나,[5] 초기 몇 달 동안 발급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6]2. 3. 제도 개선
2010년부터 청소년 행정 주무부처로 전환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증 발급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였다.[7] 이에 따라,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기관이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로 확대되는 등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7]3. 발급
청소년증은 만 9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1. 구비 서류
신청 장소는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다.[8]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서류 종류 | 설명 |
---|---|
신청서 | 해당 주소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터넷으로 출력 및 작성이 가능하다. |
반명함판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장. |
신분 확인 문서 | 주민등록등·초본. 구할 수 없다면 보호자와 동행하거나, 통장 또는 이웃이 작성한 신분 보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신분 보증서는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출력 및 작성이 가능하다. |
3. 2. 외형
앞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일자, 유효기간이 적히며 하단에 자치단체장의 직인이 첨부된다. 뒷면에는 주소 이전 확인란과 청소년증의 사용 범위, 청소년 헌장이 수록되어 있다.[8]3. 3. 수령
신청 후 약 2주일이 지나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자치단체장 명의로 수령 가능하다. 발급이 완료되면 발급 신청 시 기입한 연락처로 연락이 오며, 발급 신청을 한 신청지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등기(등기료 본인 부담)로 수령받을 수 있다.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청소년증을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다.[8]
3. 4. 유효기간
청소년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만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 전날까지이다. 그 이후부터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8]3. 5. 교통카드 기능
2017년 1월 11일부터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내장되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1]지역 | 원패스 | 레일플러스 | 캐시비 |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진주, 의령, 창원, 양산, 밀양, 사천, 함안,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강원특별자치도 | O | O | O |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진도, 완도, 해남, 화순, 강진, 구례, 함평 제외), 경상남도 거제, 통영, 고성 | X | O | O |
경상남도 김해, 전라남도 강진, 구례, 함평, 경상북도 영덕 | O | X | O |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진도, 완도, 해남, 화순(자동판매기) | X | X | O |
편의점 결제 | 대구,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마트24 전용 | 스토리웨이, 이마트24, CU | 교통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편의점 |
티머니 전용인 창녕, 합천, 거창, 함양, 산청, 하동, 남해군과 교통카드가 없는 청송, 영양은 대상에서 제외된다.[1] 원패스는 이마트24 편의점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1]
4. 혜택
청소년증은 대중교통(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고속버스)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1]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놀이공원, 경기장 등 문화 및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1]
은행에서 통장, 카드, 인터넷뱅킹, 폰뱅킹 신청 등 금융 거래 시 실명 확인 증표로 사용 가능하며, 본인 신분 증명서로도 활용할 수 있다.[1] 구청, 군청, 시청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소),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민원 업무도 가능하다.[1]
여성가족부 청소년증 사용 설명서에 따르면, 일부 사기업에서 청소년증 소지자에게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1] 자격증 시험 응시 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1]
참조
[1]
웹인용
2013 청소년증 사용 설명서
http://www.mogef.go.[...]
2013-01-03
[2]
뉴스
'고교생이 인권委 개선권고 이끌어
https://news.naver.c[...]
매일경제
2003-10-09
[3]
뉴스
'인권위 `대한민국 10대 차별시정 사건' 선정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1-12-15
[4]
뉴스
'!느낌표' 청소년 할인 이끌어낼 듯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3-07-04
[5]
뉴스
각의통과 주요법안 요지
https://web.archive.[...]
연합뉴스
2003-11-04
[6]
뉴스
실효없는 `청소년증` 근본적 개선 바람직
https://news.naver.c[...]
문화일보
2004-02-06
[7]
뉴스
전국 어디에서나 ‘청소년증’ 재발급
http://www.newswire.[...]
뉴스와이어
2011-03-29
[8]
웹인용
청소년증 운영
http://www.mogef.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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