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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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추증은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에서 사망한 인물의 공적을 기려 조정에서 품계나 관직을 올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 시대에는 삼대 추증 제도를 통해 왕족, 문무관료, 공신 등의 조상에게도 관직을 추증했으며, 왕비의 친정아버지에게는 영의정을 추증하는 등 특별한 경우도 있었다. 추증과 유사하게, 관직이 없는 사람에게 관직을 주는 것은 증직이라고 한다. 추증은 중국, 일본 등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현대 사회에서는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계급을 높여주는 추서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명예 시민, 명예 교수, 바둑/장기 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후에 명예로운 지위나 칭호를 추증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추존은 죽은 사람을 높여 부르는 특별한 호칭을 올리는 것으로, 왕족이나 왕의 조상에게 왕과 왕비의 지위를 주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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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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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증의 개념과 역사
추증은 주로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에서 어떤 인물이 죽은 후에 생전의 공적이나 활동을 살펴 조정(朝廷)에서 그 품계나 관직을 올려주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추증은 원래 '''추은봉증'''(追恩封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증되어 받은 관직 이름 앞에는 '증(贈)' 자를 붙여 생전에 실제 관직을 역임한 경우와 구분되게 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사후에 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지의금부사로 추증되었다면, '증 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홍길동'이 된다. 만약 생전에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생전의 관직 이름 앞에는 '행(行)' 자를 붙인다[3]. 예를 들면, '증 자헌대부 이조판서 행 통덕랑 이조정랑'과 같은 식이다. 이러한 표기는 묘비명이나 실록 등과 같은 기록에서 자주 관찰된다.
추증과 유사한 개념으로 가증, 증직, 추존 등이 있다.
- '''가증'''(加贈)은 이미 추증되어 관직이 오른 사람에게 다른 사유로 그 관직을 재차 올려줄 경우를 말한다.[3]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 '''증직'''(贈職)은 생전에 관직을 지낸 인물이 죽은 후에 그 생전의 관직보다 높은 관직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3]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 '''추존'''(追尊)은 어떤 인물이 죽은 뒤에 그를 높여 부르는 특별한 호칭을 올리는 일이다. 특히 왕이 되지 못하고 죽은 왕족이나 왕의 조상에게 사후에 왕과 왕비의 지위를 주는 것을 추존 또는 추봉(追封), 추숭(追崇)이라고 한다. 나라를 세운 왕은 위로 4대(부-조-증조-고조)를, 황제는 5대를 추존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법이었다. 신하에게 높여 부르는 특별한 호칭이나 제후직, 군, 부원군, 대원군 등의 작위를 사후 올리는 일은 추봉(追封)이라고도 한다. 왕조 외에도 민간에서는 가문을 일으켜 세운 조상을 중시조로 추존하기도 하며(보첩#용어 참조), 죽은 승려의 불덕을 높이 사서 국사 또는 왕사 등의 호칭을 올리는 일도 추존이라 한다(고려 시대에 사례가 많다).[3]
서양에서도 군인을 중심으로 생전 계급보다 더 높여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생전 계급은 육군 중장이었는데, 1976년 제럴드 포드 미국 대통령이 대원수로 3계급 진급, 추서하였다. 추서된 워싱턴은 생전에 대원수로 임명되었던 퍼싱보다 상위에 있다.[3]
한편, 벼슬이나 관직에 나가지 않은 이들의 지방에 顯考'''學生'''府君神位(현고'''학생'''부군신위) 또는 顯妣'''孺人'''○○○氏神位(현비'''유인'''○○○씨신위)라고 표기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추증 또는 추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학생(學生)은 유학을 공부하던 사람에게 부여되었던 조선시대 직역(職役) 명칭이며, 생전에는 '유학(幼學)'이라 불렸다. 유인(孺人)은 정9품과 종9품 벼슬아치의 배우자에게 내리는 외명부의 명칭인데, 양반층 여자에게는 남편이 관직에 나가지 않았더라도 비석, 지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가 어머니의 은덕을 추모할 수 있게 하였다.[3]
2. 1. 한국의 추증
추증은 어떤 인물이 죽은 후에 생전의 공적이나 활동을 살펴 조정(朝廷)에서 그 품계나 관직을 올려주는 것을 이른다. 추증은 원래 '''추은봉증'''(追恩封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으며, 추증으로 받은 관직 이름 앞에는 '증(贈)' 자를 붙여 생전에 실제 관직을 역임한 경우와 구분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사후에 자헌대부 이조 판서 겸 지의금부사로 추증되었다면, '증 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홍길동'으로 표기한다. 만약 생전에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생전의 관직 이름 앞에는 '행(行)' 자를 붙인다[3]. 예를 들면, '증 자헌대부 이조판서 행 통덕랑 이조정랑'과 같은 식이다. 이러한 표기는 묘비명이나 실록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다.조선에서는 종친(왕족), 문관, 무관 가운데 2품 이상 관료의 조상 삼대까지 추증하는 삼대추증(三代追贈) 제도가 있었다. 부모는 본인의 품계에 준하고, 조부모와 증조부모는 본인 품계에서 1품계를 낮추어 관직을 주었다. 또한 아내에게는 남편의 벼슬에 준하는 품계를 주었다.
특별한 경우의 추증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상 | 추증 관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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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비의 친정아버지 (왕의 장인) | 의정부 영의정 (정1품) |
대군(大君)의 장인 | 의정부 좌의정 (정1품) |
군(君)의 장인 | 의정부 우의정 (종1품) |
세자의 장인 | 의정부 좌찬성 (종1품) |
위 대상자들의 삼대 조상에게도 이에 맞게 추증하였다.[4]
공신의 아버지에게도 일정한 직위를 주었는데, 아들인 공신의 직책에 준하는 공신 직책을 부여하거나 자손의 관직에 준하는 직책을 추증하였다. 또는 생전에 관직을 지낸 사람이라면 최종 관직에서 1계급을 더 추가로 추증하는 방식도 있었다.
2. 1. 1. 가증(加贈)과 증직(贈職)
'''가증'''(加贈)은 어떤 인물이 죽은 후에 이미 추증(追贈)을 받아 관직이 오른 사람에게 다른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관직을 다시 한번 더 올려주는 것을 말한다. 즉, 이미 추증되었거나 증직(贈職)된 관직을 다시 승진시키는 조치를 의미한다.'''증직'''(贈職)은 생전에 관직을 지냈던 인물이 죽은 후에 그 생전의 관직보다 더 높은 관직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관직이 없던 인물에게 사후에 관직을 주는 추증(追贈)과는 구분된다. 이미 증직된 관직을 나중에 다시 올려주는 것을 가증(加贈)이라고 한다.
2. 2. 중국의 추증
중국사에서는 황제가 사망한 후에 생전의 공적에 근거하여 시호가 추증되었다.[1] 문제, 무제, 선제 등이 대표적인 시호에 해당한다.[1] 그러나 측천무후 이후에는 시호가 복잡하고 길어졌으며, 황제는 종묘가 아닌 고유의 묘가 건립되면서부터 묘호로 부르는 것이 통례가 되었다.[1]2. 3. 일본의 추증
'''증위'''(贈位)란 생전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사후 위계를 가증시키는 제도이다. 예시로 '증태정대신'이 있다.3. 추존(追尊)
추존(追尊)은 어떤 인물이 사망한 후에 그를 높여 특별한 호칭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특히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사망한 왕족이나 왕의 조상에게 사후 왕이나 왕비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가리키며, 추봉(追封) 또는 추숭(追崇)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나라를 세운 왕은 위로 4대(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조상까지, 황제는 5대 조상까지 추존하는 것이 예법이었으나, 모든 왕조가 이를 따른 것은 아니다. 한편, 아랫사람이나 신하에게 사후에 작위나 관직을 높여주는 것은 추봉(追封)이라고 한다.
추존 대상은 주로 왕족이나 황족이지만, 민간에서는 가문을 일으킨 조상을 중시조로 추존하기도 한다. 또한, 불교에서는 덕망 높은 승려에게 사후 국사(國師)나 왕사(王師) 칭호를 올리는 것을 추존이라 했으며, 일반 백성 사이에서도 지방 등에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추존에 해당한다.
3. 1. 왕조의 추존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사망한 왕족이나 왕의 조상에게 사후에 왕이나 황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추존(追尊), 추봉(追封), 또는 추숭(追崇)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나라를 세운 왕(제후왕)은 위로 4대(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조상까지 추존하고, 황제는 5대 조상까지 추존하는 것이 예법이었다. 그러나 모든 왕조가 이 원칙을 따른 것은 아니며, 각 왕조마다 추존 대상과 범위에 차이가 있었다.- '''사마진''': 사마염은 조부 사마의, 백부 사마사, 부친 사마소만을 황제로 추존했다. 이는 사마소가 진(晉)나라의 실질적인 초대 군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사마염이 황제로 즉위하면서 군주의 칭호가 왕에서 황제로 바뀌자, 이미 진왕으로 추존되었던 사마소와 그 이전의 사마의, 사마사도 황제로 격상시킨 것이다. 사마의의 부친 사마방 등 더 이전의 조상들은 실제 군주로 군림하지 않았기에 황제가 아닌 부군(존령)으로만 추존되어 종묘에 배향되었다.[5] 건국 황제의 아버지는 별다른 지위 없이 사망했더라도 황제로 추존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호십육국 일부 왕조처럼 아버지를 추존했는지 확인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 '''북제''': 문선제는 발해왕, 제왕 등을 지낸 아버지 고환과 형 고징, 그리고 할아버지 고수생(발해왕으로 추존됨)을 황제로 추존했다. 이 역시 고환을 북제의 초대 군주로, 고징을 2대 군주로 간주한 결과다. 고수생은 실제 군주는 아니었지만, 초대 군주인 고환이 추존했던 대상이기에 황제로 격상되었다.
- '''남조''': 송, 제, 양 왕조의 건국 황제들은 대부분 자신의 아버지까지만 황제로 추존했고, 그 이전 조상들은 존령으로만 추존하여 종묘에 배향했다. 후경은 아버지를 황제로, 할아버지는 대승상이라는 관직으로 추존하는 특이한 사례를 보였다.[6] 진나라를 세운 진패선은 아버지 진문찬을 황제로 추존했으나, 할아버지 진도거는 공작으로만 추증하고 무덤 이름만 수릉(綏陵)으로 고쳤다. 하지만 전한의 도황고(한 선제의 조부) 사례처럼, 제사를 천자의 예로 지내면 제후의 시호를 받았더라도 황제로 간주되기도 하므로, 진패선 역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황제로 추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수''': 양견은 아버지 양충만을 황제로 추존하고, 할아버지 양정과 증조할아버지 양렬은 왕으로 추존했으며, 고조할아버지 양혜하는 존령으로만 추존했다. 이는 아버지 양충이 수국공(隋國公)이었고, 양견이 이를 이어받아 수나라를 세웠기에 양충을 초대 군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양충이 수국공이 될 때 양정과 양렬도 공작으로 추존되었는데, 양견이 수왕으로 승격하면서 양충만 환왕(桓王)으로 격상되었다. 이후 양견이 황제가 되면서, 기존에 공작이었던 양정과 양렬은 왕으로, 왕으로 격상되었던 양충은 황제로 한 단계씩 추존된 것이다.
- '''당''': 이연은 농서군공-당국공을 지낸 할아버지 이호와 아버지 이병만을 황제로 추존했다. 이는 당국공이었던 이호를 당나라의 초대 군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증조부 이천석과 고조부 이희는 황제보다 격이 낮은 의왕(懿王), 선간공(宣簡公)으로 추존되었다. 그러나 이후 당 고종은 이러한 원칙을 깨고 의왕 이천석을 의조 광황제(懿祖 光皇帝)로, 선간공 이희를 헌조 선황제(獻祖 宣皇帝)로 추존했다. 또한 당 현종은 자신의 11대조인 이고를 흥성제(興聖帝)로 추존하고, 고요, 노자, 이경까지 선조로 삼아 황제로 추존하는 등 추존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 '''송''': 유교 예법에 따라 종손이 제사를 모시는 범위의 조상, 즉 4대조까지만 황제로 추존했다.[7]
- '''명''': 송나라와 같이 4대조까지만 황제로 추존했고, 5대조인 주중팔은 존령으로도 추존하지 않고 종묘에도 배향하지 않았다.
- '''청''': 건국 황제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열조부까지만 추존했고, 고조부와 현조부는 존령으로도 추존하지 않았다.
3. 2. 기타 추존
불교를 숭상한 고려 시대에는 죽은 승려의 불덕을 높이 사서 국사(國師) 또는 왕사(王師) 등의 호칭을 올리는 일도 추존이라 하였으며, 여러 고승을 왕명으로 추존하였다.또한, 벼슬이나 관직에 나가지 않은 이들의 지방에 '顯考'''學生'''府君神位'(현고'''학생'''부군신위) 또는 '顯妣'''孺人'''○○○氏神位'(현비'''유인'''○○○씨신위)라고 표기하는 것도 일종의 추존에 해당한다. 학생(學生)은 유학을 공부하던 사람에게 부여되었던 조선 시대 직역 명칭이며, 양반층 남자들의 경우 품계나 관직 등이 없었으면 살아서는 '유학(幼學)'이라고 하고 사망한 후에는 '학생'이라고 하였다. 유인(孺人)은 정9품과 종9품 벼슬아치의 배우자에게 내리는 외명부의 명칭이다. 양반층 여자에게는 남편이 관직에 나가지 않았더라도 외명부의 9품 명칭인 '유인'을 비석, 지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가 어머니의 은덕을 추모할 수 있게 하였다.
4. 현대 사회의 추서(追敍)
현대 사회에서는 근무 중 순직하거나 특별한 공적을 세운 인물에게 사후 계급을 올려주는 추서(追敍) 제도가 있다.
4. 1. 서양의 추서
서양에서도 군인을 중심으로 사망 후 계급을 올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생전에 육군 중장 계급이었으나, 1976년 제럴드 포드 미국 대통령에 의해 대원수로 3계급 추서되었다. 이렇게 추서된 워싱턴은 생전에 대원수로 임명되었던 퍼싱보다 상위 계급으로 인정받는다.현대 사회에서도 근무 중 순직한 사람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계급을 올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추서(追敍)라고 부른다.
5. 각 분야의 추증
추증은 관직이나 훈장 외에도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인물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사후에 명예 시민이나 명예 교수 칭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2] 또한, 바둑이나 장기와 같은 분야에서는 기사의 업적을 인정하여 사후에 단급이나 명예 칭호를 추증하기도 한다. (장기의 명예적인 승단 참조) 일본의 전통 예능인 라쿠고 분야에서도 사망한 예능인에게 새로운 이름을 추증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5. 1. 명예 시민
명예 시민 칭호가 사후 추증되는 경우가 있다.[2]5. 2. 명예 교수
명예 교수 칭호도 사후에 추증되는 경우가 있다.5. 3. 바둑/장기 기사
바둑이나 장기에서는 사후에 단급위나 칭호가 추증되는 경우가 있다. (장기의 명예적인 승단 참조)5. 4. 라쿠고
라쿠고에서는 예능인이 사망한 후에 명칭을 '''추증'''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사례로는 쇼후쿠테이 쇼바가 사망한 후에 "7대 쇼후쿠테이 쇼카쿠"를, 하야시야 이치로가 사망한 후에 "5대 하야시야 소고로"를 추증한 것을 들 수 있다(모두 가미가타 라쿠고).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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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uf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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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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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ity.h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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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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